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들이 주로 먹는 과자 등의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에 대한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포장 제품의 크기에 따라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주문자상표부착(OEM) 제품에 대해 주 표시면에 OEM 제품임을 표시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의 선택권 보장하고자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brand loyally of women's wear and construct brand positioning maps by using multidimensional scaling(MD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brand loyal and indifferent group in ages, income, occupation status and level of education.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groups in the degree of importance of attributes (design/color, fashion, quality, store image, salesperson's attitude and brand reputation) when evaluating brands. The positioning maps upon the similarity and preference of brand image were composed by use of MDS.
'제1회 여대생 발명캠프' 성황리에 마쳐/'발명으로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시길'/IT기업, 국내 특허 30% 이상 넘었다/레이저 프린터 특허출원, 프린터 분야 중 최다/피부 보호하는 자외선 차단제, 특허출원 꾸준히 증가/액정표시장치 관련 특허 지속적 증가/진공청소기, 첨단 기술로 혁신 꾀해/소멸특허정보, 온.오프라인 제공/발명 지도자 양성 연수,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검색율증가로 활발한 지재권 활동 기대/'2006상표-디자인 전시회'/표준기술특허로 신제품 개발 쉬워져/김광림 전 차관, 세명대 총장에 취임/영양 살린 '기능성 국수' 눈길 끌어/특허청, 포스코와 혁신 파트너십 체결/한국특허정보원, 성과 관리제 도입으로 경영 성과 극대화/특허청, 상반기 미국 국제특허출원 심사 1백18건 유치/중소기업 48%, 고액 기술이전비 '지불 가능'/특허청, 고객눈높이 맞춘 민원서비스 제공/모범명세서 첨부제도로 특허 받기 쉬워져/'여성 발명인의 축제' 개최/'제5회 전국 대학발명 경진대회'/'미스터 차우' 둘러싼 상표권 분쟁 치열/외환은행, 외국인 근로자 해외송금서비스 특허 획득/재난 방지 시스템 구축 핵심기술, 특허출원 증가/비밀디자인 청구기간 확대/이젠, 여름용품 정리할 때/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한경희 (주)한경희 생활과학 대표이사/특허청, 수해복구에 두 팔 걷고 나서/무선환경에서의 저작권보호 관련 외국인출원 급증/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다림질 편하게 하는 요령 10가지/발명을 통한 사업화, 시대의 흐름과 인간의 마음을 담아야/스텐서의 전자레인지/3차원 구조물 만들수 있는 나노종이 개발/애플, 크리에이티브에 1억불 지급/흰 우유에 꽂으면 딸기맛 나는 '퍼니스토로우'/한올제약, 씹는 비만 치료제 특허 취득/음성군, 기술로 복숭아 털 알레르기 잡았다/향기로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는다/'독일 국제 아이디어.발명.신제품 전시회'/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코네쥬얼리, 우선심사 통해 특허등록/
본 연구는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인터넷 기반 스톡이미지 에이전시에 스톡 사진 업로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의 기술적 해결을 위한 웹 서비스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된 연구이다. 선행연구와 현재 해당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주요 3사의 스톡 사진 업로드 시스템을 통해 발견된 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으로 웹 서비스 기술을 개발 했다. 첫째, 편리성의 확보를 위해 자동 테그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둘째,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초상권 침해 방지, 상표권 침해 방지를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였고, 유해성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였다. 셋째, 완전성의 확보를 위해 업로드 도중 빈번하게 발생되는 업로드 실패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 개발은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 처리 기술인 Google Cloud Vision API를 통한 자동 사진 분석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고, SNS 형태의 화면 구성으로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웹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수입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유통 다변화 정책 중 하나인 병행수입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 병행수입 관련 선행연구는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과 관련된 법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나, 무역의 관점에서 병행수입을 통한 경제적 측면, 소비자 후생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병행수입제도는 보이지 않는 정부 규제, 유통시장 구조에 따른 한계 요인이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제안, 유통구조 변화 등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에서 점점 이슈가 되고 있는 병행수입 시스템의 법적 문제를 분석하였다. 현재 중국에는 병행수입에 대한 법률이 없으므로 중국 법원은 병행수입 사건을 판결할 때 원고의 소송 청구에 따라서 「전리법(專利法)」, 「상표법(商標法)」,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當競爭法)」 등 여러 법률에 의해서 다르게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법관과 적용 법률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본 연구에서는 병행수입의 개념과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중국의 대표적인 3개 사례를 통해서 중국법원이 병행수입 판결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고, 입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프랜차이즈는 사업경험과 지식이 없어도 독자적이고 성공적인 브랜드의 상호 및 상표, 마케팅기술과 노하우의 활용, 점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영 및 마케팅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창업 준비와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하나의 창업방법이다. 이러한 프랜차이즈는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두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생산자로 부터 소비자에게 상품 및 용역을 유통시키는 기업 활동이라는 마케팅 개념과 상품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유통의 개념 측면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사업방식이다. 