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체결을 위한 기관단체들의 성과를 공론화하고 의제를 심화시켜 현실성있고 효과적인 협약의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8월17일 사회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강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인권 및 서비스 질제고, 사회복지단체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국제노동기구는 2006년 2월23일 해사노동기준에 관하여 그 동안의 협약 및 권고를 가능한 한 최신화 하고 모든 기준을 통합하여 단일의 문서로 된 해사노동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제4편 규정 제4.5조에 선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규정 제4.1조 선내 및 육상에서의 의료관리, 규정 제4.2조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도 사회보장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먼저 국내 관련법령이 협약상 선원 사회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협약상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요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현행 국내 관련 법령과 협약 사이의 차이점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관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노동기구가 2006년 2월 23 일 채택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제 4편 규정 제 4.5조에 선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서는 국내 관련법령이 협약상 선원 사회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불충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비할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의 요건과 국내법의 차이를 밝히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관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의 내적 신뢰위기, 특히 한반도정책에 있어 남한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켜 왔다. 한반도의 새롭고 대담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대전환기에 지속가능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기반으로서 국민적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안위와 미래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제로서 통일국민협약이 요구되어 왔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넘어 구체화된 한반도정책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각 참여주체가 합의하고 합의된 협약에 대하여 준(準) 입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비공식적 법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개념적 측면에서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함하는 '국민의 합의'로서 한반도평화번영과 통일의 '합의된 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는 협약이며, '목표달성의 장기성과 참여주체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비공식적 법규범으로서 종전선언 전후에 추진되어야 할 관련 국내법제의 종합적 정비와 국제법적 합의의 정당성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법'으로서 평화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성격은 '정치적 강령'이나 사회적 합의의 차원을 넘어 합의의 내용이 관련 법제의 제정이나 개정의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의미를 갖으며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평가를 통해 협약으로부터의 이탈이 억제되고 구속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협약은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국민협약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독립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이행되는 연성법(soft law)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성립과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약에 참여하는 국민적 대표의 범위결정과 협약추진 절차 그리고 협약의 추진과 협약체결 이후 이행을 위한 기구의 설립과 조직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독립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의 설치와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법'을 통한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법제의 입법이 요구된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형두)와 한국출판인회의(회장 박은주)는 유통 작가 소비자 단체 대표 등과 함께 지난 10월 29일 오후 2시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강당에서 '책 읽는 사회 조성 및 출판 유통질서 확럽 자율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자율 협약식은 올해 사재기를 통한 베스트셀러 조작 파문으로 홍역을 치른 출판계가 자율협약을 통해 자정기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따라 추진됐다.
최근 글로벌화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보다 잦은 국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조세협약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제는 과세측면도 양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금수령 시 국가 간 조세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과세형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최근의 연금세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 만의 연금세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금세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국제이동 인력의 증가로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의 혼용뿐만 아니라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가 되므로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이민지들에 대한 국제적 연금조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거주 연금수령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도 전세계소득으로 해외 세무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각 국 간의 사회보장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령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의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국외 거주지국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캐나다 조세협약 제18조의 수정을 통해 현행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현행 문구를 한국의 공적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회보장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연금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력의 이동에 따른 연금세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고 있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금세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인 제안은 과세당국과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경직적 노사관계나 전투적인 노동조합,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난 노사관계 법제도나 관행 등이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이러한 지적은 IMF 경제위기 직후 우리나라 경제가 외국인 투자에 목말라하던 당시에도 이미 제기되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이후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의미있는 제도적 개선은 답보상태를 보였으며 새로운 경제위기 국면에서도 여전히 외국인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협약을 통해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장을 실현한 아일랜드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아일랜드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외국인 직접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중요한 성공요인의 하나로 간주되는 사회협약의 형성배경과 특징, 그리고 성과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중요한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요즘 현대사회는 주거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런던협약에 의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안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 런던 협약은 세계 각국의 폐기물 투기로 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1972년 2월 유럽국가들이 모여 체결한 협약으로, 런던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매년 자국이 해양에 버리고 있는 폐기물 현황을 협약사무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 해양투기 금지를 저준위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모든 방사성 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기로 결의한 협약이다. 본 논문에서는 태양열 집열판을 이용해 자체적인 전원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음식물처리기 제어를 :LCD를 통한 GUI(Graphic User Interface)시스템으로 접근성이 쉽게 조작하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에 중점을 두어 설계하였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의 대표이사님의 소개로 사업을 기획하게 되면서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쾅남성 인민의료청과의 결핵예방과 퇴치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차 2박 4일의 베트남출장이 이루어졌다. 이번 출장에는 우리협회 이준근 사무총장님과 쾅남성 성도 탐키시와 업무협약식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관계자들이 동행하게 되었는데 첫 출장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연꽃마을관계자분들께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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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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