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강화지역의 자연생태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환경 관련기관들의 업무 분석과 자연생태에 대한 정보관리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호환성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와 자연환경정보의 검색 편집과 공간정보와 생태자료의 검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연환경정보관리시스템에 적용하였다. 향후 개발된 자연생태정보관리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시범운용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수질, 대기, 폐기물 등 분야별 환경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에 활용하며 최종적으로 이를 통합할 경우 체계적인 종합환경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생태계와 국토 관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연환경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북한의 법령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의 헌법에서 환경권은 자연환경 보전의 측면이 강조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자연환경과 국토 관리에 대한 법령은 비교적 통합적으로 제정되어 있었다. 자연환경 관리에서 자연보호지역 설정을 중심으로 생태계 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관리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순위가 강조되고 있다. 북한의 자연환경과 국토 관리에 대한 선진적인 법 체제 구축과 법 집행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경제적, 기술적 지원이 요청된다.
무심천에는 2002년부터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에 착수하면서 저수로, 저수로 하안, 고수부지 등 하도내에 여러 자연형 하천 공법과 함께 시설들을 설치하였다. 본 모니터링 조사사업은 '무심천 살리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하천종합조사사업으로써 무심천의 수리/수환경 변화와 생태계의 변화를 조사를 통해 생태 수환경 수리특성 등 생태복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필요한 공법 등 향후 추진될 무심천 하천정비 및 관리에 반영하기 위하여 저수량, 홍수량, 생태계 및 하천공법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전문가, 시민참여 그리고 공무원이 함께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심천을 친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한 친자연형공법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얻은 수리/공학적 그리고 생태적 성과물을 자연형하천정비사업에 피드백시키는 자연형 하천관리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무심천의 친자연형하천관리를 위하여 하천의 3대기능과 관련한 항목을 이용하여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평가를 하고 자연형 하천공법 등급을 I-V로 구분하여 하천관리를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평 저수시 무심천 본류와 지류에 대한 유량측정을 실시하고,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였다. 저수/고수호안, 하상, 둔치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무심천을 점차 자연형하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생태계의 적응관리로 하천식생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를 실시하고, 유해식물과 외래식물을 제거하고, 하도내 직경이 10(m) 이상되는 버드나무 수목에 밑둥치기를 실시하여 치수기능의 저해를 방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업지역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계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처리대상구역의 SS 배출부하량은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안하고 있는 원단위를 기반으로 산출된다. SWMM을 이용하여 처리대상구역의 SS 배출부하량을 모의한 뒤, 비점저감시설로서 생태저류지를 설치하여 설계용량에 따른 비점저감효과가 정량화된다. 다양한 모의결과를 바탕으로 생태저류지 설계용량에 따른 SS의 삭감대상부하비가 유도되며, EPA 기준에 따른 생태저류지의 SS 저감효율이 산정된다.
최근 국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들에 의하여 동물을 야생생태계로 방출하는 사업이 일종의 유행처럼 증가하고 있다. 2002년에 야생생태계로 방출된 동물은 포유류와 조류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는 포유류, 조류를 비롯하여 어류, 양서류, 파충류, 무척추동물 등으로 확대되는 등 방출되는 동물의 종류가 증가하고 그 개체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방출사업의 경우, 본래 그 지역 야생생태계에서 역사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서식하지 않았던 동물종을 방출하거나 또는 방출 후 해당 지역에 끼칠 수 있는 위해성을 사전에 평가하지 않은 채 방출함으로써 생태적, 경제적 및 공중보건적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는 방출되는 동물을 법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국내의 위해성 관리기제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선진국들은 동물의 야생생태계 방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생종과 외래종을 포함한 모든 동물종의 야생생태계 방출 시에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제정한 'IUCN/SSC의 재도입을 위한 지침'을 준수하거나 또는 자국 생태계 여건에 부합한 별도의 위해성 관리기제를 마련하여 방출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본고는 국내 동물의 야생생태계 방출 현황과 방출로 인한 생태적, 경제적, 공중보건적 피해 및 위해 사례에 대한 수집 분석을 통해 방출 관련 위해성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국내 방출 관련 법 제도의 미비점을 파악하여 이를 선진국의 위해성 관리기제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맞는 방출 관련 위해성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환경의 가치, 특히 물의 가치는 시대와 함께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하천관리는 환경적 측면보다는 이수와 치수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하천 고유의 수생태계 서비스기능 유지에 필요한 용수의 확보에 정책적인 배려가 부족하였다. 그러나 최근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환경개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물관리에 있어 이용뿐만 아니라 환경측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하천 수생태에 대한 정책 역시 과거보다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물환경보전법 공포를 통해 수생태건강성 유지를 위한 환경생태유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실질적인 환경생태유량 공급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생태유량 공급이 하천 수생태에 주는 효과에 대한 편익 정보를 산정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생태유량 공급효과에 대한 편익을 산정해 보았으며, 이를 위하여 대표적인 비시장재화 가치평가법인 선택실험법을 적용하였다. 한편 환경생태유량 공급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는 환경생태유량 공급효과를 하천의 주요 어종 관련 지표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환경생태유량 공급에 대한 편익산정시 하천고유어종 변화, 하천 어종 수 변화, 외래어종 변화의 3가지 속성에 대한 한계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수행, 특히 수생태계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태관광은 이용과 보전 사이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상지에 대한 수용력 파악과 적절한 탐방객 수 조절 등의 과학적인 관리기법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Getz, LAC, VIM, VERP 관리모델은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국내에서도 도입 및 적용하기 위해 연구되었던 수용력 기반의 관리모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태관광 특성 및 현황, 목적에 적합한 관리모델로의 수정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관리모델을 비교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크게 3가지 개선항목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수용력과 관리목표의 상호의존적 연계 시스템 개선이며, 둘째는 관광기회분포모형의 개선이다. 셋째는 단계적 관리체계의 개선이다. 이를 통해 최소의 노력과 비용으로 생태관광지역의 탐방객 영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약은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병해충 및 잡초를 방제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농업자재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화학물질이 그러하듯이 농약도 두 가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즉, 약효와 독성이다. 일반적으로 농약은 뿌려진 농약의 $0.1\%$이하만이 목표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해충 및 잡초, 이병작물에 떨어지고 그 외는 비표적 생물 및 환경매체에 떨어짐으로써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약효는 농약으로서 지녀야 하는 당연한 기능이지만 독성은 가능한 줄여야 할 기능이기 때문에 농약회사에서는 약효는 높으면서 사람과 생태계에는 좀 더 안전한 농약을 개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볼 때 농약을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으나 경제규모 및 사용량에 비해서 생태계에 대한 농약관리는 앞서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농약의 생태위해성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호부터 연재를 통해 생태위해성에 대한 기본개념을 소개함과 동시에 국내외 농약등록제도에서의 생태위해성 의사결정 과정을 비교하고 마지막으로는 국내 농약관리제도에 있어서 생태독성분야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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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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