가맹본부는 자신의 사업방법의 공급, 상표와 특허를 자신의 관리 아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법률적 존재를 말하며, 생산자가 되기도 하고, 중간도매상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나 프랜차이즈 기업과의 합의에 의해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개인들로 상표나 상호를 사용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 하거나 판매하며, 경영지원이나 훈련을 지원 받고, 마케팅 및 광고 지원을 받으며, 프랜차이저의 브랜드 및 인지도의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프랜차이즈로부터 상호의 사용권, 제품의 판매권, 기술, 상권분석, 점포 디스플레이, 관계자 훈련 및 교육지도 등을 제공받아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유통시키거나 전달하는 소매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양자 관계에서 가맹점은 가맹점 본부에 대해 불공정성을 인지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가맹본부의 관리적 특성이 양자관계에서의 공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가맹점본부와 가맹점과의 관계에서 본부의 관리적 특성으로서 의사소통, 메뉴개발, 보상은 모두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관리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가맹점주들로 하여금 본부에 대한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투자, 시설 및 인테리어나 비품지원, 법률적 지원, 판촉 및 교육 지원, 그리고 본부와 가맹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 다양하고도 적시의 메뉴개발, 가맹점의 서비스향상이나 고객문제해결에 따른 보상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 목적이 부정경쟁행위 등의 방지를 통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한다는 의미의 경쟁체제 확립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사실상 산업스파이에 대한 영업비밀의 보호나 주지의 상표 영업표지의 보호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법률로서의 역할로 점차 변화하고 있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이 주지의 상표에 대한 출처의 혼동에 대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저명상표의 희석화(稀釋化) 방지라는 법익, 이에 더 나아가 도메인 네임(Domain Name)의 선점과 원산지 및 품질의 오인(誤認) 야기행위, 주지 저명한 타인의 디자인(Design), 캐릭터(Character)와 같은 상품의 표지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보다 넓은 법익의 보호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그 기능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주지 저명한 타인의 상표나 상품표지의 식별력이나 출처표시기능 등의 보호라는 의미의 분쟁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어, '경쟁법'으로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8호를 비롯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체제를 살펴보면,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가 대부분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범위 내로 포섭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양 법률의 성격과 역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논의는 발전적 입법론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물론 불공정거래행위(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반드시 독일법체계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경우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선택 자체가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부정경쟁방지법에 담겨 있던 기존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정과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경합이나 중복문제는 마땅히 검토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 거래법의 제정과정에서 사실상 부정경쟁방지법의 존재 자체가 간과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양 법률상의 규정 중복이나 충돌을 정식으로 문제 삼았던 바는 없었지만 '발전적 입법론' 이라는 차원에서 살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공정거래법체계 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포섭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경쟁정책의 전문 전담기구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경쟁정책을 확립을 기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변화 또한 뒤따라야 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의 편입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 일부를 알맞게 다시 수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이 인정하고 있었던 사인간(私人間)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또한 공정거래법으로 그대로 편입되는 방향으로의 입법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의 공정거래법으로의 편입문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공정거래법의 사적 구제 및 사소(私訴)의 활성화 차원의 논의로서 공정거래법상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도입 여부가 검토되어 왔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공정거래법체계 내로의 편입문제와 함께 이를 포함한 더욱 큰 논의로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청을 중심으로 산업스파이에 대한 규제나 영업비밀의 보호와 기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온 힘을 다하고,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통일적인 규제를 담당하여 '선택과 집중' 이라는 차원의 각 법률체계의 한 차원 높은 발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합의점을 시작으로 미시적인 다음 단계의 논의에 해당하는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허용범위나 허용요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단체소송 등의 허용 여부 등의 논의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클레이튼법(Clayton Act)이나 가까운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규제의 틀을 마련함이 