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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성을 통한 『주역』의 임상철학적 해석가능성 (Possibility of Clinical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of Juyeok through Synchronicity)

  • 석영진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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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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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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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논문에서 필자는 "주역"을 점서가 아니라 철학적 수양서로서 해석한다. 본래 "주역"은 점을 치기 위해 만들어진 점서였지만, 그 외에 인문학의 담론을 생산하는 풍부한 원천이었다. 왜냐하면 독특한 언어적 상징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역"의 괘효(卦爻) 체계는 수많은 상징적 기능을 가졌는데 그것은 철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주역"은 어떤 내용이나 사건에도 대입이 가능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더욱이 "주역"의 독특한 특성은 그것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의 적극적 개입에서 매우 잘 드러난다. 바로 칼 구스타프 융이 이러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 "주역"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다. 그는 리하르트 빌헬름이 번역한 "주역"의 서문에서 '동시성(同時性)'을 적용한 "주역"해석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주역"은 미래를 예측하거나 정해진 운명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거나 스스로 문제의 해답을 찾아내는 자료(自療)이다. 그것은 단순히 점친 결과물이 아니라 점치는 행위를 통해서 질문자 스스로 괘효 사(卦爻 辭)에 대한 해석을 하도록 한다. 그는 주어진 괘효 사(卦爻 辭)에서 자신의 문제의 해답을 스스로 찾아내는 일에 '동시성(同時性)'을 적용하고 있다. 동시성(同時性)이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현상을 설명하는 무인과적(無因果的) 연관의 원리"이다. 즉, 동시성(同時性)이란 인과율에서 뜻하는 우연성과는 달리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뜻한다. 그는 동시성(同時性)을 통해서, 괘상(卦象)에서 도출된 점괘는 점치는 인간 혹은 점의 결과를 받는 인간이 가진 일정한 상황 하에서 무의식의 심리 상태가 밖에 투영된 것이라는 이론을 제시한다. 이러한 융의 해석은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는 "주역"의 의미전달 방식이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이기 때문이다. "주역"의 상징적 언어체계의 목적은 객관적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독자 자신의 자기 변화에 있다. 바로 이런 점이 임상철학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일상에서 삶의 고민과 고통들에 처한 사람들은 "주역"에서 어떤 괘효사(卦爻 辭)를 고르든 그것에서 자신에게 의미 있고 유익한 조언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본래 자신의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던 것인데, "주역"의 괘효상(卦爻 象)이나 괘효사(卦爻 辭)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역"으로부터 괘효(卦爻)의 상(象)이나 사(辭)가 담고 있는 의미를 자신의 상황 속에서 연결시켜 자신에게 필요한 조언 혹은 충고를 스스로 읽어 내어 자기화하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하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점을 "주역"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동무 이제마의 사상설(四象說)과 캔 윌버의 사상한(四象限) 일고(一考) (Connection of Dongmu Lee Je-ma's Sa-Sang Theory & Ken Wilber's all-quadrant approach)

