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Multimedia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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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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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8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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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 외 인터넷 도메인네임 분쟁의 유형을 사례별로 분석하여 도메인 사용권을 둘러싼 분규를 해소 및 예방하고, 국제적인 도메인네임 분쟁 발생시 국내 기업 등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적정한 분쟁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메인네임 분쟁과 관련된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회사명 또는 상표명을 사용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회사 또는 상표권 소유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판결을 하는 추세이지만, 국내 ·외적으로 판결에 일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도메인네임 분쟁에 관한 법원의 소송 판례를 분석하고, 외국의 도메인네임 분쟁 해결 사례와 국내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분쟁 발생시 대처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There are many safeguards and measures available regulating the protection of a trademark and its registered holder, however, the protection of a licensee in a trademark license agreement is also important for protection of a intellectual property. Therefore, there are several measures in place for the protection of licensees' interests in Chinese trademark law. Article 43(3) of the Chinese Trademark Law rules a licensor who licenses others to use his registered trademark shall submit the trademark licensing to the trademark office for file, and the trademark office shall announce the trademark licensing to public. Without filing, the trademark licensing shall not be used against a bona fide third party. It means a licensee can not use an unrecorded license with the relevant trademark authority against third parties - essentially, this means that a licensee should insist on having their trademark license agreements recorded against the relevant trademark authority, so that a licensee's interests are protected as against the assignees, licensees and other types of third parties. Otherwise a third party in good faith can use the registered trademark legally against a licensee even though a trademark license agreement between a licensor and licensee is still valid.
한국여성발명협회,제7회 정기총회 개최/2006 대한민국 여성발명품 박람회/제12회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새롭게 바뀐 특허분류, 무엇이 달라졌나/해외 특허, 3월부터 무료로 검색 서비스/'디자인 등록증' 취업에 필수 요소 되다/전상우 특허청장 취임식 갖다/인라인 스케이트에도 특허 열풍/김종갑 전 특허청장, 산자부 제 1차관에 임명/공익변리사에게 무료 특허상담 받으세요/전상우 특허청장, 2006년 업무계획 발표/'제41회 발명의 날' 포상계획 공고/특허기술동향조사 확대/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제도 개선/한국특허정보원, 한양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담배 상표, 다등록업체 1위KT&G/계절 관련 상표 출원, '봄'을 가장 선호/사회적 취약 계층, 심판.소송 비용 지원/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국제 특허.경영학, 통해 전문가 과정 양성/'2006 대한민국 특허기술 이전박람회' 신청 접수/산업재산권분쟁조정 효력, '재판상 화해'로 강화/점차 늘고 있는 '유방암' 자가 진단법/'태국 발명가의 날 전시회' 한국발명진흥회 참가/'상표 판결문 요지집' 발간/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신뢰와 성실로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돕겠습니다'/설봉초등학교 발명교실/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사업화 지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손님의 주문으로 만든 다니의 단팥죽/일본과 유럽, 브라질 디지털 방송 쟁탈전/미국, 도요타 흔들기 나섰다/새집증후군, 시스템 환기로 줄인다/공무원이 대나무로 분뇨 구린내 잡았다/획기적인 '기능성 목발' 탄생/발광 현수막, 눈에 띄네/리빙 아이디어/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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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3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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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9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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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This study provides basic information that is needed to build marketing strategies related to consumer brand-switching,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consumer motivations for brand-switching, as determined by the types of fashion products. The study was implemented by a descriptive survey method using a questionnaire. The survey was conducted during the period of May $11^{th}$ through July $5^{th}$ 2008. A total of 184 completed responses were analyzed. All respondents were from the Seoul area and between the ages of 20 and 31. Factor analysis and Cronbach's alpha coefficients, one-way ANOVA and Duncan test were employed for the analysis of data.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brand-switching motives according to the types of fashion products. For clothing, shift behavior occurred more often in conjunction with the attributes of the products itself, such as design, color, price, size, and fiber content. In general, clothes more than shoes, were likely subject to brand-switching most often on the basis of situational factors. On the other hand, for shoes, more brand-switching activities occurred because of non-product attributes, such as discounts, coupons, desire for a change, and wearing of friends. In light of the results, there is a need to differentiate brand related marketing strategies with respect to clothing and shoes. For clothing, efforts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the product attributes will be more effective in minimizing brand-switching. There is also a need to improve instructions for increasing the product understanding of salespersons as well as the ability to give advice in accordance with personal consumer characteristics. With regard to shoes, greater efforts should be given to promotional activities, and the desire of consumers for a change in order to prevent brand-switching of customers.
