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항공 마일리지의 이용제한 문제가 여러 차례 사회적 이슈로 부각돼 왔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항공사와 소비자의 견해가 다르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항공운송서비스나 제휴사의 재화 또는 서비스이용에 대한 보상으로 여긴다. 이와 달리 소비자는 굳이 다른 경쟁 항공사들을 포기하고 특정항공사를 계속 이용한 것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구매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채권적 청구권으로 생각한다. 이에 이 글은 항공사의 마일리지 이용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성 심사를 계기로 마일리지 회원계약의 유상성 및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항공운송업의 영업적 특성과 마일리지의 경쟁적 회계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마일리지는 일정한 대가관계에 기초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마일리지 회원계약은 유상계약으로 판단된다. 기업회계기준이 마일리지를 선수 수익으로 인식하여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점, 제휴마일리지 제도를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마일리지회원계약'을 무상계약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으며, 판례나 조정례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마일리지 회원계약을 유상 쌍무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항공사에 대해 마일리지라는 조건부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며, 반대로 마일리지 채무자에게는 마일리지 이용을 단순히 인용 허용하는 소극적 의무만이 아니라 마일리지 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치유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를 약관변경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인 동시에 계약상대방의 권리실현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신의행위(민법 제150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항공 산업의 발달은 승객과 화물 등의 운송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켰으며 운송 도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피해의 규모역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항공보험의 필요성은 나날이 커져가는 실정이며 대다수의 국가에서 입법으로 강제가입 하도록 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가입하였으며, 현재 국제민간항공사회에서 가장 넓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1999년 몬트리올 조약과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역시 가입하여야 하는 항공보험의 담보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를 일컫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없어 논의의 문제를 남겼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상 항공보험의 담보범위에 있어 '보험의 형태'는 조약의 목적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제3자를 제외한 승객, 수하물, 화물 그리고 지연에 한하는 것이 합당하나, '보상한도액'의 경우는 그 판단이 각국에게 남겨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9년 몬트리올 조약과는 달리 이미 EU, 미국, 캐나다와 같은 항공운송사업의 선진국들은 항공보험의 담보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모두 승객과 제3자에 대하여 항공보험에 가입하여야 함과 그 보상한도액을 법률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EU는 화물과 수하물까지 가입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화물에 대하여는 보험의 존부여부에 대한 서면고지를 화주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 인해 보험가입을 권고하고 있다. 항공보험의 담보범위를 법률상 명확히 하는 것은 항공운송인의 위험분산과 피해자의 충분한 보호 외에도 항공운송에서 요구되는 국제적의무의 준수와 더 나아가 생산적이고 유지 가능한 항공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이익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항공보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의 선진국의 입법례 등을 참작하여 우리나라의 항공운송 실정에 적합한 항공보험의 담보범위를 명시해야함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항공보험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국내 입법화가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만성요통 환자에서 스트레스지각 및 통증지각과 대응전략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는 만성요통 환자 80명과 정상대조군 100명이 참여하였다. 