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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문 행정자료의 인구주택총조사 활용방안

  • 이건;변미리;이명진;서우석
    • 한국통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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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통계학회 2005년도 추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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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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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통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를 생산하는 조사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수조사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국가, 특히 선진국에서 응답거부가 늘고, 조사대상을 접촉하기 어려운 등 조사환경이 나빠지고 있다. 아울러 조사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각 국의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구센서스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Jensen, 2000). 심지어 독일이나 네델란드에서는 조사환경의 악화로 1990년대 이후 인구센서스를 중단한 상태이다(Bierau, 2000). 조사환경의 악화는 조사의 포괄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조사환경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의 경우 읍면동사무소 기능축소로 말미암아 과거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실제 조사에 도움을 주었던 행정지원이 없어짐에 따라 앞으로 조사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악화되는 조사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선진 국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구센서스방식들이 모색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순환형 센서스보다는 행정자료를 인구주택총조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덴마크나 핀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행정자료로 대부분의 인구센서스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Harala, 1996; Gaasemyr, 1999; Laihonen, 1999), 많은 나라들이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센서스 방식을 선호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자료의 측면에서 보면, 행정자료를 활용할 경우 매년 인구센서스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덴마크와 핀란드는 인구센서스에 준하는 통계를 매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통계 수요에 즉각 대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통계는 전 국민에 대한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적 활용의 범위가 방대하다. 특히 개인, 가구, 사업체 등 사회 활동의 주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다양한 인과적 통계분석을 할 수 있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센서스의 이러한 특징은 국가의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Gaasemyr, 1999). 이와 더불어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는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나 핀란드에서는 조사로 자료를 생산하던 때의 1/20 정도 비용으로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의 모든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모든 행정자료들이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바뀌고, 인터넷을 근간으로 한 컴퓨터네트워크가 발달함에 따라 각 부처별로 행정을 위해 축적한 자료를 정보통신기술로 연계${cdot}$통합하면 막대한 조사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인구센서스자료를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었다. 이렇듯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가 많은 장점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모든 국가가 당장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부서별로 사용하는 행정자료들을 연계${cdot}$통합할 수 있도록 국가사회전반에 걸쳐 행정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국민 개개인에 관한 기본정보, 개인들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단위인 개별 주거단위에 관한 정보가 행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의 형태 또한 서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되어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인구센서스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부가적으로 생산하는 경제활동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속한 사업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이 사업체에 잘 기록 및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통계생산은 단지 국가의 통계뿐만 아니라 행정조직과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개인과 사업체의 등록체계를 정비하며, 사업체의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정비하여 표준화하는 막대한 작업을 수반한다. 이런 이유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장래에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통계생산을 목표로 하되, 당장은 행정자료를 인구센서스에 보조적 수단을 사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자료를 인구주택총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첫째, 1962년부터 시행한 주민등록제도가 있다. 주민등록제도는 모든 국민 개개인을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갖추고 있으며 40년 이상 제도화되어 오류가 거의 없는 편이다. 둘째, 세계 10위권 내에 들 정도로 높은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과 2000년부터 시작된 전자정부사업으로 행정자료를 연계${cdot}$통합할 수 있는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다. 