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유대교 미쉬나 나쉼(Nashim)의 기원과 텍스트를 분석하고, 교육신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여, 기독교교육에 적용할 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여성의 결혼생활과 관련된 인권 문제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내용을 첫째, 미쉬나 나쉼의 기원과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하여 미쉬나 나쉼이 편집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미쉬나 나쉼의 텍스트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의 관점에서 7개 마섹콧을 먼저 결혼관계법, 이혼관계법, 약혼관련법, 간음관련법, 서원과 서약 관련법으로 나누어 텍스트를 정리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둘째, 미쉬나 나쉼(Nashim)을 교육신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먼저, 결혼관계법으로 시형제 결혼제도와 혼인의 순결제도, 이혼 관계법, 약혼 관계법, 간음 관련법, 서원과 서약 관련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셋째, 미쉬나 나쉼을 기독교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은 결혼생활교육, 이혼예방교육, 서원과 서약을 위한 교육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결혼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그리스도교의 측면에서 이혼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영적으로 건전한 서원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건전한 서약교육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는 아직 가부장적 권위 의식이 뿌리 깊게 깔려 있으며, 양성평등 의식도 여전히 뒤처진 실정이다. 이것은 교회 내에서 여성 차별과 비하, 이혼과 재혼에 대한 금기,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교가 해결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arriage Preparation and Preservation Act adopted in Florida which require premarital counseling and covenant marriage laws of Louisiana and Arizona among many kinds of family policy which recently are designed to prevent divorc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ost of states in the U.S. require the marriage license prior to having a marriage ceremony. Covenant marriage legislation has admirable motives to strengthen marriage and cure the defects of the no-fault system. In that legislation, the imposition of waiting period for the no-fault ground of divorce, proof of fault requirements, consent requirements, and mandatory course or counseling attendance will likely serve as deterrents to those seeking divorce as a first resort. To sum up, by offering preventive measures in the form of premarital counseling and waiting period before marriage, covenant marriage will force couples entering marriage to carefully consider their actions before they act and prevent broken marriages in the first place. In response to rising divorce rates, the Koreas family policy has put its emphasis of fixing social problems accompanied with family dissolution. Rather, this study suggests that attention in Korea also should be shifted from broken marriages to preventing them.
회사의 중대한 콘텐츠 관련 정보나 첨단 기술의 유출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 비밀의 유출을 시도하는 주대상은 퇴직사원이 69.4%, 현직사원이 16.7%로 나타났다. 그러나 퇴사후 몇 년 간 취업제한 비밀유지 서약 등 퇴직자에 대한 보안관리를 공식화하고 있는 기업은 49.5%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IT중소 벤처기업들은 영업 비밀보호에 대한 적절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는 등 그 중요성을 인식 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심각한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디지털콘텐츠 기업을 위한 영업 비밀 보호 방안에 관한 법적 문제를 다로가자 한다.
IT벤처기업이나 디지털 콘텐츠기업에게 있어 영업비밀은 전 재산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들 중 임직원들의 퇴직 후 경쟁업체 취업제한, 비밀유지 서약 등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대책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영업비밀의 유출을 시도하는 주된 주체는 퇴직 임직원 이 69.4%, 현직 임직원이 16.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벤처기업들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투입해 훌륭한 기술을 개발하고서도 영업비밀을 보호할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어 소송에 휩싸이거나 경쟁력을 잃게 되기도 한다. 영업비밀 보호는 한 기업의 존망을 넘어 그야말로 국가의 성장동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법률적 제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혼례는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여겼고, 각 민족의 오랜 전통으로 계승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혼인의례는 인간이 한생을 살면서 치르는 의례 중 가장 큰 의식으로 혼인대례(婚姻大禮)라고 한다. 혼례는 몇 십 년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남녀가 합쳐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 인류의 번영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 인간에게 생애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자, 인간만이 행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혼례는 단순히 두 남녀의 결합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만남, 서로 다른 가풍과 가풍의 만남, 그리고 남과 여라는 음(陰)과 양(陽)의 조화이다. 이렇듯 작게는 남녀 개개인에서 크게는 집안, 문화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혼례이다. 따라서 혼례를 치를 때 갖추는 예는 단순한 형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해 배우자와 배우자 집안 어른들에게 올리는 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혼례는 한 인간과 한 집안에서 가장 큰 경사인 셈이다. 새로 사람을 맞아 가족으로 받아 들이는 것만큼 중요하고 경사스러운 일도 없을 것이다. 신랑과 신부가 가족, 친지, 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약을 맺고, 이들에게 따뜻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일생 최대의 행복이다.
