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 23 당 협회 주관아래 특수건강진단기술협의회, 작업환경측정기술협의외, 보건관리대행기관협의회가 공동으로, 지난 3. 7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중 개정안에 대한 각계 가긍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노동부에 건의하고자 150여명의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 검토된 사항으로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이외에도, 제도 및 정책개선에 관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이 의견들을 요약하여 노동부에 건의한 내용을 본 호에 게재한다.
건설현장에서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있으나 노출되고 있는 유해인자를 세분화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고 공정별 대표적으로 노출되는 소음, 진동 등 몇 가지만 실시하고 있다. 이에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노출되는 산화규소분진의 유해성과 현재 건설현장에서 하고있는 개선대책의 보완점을 찾고자 한다. 연구방법: 안전보건공단과 산업보건협회에서 발행하는 실태조사 보고서 및 작업환경측정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현황을 분석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규칙과 비교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산화규소분진의 유해성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보완도출하였다. 결론: 건설현장의 산화규소분진의 유해성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면 산화규소분진에 대한 직업병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을 파악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방안 모색하여 중대산업재해 방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표본 대상 범위는 상시 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JAMOVI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본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분석결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활동 참여가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건설현장의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 규칙 준수가 필요하고 근로자가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공사의 공정별 공정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유해요인을 분석하여 공정별 유해요인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대상과 특수건강진단의 정확한 진단항목 대상을 분석한다. 이를 통한 유해 공정에 따른 정확한 유해요인인자의 파악을 통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유해인자별 정기적으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를 참조)실시한다면 유해 인자에 따라 표적 추적 검사를 통해 보다 유의한 결과를 측정 가능하며 도출된 결과로 관리적, 공학적, 개인적 개선대책을 세워 관리한다면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정기적인 특수건강진단으로 직업성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으로 사후조치를 적절히 하여 근로자 건강 보호와 노동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bjectives: Among the regulations that have recently attracted a lot of social attention in Regulation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we would like to specifically present the reasons why even companies with strong will to comply with regulations that are not effective or entail a number of legal problem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Methods: The facts were confirmed and identified through various methods such as interviews and meetings with labor inspectors who enforce the Regulation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and safety officials at industrial sites experiencing them. Results: Due to the lack of effectiveness in Regulation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there are not a few areas that do not function properly as a preventive standard. Although operating the regulatory nature of punishment as an administrative guideline without basing it on Regulation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is a direct violation of the principles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rule of law, there are many expedient ways to replace what should be placed in this rule as just an administrative guideline. Conclusions: It should be prioritized to explicitly stipulate effective regulations within the Regulation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In addition, as regulation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play a large part in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comprehensive and practical measures are indispensable rather than fragmented and formal measures to ensure that these rules function properly in the prevention industrial accidents.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누리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개발의 성공적 성장을 이룩함과 더불어 풍요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약사관계 제법령은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되는 의약품을 비롯한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정을 기하며,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약사법은 1953년 12월 18일 제정 공포되어 그동안 11회 개정된 바 있습니다. 약사법이 인체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를 강조하다 보니, 일부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법률로 오해를 받기도 했었으나, 근본 취지는 법적인 규제를 통한 국민보건의 향상과 국내 관련 산업의 발달과의 조화에 있습니다. 1991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약사법과 92년 6월 30일자로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에서 화장품에 관련된 규정은 의약품과 그 안전성 및 특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화장품의 특수성이 어느정도 반영되어 표시기재사항과 광고관련 규정이 의약품과 차별화된 바 있습니다. 개정된 약사법중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목적: 지게차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재해 원인의 구체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지게차에서 발생하는 사고유형별 재해사례를 분석하여 재해방지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2021~2022년까지 지게차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 분석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재해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최근 2년간 사망 등 중대 재해자를 포함한 총재해자는 2,559명으로 2021년에 1,396명이었고, 2022년은 1,163명으로 파악하였다. 연간 재해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장비의 규모별, 발생형태별 산업재해에 대해 재해 예방대책을 제시하였다. 결론: 지게차 재정지원사업 대상 근로자 수를 100인 미만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7항 탑승 제한에 관한 단서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전·후방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주행연동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라인 빔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지게차 특별안전보건 교육 대상을 지게차 1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하며 교육시간을 매년 16시간으로 재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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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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