반면, 우리나라 행정자료 가운데 주거(생활)단위와 사업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불완전하다. 대표적으로 인구센서스통계의 주요한 단위인 가구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소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많은 사업체, 특히 소규모 사업 가운데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오류가 많은 편이다. 이외에도 과세대장, 토지대장 등 많은 행정자료가 아직은 불완전하여 이들을 직접 연계하기에 어렵다. 행정자료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를 정비하고 표준화하여 실제 행정에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필요하다. 따라서 현재는 손쉬운 부분에서부터 인구주택총조사에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앞으로 활용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자료를 정비하고 표준화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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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서의 소설 「미망(未忘)」에 나타난 인삼의 상징성 (The Symbolism of Ginseng in Mimang by Park Wan-Seo)

  • 옥순종
    • 인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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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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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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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박완서의 소설은 여성문제, 자본주의 체제, 노년 문제 등을 현실감 있게 다룸으로써 문학계는 물론 여성학, 사회학 등 많은 분야에서 사회 현상의 분석 도구로 활용된다. 박완서 소설의 특징은 본인이 체험했던 사실들을 소설의 배경으로 배치한다. 하지만 소설 「미망」은 예외적으로 그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와 취재를 바탕으로 줄거리를 구성했다. 이는 잊지 못하는(未忘) 고향 개성 이야기를 통해서 시대정신을 보여 주려 한 것이다. 「미망」은 인삼재배와 상업을 기반으로 거대 자본가로 성장한 전처만과 그의 가족을 중심으로 한 4대에 걸친 가족 연대기가 줄거리를 이룬다. 19세기 후반부터 한국전쟁이 끝나는 시기까지를 배경으로 소설은 역사적 격동기에 살아왔던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인삼과 개성상인이 상징하는 시대적 의미를 풀어낸다. 개성은 고려인삼의 메카로서 인삼과 개성상인 이야기를 빼고는 개성의 전형을 그릴 수 없다. 실재했던 사실들을 토대로 픽션이 가미된 「미망」은 근대사의 사료적 가치, 개성의 풍속사 뿐만아니라 미시사로서 인삼 역사의 소중한 증언이 담겨있다. 「미망」에는 개성의 시대상과 인삼 상인의 정신, 식민지 시절 일본의 인삼 약탈과 삼업인의 저항, 인삼 자본의 근대 자본주의로 전환 등의 흔적이 화석처럼 박혀있다. 특히 의미가 깊은 것은 소설 속 이야기들이 역사적 사실과 조응해 인삼사의 한 장(章)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미망」에서 나타난 인삼의 상징성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고려인삼의 정기를 보여 준다. 인삼 농사의 정성과 까다로움, 삼업(蔘業) 정신과 자부심을 통해 인삼의 영물(靈物)스러움을 드러낸다. 둘째, 일본의 인삼 수탈을 민족수난사로 상징한다. 이를 지키려는 인삼 상인들의 노력과 독립운동 지원을 중요한 테마로 풀어내 민족정신을 나타낸다. 셋째, 지주, 상업 자본에 머물지 않고 생산 자본으로 전환, 근대기업화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개성 인삼 상인의 근대 자본가적 진취성을 보여 준다. 세 개의 상징성은 그 당시 인삼 상인이 추구하던 시대정신을 보여 주는 것으로 우리 민족과 인삼의 관계를 더욱 명징하게 드러낸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근거한 조경분야 교육과정 개발 방법론 - 갭분석을 중심으로 - (A Methodology to Develop a Curriculum based on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Focused on Methodology for Gap Analysis -)

  • 변재상;안성로;신상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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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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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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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산업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2001년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와 국가자격체제(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s, 이하 NQF)의 도입이 결정되었다. 건설분야 내 조경 역시 2008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조경"이 시범 개발되어 2009년부터 3년간 시범운영되었다. 특히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이 채택되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NCS 체제 구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국가에서 개발한 NCS의 경우, 이상적인 직무수행능력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각 대학의 학생수준의 차이, 기자재와 교수들의 확보문제, 현행교육과정의 시수 문제 등 실질적인 운영상의 문제점을 반영하지 못한 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현실적인 교육과정에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과정과 NCS와의 차이 즉 갭(gap)을 명확히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갭분석은 기존의 교육과정을 NCS 기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방법론으로 NCS 능력단위별 능력단위요소와 수행준거를 기준으로 학과 내 기존 교육과정과의 괴리도 혹은 일치 정도를 1에서 5까지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기입한 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현재의 대학 내 교육과정과 NCS와의 일치 및 괴리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향후 NCS 운영을 희망하는 대학에서는 NCS의 적용 가능성과 개발 운영 이후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 도구를 확보할 수 있다. 