방법: 스트레스인자 및 스트레스반응에 대한 지각은 각각 스트레스인자 지각척도 (Global Assessment of Recent Stress Scale) 및 스트레스반응 척도(Stress Response Inventory)를, 대응전략 및 통증지각은 각각 대응척도(The Way of Coping-revised) 및 통증지각척도(Pain Discomfort Scale)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결과: 만성요통환자들이 정상대조군보다 일 및 직장, 대인관계, 대인관계의 변화, 질병 및 상해에 관련된 스트레스인자 지각점수, 전체 스트레스인자지각 정수가 각각 유의하게 더 높았다. 스트레스반응점수에서는 피로점수가 정상대조군보다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으나, 통증지각에서는 양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응전략에서는 환자군이 정상대조군에 비해 계획적 문제해결 및 긍정적 재평가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환자군에서 통증지각은 전체 스트레스반응 점수, 질병 및 상해에 관련한 스트레스인자지각 점수와 각각 유의한 양상관성을 보였다. 도피 회피 점수는 연령과 유의한 음상관성을, 거리감두기 및 도피-회피 점수는 유의한 양상관성을 보였다. 한편 책임수용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대응전략과 스트레스인자지각 및 스트레스반응 통증지각 간에는 각각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결론: 이상의 결과들은 만성요통환자들이 정상인에 비해 스트레스인자에 대한 지각이 더 높으나,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환자군에서 사용하는 대응전략은 스트레스인자지각, 스트레스반응, 통증지각과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 반면 사회인구학적 특정들과 연광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UNFCCC)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의 부족한 경제성 확보 및 개발도상국으로의 확대의 하나의 방편으로 CCS를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로 수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2005년부터 진행되었다. CCS의 CDM 수용과 관련하여 CCS 기술보유국 및 산유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논의가 거듭되다, '10.12월 칸쿤 회의결과, CCS의 CDM 수용 가능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CMP[2010], Decision7/CMP.6). 당시 당사국들은 CCS의 CDM 수용을 위해 방식 및 절차에 관련한 주요 이슈, 즉, 1) 저장지 선정, 2) 모니터링, 3) 모델링, 4) 경계, 5) 누수 측정 및 계산, 6) 월경 효과, 7) 연계프로젝트 배출 계산, 8) 위해성 및 안전성 평가, 9) CDM 체제하의 책임 등에 대한 합의를 우선 요구하였으며, 동기간 동안 과학 기술자문부속기구(SBSTA)에서는 의견 교환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방식 및 절차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11년 12월 남아공 더반 회의에서 마침내 CCS기술을 CDM으로 수용키로 최종 합의하였다(CMP[2011], Decision-/CMP.7). CCS의 CDM 수용은 단순히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이라는 의미를 넘어 CCS 기술이 국제사회에서 이산화탄소 저감기술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국내의 관련 기술 및 산업뿐만 아니라 법 정책적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 이슈들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CCS 실용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책적 고려 사항을 도출하였다. 금번에 채택된 CCS기술의 CDM 체제 방식 및 절차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은 비부속서 I 당사국도 방식 및 절차에서 제시한 법 제도를 수립할 경우 CCS CDM 사업 활동 수행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CCS CDM 방식과 절차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부 법 제도 프레임웍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포집, 수송, 저장 분야 별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CCS CDM 기반 조기 마련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단일법 제정을 포함한 CDM 체제 하의 CCS 사업관련 종합적 법제도 기반을 준비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정하는 국가계획으로서 우주개발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 심의기관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2018년 2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제3차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 및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과 비교 시 제3차 기본계획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이 중점 전략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그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미국의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 의존해 왔다. 