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사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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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 and System Improvement Methods of Enterprises Disaster Management Standards (기업 재난관리 표준의 법적성격과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Rhee, Sang-Soo;Cheung, Chong-Soo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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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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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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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재난은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하게 발생되어왔다. 최근 21세기 들어 발생하는 재난은 그 현상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며 그 피해의 정도가 대규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졌다. 태풍, 집중호우, 강풍, 폭설, 지진, 황사 등의 자연재난은 지구온난화현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화재, 구축물의 붕괴, 지하철사고, 테러 및 감염병 등의 사회 재난도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아가 사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및 대형 테러 등 전 세계적 차원의 사회 재난의 발생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난는 개인이나 국가의 정책만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여 연속성을 확보하고 더나아가 리질리언스(Resilence)를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7년 7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재해경감법 이라함.)이 공포된 지 약 10여년이 경과하였다. 이는 법 제도화를 통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기 취지에서 출발한 것 이다. 그 후 현재 까지 어느 정도의 발전이 있었지만 경과 년 수에 비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후 그 기업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재해경감활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실행, 검토 및 유지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기업재난관리표준을 2010년 4월 2일 제정하였고 이후 재해경감활동 수립계획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기업재난관리표준은 제정된 이후 2013년 12월 9일 전면 개정작업을 통해 경영관리 프로세스 모델(Plan-Do-Check-Act)이 적용된 관리체계를 접목시키고 용어정의를 국제표준과 일치시켜 기업재해경감활동 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현 정부에서는 주무부처가 바뀌고 조직이 변화되어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2017.07.26.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재난관리표준과 연관된 제반 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법적성격 과 지위를 규명하고, 기업재난관리표준의 관련분야 적용 시 문제점 및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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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Devices on the Law and Institution and Current Situation of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for the Aged (노인보건의료의 현황과 법 제도적 개선방안)

  • Noh, Jae-Chul;Ko, Zoon-Ki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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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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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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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As the population is getting older, medical expenses amount of the whole is keep increasing. So, the pressure of the finances, Health Insurance, Medical Care Assistance Act and etc, is getting higher. The share of healthcare-expense is increasing due to elderly illness. And it became a social problem; we analysed present state of senior healthcare in South Korea-looked into current laws and policies, and found problems. We tried to suggest improvements that drew from the current state of foreign country senior healthcare of those problems. For the result, we found the problem in relevant-law system of senior healthcare guarantee. In this study, we proposed the ways to qualitatively upgrade of medical standard that considered on elderly' features: the strengthened guarantee for healthcare, financial secure for long-term convalescence benefit, linking and functional reinforcement for elderly welfare and long-term convalescence insurance, the solution for overlapped laws about convalescence in long-term convalescence insurance and elderly welfare, a betterment of grading, and a home service consolidation. We need to secure right amou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budget, and effective management system for the improved level of senior severely emergency medical service. Furthermore, we suggested that South Korea needs to legislate [The Law for Senior Medical Secure] to respond to rapidly increasing senior healthcare fee.

Population and Value : Changes in Values on Population Issues, Republic of Korea, 1955-96 (인구쟁점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1995~96년간 우리 나라 주요 신문의 사설을 중심으로-)

  • 박상태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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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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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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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이 논문의 목적은 우리 나라에서 인구증가나 인구억제 등 인구에 관한 국민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란 특정한 사회구조의 산물이며 동시에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행위의 동기가 되며 행위의 지침이 되는 모든 태도와 관심을 말한다.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정부가 주도하여 실시한 가족 계획 사업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 출산율의 억제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로 손꼽힌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많은 조사 특히 인구억제를 위한 피임 및 자녀수에 대한 조사연구를 했다. 이들 조사는 대부분 질문표를 이용한 조사였기에 실제 상황에 접하지 않고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그에 대한 반응을 알아 낸 자료이기에 실제상황에 봉착했을 때 꼭 그와 같이 행동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위와 같은 단점을 고려하여 주요 신문의 사설을 국민감정과 가치를 대변하는 가장 적합한 자료로 이용했다. 우리 나라에서 지난 수십년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대중매체는 신문이었으며 또한 오늘날까지 계속 발간되고 있는 신문으로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손꼽을 수 있다. 1955년부터 1996년 말까지 두 신문이 밝나한 사설의 수는 30,000여 편을 넘는다. 인구에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설의 수는 수백 수천편에 달하겠으나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설을 130편으로 집계되었다. 이 자료를 인구증가, 산아제한 및 가족계획, 법 및 정책, 인구 재분배, 수도권 인구 억제, 인구와 사회문제, 노동력과 취업, 및 인구자료-센서스 등 8가지 범주로 구분했다. 이들 각각에 대한 관점을 5년 간격으로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역년(曆年) 5년 간격으로 그 주요 쟁점의 변화를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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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개선에 관한 연구 : 이은재의원 입법 발의안을 중심으로

