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관습법(시민사회의 자생적 발전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토대)으로서 아래로부터(Bottom-up) 상거래 관행이 상표법에 조문화된 보통법 (common law) 체계인 반면, 한국은 시민사회의 기반 없이 정부주도로 바람직한 현상(1천년이 넘는 오랜 권위주의 체제를 토대)으로서의 법규범을 형성하기 위해 상표법을 제정한 대륙법(Continental law) 체계라는 법철학적 차이점이 있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개정 상표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데, 한 미 FTA 협정에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동 협정문의 제18.10조 제6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상표법 제67조의2에 도입한 것이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반영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것도 아니고,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도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미국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 및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와 비교해 보면서, 그 차이점과 보완할 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다.
지식경제부는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의 도입,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을 신청제로 전환 등을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9987호, 2010.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됐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개정령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자로 발효됨에 따라서 상표법에서도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상표법상 상표로서의 보호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소리, 냄새 등과 같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을 상표의 정의규정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소리, 냄새 등과 같은 비시각적 상표에 관하여 출원시 주의하여야 할 내용과 해당 제도의 도입에 따른 전망 및 구체적인 대응전략에 대하여 제언을 하고자 한다.
현대 상표에서는 단일의 구성요소로 단순하게 이루어진 상표보다는 2개 이상의 문자 등을 결합하여 만든 결합상표들이 더욱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과 같은 결합상표들에 대하여도 상표법상 식별력을 인정받아야 상표등록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단일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상표에 비해서 그 식별력 판단이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상표출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대하여 상표출원을 할 때에도 해당 국가에서 결합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미리 인지하고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등록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표제도와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의 결합상표에 관한 식별력의 판단 실무 중 특히 그 적용이 많이 검토되고 있는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6호(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의 적용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일본으로의 상표출원 시 결합상표에 관한 등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하루속히 선진국으로 발돋음할 수 있는 길은 무엇 보다도 기술개발과 합리적인 기업경영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을 이룩하여야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우리는 공업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영전략을 세워 국제경쟁을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공업소유권제도의 하나인 상표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상품을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이를 업으로하는 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고 기업에는 상호가 있듯이 상품에는 상표가있어 상품을 식별하고 출처를 알게하며 신용을 축적하여 줌으로서 상표는 상품이나 기업의 얼굴 이라고 합니다. 이와같은 상표는 그 권리자를 법으로 보호하는 한편 부정한 경쟁을 방지하여 수요자들이 믿고 상품을 구입하게 하며 유통질서를 유지하여 준다는 점에서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표제도를 충분히 알고 바람직한 계획을 세워 성공으로 이끄는 기업경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며 우리나라 상표법의 주요내용을 풀어봄으로서 기업인이나 상표제도를 알고싶은 여러분 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최근에 시행된 개정 상표법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 또는 변경되었다. 그 중에 해석상 실무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상표사용의사확인제도, 법정손해배상제도, 전용사용권등록의 효력발생요건 폐지 등을 거론해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제도들은 실무상이나 그 해석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과 기업관계자 등에게 낯선 제도들이고, 그 제도의 운용에 관한 이해도 분명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상표사용의사확인제도, 법정손해배상제도, 전용사용권등록의 효력발생요건 폐지에 관한 주요 내용과 해당 제도들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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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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