갭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개편의 장점으로는 첫째,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정성적인 학과별 NCS 도입률에 대한 정량적 지표를 제공할 수 있으며, 둘째, NCS 기반 교육과정 개편 시 부족한 혹은 포화상태인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해 준다. 즉, 해당 NCS 세분류 도입 시 부족한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를 추출할 수 있으며, 기존 과목별 능력단위요소별로 보완 사항도 추출할 수 있는 동시에, 이를 통한 상세 강의계획서 및 기초 교과목 개설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장점이 있다. 다만, 현재까지 개발된 갭분석의 이론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다.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교육훈련 및 자격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관련 산업계 인사들이 모여 실무적인 차원에서 NCS 표준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하며, NCS 적용을 희망하는 대학에서는 일과 자격이 연계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NCS 기반으로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는 관련 산업 전망 및 대학 내 교수자원과 지역 산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NCS 세분류를 명확히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후 NCS 기반 교육과정 개편을 위해 갭분석을 사용하여 개편의 방향과 기준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교육과정명세서에 대한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어야 과정이수형 자격제도에 효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美國)의 대외안보전략(對外安保戰略)에 대응한 이슬람Terrorism의 전술적(戰術的) 진화(進化) (Islamist Strategic Changes against U.S. International Security Initiative)

  • 최기남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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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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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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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errorism은 인류사회가 형성되고 생존과 번영을 위한 경쟁과 투쟁을 시작하면서 그 수단으로, 문명의 발전과 권력구조를 반영하면서 같이 진화하며 존재해 왔다. 냉전체제 붕괴 후, 21세기 새로운 세계질서의 확립 과정에서 9.11Terror를 계기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력과 이슬람권의 대립이 시현되면서 인류는 테러위협의 공포 속에서 삶의 질을 위협 받고 있다. 미국은 9.11Terror에 대한 응징과 Terror 근절이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대(大)중동 민주화 구상"의 로드 맵을 2차에 걸친 전쟁을 통해 강요하면서 군사력에 의한 일방주의적 대외안보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완벽한 군사적 승리와 전후 5년 동안 4000명에 가까운 희생과 한국전과 베트남전을 능가하는 전비를 감수하고도 Terrorism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Terrorism은 본질적으로 힘의 지배에 대한 저항이며, 정면 대결이 불가능한 약자의 비대칭적 대결방식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의 변화가 불가능한 통념이나 질서에 대한 약자의 거부 의사의 표시 방법 중 하나이다. 따라서 최근 이슬람테러리즘은 미국이라는 절대적인 무력에 대해 전술적으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고도화된 문명과 집약된 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Internet을 통해 훈련되고 종교적으로 의식화되고, 알카에디즘에 의해 점조직으로 지원과 지령을 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이 이슬람2-3세들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생성되어 전 서방제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힘의 논리에 따른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외 안보전략의 실패 결과이며, 이에 대응한 이슬람Terrorism의 전술적 진화이다. 이런 위협이 서방세계 각국의 대중에 대한 공포로 확산되고, 해결 방법을 어렵게하고 있다. 이는 해결방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의 확산은 인종간의 분화와 인구 대이동으로 발전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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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환경적 요소와 개인적 특성이 직무스트레스와 윤리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Environmental Factors And Individual Traits On Work Stress And Ethical Decision Making)

  • Kim, Sang Mi L.;Shake ketefian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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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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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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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이 연구는 환경적 요소(간호사의 자율성, 조직의 표준화)와 개인의 특성(통제위, 나이, 경험. 간호역할개념, 도덕성), 직무 스트레스, 윤리적 의사결정 사이의 관계를 이론적 틀을 구성하여 테스트함으로써 그 인과관계를 탐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모형은 1) Katz와 Kahn의 조직에 대한 개방체계 이론(open systems theory of organization) ; 2) Kahn. Wolfe, Quinn, Snoek의 스트레스 이론 (theory of stress) : 3) Kohlberg의 도덕발달 이론(theory of moral develop-ment): 그리고 4) 여러 문헌고찰을 기초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2가지의 주요 종속변수(직무 스트레스, 윤리적 간호행위), 2가지 매개변수(간호 역할개념, 도덕성 발달정도) 그리고 여러 독립변수들(조직의 표준화, 자율성, 통제위, 교육, 나이, 경험 등)로 구성되었다. 간단히 말해, 간호사의 스트레스와 윤리적 간호행위 를 개인 자신과 환경이라는 두 요소의 결과로 간주한 것이다. 