  • Jeong, In-Yeong;Kim, Su-Seong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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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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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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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현행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정원 감소로 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른 퇴직을 할 경우 법에 명시된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이후에 조기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급개시연령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현황 및 사립학교 폐교 현황과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및 현행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 시 사학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65세 정년이 되어 은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하거나 고용이 취소되어 지급개시연령 보다 훨씬 일찍 조기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연금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보다는 실업급여의 성격으로 전락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폐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근로가 가능한 연령과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연금을 수급하게 됨으로써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근로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잦은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과다 발생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폐교 또는 정원이 감소될 경우 다른 지역 학교로 해당 재직 교직원을 이동 배치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반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 폐교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조직의 개폐 및 정원 감소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폐 및 정원의 감소는 사학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면서도 고용형태의 상대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일부 허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직역연금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준용법과 같은 사립학교 폐교 시 조기연금 수급 규정이 없으며, 고용보험법의 적용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의 대응책이 있긴 하나 연금 수급을 통한 소득보장 수준에는 못 미치는 제도적 보완책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교 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전액지급하기 보다는 퇴직일부터 지급개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를 원용하고 소정의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사학연금제도 내에서 별도의 고용보험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A Stud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 terms of Haewon-sangsaeng (해원상생 관점에서의 북한인권문제 고찰)

  • Kim Young-jin
    •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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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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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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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uman rights found in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and their core problem by focusing on elements of human rights suggested by Daesoon Jinrihoe's doctrine of Haewon-sangsaeng (解冤相生 the Resolution of Grievances for Mutual Beneficence). Haewon-sangsaeng is seemingly the only natural law that could resolve human resentment lingering from the Mutual Contention of the Former World while leading humans work for the betterment of one another. Haewon-sangsaeng, as a natural law, includes the right to life, the right to autonomous decision-making, and duty to act according to human dignity (physical freedom, the freedom of conscience, freedom of religion,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press, etc.), the right to equal treatment in one's social environment, and the right to ensure the highest level of health through treatment.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have a character as an institutional device to guarantee natural human right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and stipulates the right of revolutionary warriors to defend dictators and dictatorships. The right to life is specified so that an individual's life belongs to the life of the group according to their socio-political theory of life. Rights to freedom are stipulated to prioritize group interests over individual interest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collectivism. The right to equality and the right to health justify discrimination through class discrimination. The right to life provided to North Koreans is not guaranteed due to the death penalty system found within the North Korean Criminal Code and the Criminal Code Supplementary Provisions. The North Korean regime deprives North Koreans of their right to die with dignity through public executions. The North Korean regime places due process under the direction of the Korea Worker's Party, recognizes religion as superstition or opium, and the Korea Worker's Party acknowledge the freedoms of bodily autonomy, religion, media, or press. North Korean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status, and their rights to equality are not guaranteed because they are forced to live a pre-modern lifestyle according to the patriarchal order. In addition, health rights are not guaranteed due biased availability selection and accessibility in the medical field as well as the frequent shortages of free treatments.

Some Characteristics of Family Policy in Korea During Roh, Moo Hyun Government, 2003-2008 (<참여정부>의 가족정책 성격: 3개 법을 중심으로)

  • Kim, Mi-Sook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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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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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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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is paper tries to introduce most recent trends of Korean family policies during Roh, Moo Hyun Government of March 2003-February 2008. Focusing on the gender perspectives, discussions are, for heuristic purposes, centered around three major family issues in S. Korea, one of the most dynamically changing societies in the world: 1) the abolishment of male-centered traditional Family Registry System('the hoju') and the launching of brand-new Family Record Book of five different versions for individual from January 2008; 2) the application of Framework Act On Healthy Homes, a first formal measure to step in various forms of family break-ups these days; and 3) the emergence of Multi-Cultural Family Protection Act, thanks to a massive volume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from overseas. It can be said that all these family policies are the result of rapidly changing socio-demographic trends into an aging society since 1990s. These trends include late/no marriage with low birth rates, high divorce(and thus remarriage) rates, breakdown of male-breadwinner family model and increase of dual-income family, and a sudden increment of international marriage particularly in rural areas. All in all, overall trends of Korean family life these days that have been taking place so far would provide an excellent exemplary how to deal with an unprecedented societal challenges with the brand-new family policies.