국내에서는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제도는 사후조치에 치중되어 있으며, 사전 예방 측면에서는 기업에 대하여 보안 조치 의무를 부과하거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의한 기술유출 방지 대책에 관하여 검토한다.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상 기업의 기술보호와 경업금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취업규칙상 보안규정의 마련 방안을 제안한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취업규칙이 사규의 최고 상위 기준임에도 취업규칙에는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대한 사항이 없다보니 보안서약서의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합의가 요구되고 이를 공지하도록 하고 있기에,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보안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할 수 있고, 보안과 관련한 보안서약서 및 보안 관련 지침 및 절차 등 보안 관련 문서들의 법적 준거성을 제시 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표준취업규칙에 표준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한방에서는 경련억제의 목적으로 처방되고 있는 석창포의 정유액을 분리하여 활성산소종 생성계 효소인 xanthine oxi-dase와 alehyde osidase에 대한 억제활성을 in vitro에서 측정하고 지질과산화 억제효과를 in vitro 와 in vivo에 각각 조사하였으며 DPPH radical 소거 효과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결과를 얻었다. 석창포 정유는 xanthine oxidase에 대해서는 0.01 mg/ml에서 13.3%, aldehyde oxidase에 대해선.s 0.001mg/ml에 서 5.0% 각각 효소 활성을 억제 하였으나, 괴량에서는 오히려 효소활성을 증가시키는것으로 나타났다. 지질과산화 억제효과는 1.0mg/ml에서 대조군에 비해 49.4% 억제하여 우수한 효과를 보였으며 향기를 7일간 흡입시킨 in vivo test에서는 인위적으로 지질과산화를 유발시킨 대조군에 비해 과산화지질이 16.7% 감소되었다. 그러나 DPPH radical에 대한 소거효과는 2.0 mg/ml에서약 4%의 미미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지난 1월 7일 경기도 포천지역에서 구제역발생에 이후 성공적인 차단방역으로 구제역 종식선언을 한지 16일만인 4월 8일 강화도에서 또 다시 2차 발생으로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중, 4월 22일 충북 충주지역에서 구제역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소, 돼지 등 사육농가들과 방역당국은 총체적인 차단방역활동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국내 축산업계의 막대한 손실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구제역 확산 차단에 국가 및 지방의 방역당국과 관련 종사들이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아니된다. 따라서 구제역 등 전염병의 발생 차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축사 입구, 내외 부 및 이동도로의 철저한 소독과 방역활동이 중요하며, 축산농가들의 방역의식고취가 시급하다 하겠다.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지난 4월 20일 미야자키현의 화우 번식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10년만에 발생되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필자가 작년 10월과 금년 1월 하순에 일본 오끼나와현과 미야자키현(주 : 일본 수의사회 주최, 한-일공동산업동물 국제심포지엄, 국내 구제역 발생으로 한국우병학회 회원들은 실제 불참하였으며, 연자만 참석하였음)에 갈 기회가 있었는 바, 일본측에서 요구한 서약서 및 방역대응요령에 대해서의 수칙을 요구한 바가 있어 참고로 번역하여 소개한다.
벼 품종의 내냉성정도를 판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몇가지 형질들에 대하여 품종형에 따른 저온반응의 차이를 구명하고자 오대벼외 187개 품종을 공시하여 실험을 수행한 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각 품종형에 따라 대부분의 형질에서 서로 상이하면서 다양한 변이를 나타내었는데, 자포니카형 과 인디카형 에서 는 냉해에 강한 품종이 많은 반면, 통일형 품종은 대부분의 형질에서약한 반응을 나타냈다. 2. 적고현상은 대부분의 자포니카형 품종에서 강한 쪽으로, 통일형 품종은 약한 쪽으로, 그리고 인디카형 품종은 강한 것에서 약한 것까지다앙한 변이분포를 나타냈다. 3. 공시한 품종들간에 증감의 차이가 가장 적게 나타난 형질은 수수와 영화수였으며, 특히 가수는 품종형에 관계없이 188개 품종 중 34개 품종이 냉수구에서 오히려 증가되었다. 4. 출수의 지연, 간장의 단축, 이삭추출도 불량 및 억책율 저하 등에서 통일형 품종은 대부분 그 정도가 심한 반면, 자포니카형 품종과 인디카형 품종에서는 공히 저온반응이 강한 것에서 약한 품종까지 광범위한 변이분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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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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