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건조계약은 일반적으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상대방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하여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며, 계약의 최종 목적은 선박 건조자가 완성된 선박을 매수인인 선주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이 계약은 영국법, 미국법, 개정독일민법(BGB), 그리고 기타 여러국가의 법에서 매매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반면에 한국과 일본 그밖의 여러국가에서는 도급계약으로 취급한다. 특별히 최근 여러 국가에서 안전상 사람에 대하여 상해를 일으킨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제조자의 제조물책임이 잘 정착되어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제3자에 대한 순수 경계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 그 책임이 확대되었다. 해사사건에 있어서 계약상 워런티나 묵시적인 워런티를 위반한 경우, 사건의 장소나 전통적인 해사 관련성에 의하여 해사재판관할권이 적용되어 진다. 즉 물품의 하자와 관련된 사건인 경우, 계약법상 워런티가 첫째 유형으로 적용되고, 불법행위에 의한 것은 두 번째 유형으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선박건조계약상 건조자의 계약책임에 대하여 영국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다음으로 영국, 미국, 독일, 그리고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을 비교하여 결론적으로 각국들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한국 조선소들의 대응전략을 제시함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한다
고품질 선박 평가의 중요한 척도인 진동허용 기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진동 허 용기준은 선박 계약시 건조사양에 포함될 뿐 아니라 건조후 시운전 결과 평가시나 인도후 아프터 서비스 과정에서도 선주와 건조자간에 자주 거론되는 항목이다. 평가 관점으로서는 .승무원의 거주성 및 작업성 .구조 부재의 피로파괴 발생 가능성 .기계기기 기구들의 성능 보존성 등이 있으며 IOS(국제표준화기구)나 여러 선급 기준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쾌적한 거주구나 작업 구역을 원하는 탑승자들의 욕구가 커짐에 따라 최근 저 진동선을 요구하는 선주 들의 허용기준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IOS는 선박진동의 종합평가 기준인 IOS 6954 개정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일부 선급에서도 자체적으로 보완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조선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간 진동 예측 방법과 방진설계 기술이 발전된 덕분에 심각한 진동문제는 많이 줄어들었다 하겠으나 90년대 아후 선박의 고속화에 따른 기진력 증가로 인하여 저 진동 선박 건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최근의 상황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각종 선박진동 허용 기준들을 다시 정리하고 그중 강화될 전망이 있는 거주구 진동 허용기준에 대한 변화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 IACS)에서는 2022년 선박 및 기자재시스템 사이버 복원력 달성을 위한 공통규칙 UR E26, E27을 발행하였으며, 이 규정은 2024년 1월 이후 건조 계약되는 선박에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현존선의 경우, OT 시스템 네트워크 변경 및 사이버보안 기능을 신규 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이버 위험관리에 한계가 있으나, 본 규정을 통해 신조선 건조 단계에서 설계 보안 (secure by design)을 고려한 선박 사이버 복원력 네트워크 및 기능 구현이 가능하다. 사이버복원력 생태계가 잘 형성되기 위해서는 선주, 조선소, 제조사, 선급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향후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한 사이버복원력 체계 내재화, 재직자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선박 사이버안전 기술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A contract for the shipbuilding is usually a complicated and involves statement of right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which each party agrees vis-a vis the other. The ultimate purpose of the contract is the sale and transfer of the finished ship by the builder to the buyer. Contracts for the construction and sale of ships are categorized as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under English, United States, Germany and some countries law. On the other hand, The shipbuilding contract may be classified, not as a contract of sale but as a contract for work and materials under Korea, Japan and some countries law. Especially, most of countries are now well settled with regard to liability of a manufacturer in tort for physical injury and on the other for pure economic loss to remote owners of chattels. Where there is either a breach of contractual warranty or an implied warranty, there may be admiralty jurisdiction, depending once again on the situs of the event and its relationship to traditional maritime activity. Contract principles will be applied to the first type of warranty and tort principles will be applied to the second. First of all, this thesis is dealt with the contents of contract under English Law. Secondly, this thesis is analysed into the liability of shipbuilder in Products Liability under English, American and Korean Law comparisons. In conclusion, the author tries to give some suggestions as countermeasures of Products Liability to the shipbuilder in Korea.