Global commerce is apparently here to bind Korean firms as well as Koreans. The advertising, buying and selling of goods and services recognizes no borders. As a result, enforcing territorially based trademark rights has become ever more challenging. Remote trademark owners who peacefully coexisted in a time before the internet and increasing globalism are now bumping heads. The internet also has made it easier for unscrupulous operators to deceive consumers and divert customers from established businesses by misappropriating trademarks on web-sites and in domain names. U.S. federal courts have been willing to help American businesses halt trademark infringements that reaches outside the United States. This is particularly true for e-business, via the internet, and the trend toward enforcement seems to be in favor of the trademark owner. This article discusses this trend as well as the extraterritorial enforcement of trademark rights by U.S. courts under the Lanham Act. It also offers suggestions for protecting valuable trademark rights worldwide.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global Korean firms and Koreans who carefully read arguments in this valuable literature.
A parallel importation is a non-counterfeit product imported from another country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owner. It is caused by pric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Therefore parallel importation are implication in issues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hereafter referred as IPR). This paper provides parallel importation issues of Korea and China under the IPR laws such as patent, trademarks, copyright and analyzes difference between two countries. In China, patent law regulates exhaustion rights which is based theory of a parallel import for the first time unlike trademark law and copyright law. On the other hands, Korea rules parallel importing under Korean customs regulations. In conclusion, two countries have no provisions that advocate a parallel import under IPR laws. This paper suggests some improvements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current regulation system and avoid trade friction between two countries. First of all, two countries should clearly make a rule about parallel import in IPR law such as definition of parallel importation, genuine goods, permission conditions, importing proses, penalty and remedy etc. Secondly, two countries should prohibit an abuse of a exclusive import agent's rights and manage a parallel importer not to cause consumer's complain about goods to expansion parallel imports. Finally, two countries should cooperate not to cause disputes about this issue with a communication channel.
The protection of Design is very important issues in these days. Even though Interior Design is also one of important design sections, it is relatively unprotected by formal intellectual property laws, yet creativity and innovation flourish. The needs for protection of Interior Design have been crease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weakness of the system for protection of Interior Design. The proposed research is comprised of two themes. One is to research Acts related to protection of Interior Design. The second is to study the registered cases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s. These two theme is generated by the comparative review between ROK and U.S.A. Through these comparative results, this study propose some considerations for an effective protection for Interior Design. Design need to be registered in the hole image of the space not a partial element. The concept needs to be protected because it is more effective way to respond the copying. Exterior for facade and Interior Design need to be registered in one registration to use the protection system actively.
비록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 목적이 부정경쟁행위 등의 방지를 통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한다는 의미의 경쟁체제 확립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사실상 산업스파이에 대한 영업비밀의 보호나 주지의 상표 영업표지의 보호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법률로서의 역할로 점차 변화하고 있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이 주지의 상표에 대한 출처의 혼동에 대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저명상표의 희석화(稀釋化) 방지라는 법익, 이에 더 나아가 도메인 네임(Domain Name)의 선점과 원산지 및 품질의 오인(誤認) 야기행위, 주지 저명한 타인의 디자인(Design), 캐릭터(Character)와 같은 상품의 표지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보다 넓은 법익의 보호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그 기능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주지 저명한 타인의 상표나 상품표지의 식별력이나 출처표시기능 등의 보호라는 의미의 분쟁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어, '경쟁법'으로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8호를 비롯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체제를 살펴보면,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가 대부분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범위 내로 포섭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양 법률의 성격과 역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논의는 발전적 입법론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물론 불공정거래행위(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반드시 독일법체계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경우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선택 자체가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부정경쟁방지법에 담겨 있던 기존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정과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경합이나 중복문제는 마땅히 검토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 거래법의 제정과정에서 사실상 부정경쟁방지법의 존재 자체가 간과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양 법률상의 규정 중복이나 충돌을 정식으로 문제 삼았던 바는 없었지만 '발전적 입법론' 이라는 차원에서 살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공정거래법체계 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포섭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경쟁정책의 전문 전담기구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경쟁정책을 확립을 기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변화 또한 뒤따라야 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의 편입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 일부를 알맞게 다시 수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이 인정하고 있었던 사인간(私人間)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또한 공정거래법으로 그대로 편입되는 방향으로의 입법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의 공정거래법으로의 편입문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공정거래법의 사적 구제 및 사소(私訴)의 활성화 차원의 논의로서 공정거래법상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도입 여부가 검토되어 왔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공정거래법체계 내로의 편입문제와 함께 이를 포함한 더욱 큰 논의로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청을 중심으로 산업스파이에 대한 규제나 영업비밀의 보호와 기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온 힘을 다하고,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통일적인 규제를 담당하여 '선택과 집중' 이라는 차원의 각 법률체계의 한 차원 높은 발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합의점을 시작으로 미시적인 다음 단계의 논의에 해당하는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허용범위나 허용요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단체소송 등의 허용 여부 등의 논의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클레이튼법(Clayton Act)이나 가까운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규제의 틀을 마련함이 타당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동안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질서의 확립의 강화라는 이상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입법적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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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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