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결합상표에 관한 식별력 판단 실무

  • Published : 2012.09.14

Abstract

현대 상표에서는 단일의 구성요소로 단순하게 이루어진 상표보다는 2개 이상의 문자 등을 결합하여 만든 결합상표들이 더욱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과 같은 결합상표들에 대하여도 상표법상 식별력을 인정받아야 상표등록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단일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상표에 비해서 그 식별력 판단이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상표출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대하여 상표출원을 할 때에도 해당 국가에서 결합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미리 인지하고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등록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표제도와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의 결합상표에 관한 식별력의 판단 실무 중 특히 그 적용이 많이 검토되고 있는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6호(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의 적용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일본으로의 상표출원 시 결합상표에 관한 등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