미국(2개주)의 여러 건강관리기관에 근무하는 224명의 정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가설 검증을 위하여 1)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s(LISREL)기법과 2) 나이, 경험, 교육이 변수간의 관계에 미치는 중간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이용하였다. LISREL결과를 보면 제시된 모델이 각 내재 변수에 상당한 설명력을 가지면서 자료에 잘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가장 뚜렷한 점으로 나타난 것은 개인의 특성보다 환경적 요소로서의 자율성이 직무스트레스와 윤리적 의사결정을 예견하는데 훨씬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간호사의 전문적 역할개념과 봉사적 역할개념이 간호사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예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중간영향(moderation effect)을 보면, 젊고 경험이 적은 간호사일수록 나이가 많고 경험있는 간호사보다 환경적 요소(자율성)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간호사의 윤리 적 간호행 위 는 2, 3년제 를 졸업 한 간호사 보다 환경적 요소에 의해 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율성의 부족은 2, 3년제 졸업 간호사보다 4년제 졸업 간호사에게 더 심한 스트레스가 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로부터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실제적인 제언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이 연구는 환경적요소로서의 자율성이 다른 어떤 개인적인 요소보다 직무 스트레스를 예견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간호행정가들에게,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선 “자율성”이 아주 중요히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간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가 그 개인의 복지에 큰 해가 되고 환자를 간호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계된다면, 간호행정가는 그 조직의 직무체계를 다시 평가해서 일에 대한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지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이 연구는 직무를 다시 설계할 경우, 누구에게 먼저 촛점을 두고 시작해야 하는지를 밝혀주고 있다. 즉, 젊고 경험이 미숙한 간호사들에게 촛점을 두고 시작해야 하며, 작업환경의 가장 중요한 차원중의 하나인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을 조심스럽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둘째, 간호사의 윤리적 간호행위를 높히기 위해 전문적 역할개념과 봉사적 역할개념이 재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 두 역할개념 들을 교육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두 개념들이 간호사의 바람직한 간호행 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험이 많을수록 일에 싫증을 느껴 바람직한 윤리적 간호행위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건강관리체제 (health care system) 안에서의 간호사의 역할이-전문직으로서의, 그리고 환자를 위한 옹호자로서의-학교와 임상에서 효과적으로 교육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간호사들의 역할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이 학생은 물론 임상 간호사들에게도 실시되어져야 할 것이다. 미래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보면 첫째로 연구의 일반화를 높히기 위해 더 많은 대상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여러 종류의 표본을 반드시 한번에 전부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여러 표본들을 연속적으로 연구함으로서 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여러 construct들(윤리적 간호행위, 직무 스트레스, 간호 역할개념 등)에 대한 적절한 측정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풍부하고 세세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질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윤리적 간호행위와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증진시키기 위해 실험설계 및 종단적 연구(expel-imental, longitudinal design)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간호행위와 직무 스트레스를 예견할 수 있는 이론적 탐구(theoretical exploration), 즉 이론정립을 위하여, 환경적 요소와 개인의 특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질적 연구들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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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제도와 유전상담 서비스의 구축 (Genetic Counseling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 김현주
    • Journal of Genetic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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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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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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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유전상담이 왜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제공되고 잇지 않은 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미국과 일본에서 유전상담이 필요한 유전 의료 서비스의 일환으로 정착되는 배경과 과정을 비교 고찰하였다. 동시에 국내 유전의료서비스의 현황과 유전상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고찰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 초에 산전 진단이 보편화되면서 유전상담의 수요가 늘게 되어 새로운 직종의 전문 유전상담사를 양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29개의 양성과정의 교육을 통해서 3,000명에 가까운 전문유전상담사가 배출되어 임상유전 의료팀의 일원으로 임상유전학 전문의의 감독 하에 유전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21세기 유전의료시대에 요구되는 생명유전정보관리를 위해서 유전상담의 필요성과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부주도하에 HGP 유전체 연구사업 이후 21세기 유전의료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는 밀레니엄 프로젝트 차원에서 <유전의료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유전 카운슬링 체제의 구축>을 위한 대규모의 연구단을 구성하여 임상유전 전문의의 제도화와 본격적인 임상유전 전문 분야의 서비스가 의료기관에 개설되는 동시에 비의사를 위한 인정 유전카운슬러의 양성과 자격에 대한 연구를 거쳐서 2003년 7개의 대학원에서 유전상담사 양성 과정이 인정되어 2012년까지 110명의 유전카운슬러 배출을 목표로 현재 100명이 넘는 유전상담사가 인증되었다. 