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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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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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0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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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일본과의 수정란이식분야 기술교류를 통해 국내 수정란이식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01년도 제 34차 한$\cdot$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 의제로 제출하여 채택되므로서 2001년 12월 일본 가축개량센터 Toshiaki Namba 이사장 Norio Saito 기술1과장이 내한하여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를 방문, 긍정적으로 검토 되었다. 이에 축산기술연구소 류일선 가축위생연구관과 저자가 2002년 2월 19일$\~$2월 25일까지 일본 가축 개량센터를 방문하여 향후 기술교류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와 수정란이식 등 관련분야의 자료를 수집하였기에 기술코자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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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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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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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OECD등 국제기구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물 관리기본법 제정(안)등에서 물 이용자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요구하고 있어, 농업용수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의 농업용수 이용료(구 조합비) 면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농업용수 이용료 부과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 농업용수 이용료(구 조합비) 부과 및 면제의 역사를 살펴보고, 농업용수 및 농업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농업용수 이용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농업용수 이용료는 1908년 수리조합이 시작된 이후 1999년까지 조합비 형태로 부과하다가 2000년 농업용 수관련 3개 기관이 공사로 통합하면서 면제가 되었고, 지난 10년 동안 외부(OECD 등)의 요구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농업용수관리 비용증가로 인한 이용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편 이용료 부과시 농업인 경제적 부담증가, 농업용수관리 정책의 혼선, 농업인 반발로 인한 사회문제화, 이용료 징수의 실효성 및 실익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용수이용에 대하여 단순히 수익자 부담원칙 준수를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면제에 대한 역사적,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농업 농촌의 특성을 이해하고 국내외적으로 대두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하여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과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비용부담측면만이 아니라 농업인의 물 관리 참여(PIM, Participatory Irrigation Management)등을 통한 수익자부담 원칙 달성 및 비용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제 3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This study aims at presenting practical self regulation system for digital game, especially optimized to Korea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system at home and abroad. For this,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about various countries adopted self regulation system, such as America, Japan, and European Union. We drew some implications on the Korean practical policy for the digital game. First, self regulation organization should be consisted of market-friendly form. Second, though self regulation organization is a autonomous system of market, the organization should take rights to regulate illegal case. This would be a good way not only to reduce unnecessary institutional regulations but also to take socially image of reliable media. Third, government should provide self regulation organizations financial assist. This policy means that the organizations make a role fairly and objectively.
우리는 지금 스마트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기존에 PC에서 하던 작업들을 손쉽게 하고 있다. 한편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사이버공간에 게시함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정보들이 노출되고, 그러한 정보들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SNS를 이용한 악성코드의 유포 및 빠른 전파 등도 새로운 보안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 스마트 기기를 대상으로 한 해킹 및 악성코드 감염 등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본고에서는 스마트 사회의 주요 보안위협을 살펴보고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의 관련 정책 동향과 국내 정책과 실태를 분석하여 새로운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스마트 사회 위험 요소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위협을 제기하고 최근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빅 데이터 환경의 보안위협을 분석하였다. 스마트 사회의 위협을 대비하고 있는 주요국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유럽의 5개국 EU5(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는 스마트폰 위협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스마트 워크중심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호주는 스마트 사회 보안위협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스마트 사회의 보안위협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스마트 모바일 시큐리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보안 실태를 보면 스마트 사회 보안위협에 대한 이용자들의 우려는 높은 반면 기업의 보안 대책 마련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향후 우리 사회가 디바이스간 융합을 넘어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초(超)연결(Hyper-Connectivity) 시대로 진화되어 가면 편리성이 증대되는 만큼 더 많은 위협에 우리의 일상이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안전한 미래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보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한 정책수립의 방향을 제언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developing way of community welfare aimed community-initiative by analyzing differential perception of citizen-initiative between social workers and community member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did a difference analysis on self-rating result of importance and difficulty in 59 statements about the citizen-initiative. Participants were 10 social workers in charge of community center over 2 years and 10 community members joined in community group over 2 yea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Differential perception between social workers and community members appeared both importance and difficulty. Especially, differential perception in difficulty was bigger. The statements that social workers as well as community members answered high level of difficulty were related with securing budget and external financial support. As the analysis of categorized statements, the differential perception in 'Goal and responsibility' and 'Democratic system' in procedural aspec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esented practical suggestions to make consensus about citizen-initiative in community organization.
