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Plant Resources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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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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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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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공개된 발명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할 뿐만아니라 이미 개발된 발명에 대한 중복투자나 중복연구를 하는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조사는 2018년 9월 26일에 정부의 특허정보넷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꽃차 관련 상표등록 특허 내용을 검색하여 정리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2002년 연꽃차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2018년 9월 26일까지 총 81개가 출원되었다. 2. 2018년 9월 26일까지 출원된 상표등록 특허 81개 중에서 포기 9개, 거절 23개, 등록 42개, 공고 4개, 출원 3개였다. 3. 2018년 9월 26일까지 출원된 상표등록 특허 중 등록된 것은 42개 였으며 개인이 출원한 것이 35개, 회사(현대약품, 마임, 피오레카라, 꽃을담다)가 등록한 것이 7개였다. 4. 출원된 내용중 상품분류는 01(농업용), 03(화장품), 28(놀이용품), 30(차류), 31(농산물), 32(음료), 33(알콜음료), 35(광고업), 40(재료처리업), 41(교육업), 43(음식료품 서비스업) 이었다.
Proceedings of the Plant Resources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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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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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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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공개된 발명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할 뿐만아니라 이미 개발된 발명에 대한 중복투자나 중복연구를 하는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조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정부 특허정보넷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꽃차 관련 상표등록 특허 내용을 검색하여 정리하였으며 그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2002년 연꽃차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2020년 12월 31일까지 총 121개가 출원되었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원된 상표등록 특허 총 121개 중에서 포기 15개, 거절 27개, 등록 73개, 공고 6개였다. 3. 2020년 출원된 상표등록 특허 중 등록된 것은 21개였으며 개인이 출원한 것이 18개, 회사나 법인이 출원한 것이 3개였다. 4. 출원된 내용중 상품분류는 01(농업용), 03(화장품), 28(놀이용품), 30(차류), 31(농산물), 32(음료), 33(알콜음료), 35(광고업), 40(재료처리업), 41(교육업), 43(음식료품 서비스업) 이었다.
Proceedings of the Plant Resources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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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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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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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공개된 발명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할 뿐만아니라 이미 개발된 발명에 대한 중복투자나 중복연구를 하는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조사는 2018년 9월 26일에 정부의 특허정보넷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꽃차 관련 상표등록 특허 내용을 검색하여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2002년 연꽃차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 100개가 출원되었다. 2. 2019년 12월 31일까지 출원된 상표등록 특허 총 100개 중에서 포기 15개, 거절 27개, 등록 53개, 공고 5개였다. 3. 2019년 12월 31일까지 출원된 상표등록 특허 중 등록된 것은 53개였으며 개인이 출원한 것이 45개, 회사(현대약품, 마임, 피오레카라, 꽃을담다)가 출원한 것이 8개였다. 4. 출원된 내용중 상품분류는 01(농업용), 03(화장품), 28(놀이용품), 30(차류), 31(농산물), 32(음료), 33(알콜음료), 35(광고업), 40(재료처리업), 41(교육업), 43(음식료품 서비스업) 이었다.
현대 상표에서는 단일의 구성요소로 단순하게 이루어진 상표보다는 2개 이상의 문자 등을 결합하여 만든 결합상표들이 더욱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과 같은 결합상표들에 대하여도 상표법상 식별력을 인정받아야 상표등록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단일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상표에 비해서 그 식별력 판단이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상표출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대하여 상표출원을 할 때에도 해당 국가에서 결합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미리 인지하고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등록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표제도와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의 결합상표에 관한 식별력의 판단 실무 중 특히 그 적용이 많이 검토되고 있는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6호(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의 적용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일본으로의 상표출원 시 결합상표에 관한 등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한다.
상표는 상품의 시장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동일한 상표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반면, 도메인네임은 공교롭게도 이 세상에 동일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타인이 어떤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한 경우 상표권자는 그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서 상표권자와 도메인네임 등록자 간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곤 한다. 이하에서는 최근의 상표 분쟁사례와 도메인네임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상표와 도메인네임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Plant Resources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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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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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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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공개된 발명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할 뿐만아니라 이미 개발된 발명에 대한 중복투자나 중복연구를 하는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조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정부 특허정보넷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꽃차 관련 상 표등록 특허 내용을 검색하여 정리하였으며 그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2002년 연꽃차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 142개가 출원되었고 2022년에만 19개가 출원되었다. 2.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원된 상표등록 특허 총 141개 중에서 포기 15개, 거절 27개, 등록 93개, 공고 7개였다. 3. 2022년 출원된 상표등록 특허 중 등록된 것은 19개였으며 개인이 출원한 것이 16개, 법인은 3개였다. 4. 출원된 내용중 상품분류는 01(농업용), 03(화장품), 28(놀이용품), 30(차류), 31(농산물), 32(음료), 33(알콜음료), 35(광고업), 40(재료처리업), 41(교육업), 43(음식료품 서비스업) 이었다.
필자가 출원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이 사용하려고 하는 상표가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경우가 있어 "사용하시려는 상표가 선등록/선출원된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이 어려워 보입니다" 라는 말을 건네면 많은 의뢰인들이 자신들의 상표와 선점상표가 왜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지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 의뢰인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상표법적인 유사 판단 기준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일견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법적으로 정해 놓은 기준이 있고, 그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기준을 이해한다면 이미 타인이 선점해 놓은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네이밍한다거나 출원하는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특허청의 심사례와 법원의 판례를 통해 본 유사상표 판단의 기준을 쉽게 정리해 보았다. 다만, 상표의 유사 여부는 일반적인 기준 외에도 사안에 따라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요소를 고려해야만 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으므로 이하의 글에 적힌 기준들이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두고 싶다. 이하의 글은 상표를 네이밍하거나 출원하기에 앞서 선점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미리 판단하고자 할 때 주로 참고할 주요 기준들을 열거한 것이므로, 실제 상표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란다.
지식경제부는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의 도입,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을 신청제로 전환 등을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9987호, 2010.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됐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개정령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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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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