사회적 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의학유전 유관학회와 교육기관의 전문가 그룹이 선도한 미국의 유전상담사 양성 프로그램과 정부 주도 하의 시대적 의료 변화에 부응하는 연구에 전문가들의 참여로 체계적인 유전상담 프로그램개발을 정착시킨 일본의 경우, 모두 비의사 유전상담사에 의한 유전상담 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 등의 제도적인 보완 없이 선행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본다. 한국의료 현장에서 유전상담 서비스가 시도되지 않는 주 장애요소로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국내 의료 제도 하에서 의사의 진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 그 결과 외래에서 한 환자의 진료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을 초가 할 수 없는데, 유전상담 서비스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최소30분이상). 또한, 건강보험 급여제도에서 '유전상담'을 필요한 의료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 code 조차 생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요인으로 유전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상유전 전문의가 절대 부족하고, 최근까지도 국내 의과대학 교육 curriculum에 유전상담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습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의료인에게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등이 유전상담 서비스의 걸림돌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2007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 수요에 대한 전국 조사 연구에서 유전의료 현장과 연구 부분에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는 희귀난치성질환센터 Help Line의 유전질환 정보 제공을 통해서 유전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유전상담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저신장장애인협회, 코헴회등, 유전성환자들로 구성된 국내 자조회 등에서는 유전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서비스를 요구해오고 있다. 최근 한국희귀질환재단에서 유전성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 유전상담 교육 강좌를 제공한 후 설문조사에 응한 283명의 81%가 이전에 유전상담에 대해서 접해 본 적이 없었고, 96%에서 유전상담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2009년 실시한 국내 실정에 맞는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의 인정 및 전문 자격 인증제도 수립에 대한 연구에서 관련 업무 전문 종사자 총 117명(의사52명, 전문 연구원30명, 간호대학 교수 26명 포함) 중 설문조사에 응한 88%가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주관하고 유전상담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증제도를 구체화 할 것을 촉구하였다.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수련 및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것은 전문학회의 역할인 동시에 "사회적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분야(신기술)의 전문 임상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유전상담사의경우, 2년의 대학원 과정과1년의clerkship, 임상수련과정 등으로 적어도 3년)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는 전문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선 교육, 후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UNESCO에서는 이미 1995년 Report에서 유전상담은 유전자 검사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21세기 유전의료시대) 의료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문 분야로서 유전정보와 기법을 환자 진료에 연결하는 것을 돕는다고 하였다. 유전상담은 21세기 post-genome의 맞춤의료시대에서 그 역할과 적응범위가 확대되어가는 유전의료서비스의 일환이라는 것을 국내 의료계와 정부 의료 정책 부서에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저진료 수가의 의료정책 제도 하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위해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하기 힘든데, 비의사전문유전상담사를유전의료팀의일원으로 유전상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확한 유전정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맞춤 유전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종합적인 유전의료 서비스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유전상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문 인력(유전상담사포함) 수급에 대한 지원 사업과 유전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인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보건진료원의 정규직화 전과 후의 보건진료원 활동 및 보건진료소 관리운영체계의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Activities and Primary Health Post Management Before and After Officialization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