  • 허훈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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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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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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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윌버(Ken Wilber, 1949~)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학문적 교류가 활발한 현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철학이 가능한 시대임을 강조하며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다. 그는 통합적 모델로 향하는 첫 걸음으로 '온 상한' 즉 '사상한(四象限)'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그의 사상한은 AQAL(All Quadrant, All Level ; 모든 수준, 모든 레벨)로 구체화 되었다. 모든 문제를 뚜렷하게 사분위(四分位)(내부/외부, 단수/복수 혹은 주관/객관, 간주관성/간객관성)로 나누어 보는 사상한의 접근법은 그 응용분야가 확대되어 생태학, 경영, 범죄학, 의료 등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그의 사상한이 갖는 장점은 주관적인 내면[문화적 요소]을 외재적인 실재인 물질[사회 제도]로 환원시켜 버리는 평원(平原)이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포괄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한다는 데 있다. 시기적으로 앞서는 동무 이제마(1837~1900)의 사상설(四象說)(사심신물(事心身物), 천인성명(天人性命))은 사분위라는 큰 틀로 보면, 내용면에서 윌버의 사상한과 적확(的確)하게 일치한다. '사상학(四象學)' 혹은 '사상의학(四象醫學)'이라고 불리듯이 동무의 저작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는 사상(四象)(사심신물(事心身物))은 우주만물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이다. 천인성명(天人性命)은 사심신물이라는 우주의 사원구조를 인간(人間)(인체(人體))을 중심으로 파악한 결과다. 다시 말해 사상설은 우주와 인간을 윌버식의 포괄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다. 이미 동무의 사상설은 칼 융(C. G. Jung, 1875~1961)의 심리학과 대비되어 양자간(兩者間)의 이론적 기반을 확인하고 그 적용 범위를 넓혀나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동무의 사상설과 윌버의 사상한의 대비(對比) 역시 단순한 유비(類比)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비교하자면, 동무의 사상설은 윌버의 그것에 비해 의학적(醫學的) 측면(側面)에서는 보다 정교하게 심화되고 구체화된 사상한의 모습을 보여준다. 단지 질병을 바라보는데 그치지 않고 생리(生理) 병리(病理) 현상의 원인과 그것이 도출되는 과정을 사상한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조선간본(朝鮮刊本) 『유향신서(劉向新序)』의 서지·문헌 연구 (A Bibliographical and Literary Research on the Xinxu(新序) of the Published edition in Joseon)

  • 류승현;민관동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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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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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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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조선간본(朝鮮刊本) "유향신서(劉向新序)"는 이극돈(李克墩)이 1492년경 출간하도록 한 판본이다. 현존하는 조선간본(朝鮮刊本) "유향신서(劉向新序)"는 민관동에 의해 계명대학교 소장본 2종(上冊)과 김준식(金俊植) 집안(이하에서는 '후조당(後彫堂)'으로 약칭)의 소장본(下冊) 그리고 분실된 최재석(崔在石) 소장본과 김용기(金用基) 소장본이 발굴되었다. 필자는 이외에 한국학중앙연구원(하책(下冊)) 경기대학교(하책(下冊)) 일본국회도서관(완질) 아단문고(상책(上冊)) 성암고서박물관(하책(下冊)) 소장본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위의 판본들 중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판본인 계명대 한국학중앙연구원 경기대 후조당(後彫堂)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을 대상으로 조선간본(朝鮮刊本)의 특징들을 연구하였다. 상책(上冊)의 경우, 계명대 귀중본은 '초각본(初刻本)'이고 고본은 '초각본(初刻本)'의 제69~70면과 제71~72면을 보각(補刻)한 '보각본(補刻本)'이다, 또한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도 고본과 동일한 면이 보각(補刻)된 '보각본(補刻本)'이다. 하책(下冊)의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경기대 소장본은 '초각본(初刻本)'이고, 후조당(後彫堂)과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은 제9~10면 제63~64면 제87~88 제107~108면을 상책(上冊)과 마찬가지로 해당 면을 보각(補刻)한 '보각본(補刻本)'이다. 현존 판본들을 비교해보면, 상책(上冊)의 경우 현존하는 판본으로는 2회에 걸쳐 인출되었음만 단정할 수 있고, 하책(下冊)의 경우에는 현존하는 4종의 판본들은 3회에 걸쳐 인쇄가 이루어졌음을 확정할 수 있다. 필자는 이어서 현존 판본들을 바탕으로 실제 문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조선간본(朝鮮刊本)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먼저 권수제(卷首題) 권미제(卷尾題)와 문단의 형식을 논술하였고, 그리고 본문은 원칙적으로 자수(字數)가 '11행(行)18자(字)'로 되어있으나, 실제 판본 상에는 '18자(字)'가 아닌 경우들을 찾아내 해당 면(面)과 행(行)의 자수(字數)를 표로 제시하였으며, 또한 소자주(小字註)가 쌍행(雙行)으로 된 경우를 고찰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조선간본(朝鮮刊本)에는 원문에 빈칸이 나타나는데 해당부분과 해당 글자를 모두 밝혔으며, 마지막으로 조선간본(朝鮮刊本)의 '오탈자(誤脫字)'를 찾아내어 해당부분을 명기하고 오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韓国におけるドロ?ンの定義と法規制 (The Definition and Regulations of Drone in Korea)