미국은 1983년 소련의 대한항공 007기 격추를 계기로 GPS의 표준위치결정서비스를 전 세계에 무료로 제공해 왔다. 그러나 GPS의 기술적 장애가 발생하거나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 이해 충돌로 GPS의 표준위치결정서비스의 무상 제공이 중단될 경우 교통, 에너지, 통신, 금융 등의 국가 기반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사회·안보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러시아의 GLONASS, 유럽연합의 Galileo, 중국의 Beidou, 인도의 NavIC 및 인도의 QZSS와 같은 글로벌 또는 지역 위성항법시스템의 등장이 상기와 같은 배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다. 즉 "국민이 사용하는 IT 기반 기기들과 국가 기간시설이 미국 GPS 등 해외 항법위성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 책임하의 안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위성항법시스템은 도로, 항공, 해양, 재난, 국방, 건설, 물류, 통신, 농축산업 등 국가 전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구관측 목적인 아리랑위성 및 차세대중형위성, 통신 및 해양·기상·환경 관측 목적인 천리안위성 등과는 달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 운영, 활용 등에 있어서 범정부 차원의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위성항법시스템의 종합적·체계적 구축을 비롯하여 활용 관련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적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아울러 위성항법시스템은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을 주기적으로 대체해야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축 후 지속적인 운영과 성능 개선을 수반하기 때문에 거버넌스는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리랑위성, 천리안위성 등과 같이 인공위성을 개별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한 경험은 풍부하지만,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처럼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을 동시에 개발·운영한 경험, 이른바 거버넌스 경험은 없다. 그러므로 개발·운영에 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의 검토가 요구된다. 미국의 GPS 거버넌스가 대표적인 본보기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 교대생과 초등교사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교대생 600명과 초등교사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교대생 451명과 초등교사 289명의 응답 결과를 기초로 학교폭력에 노출된 경험과 심각성 인식, 학교폭력의 원인,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관련 교과의 개설 및 교육적 요구를 조사하여 반응 백분율과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두 집단 간 반응 차이의 유의도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대생과 초등교사의 절반 이상이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고, 학교폭력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초등교사가 교대생보다 유의하게 높다. 둘째, 그들은 '가정의 붕괴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 부족'과 '왜곡된 친구관계와 학교폭력서클의 만연'을 학교폭력의 주요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감정조절 능력의 부족'과 '사회적 대처 기술의 부족'을 각각 가해 원인과 피해 원인으로 인식한다. 셋째, 그들은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목격할 때 관련 학생의 학부모와 면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책임교사(또는 상담교사)와 학교 당국에 알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그와 관련된 어려움을 함께 호소하고 있다. 넷째, 그들은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중요성은 비교적 높게 인식한 반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다. 끝으로, 그들은 교사양성기관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에 대체로 찬성하며, 그 비율은 교대생이 초등교사보다 유의하게 높다.