  • 윤석옥;정문숙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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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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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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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정부는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더 의욕적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1992년 4월 1일부터 보건진료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정규직화 하였다. 본 연구는 보건진료원의 정규직화가 보건진료원의 업무활동과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체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보건진료소 중 집락추출법과 단순확률추출법으로 50개소를 뽑아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직접 면담조사하고 제반기록 및 보고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발췌하였다. 조사기간은 1992년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정규직화 이전)와 1993년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정규직화 이후)였다. 보건진료원들의 96%가 정규직화를 원했는데 그 이유는 신분보장과 보수가 좋아지리라는 것이었다. 정규직화 후 보건진료원직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사람이 24%에서 46%로 증가하였다.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항상 불안하다는 사람이 30%에서 10%로 감소하였다. 정규직화 후 월평균 급여액은 802,600원에서 1,076,000원으로 34% 증가했으며 90%가 만족한다고 했다. 업무 내용별 자율성 인지정도는 업무계획, 업무수행, 진료소관리(재정)운영, 업무평가 영역에 대한 자율성 인지도가 정규직화 후에 증가되었다. 보건진료원의 활동내용 중 지역사회 자원파악, 지도작성상태, 지역사회조직 활용정도, 인구구조 파악정도와 가정건강기록부 작성은 정규직화 후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또한 집단보건교육, 개인보건교육, 학교보건교육의 실시도 정규직화 후에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가정방문 실시현황은 1인당 월평균 13.6%회에서 정규직화 후에는 27.5%회로 늘었다. 모성보건 및 가족계획 사업 그리고 예방접종도 정규직화 후에 타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더 늘었다. 통상질병관리 가운데 성인병관리는 3개월 동안 1개 진료소당 평균 고혈압환자는 12.7%명에서 11.6명으로, 암환자는 1.5명에서 1.2명으로, 당뇨병환자가 4.3명에서 3.4명으로 줄었다. 각종 기록부 비치상황은 장비대장, 약품관리 대장, 환자진료기록부는 100% 비치되었으나 기타 기록부는 그렇지 않았고 정규직화 후에도 변화는 없었다. 보건진료소가 보건소로부터 지원을 받는 내용은 약품 14.0%에서 30%로, 소모품 22.0%에서 52.0%로, 건물유지 및 보수가 54.0%에서 68% 로, 보건교육 자료가 34.0%에서 44.0%로 증가하였고, 장비는 58.0%에서 54.0%로 감소했다. 보건진료소의 월평균 수입은 진료수입이 약 22,000원 증가했고, 국비 또는 지방비 보조금이 4,800원에서 38,508%원으로 증가했으나 회비 및 기부금은 줄어 총수입은 약 50,000원 증가했다. 지출총액은 큰 변동이 없었다. 보건소로부터 3개월 동안 받은 지도감독 중 지시공문을 받은 진료소가 20%에서 38%로 늘었고, 방문지도는 79%에서 62%, 회의소집은 88%에서 74%로 감소하였다. 전화지도는 보건진료소당 평균 1.8회에서 2.1회로 늘었다(p<0.01). 면보건요원과의 협력관계가 있다고 한 보건진료원은 42%에서 36%로 감소하였다. 보건소장과의 관계가 좋다는 보건진료원이 46%에서 24%로 감소하였고, 보건행정계장과 관계가 좋다는 사림이 56%에서 36%로 감소하였다(p<0.05).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장과의 관계가 좋다는 사람은 62%에서 38%로 감소되었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보건진료소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람이 정규직화 전과 후에 각각 92.0%, 82.0%였다. 운영협의회가 필요 없다는 사람은 정규직화 전에 4%에서 16%로 증가되었다(p<0.05). 보건진료원제도 발전을 위해 제안된 사항은 보건교육중심의 활동, 보건진료소운영의 자율성 보장 보건소에 경험이 풍부한 보건진료원을 두어 지도감독하게 할 것과 사용하는 약품의 종류를 늘려 줄 것 등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하 정규직화 후 보건진료원의 역할, 기능 등의 업무활동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나 신분보장과 봉급에 대한 만족도는 향상이 되었고 또한 자율성도 증가하였다. 보건소의 지원은 약간 늘었으며, 지도감독체제에서 지시 공문의 증가로 사무보고 업무가 많아지고, 근무 확인을 위한 전화감독은 늘었으나 업무치진을 위한 행정직 지도 또한 기술적 지도는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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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지역의 해군 전력 과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체제 하에 펼쳐지는 중러 해상합동훈련 (Eurasian Naval Power on Display: Sino-Russian Naval Exercises under Presidents Xi and Putin)

  • Richard Weitz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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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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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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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중러 관계 강화는 강대국 경쟁이 재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징후라고 볼 수 있다. 공식적인 방위동맹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군사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양국간 해양안보협력 강화는 최근 수년 간 나타난 국제안보 전개상황 중 가장 중요한 양상으로 꼽을 수 있다. 여러 플랫폼과 장소에서 펼쳐진 중러 해상합동훈련은 고위급 인사교류와 중국의 대규모 러시아 무기 구매, 중러 우호조약 체결 및 다양한 협력형태로 수년간 지속되었다. 양국간 해상합동훈련은 냉전기의 대치국면이 종식된 직후 시작되었으나, 그 중요성은 최근 십년의 기간 동안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상합동훈련이 양국 국방동맹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무기체계를 활용해 해상훈련에 임하고 있다. 앞으로 양국의 합동군사훈련은 북극, 초음속 운반수단,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의 신규 파트너를 비롯해 새로운 위치와 전력을 동원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비함정 및 제병 연합부대를 동원한 해상합동 훈련을 수행하는 등 최근에 보여준 획기적인 전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자간 해군협력을 토대로 일련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된 선린우호협력조약 (Treaty of Good-Neighborliness and Friendly Cooperation)은 공동방어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동의 위협에 대해 상호 논의하도록 언급하고 있다. 