  • 김영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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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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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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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에서는 한국법제상의 드론 규제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드론 개념에 관한 항공안전법상의 정의규정과 2019년 제정된 드론법상의 규정들을 검토하였다. 이후 항공안전법을 중심으로 드론 규제와 관련한 비행공역 제한 및 비행방법 규제들을 검토해 보았다. 동시에 일본항공법상의 무인항공기의 개념 및 그 규제체계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면서 분석해 보았다. 드론 규제에 관한 우리법과 한국법의 비교분석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첫째, 항공안전법상 드론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항공안전법은 항공기의 한 종류로서 '무인항공기'를 규정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한 종류로서 '무인비행장치'를 규정하여 개별규제를 실시한다. 반면에 드론법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써 드론을 정의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항공안전법상의 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러한 입법방식으로는 드론에 관한 일관적인 규제가 쉽지 않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규제 내용 역시 산재되어 있어 그 체계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항공안전법상 드론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그 대상요건을 명확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항공안전법은 인구밀집지구에서의 드론 비행을 금지시키고 있으나, 무엇이 인구밀집지구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일본항공법의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이 있는데, 우리법에서도 인구밀집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규정해야만 적용상의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항공안전법은 드론 비행의 경우, 사람 물건과의 근접비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근접비행에서의 구체적인 거리가 명확하지 않다. 즉, 이와 관련한 안전거리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항공법의 경우에는 직선거리 30m라는 안전거리 확보 규정이 있는데, 지상에 있는 인명 물건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항공안전법상 위험물 수송 금지에 관한 명시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험물 수송은 단 한번의 투하 또는 사고로도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금지 규정을 두어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넷째, 수색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드론에 대해서는 특별한 허가나 승인 없이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법상의 특별한 예외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항공안전법의 경우에는 수색 구조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의 항공기에 대한 적용특례를 두고 있으나, 드론에도 이와 같은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일반적 규제 적용이 배제되는 명시적인 예외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쓰리(祭)와 신찬(神饌): 이세신궁과 천황의 제사를 중심으로 (Matsuri and Shinsen : Centering on the Rites of Ise Shrine and Emperor)

  • 박규태
    • 종교문화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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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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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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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2만 개소에 달하는 일본 신사(神社)의 총본산이라 할 만한 미에현 이세시(伊勢市) 소재 이세신궁(伊勢神宮)은 황조신 아마테라스(天照大神)를 모시는 내궁(內宮=황대신궁(皇大神宮)) 과 식물신 도요우케(豊受大神)를 모시는 외궁(外宮=풍수대신궁(豊受大神宮))으로 이루어져 있다. 흔히 천황가의 조상신이라 말해지는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를 제사지내는 신사라는 점에서 역사상 천황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일본 신도에서 신에게 바치는 음식물 즉 신찬을 다루는 본 연구는 연간 약 1,500회나 거행되는 상기 이세신궁의 마쓰리 중 매일 조석으로 행해지는 일별조석대어찬제(日別朝夕大御饌祭)를 비롯하여 가장 대표적인 대제(大祭)인 신상제(神嘗祭, 간나메사이), 20년마다 한차례씩 행해지는 식년천궁제(式年遷宮祭),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고대 이래현대에 이르기까지 천황이 집전하는 각종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상제(新嘗祭, 니이나메사이) 및 대상제(大嘗祭, 다이죠사이)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본고의목적은 기본적으로 신찬의 유형과 주요 특징 및 그 신화적 배경과 역사적 변천과정 등을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구체적으로 상기 마쓰리에 등장하는 신찬의 품목과 절차 등을 검토하면서 궁극적으로 신찬의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의미를 규명하는 데에 있다. 가령 신도 신찬의 사회적 의미는 농경사회적 특징, 고대 식생활과의 관계, 일본요리와의연관성, 현대사회에 있어 신찬의 의미 및 그것과 관련된 신불(神佛)관념의 문제등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신찬은 특히 신성, 생명, 재생의 관념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종교적 의미를 말할 수 있다. 한편 고대일본에서 정치는신에 대한 제사를 뜻하는 '마쓰리고토'라고 불렸으며, 천황의 최대 역할은 바로 신을 모시는 데에 있었다. 다시 말해 일본에서 정치란 신에게 신찬과 공물을 바치고 그 가호를 기원하는 데에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신찬이 본래 정치와 밀접하게 연루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고는 고대 한일간 문화교류의 뚜렷한 흔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신찬의 문화적 의미를 조명하고 있다.