Shipbuilding industry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ones in Korea. As shipbuilding industry is labor-intensive, it contributes to enhancing both local economy and national economy. Shipbuilding industry has been downsizing since the end of 2008 due to global financial crisis caused by America's sub-prime mortgage and aggravated by European countries' fiscal deficit. As a large fund is required for a single normal shipbuilding contract, fund rais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shipbuilding contract. Shipbuilding contract, requires refund guarantee in order for a buyer to reimburse the progressive payment paid to a builder. The disputes under shipbuilding contracts are mostly settled by arbitration rather than by law suit. English laws and English courts have been preferred for the choice of law as well as for the choice of forum. Due to depreciation of the ship value since the end of 2008, a number of buyers are trying to cancel the contract by raising unjust claim under the contract. Once disputes occurs regarding shipbuilding contract, a large amount of loss is inevitable. In order to mitigate the disputes arising from the shipbuilding contract, careful caution is required in drafting a shipbuilding contract.
국제 유가의 상승과 해양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 진보됨에 따라 시추선(drillship), 부유식 원유생산저장설비(FPSO) 등과 같은 해양플랜트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불어 이러한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작업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종류의 해양플랜트 지원선박과 관련된 건조, 매매, 용선 시장 역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해양플랜트 지원선박과 관련된 정기용선계약 체결 건수가 전무하기 때문에 향후 이와 관련된 선박의 매매 또는 용선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과 준거법 적용에 대한 실무적인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SUPPLYTIME 2005"라고 통칭되고 있는 해양플랜트 지원선박용 정기용선계약서식을 중심으로 기존의 정기용선계약과 다른 특징을 개요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준거법 지정과 중재의 적용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알제리는 선박건조사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선박안전관리 시스템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 알제리의 선박안전 관리 시스템은 과거 프랑스 식민지 시절 마련된 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급격히 변화된 각종 국제 해사기구의 제도 및 협약 수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선박안전제도는 과거 일본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였으나, 경제적 성장 및 조선산업의 성장, 세계선복량의 증가에 따른 기술 개발과 제도개선으로 과거의 제도로부터 탈피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선박안전관리 시스템을 서서히 구축하고 있다. 이에 알제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변화와 선박관련 기술 발전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의 선박안전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금번 알제리 선박안전성 제고사업은 우리 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간의 용역계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제리 교통부의 요청과 KOICA의 알제리 현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루어진 사업으로 크게 알제리 선박안전법령 등의 개선, 알제리 연수생 초청 교육 및 선박검사 시 필요한 검사 기자재 등의 제공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단의 선박안전관리분야 Know-how를 알제리에 제공함으로써 알제리 선박안전 관리체제 마련에 일조하고, 향후 해사안전 분야에서의 알제리와 우리나라와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17년 해사안전위원회(Maritime Safety Committee, MSC)에서 안전관리시스템으로의 해상 사이버 리스크 관리 결의하였다. 또한 국제선급협회(IACS)는 선박 사이버 사고가 인명, 재산 및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사이버 이슈를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사이버시스템 패널을 2016년 신설하였다. IACS 는 2022년 4월, 신조선 사이버보안 통합 요구사항(UR E26) 및 기자재 시스템 사이버보안 통합 요구사항(UR E27)을 배포하였다. 이 규정은 2024년 건조 계약을 체결한 신조선에 강제 적용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조선에 대한 리스크 기반 사이버 설계보안 접근 방식을 제안한다.
조선사는 선주와의 계약에 의한 수주 생산방식으로 계약시 명시된 작업시작일, 도크작업시작일 진수일, 인도일을 지키기 위한 공정별 목표 생산완료일을 결정하게 되고, 각 공장별로 목표 생산완료일을 지키기 위한 일정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생산되는 선박은 선종, 선형에 따라 구성되는 블록의 수가 다르고 그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선박을 건조하기위해 제작되는 블록의 정확한 작업공기와 공수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불확실한 작업공기와 공수를 이용하여 작업장의 공간제약을 고려한 일정계획을 수립하는 문제에 대하여 기존의 공간제약 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나아가 실행 단계에서의 운영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 연구의 결과로 목표 생산계획과 부서계획, 실행 실적을 과거 데이터와 비교분석 하여 개선된 운영프로세스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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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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