관상동맥 질환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고령화가 될수록 고혈압, 당뇨 등 복합적인 질환이 합병되어 혈관상태도 상대적으로 더 나빠져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심혈관 질병은 심장외과와 심장내과와의 긴밀한 협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환자를 먼저 진료하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임상현장에서 객관적인 심장내과 의사의 치료방침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심장내과의 비수술적 중재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무리한 스텐트 시술로 의료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관상동맥 3개혈관이 모두 막힌 삼중혈관이거나 석회화가 심해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문제이다. 또한 심장외과 의사가 없는 병원에서 무리하게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을 실시하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상동맥이식술 등 외과적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 조정결정 8사례를 분석한 결과, 심장 중재술을 시행한 병원 중 심장외과 의사가 상주한 곳은 2곳으로 확인됐다. 8사례 모두 심장내과 진료 후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한 경우로 7명이 사망했고 이중 5명은 시술 당일에 사망했다. 8사례 중에 3중혈관 환자는 5건이고, 나머지도 석회화가 심하거나 완전폐쇄로 혈관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2017년 심장내과 스텐트 시술 건수 조사 보고에 의하면 3개 이하 약물 방출 스텐트 시술이 98%로 보고됐다. 2015년 스텐트 시술 건수가 38,922건으로 약800건(2%)은 스텐트가 4개 이상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무리한 스텐트 시술로 마지막 여명에 급사함으로써 신변정리 기회상실은 물론 여명단축에 따른 손해로서 '지도 설명의무' 책임을 물어 전 손해에 대한 배상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심평원 보험적용 스텐트 시술 개수 제한규제가 없어지면서 무리한 시술과 심장외과 의사 확충에 대한 문제가 있다. '다학제통합진료' 같은 병원차원의 해결방안은 물론 필수요원에 해당하는 심장외과를 공무원으로 확충하는 등 국가차원의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소련(蘇聯)의 의료(醫療)는 국가(國家)의 경제(經濟) 사회(社會)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기획(企劃)되며 누구에게나 필요(必要)할 때 무료(無料)로 제공(提供)되어진다. 가족단위(家族單位)로 어린이는 소아과(小兒科) 의사(醫師), 어른은 내과(內科) 또는 전과(全科) 의사(醫師)(General practioner)가 담당(擔當)하는데 개인(個人)은 의사(醫師)를 선택(選擇)할 권리(權利)가 없고 거주(居住)하는 지역(地域)에서 국가(國家)가 임명(任命)한 의사(醫師)의 진료(診療)를 받는다. 농촌(農村)에서는 비의사(非醫師) 진료원(診療員)인 feldsher가 먼저 진료(診療)한 후 의사(醫師)가 진료(診療)하며, 지역담당(地域擔當) 의사(醫師)에게 진료(診療)한 후(後) 의뢰(依賴)에 따라 외래(外來) 전문의(專門醫), 군병원(軍病院), 도병원(都病院) 병원(病院)에서 진료(診療)를 받을 수 있다. 학교(學校) 보건사업(保健事業)은 전반적(全般的)인 보건의료(保健醫療) 전달(傳達) 체계(體系) 관리상(管理上)의 한 부분(部分)으로서 보건부(保健部)에 의해서 제정(制定)된 시행(施行) 절차(節次)들과 그에 따른 정책(政策)들에 의해 수행(遂行)되어진다. 그와는 반대(反對)로, 미국(美國)에서는 학교(學校) 관할(管轄) 구역(區域)들이 학교(學校) 보건(保健) 사업(事業)의 전달(傳達)을 위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관리(管理) 구조(構造)와 정책(政策)의 시행(施行) 절차(節次)들을 설정(設定)하고 있다. 2) 보건요원(保健要員)들에 있어서, 소련(蘇聯)의 학교(學校)들은 단 한 명(名)의 의사(醫師)가 검사(檢査)의 대부분(大部分)을 제공(提供)하고 보건(保健) 기록(記錄)들을 유지(維持)하는데 반(反)해 미국(美國)에 있어서는 1인(人)의 학교(學校) 간호사(看護師) 또는 간호(看護) 보조사(補助師)가 이러한 활동(活動)들의 책임(責任)을 진다. 3) 상담(相談) 분야(分野)에 있어서의 차이(差異)로는 만약, 소련(蘇聯) Model에 있어서 어린이가 상담(相談)을 필요(必要)로 한다면 어린이는 1인(人)의 전문의(專門醫)에게서 상담(相談)을 받는다. 그러나, 미국(美國) 제도(制度)에 있어서는 학교(學校)의 상담자(相談者)가 어린이와 함께 일을 처리한 후 필요(必要)하다면 부모(父母)와 함께 상담(相談)해서 한 명(名)의 전문의(專門醫)에게 위탁(委託)을 한다. 4) 응급(應急) 치료(治療) 전달(傳達)에 있어서의 차이(差異)로는 소련(蘇聯) Model에 있어서는 어린이는 그 지역(地域)을 위하여 있는 응급(應急) 의료(醫療)팀 또는 진료소(診療所)(Polyclinic)에서 응급(應急) 치료(治療)를 받는다. 미국(美國) Model에서는 간호사(看護師), 간호보조사(看護補助師) 또는 응급(應急) 훈련(訓練)을 받은 교사(敎師)가 응급(應急) 치료(治療)를 시행(施行)한 후(後) 학부모(學父母)를 부르고, 만약 부가적(附加的)인 치료(治療)가 필요(必要)하다면 해당(該當) 학생(學生)의 가정의(家庭醫)에게 의뢰(依賴)한다. 5) 보건요원(保健要員)과 교사(敎師)들의 훈련(訓練)에 있어서 차이(差異)가 있다. 소련(蘇聯)의 보건(保健) 인력(人力) 양성(養成)을 위한 교육기관(敎育機關)으로는 보건부(保健部) 산하(傘下)의 의과대학(醫科大學)(약 28개(個) 대학(大學)에서 위생학(衛生學) 강의(講義) 실시(實施))과 간호(看護) 학교(學校)들이 있으며, 전반적(全般的)인 보건(保健) 교육(敎育) 사업(事業)은 중앙(中央) 보건국(保健局)과 전염병(傳染病) 관리국(管理局)을 통하여 중앙(中央) 보건부(保健部)에서 수행(遂行)하고 있다. 교사(敎師)들을 위한 교육(敎育) 과정(課程)은 5년제(年制) 교육대학(敎育大學) 과정(課程)에 의한 것과 문교부(文敎部)의 Institute of Postgraduate Teacher's Training의 강습(講習) 과정(課程)을 통한 것과 Health Education Houses와 학교(學校) 의사(醫師)들에 의해 제공(提供)되어지는 현장교육(現場敎育)(In-Service)프로그램 등이 있다. 