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 진정상품병행수입 판례

  • Published : 2011.12.12

Abstract

[판시사항] 피고인이 "ROVERTA DI CAMERINO" 표장에 관한 일본 내 독점적 생산 판매 실시권을 가진 회사측으로부터 위 표장을 붙인 상품을 수입 판매한 사안에서, 이른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ROBERTA" 상표의 국내 전용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