수타사 삼신불괘불도(三身佛掛佛圖) 초본(草本) 연구 (A Study on the Sketch of Trikaya Banner Painting in the Suta-sa Temple)

  • 김창균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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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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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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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강원도 홍천군 수타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삼신불괘불도는 베 바탕이 아닌 종이 바탕인데다, 채색방법 또한 조선시대 불화의 가장 일반적인 진채화법(眞彩畵法)의 그림들과는 다르게 밑그림본인 초본(草本) 형식에 담채기법(淡彩技法)을 사용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자체의 화기(畵記)라든가 "수타사사적(壽墮寺史蹟)" 또는 "수타사고기록(壽墮寺古記錄)"등 어느 곳에도 이 삼신불괘불도 조성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조성시기가 불명확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채화법의 그림이 아니라서 다른 괘불도들과의 본격적인 양식 비교 역시 원활하지 못하여 그동안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개 정도에 그쳤었다. 그러나 최근 보존처리 시 그림 뒷면의 배접지를 제거하는 과정 중에 크기가 세로 118cm 가로 87.5cm인 별도의 한지에 써서 붙인 묵서명(墨書銘)이 발견되었다. 내용은 부처님 법을 올바르게 따르기 위하여 지켜야 할 몇 가지 금지 행위를 알리는 일종의 '방(榜)'으로서 1690년 4월 15일에 썼음이 밝혀졌다. 이 묵서명은 수타사 삼신불괘불도의 조성년대를 추정케 해주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이자, 그림의 정확한 내용 분석 및 성격 파악 등 구체적인 접근을 위해서도 필요한 중요한 단서이다. 수타사 삼신불괘불도의 현상과 형식 및 양식적 특징을 고찰한 다음 이 묵서명을 바탕으로 괘불도의 조성시기를 추정해 본 결과 첫째, 수타사 삼신불괘불도는 화기 대신 뒷면에 첩부되었던 '방'으로 미루어 보아 1690년경을 즈음하여 조성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둘째, 조선시대 삼신불괘불도 중 공주 갑사 삼신불괘불도(1650년) 이후 가장 기본적인 도상을 보여 주는 최초의 입불형식(立佛形式) 삼신불괘불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수타사 삼신불괘불도는 3불(佛)의 형태라든가 화면 구성력과 배경처리, 근엄한 듯 자애로운 얼굴표정 묘사, 조화롭고 적당한 신체 비례 등에 있어 유사한 형식의 18세기 삼신불괘불도는 물론, 19세기 삼신불괘불도에 이르기까지 진채화법 괘불도들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수타사 삼신불괘불도는 비록 완성본이 아닌 밑그림(초본(草本)) 형태이기는 하지만 필선(筆線)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전형적인 담채기법을 보여주고 있어 필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자료적 가치 및 불교회화사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비록 형식 및 표현기법 상 수타사 삼신불괘불도와 동일한 유형의 괘불도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 충분한 비교 고찰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조선시대 18-9세기 입불형식 삼신불괘불도 연구에 밑받침을 이루고 있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자유학기제에 적용가능한 대통령기록물 활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A Study on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 Using Presidential Archives for the Free Learning Semester)

  • 송나라;이성민;김용;오효정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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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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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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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대통령기록물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국가 국정운영의 행정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적 가치를 지닌 자료이다. 최근 잇따른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세종 신청사 이전으로 국민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대통령기록관의 목적에 맞춰 본 연구는 이용자가 기록관에 접근하고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자유학기제가 2016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중학생은 한 학기동안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록관이 낯선 중학생들에게 기록관과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기록관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이나 아직 관련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국내 외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에 적용가능한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을 파악함으로 써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국내 외 사례분석,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정의 및 유형을 이해하고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 4가지 유형의 대통령기록관에 연계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을 파악하였다. 둘째, 웹사이트 분석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외 기록관과 국내 도서관 및 기록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국외 기록관은 학생 주도의 교육프로그램, 국내 도서관 및 기록관은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총 46곳의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셋째, 앞선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 4가지 유형과 구체적 적용 예시까지 제시하였다.