전통적/비전통적 군사작전 (예: 대해적 작전, 인도적 구호 및 최고수준의 전투수행)을 모의하는 해상훈련은 합동군사활동을 통해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한 양국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합동훈련이 전투력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상호운용성을 구현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통해 중러 양국이 단합된 해군력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다. 양국의 해상무역의존도나 영해를 둘러싼 국가간 갈등을 감안하면 이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해상합동훈련을 통해 자국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서로의 전략, 전술, 전투기술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수 있다. 점차 부상하고 있는 중국 해군은 특히 러시아군으로 부터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러시아군은 복수의 제병협동작전을 중심으로 중국인민해방군 (People's Liberation Army, PLA) 보다 훨씬 많은 해상임무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투력 강화를 통해 양국 정치지도자들이 군사력을 동원하거나 다른 국가와 대치할 경우,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지적된다. 이러한 모든 영향은 양국 해군이 대부분의 해상합동훈련을 수행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더욱 큰 파급력을 미친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및 일본과 벌이는 그리고 불편한 상태로 한국을 사이에 둔 해상에서의 대치상황이 펼쳐지는 격전지가 되고 있다. 중러 해군 협력 강화가 공고해지면서 한미 군사계획이 더욱 복잡해지고, 북한에 집중되어야 할 자원이 전환되어 결국 지역 안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한미일 해군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중러 해군이 모두 포함된 시나리오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가령, 한미 정책 결정가들은 중러 군사력의 공동 무력대응에 대비하기 위해 미 국방부가 과도한 지출을 하게 만들고, 한반도에서 한미안보 부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해군을 신속하게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북한이 한국 및 동맹국과 해상에서 대치할 경우 이를 중러 해군이 지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또다른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 이 같은 긴급사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안보결속을 강화하겠다는 한일 간의 약속을 토대로, 한미일 3국 공동군사훈련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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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이 프랜차이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effect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being selected as suitable business types, on the franchise industry)

  • 강창동;신건철;장재남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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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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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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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낙수효과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중소 대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며 더불어 골목상권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추진현황은 제조업분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234개 품목을 신청 접수 받아 실태조사 및 분석하여 조정협의체의 품목을 선정하였다. 서비스업분야에서의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인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3개 대분류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소비자 후생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전적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FTA 체제의 주요 규정에 대한 위배 가능성도 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주력분야와 관계없는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지역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같은 선진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운영방식을 한층 더 진일보 시켜 중소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식경제부가 밝히고 있듯이, 프랜차이즈산업은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정부 서민안정 대책으로 밝힌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랜차이즈는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위축과 사기저하로 인하여 해외진출과 R&D,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 감소와 더불어 국내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국내 진출한 다국적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지금까지 제품을 사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켜 소수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효용을 판단하는 역할은 국가가 아닌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이미 가맹사업법과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등의 시행으로 공정거래는 확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이들을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프랜차이즈 분야에 과도한 제한이 될 것이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세계적 프랜차이즈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프랜차이즈기업의 성장억제로 인하여 결국 가맹점의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폐업하는 가맹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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