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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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 SM 엔터테인먼트의 '소녀시대' 상표에 무슨 일이 일어난걸까?

  • 전소정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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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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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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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소녀시대' 상표를 의류 식품 미용 통신판매업 등의 9개 분야에 대해 A씨가 2007년 출원하여 현재 상표권을 보유한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상표권을 기초로 하여 무단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소녀시대' 상표권 침해 금지 경고장을 보냈으며, 이 사실이 SM측에 알려지면서 '소녀시대' 상표권을 둘러싼 문제가 야기되었다. 소녀시대가 데뷔할 즈음에 '소녀시대'를 출원한 A씨의 상표권은 그대로 유효할까? 아니면 무효화시킬 수 있을까?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 선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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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 애플의 상표권 재앙 중국 iPad 상표권 분쟁 집중 분석

  • 유성원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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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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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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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애플의 태블릿PC 브랜드 명인 "아이패드(IPAD)". 전 세계 태블릿PC 시장을 새롭게 만들어 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태블릿 시장의 60% 이상을 석권하고 있는 제품이다. 그런데, 이 대단한 제품이 중국에서는 그 상표권을 중국 업체에 선점당하여 판매금지를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애플은 중국 IPAD 상표권을 양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중국 법원은 이미 1심에서 중국의 션전 프로뷰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해금액만도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 상표분쟁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사건의 처음부터 현재까지 상세하게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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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진정상품병행수입 판례

  • 손지원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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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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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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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판시사항] 피고인이 "ROVERTA DI CAMERINO" 표장에 관한 일본 내 독점적 생산 판매 실시권을 가진 회사측으로부터 위 표장을 붙인 상품을 수입 판매한 사안에서, 이른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ROBERTA" 상표의 국내 전용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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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산업의 상표권 보호 및 ICT 쟁점 - Louboutin 사건, Levi 사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Trademark Protection In The Fashion Industry with ICT Issues)

  • 이재경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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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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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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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재 패션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은 패션디자인 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방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상표권 보호에 대한 접근론이 제시되고 있는바, 상표권에 관한 최근 두 개의 사건, Levi 사건 및 Louboutin 사건은 패션 업계에서 상표권의 인정 및 적용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리바이스 v. 에버크롬비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상표 표시가 선사용 상표와 현저히 다른 경우에도 상표가치희석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는바. 이는 기존의 유명상표 디자이너에게는 유리하게, 반대로 신진디자이너에게는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디자이너들의 창의성, 경쟁, 소비자 보호를 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최근 루부탱 v. 입생로랑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패션 업계에서 상표권 인정에 관하여, 연방법상 상표등록이 다른 디자이너들의 창작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서 그 유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패션 산업에서 디자이너들간의 경쟁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패션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 DMCA)이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청구와 방어에 대하여 "고지와 삭제 (notice and takedown system : NTS)"을 통하여 제공하는 균일한 비송상 해결책을 제공하지만,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 온라인 매개자가 침해의 고지에 대하여 특정단계를 따르도록 하고 동시에 피난처 (safe harbor)를 제공하자는 선진적인 제안도 온라인을 통하여 더욱 패션산업을 양적으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발전적으로 도입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포장과 법률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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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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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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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지식경제부는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의 도입,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을 신청제로 전환 등을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9987호, 2010.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됐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개정령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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