장소기억의 매개로서 느티나무의 의미 고찰 - 역말 원주민과 도곡동 경남아파트 이주민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eaning of Zelkova serrata as a Medium of Place Memory - Focused on the Natives of the Village and the Migrant of Keangnam Apartment in Dogok-dong -)

  • 함연수;성종상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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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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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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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도곡1동 경남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약 760년된 느티나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함께 관계하며 살아왔던 과거 역말의 원주민들과 재개발 이후 입주한 이주민들의 기억을 조사하였다. 장소기억은 1980년대 이후 새롭게 조명된 개념으로 장소에 대한 감정과 생생한 기억의 흔적을 바탕으로 장소에 남겨진 다층적 기억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1970년대에 시작된 강남의 도시 개발은 느티나무가 위치하던 역말 주민들의 삶 터를 아파트 단지로 빠르게 바꾸었다. 평생의 터전으로 살아왔던 역말 원주민들은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이주민들이 새롭게 입주하였다. 그 과정에서 느티나무는 시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며 거주민 또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역말 주민들은 느티나무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단오 때 그네뛰기를 하기도 하고, 마을 제사를 지낼 때 신의 강림처로 인지하였다. 즉 삶과 죽음의 전 과정을 함께하며 주민들의 생활사에 따라 다양한 역할이 부여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체험되던 직접적인 체험공간이자 역말 주민들의 집단기억이 녹아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반면 경남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보호수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짐에 따라 이주민들은 느티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시각적 향유를 중심으로 나무를 즐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며, 매년 열리는 역말도당축제를 통해 일시적으로 도시 공동체와 공동의 기억을 형성한다. 나무를 의인화하며 정신적 위안을 얻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 도시 배경 속에서 노거수의 자연성이 부각되어 '유일함과 특별함'이라는 상징성을 획득하기도 하였으며 주민들은 이를 통해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자부심과 장소애착을 갖기도 하였다. 두 주체의 느티나무에 대한 기억을 통해 시간의 층위에 따라 쌓여온 느티나무의 장소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대도시에서 느티나무 보호수가 지니는 가치 및 관리 방향을 고찰하는데 있어 '사람들의 기억'을 중심으로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의 입법론 (Der Vollrauschtatbestand de lege ferenda)

  • 성낙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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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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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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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음주 후 만취된 상태에서는 불법을 행하더라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한 책임조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고 또한 발생되고 있는 주취상태에서의 범죄행위의 위험성과 폐해는 단순히 묵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주취범죄에 대한 일반의 우려와 반감이 크더라도 이를 법적 이론적 근거 없이, 그리고 책임원칙마저 무시하고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원칙에 입각할 때 사실상 책임조각 혹은 감경이 되어야 하는 명정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특별한 근거 없이 책임감면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문제에 대한 절충적 대응책으로 독일형법은 제323a조에 완전명정죄(Vollrausch)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이 형법규정은 책임원칙에 충돌함으로써 가장 난해한 논란에 싸인 규정이라는 데 다수가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정상태에서 불법을 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정책적으로 본 규정의 존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명정범죄에 대해 책임원칙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자면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 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책임원칙의 관점에서 처벌규범의 정당화논거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이에 관련해서는 책임원칙을 존중하되 이에 양해를 구하여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예외적 책임인정규정으로서 해석하는 방법이 그나마 합리적이다. 요컨대 책임의 핵심을 위험에 대한 인식을 통해 불법의 회피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선택함으로써 법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비난가능성에 둔다면, 명정 이후의 행위에 대한 예견이 가능했던 범인이 명정상태에서 임의의 불법을 행한 경우 구체적 법익침해에 대한 불인식을 이유로 책임조각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결과는 전형적으로 위험한 행동방식에서 연유한 것이며 당사자에게는 이를 회피할 사회적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음주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이 예견했던 개별적 위험을 실현한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여 위험을 단속하고 법익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무일 뿐아니라 그러한 규정은 책임원칙에 전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고결과를 토대로 다음 조항의 신설을 제안한다. 형법 제000조 [완전명정죄] (1) 고의 혹은 과실로 알코올 음료나 기타명정물질을 통해 명정상태에 빠진 자가 이 상태에서 죄를 범했으나 명정으로 인해 책임능력 없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처벌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전항의 형은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정한 형을 초과할 수 없다. (3)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공소제기를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죄도 그 죄의 예에 의한다.