미국(美國)의 경우(境遇)에는 300개(個) 이상(以上)의 대학(大學)의 학부(學部) 또는 대학원(大學院) 과정(課程)에서 보건(保健) 교육(敎育) 전공(專攻) 과정(課程)을 개설(開設)하고 있으며, 그밖의 많은 조직(組織)과 기구(機構)에 의해서 보건(保健) 요원(要員)과 교사(敎師)들의 교육(敎育) 및 훈련(訓練)이 제공(提供)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전주천 지역주민들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도시 내 하천에 섶다리라는 전통문화 시설물을 조성한 사례를 다루고 있다. 섶다리란 섶나무를 엮어서 만든 다리로 추수철에 만들어 이듬해 홍수에 떠내려 보내는 자연다리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권력단계인 주민통제, 권한위임, 파트너십형성을 의사결정에서 주민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적극적 주민참여사업의 성공단계라 전제하였다. 소공원의 조성 등에 소극적 주민참여기법을 도입한 기존의 사례와 달리 섶다리 사업은 사업의 제안, 사업화 준비, 개발계획 협의, 섶다리 놓기(계획 설계 시공), 철거, 보관, 재설치 및 안전관리의 모든 과정이 주민들의 자율적 통제에 의해 추진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실현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의 전통문화 자원인 섶다리의 복원은 유역공동체를 묶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하천 양안의 지역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매개를 제공하였으며, 전주시민들에게는 문화적 랜드마크 및 전통문화 체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전주천 생태자원 관찰용 데크의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다. 섶다리 복원 사업의 운영상 성공요인을 정리해보면, 첫째, 엘리트 중심의 주민 참여가 아닌 일반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는데, 섶다리 시민모임, 온라인 카페 개설, 동영상 UCC 제작, 섶다리 모형전시 및 다양한 축제프로그램 기획 등이 그 예라 할 것이다. 둘째, 시민모임을 중심으로 행정당국, 지방의회,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역할과 책임이 명료하였다. 셋째, 지역의 역사문화시설의 복원을 통한 공동체 의식 회복이라 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영향력 있는 정치지도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특히 지방의회의 적극적 중재로 하천점용허가 및 축제 예산지원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넷째, 행정조직의 공개적이며, 수평적인 행정지원 또한 큰 역할을 하였는데, 예를 들자면 안전성을 담보로 한 유연한 행정력 발휘로 우기를 제외한 시기에는 섶다리를 상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목적 자살시도로 음독을 시도한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응급의학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처치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약물중독 환자에 대한 다학제 응급협진체계(이하 약물중독 응급협진체계)의 효용성을 검증하고자 시행되었다. 방 법 약물중독 응급협진체계 구축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내과의 전문의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응급실 내원 당시 복용 약물의 종류와 의식 수준에 따른 담당 진료과 및 협진의뢰과 배정, 각 과별 약물중독 환자 전담 교수 배정, 정기회의, 협진 응답 소요시간 제한, 원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모두 프로토콜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약물중독 응급협진체계가 시행되기 전인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기간과, 시행 이후인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의 의무기록 데이터를 후향적으로 통계분석하여, 약물 중독 응급협진체계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결 과 약물중독 응급협진체계 시행 후, 시행 전에 비해 중환자실보다 개방병동으로의 입원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χ2=8.567, p=0.014). 또한 타과로 입원한 환자 중 정신건강의학과로의 협진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χ2=4.202, p=0.053), 협진 응답 소요시간은 감소하였다(Z=-2.031, p=0.042). 한편, 협진 결과 전과된 환자의 비율이 증가였하고(χ2=4.692, p=0.043), 전과까지 소요된 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Z=-1.941, p=0.052). 결 론 약물중독 응급협진체계 시행 후 불필요한 중환자실 입원, 협진 응답 소요시간, 전과 소요시간이 감소하였으며, 협진 의뢰 비율 및 전과 비율은 증가하였다. 이는 다학제 협진체계가 환자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보다 적은 의료비용으로 신속하게 제공하였음을 의미한다. 향후 약물중독 이외의 자살시도에 대해서도 응급협진체계를 구축하여, 각 과 간 명확하고 책임있는 의학적 권고를 신속하게 공유한다면, 환자의 치료 및 의료비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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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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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