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the broader rang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of which fashion is a foundational medium, to analyze fashion as an information technology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industry's desire fo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popular resistance to such protection, and the most efficacious balance between them in terms of creative expression. It is, therefore to be focused on cultural and historical reasons for the limited degree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extended in the past to certain categories of human creativity, including fashion design. So, the question of why some tension still exists between creators and consumers of fashion, how information theory can contribute to an explanation for that tension, and what role law can play in its resolution with Louboutin case and Levi case. Consumers and designers alike are better served by promotion of fair competition, lower litigation costs, and the inventive synergy of the fashion industry. Louboutin shows the comfortable, respectful limits of trademark law, while Levi illustrates the dangerous, overreaching deference that a few circuits have granted to famous marks. The Supreme Court could clarify the standard for dilution claims, requiring that a junior mark be "identical or nearly identical" or even "significantly similar" to a senior mark. Courts should need a deference in making dilution determinations and can choose to make this factor quite subjective with the highest degree of similarity.
[판시사항] 피고인이 "ROVERTA DI CAMERINO" 표장에 관한 일본 내 독점적 생산 판매 실시권을 가진 회사측으로부터 위 표장을 붙인 상품을 수입 판매한 사안에서, 이른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ROBERTA" 상표의 국내 전용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소녀시대' 상표를 의류 식품 미용 통신판매업 등의 9개 분야에 대해 A씨가 2007년 출원하여 현재 상표권을 보유한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상표권을 기초로 하여 무단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소녀시대' 상표권 침해 금지 경고장을 보냈으며, 이 사실이 SM측에 알려지면서 '소녀시대' 상표권을 둘러싼 문제가 야기되었다. 소녀시대가 데뷔할 즈음에 '소녀시대'를 출원한 A씨의 상표권은 그대로 유효할까? 아니면 무효화시킬 수 있을까?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 선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Recently, many companies improving their management performance by building a powerful brand value which is recognized for trademark rights. However, as growing up the size of online commerce market, the infringement of trademark rights is increasing. According to various studies and reports, cases of foreign and domestic companies infringing on their trademark rights are increased. As the manpower and the cost required for the protection of trademark are enormou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could not conduct preliminary investigations to protect their trademark rights. Besides, due to the trademark image search service does not exist, many domestic companies have a problem that investigating huge amounts of trademarks manually when conducting preliminary investigations to protect their rights of trademark. Therefore, we develop an intelligent similar trademark search model to reduce the manpower and cost for preliminary investigation.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the model which is developed in this study, test data sele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experts was used, and the performance of ResNet V1 101 was the highes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experimental results empirically demonstrate that the image classification algorithm shows high performance not only object recognition but also image retrieval. Since the model that developed in this study was learned through actual trademark image data, it is expected that it can be applied in the real industrial environment.
탤런트 이윤미, 현재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중인데 sbs 예능프로그램에서 상표권 침해로 경찰서, 검찰을 오간 적이 있는 사실을 고백하며 브랜드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뿐만 아니라, 예전의 티켓몬스터도 사이트 오픈 불과 이틀 후에 바로 제3자가 '티켓몬스터'를 출원하여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할 뻔 했으며 네이버 지식iN과 현재 상표 업무 중에도 소셜커머스업 또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분 중에 이와 같이 제3자의 너무 빠른 선출원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쌀로뻥` 상표권 침해 아니다 - 특허청, 공공연구기관 과제 공동 참여 - 현금영수증 특허분쟁, GS칼텍스 승소 - 특허청, 전통지식 DB구축으로 동일$\cdot$유사 발명 막아 - 특허청 `지재권 e-러닝 기관`에 뽑혀 - `초A급 짝퉁` 단번에 잡는 사이트 떴다 - 특허청, 6시그마로 특허고객 감동 - 특허청 심사관, 암세포 전이 유전자 규명 - 금융 영업방법 관련 특허출원 활발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장학생 선발 - 외국 지식재산권 침해 국내서 재판 청구 가능 - 한국 디자인 유럽 출원 급증 - 대전시 브랜드, 특허청에 상표 등록
본 고에서는 정보화사회로 이전하는 과정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정보처리기술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술을 지적재산권 즉 특허,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권, 저작권, 회로배치 설계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으로 어떻게 권리보호를 받아야 할 것인가를 살펴 보았다. 또한 이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제도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프로그램 보호제도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보호제도중 보호범위, 2차적프로그램의 개작기준, 프로그램 저작권, 복제의 범위,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형태의 예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아울러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외국 판례기준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