19세기(世紀) 함경도(咸鏡道) 안변(安邊)의 향청(鄕廳)·작청(作廳) 직임(職任)과 인사관행(人事慣行) - '향청·작청 직임 명단' 문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Hyangcheong and Jakcheong's Official Duties and Personnel Practices of Anbyeon of Hamgyeong Province in the 19th century - Focusing on an article of 'a list of Hyangcheong and Jakcheong's officials' -)

  • 박경하
    • 역사민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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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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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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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에서 19세기 함경도 안변도호부의 부사 휘하 행정조직으로서 사족들이 참여하는 향청과 향리들의 작청조직의 직임과 인사관행을 분석하였다. 안변도호부의 신출(新出) '향청(鄕廳) 작청(作廳) 직임(職任) 명안(名案)' 문서를 통해 향청과 작청의 직임과 구성원의 역할, 인사관행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실질적으로 이 연구에서 향청과 작청의 40개의 직임과 1848년부터 1853년 6년 동안 330여 명에 달하는 직임의 명단을 가지고 족보와 대조를 통해 개개인의 신분 및 가문을 추적하였다. 이들 성씨의 대동보(大同譜) 파보(派譜) 등을 무작위로 일일이 그 본관과 성명을 대조하여 그 중 19명의 가문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안변도호부의 향청 작청의 직임과 직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지방행정 조직으로는 사족의 향청과 일반 행정 집행기관으로서의 작청(作廳)과 군사(軍事) 토포(討捕) 등의 업무로서의 장청(將廳)이 존재하는데, 안변에서는 장청의 기능을 향청의 감관과 작청의 호장이 분담하여 지휘하였다. 호장이 장청의 기능을 지휘함으로써 그 역할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았다. 안변은 호장 이방 천총 중심의 운영으로 보여진다. 조세(租稅)수입을 보관하는 각창(各倉)은 일반적으로 향청 임원인 좌수(座首) 향소(鄕所)가 겸임하여 관리하는데 비해, 안변에서는 좌수 향소 이외에도 호장 이방 부이방 등이 겸직을 하기도 하고 역임 전후 겸임없이 각창(各倉) 감색(監色)을 단독으로 맡고 있다. 향청 작청 인사는 1주년(周年)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연임(連任)이 많으며, 격년(隔年)으로 맡거나, 다음 해에는 타 직임으로 전보(轉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6년 동안 330여 명의 직임을 171명이 맡은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족보에서 찾은 19명을 중심으로 보면, 각 직임에 취임하는 나이는 좌수는 5-60대, 향소는 3-40대, 호장 육방들은 비교적 4-50대에, 각창의 색리들은 4-50대이고, 수통인은 20대에 직임을 맡는 것으로 파악된다. 군사(軍事) 토포(討捕) 등의 경찰 업무는 비교적 전문직으로서 자체 순환하여 맡고 있었다. 통상 상천(常賤)이 맡는 각 창의 색리는 감(監)과 색(色)으로 복수로 구성하여, 향청의 향소나 작청의 호장 육방이(六房吏)가 겸임하기도 하고 단독으로 맡기도 하여 신분에 구애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사운영의 전반적 특징은 향청 임원은 창감(倉監)을 겸임하기도 하지만 향청내에서만 순환하였다. 반면 작청의 상급 향리인 호장과 이방 직임은 서로 순환하여 맡을 수 있지만 특정 가문이라기보다는 신(申) 이(李) 박(朴) 3개 성씨만이 맡고 있다. 다른 향리들은 상하 구분없이 각색(各色)과 각창(各倉)의 감(監)과 색(色)을 겸임 또는 순환하여 맡고 있다. 경상 호남지역과 달리 향청이나 향리 직임을 몇몇 가문이 세전(世傳)하지 않고, 여러 성씨들이 직임을 돌려 가면서 직역을 분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