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OECD 12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업보험, 사회부조,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제도배열로서 '실업안전망 정책조합'을 분석하며 레짐별 유사성 및 특수성을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들이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을 어떻게 구성하여 이들의 실직과 소득보장 문제에 대응하는지 비교분석하였고, 방법론으로는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을 활용하였다. 2005년과 2010년의 정책조합을 분석한 결과, '부조형', '재진입과 소득보장 결합형', '재진입 집중형', '광범위한 실업안전망형', '부실한 실업안전망형', '소득보장 집중형'으로 대상 국가들의 실업안전망이 유형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으로 부실한 실업안전망 유형에 속하였고, 사회보험, 사회부조 그리고 적극적노동시장의 퍼지점수가 모두 본 연구의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최하위권이다. 부실한 실업안전망 유형에서도 구체적인 정책별 소속 점수를 살펴보면 사회부조 정책의 소속점수가 그나마 다소 높고 적극적노동시장 정책의 소속점수는 매우 낮았다. 부실한 실업안전망 유형에 속한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조사 방식의 소득보장제에 의존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장 적은 정책으로 분석결과에서도 확대경향이 나타났으나,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사회부조 방식이 불안정노동자 및 실업자의 소득보장에 얼마나 지속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문제제기한다. 본 연구는 국가 간 비교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실업안전망 비교연구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논의에 기여하고, 실업과 관련한 정책들을 조합으로 구성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노동시장 변화와 정합한 실업안전망 설계를 위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안심소득제가 수혜자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데 목적을 갖고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 성인 가구주 650명을 대상으로 안심소득제 관련 측정변수를 적용하여 SPSS 23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실증분석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안심소득제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는 경제적 자립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쳐 채택되었으며, 경제적 자립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각된 반면, 안심소득제의 사회부조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채택되어 각 요인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안심소득을 위한 지원으로 사회보험과 사회부조가 경제적 자립에는 긍정적인 도움이 됨을 의미하고 생활만족까지에는 제한을 갖고 사회부조만 채택되어 실업급여, 국민연금, 장기요양 보조금, 건강보험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됨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안심소득제의 도입을 통한 수혜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데 안심소득제가 매우 유용함을 시사하고 이를 통한 생활만족까지 충족하는 데는 다소 거리감이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빈곤 레짐'이라는 개념을 발견적 지도법(heuristic)으로 삼아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공부조제도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가 간 비교의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갖는다. 첫째, 공공부조 제도에서도 이념별로 국가 간 군집성을 갖는가? 둘째,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는 선진국의 제도와 비교할 경우 어떠한 위상을 갖는가? 셋째, 이러한 위상을 갖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에스핑 안데르센(G. Esping-Andersen, 1990)의 복지국가 레짐(welfare-state regimes)과 세인스부리와 모리셍(D. Sainsbury and A. Morissens, 2002)의 빈곤 레짐(poverty regime)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이어 제3장에서는 연구대상 국가인 11개국의 빈곤과 소득분배 현황을 분석하고, 이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이 논문에서 설정한 공공부조 비교의 기준 틀을 통해서 연구대상 국가인 11개국의 공공부조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충실도에 관한 편차를 국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에스핑 안데르센(1990)의 복지국가 레짐(welfare-state regimes)과 같은 이념에 따른 군집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충실도 편차에 따른 빈곤레짐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는 공공부조 지출 자체보다는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 복지수준으로 밝혀졌다. 셋째,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는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수준'과 '공공부조 지출 수준'에서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와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Welfare-to-work으로 표현되는 근년의 미국 복지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공적 부문 사회복지인력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력한 민간 사회복지의 전통에 밀려 역할과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미국의 공공복지부문은 지난 100여 년간 상당한 정체성 혼란을 겪어왔고 공공복지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능은 해결되지 않는 논점이었다. 이 글에서는 뉴딜에서부터 미국사회복지의 일대 변혁이라고 일컬어지는 1996년의 복지개혁입법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까지, 미국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의 변화와 이 부문 실천가들의 역할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신연방주의, 복지다원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복지환경의 변화에 대해 공공부문 사회복지의 변혁과 발전방향, 그리고 미국 공공부문 사회복지사들의 정체성에 관한 고단한 탐색 작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통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공공복지의 변화와 직업적 정체성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공공복지 인력인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들을 읽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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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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