Constitutional Principle on Economic Regulation and Progressive Prospect: Focused on Restriction of the Participation of Large-scale Software Business Operators in the Public Informatization Market with respect to the revised Software Industry Promotion Act (경제규제의 헌법적 원리와 발전적 재조명 - 소프트웨어진흥법상 대기업참여제한제도의 헌법적 소고 -)

  • Lee, Hak Soo
    •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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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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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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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Constitutional issue of economic order has fiercely been disputed around the world and through the ages. In Korea, there also has been endless argument on to what extent the government should intervene in the economy through regulation. Article 119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its basis on the principle of free market economy, exceptionally allowing the government to intervene and coordinate in certain situations. The Constitution empowers the government with the authority of regulation and coordination to execute the Constitutional value of guaranteeing and securing fundamental human rights. Therefore, the government, as a fair and just mediator, should perform its mission to democratize the economy as well as secure market freedom and creative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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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관한 연구

  • Yu, Byeong-Nam;Jeong, Yeong-Deuk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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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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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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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 시행부터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원천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법 적용이 배제되어 왔었다. 빈곤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기초연금법의 도입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제 소득이 기초연금 기준액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의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노후 보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중에서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사학연금 가입자 중에서 일부 유치원 교사나 간호사 직군의 경우에는 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계층은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선택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사학연금 수령자 중에서 실제로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해외에서의 기초연금 적용은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에게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 지급액보다 낮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자에게는 유족연금보다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넷째,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적용하여 기본적 소득의 충족과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제도 적용은 우리나라의 사학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과 도입방안 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Legal Strategy for the sake of Enhancement of Safety of Lifts Operation -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UK - (승강기 안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적 전략 - 영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

  • Kim, Yong-Hoon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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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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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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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of people is a natural duty of a state. Since Constitutional Law declare that a state is obliged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people obviously, it is reasonable to postulate that a state has a duty to protect every person's right much more positively. Of course, it is true that whereas right of freedom is much more important in modern states, the social right becomes more important currently. Nevertheless, we have no choice but to put an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the right of freedom like modern states. Thus states are still bound to try to protect the right of people, specific duty of behavior for the sake of right of freedom belongs to states. In particular, due to the fact that lifts are essential to our comfortable life and the demage from the accident concerning with the lifts is fatal, the strategy for securing the safety of using the lifts is significant to some extent. And because it is true that the experience of UK that put an emphasis on the role of civil actors is meaningful to us, there seems implications for us. Accordingly, it is possible to consider the material components such as the check of safety before installation for the sake of safety enhancement, quality control for lifts parts, specification of check criterion and variation of check cycle etc. and personal ones such as specification of qualification of competent persons, guarantee of competent person's independence, variation of obligator's duty and variation of user's obligation etc. However, as the situation of UK is one thing and that of Korea is another, we don't have to adhere to the policy and the experience of UK strictly. Rather, we had better apply the policy and experience of UK to ours appropriately.

Assisted Outpatient Treatment and Crisis Intervention in USA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 및 위기대응과 국내적 시사점)

  • Park, Inhwan;Han, Meekyung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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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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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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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Since the 1960s, the United States' (U.S.) deinstitutionalization policy has reinstated people with mental illness into communities. Unfortunately, when untreated, some people with psychiatric disorders become homeless, and some commit serious crimes during a psychological crisis. Assisted Outpatient Treatment (AOT), also known as Kendra's Law in New York and Laura's Law in California, provides treatment, services and support to people with mental illness in the community. AOT has repeatedly been found effective and is recognized as an evidence-based practice. The response to the mental health crisis (crisis intervention) in the U.S. has also been successful in preventing worsening mental illness and related criminality and other issues. This paper provides an opportunity to create a platform from which to learn how to successfully apply the AOT and crisis intervention of the U.S. to South Korea within the cultural and societal context when establishing social services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in South Korea's commun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