타당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동안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질서의 확립의 강화라는 이상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입법적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Intellectual property law is slowly fighting to keep pace with the rapid growth of the fashion industry. Copyright and patent law have proven only minimally effective in fashion, even in the US and other top fashion nations, forcing designers and fashion companies to rely on their trademarks to protect their work. Litigating trademark disputes in the fashion industry presents a host of problems as witnessed in a recent Christian Louboutin case, leading the parties to resort to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and Online Dispute Resolution(ODR). ADR methods, especially arbitration, are increasingly emerging as substitutes to litigation. Using these methods, the fashion industry (CFDA in the US case) should sincerely consider a self-regulating program in which its members, both fashion designers and corporations alike, can resolve disputes in a manner mutually beneficial to all parties in order to preserve the industry's growth, solidarity, and esteem In particular, for the US fashion industry, the ongoing Innovative Design Protection and Privacy Prevention Act(IDPPPA) anti-counterfeit legislation could have caused a chilling effect against innovation. New designers with no name and less resources who could normally flourish producing inspired-by designs may find themselves subject to copyright infringement legislation since the IDPPPA may expand the protection of established designers and brands with more resources. This fear and its implication could be solved by the fashion industry itself since fashion experts know best how to handle these fast-paced issues arising in the field. Therefore, stakeholders in the fashion industry should commit to protecting innovation within fashion on a long-term basis by establishing a panel handling an ADR process. This can mitigate the uncertainty created by the IDPPPA or any other legislation from elsewhere, which could result in a shying away from experimentation with inspired-by designs.
At present, the scale of Electronic Commerce through internet has been rapidly increas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aggregated to 2.4 billion dollar in America last year (1998). The market scale of worldwide electronic commerce is also presumed to be about 130 billion dollar in 2000, and to occupy more than 20% of the whole world trade in world 2020. Since the right of trademark, despite of being effective only in registered nations on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sm, is unified on the cyber space of internet without domestic barrier or local limitation which make it easier to conduct the distribution of information rapidly through the address-internet domain name, those are very important that the systematic dispute-solving plan on problems such as decision of its Act and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be established, in an effort to prevent the newly emerging dispute instances such as trademark infringement and improper competitiveness. In addition, it is natural that on the threshold of the electronic commerce age which formed with an unified area without the worldwide specific regulation, each country including us makes haste with the enactment of "electronic commerce Act" aiming at coming into force in 1999, in keeping with getting through "non-tariff law on electronic commerce" by U. S. parliament on May, 1998. In view of the properties of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through internet, there are the large curtailment of distributive channel, surmounting of restrictions on transaction area, space and time and the easy feedback with consumer and the cheap-required capital, from which the problems may arise - registration of trademark, the trademark infringement of domain name and the protection of prestigious trademark.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the counter-measure, with a view of reviewing the infringement of trademark and domain name and the instances of each national precedent and to preventing the disputes. The improvement of the persistent system should be needed to propel the harmonious protection of those holding trademark right's credit and demanders' expectant profit by way of the righteous use of trad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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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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