This study regards the need for jobs to overcome the poverty of the elderly in an aged society, and as well as researches ways to participate in active economic activities in old ag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gal system needs to be improved. In addition to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expansion of jobs for the elderly, improvement of awareness of the elderly and reinforcement of infrastructure such as a delivery system are required, and a legal basis for this is needed. To this end, occupations targeting the elderly must be selected first, and legal procedures must be prepared by the government. Second, there must be social consideration and support for the elderly.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plays an important role in enhancing employment for the elderly.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social consideration is required. Therefore, since the elderly policy without social consensus is bound to fail, various support methods that can lead to social support must be devised. Third, the elderly must have a sense of poverty and willingness to rehabilitate themselves. Elderly people should not only ask for their children and social support. The elderly must be able to find a way to become the economic agent themselves. To do this, a basic awareness of the elderly poverty consciousness is needed, and a change of awareness to escape the poverty of the elderly is necessary. Therefore, the elderly need to be self-reliant, and they must choose jobs according to their own abilities. In conclusion, the elderly job program is a part of income increase that solves the poverty of the elderly in the aged society, and the elderly are requir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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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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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59-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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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Since the era of industrial revolution, the waste volume has continued to grow; waste management has thus become one of the major global environmental challenges facing humanities today. Waste treatment and management issues trigger NIMBY movements, and disputes among states, governments, and social actors over the issues have been accelrating. At the level of states and sub-states, various measures including institutions, laws, regulations, market-oriented methods, consensus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have been introduced to address various problems associated with waste. More recently, science and technology has been applied to the waste treatment and management under the notion of circular economy. However, societal support for addressing waste problems still remains inadequate, calling for new approaches and alternative pathways.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s two cases of urban incineration plants designed by Hudertwasser, Austria-born artist and architect: Spittelau, Austria, and Osaka, Japan. Through these case studies, I demonstrate how creative and innovative culture-technology convergence can shed new light on challenging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an urban waste problem.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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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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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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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본 연구는 남북한 공유하천을 둘러싼 문제를 가장 근본적인 사항에서부터 재조명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루어졌다. 우선 국제법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제적인 공유하천(international rivers)의 법리성을 살펴보고, 공유하천이 가질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공유하천의 상류지역에 접한 국가와 하류지역에 접한 국가의 법적 정치적인 입장 차이를 알아보고, 분쟁의 원인과 분쟁해결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국제적인 법전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공유하천의 문제는 비단 남북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국제사회에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여 왔으며, 그 해결방법을 찾는 일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궁극적으로 공공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 전제조건으로 남북 공유하천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제적인 공유하천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남북한 공유하천의 법적인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법적 정당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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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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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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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양자제도는 나라마다 고유문화와 인간사회 발전의 속도에 따라 변화하는 내용이 서로 같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하는 '자를 위한 양자제도'가 범세계적인 추세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양자제도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혈연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양친의 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는 법정혈족관계를 말한다. 특히 오랜 기간 전통적인 가의 계승을 위한 이 양자제도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부모와 친족관계를 단절시키고 양친과 친생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친양자제도가 2005년 민법개정을 통해 도입되었고, 2008년 1월 1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민법에서 친양자 입양조건 및 부부공동 입양에 있어서 3년간이라는 혼인기간을 요구하는 등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어 친양자제도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현행 친양자제도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친양자제도와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자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is conducted with the aim of critical discussions on existing arguments,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a higher lifelong learning ecosystem. First, this study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education in Korea and the discourse on the crisis of local universities. Second, the arguments on the establishment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and a lifelong learning system. Third, the argu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a higher lifelong learning ecosystem are reviewed and practical measures for this are critically discussed.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Meas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higher lifelong learning ecosystem have been discussed in considerable detail, and through this, the possibility of overcoming the crisis of local universities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s sufficient. However, first, the university should play a central role, but this study questions whether university reform could be achieved to suit it. Second,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national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and continuous support are required. On the other hand, it raised questions about whether cooperation from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authorities is possible. Third, local communities should also achieve governance and participate in democratic ways, raising questions about whether a foundation-forming strategy for stakeholder consensus is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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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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