• 제목/요약/키워드: 선별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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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보 감소를 위한 '선별신고제도'의 평가와 과제 (Evaluation and Challenges of the 'Verified Report System' to reduce False Alarm)

  • 이상훈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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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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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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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오경보에 관한 논의는 감지기 오작동과 경찰자원의 낭비라는 일련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오경보는 일차적으로 기계 경비회사의 관리비용을 증가시키지만 종국적으로는 국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나타난 선별신고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보면, 112신고 중 오경보는 선별신고제도 시행 전의 오경보율은 82.4%의 수준이었으나 선별신고제도 시행 후의 오경보율은 69.7%를 기록하고 있다. 오경보율이 12.7%이나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기계경비업체가 실제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출동한 건수 대비 실경보 총수는 무려 0.3%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문제된다. 비록 현장 출동 후 범죄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112신고 및 경찰출동을 요청하지 않아서 표면상으로는 경찰의 헛출동을 막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고는 자평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기계경비회사의 실경보 판단능력은 이와 같이 현격하게 낮다고 분석할 수 있다. 향후 선별신고제도가 보다 진화하려면 긴급신고 중 오경보에 대한 벌금제, 감지기의 경찰등록제, 감지기기의 설치 및 관리회사의 의무강화 등의 보완책이 시급하다.

기계경비업무 감독명령 시행의 정책과제 (Policy Tasks in the Enforcement of the Police Order With Regard to Electronic Security)

  • Ha, Kyungsu;Lee, Sangchul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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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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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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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에서는 '기계경비 112신고 기준'인 감독명령 제2013-1호를 분석하고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감독명령은 기계경비업체의 출동대응의무 등 독자적인 범죄예방 능력 확보와 통계기반 구축을 위해 확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신고의 대상을 특정하는 선별신고 제도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선별신고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로 첫째, 통계기반의 구축을 위한 오경보와 오신고, 비상버튼과 감지신호에 대한 용어의 정립과 기계경비원을 대체할 적절한 용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기계경비업체는 이 감독명령의 112신고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경찰은 선별신고제도의 긴급신고 대상 설정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넷째, 이 감독명령을 엄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행정규제와 감독의 강화가 요구된다.

물류촉진형 통관제도 구축방안 (Analysis of the Customs Procedures Modification to facilitate the Movements of Goods)

  • 백승래;유성진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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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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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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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은 최근의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 통관제도의 발전내역, 컨테이너물동량의 변화추이 등을 살펴보고 물류현장에서의 경험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부산항에 대하여 부두지역에서의 컨테이너화물 물류를 촉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통관제도를 연구하였다. 항만지역 컨테이너의 흐름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해상 수입화물의 적하목륵 제출$\sim$하선신고$\sim$반입신고 구간에서 보세운송신고와 수입통관에 제한을 두고 있는 구간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물류보안 강화를 통한 항만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화물 선적지세관 선별검사제도와 환적 컨테이너 고체작업 예정신고제 및 컨테이너번호 봉인번호 추적체계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독일의 식물강화제 목록공시 제도 (The Listing Procedure for Plant Strengtheners in Germany)

  • 이상범;이효원;최경주
    • 한국유기농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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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유기농학회 2009년도 하반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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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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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독일 연방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1986.9. 15 제정)은 식물강화제(한국의 친환경유기농자재와 동일)에 대한 정의를 3가지로 대별하여 명시하고 연방농림생물학청(BBA)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1998.7. 27)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유기농자재 등록 허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에 의하여 허가되는 농약, 생장촉진제, 작물보조제 및 비료관리법(Dungemittelgesetz)에 의한 식물영양제, 식물보조제, 작물재배 배양토 및 토양개량제 등과는 차별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독일 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Plant Protection Act) 제1장 제2조 10항에 의거하여 (1)유해생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물질, (2)비기생성 피해에 대하여 식물을 보호해 주는 물질, (3)재배작물 이외의 잘려진 관상식물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정의의 요지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자연계에 해로운 영향이 없으면서 식물체에 유해한 생물에 대하여 저항성만을 높여주는 물질을 말하며, 기상 및 환경공해 등에 의한 장해도 유해생물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주는 물질도 포함시키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원칙적으로 유해생물 방제에 직접적으로 작용시키기 위한 이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작물의 저항성을 높이는 경우에 한하여야 사용된다. 식물강화제의 등록 허가신청은 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청된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 제2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제의 관리부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고 목록을 홈페이지에 목록을 공시한다. 목록공시는 통상적으로 매월 초순에 1회 게시된다. 허가 등록 절차는 맨처음 서류가 접수되면 구비서류가 완전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4부를 복사하여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 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환경청(UBA, Federal Environment Agency), 연방농림생물학청(BBA, Federal Biogical Research Centre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및 위해성평가연구소(BfR, Fed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에 우편으로 해당부서에 발송한다. 4개 기관이 검토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판단을 하였을 경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은 등록 허가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위원회는 연방농림생물청, 환경부, 위해성평가연구소 연구원 등 작물, 독성 및 환경보호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 제2부서(식물강화제 검토부서)는 전문위원과 검토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체적으로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제품 신청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함으로서 등록절차가 마무리 된다. 독일의 식물강화제, 즉 유기농자재는 국가에서 허가한 제품에 한하여 유기농업연구소(FiBL)에서 허용목록 책자를 만들어 유기농업단체 제공하면 단체에 따라 사용가능 유기농자재 제품을 다시 선별하여 회원에게 알려준다. 2009년 11월 30일 현재 독일의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허가 공시한 식물강화제는 490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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