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역에 기업이 입지함으로써 착생되는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역동성은 경제지리학 연구의 주요한 주제중의 하나이다. 최근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요인중의 하나가 지역사회인 사회적환경이다. 본 연구는 기업의 비이윤지향적 활동으로 수행되는 지역사회 협력 및 공헌활동에 관하여 경제지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시론적인 연구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면서 기업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및 공헌활동을 추진해야 하는 논리적 근거나 한계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세계적 대기업인 미국의 Kodak사와 Dupont사, 우리나라의 POSCO 광양제철소를 사례로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특징적 요소들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록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 목적이 부정경쟁행위 등의 방지를 통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한다는 의미의 경쟁체제 확립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사실상 산업스파이에 대한 영업비밀의 보호나 주지의 상표 영업표지의 보호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법률로서의 역할로 점차 변화하고 있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이 주지의 상표에 대한 출처의 혼동에 대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저명상표의 희석화(稀釋化) 방지라는 법익, 이에 더 나아가 도메인 네임(Domain Name)의 선점과 원산지 및 품질의 오인(誤認) 야기행위, 주지 저명한 타인의 디자인(Design), 캐릭터(Character)와 같은 상품의 표지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보다 넓은 법익의 보호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그 기능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주지 저명한 타인의 상표나 상품표지의 식별력이나 출처표시기능 등의 보호라는 의미의 분쟁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어, '경쟁법'으로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8호를 비롯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체제를 살펴보면,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가 대부분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범위 내로 포섭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양 법률의 성격과 역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논의는 발전적 입법론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물론 불공정거래행위(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반드시 독일법체계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경우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선택 자체가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부정경쟁방지법에 담겨 있던 기존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정과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경합이나 중복문제는 마땅히 검토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 거래법의 제정과정에서 사실상 부정경쟁방지법의 존재 자체가 간과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양 법률상의 규정 중복이나 충돌을 정식으로 문제 삼았던 바는 없었지만 '발전적 입법론' 이라는 차원에서 살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공정거래법체계 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포섭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경쟁정책의 전문 전담기구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경쟁정책을 확립을 기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변화 또한 뒤따라야 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의 편입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 일부를 알맞게 다시 수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이 인정하고 있었던 사인간(私人間)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또한 공정거래법으로 그대로 편입되는 방향으로의 입법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의 공정거래법으로의 편입문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공정거래법의 사적 구제 및 사소(私訴)의 활성화 차원의 논의로서 공정거래법상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도입 여부가 검토되어 왔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공정거래법체계 내로의 편입문제와 함께 이를 포함한 더욱 큰 논의로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청을 중심으로 산업스파이에 대한 규제나 영업비밀의 보호와 기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온 힘을 다하고,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통일적인 규제를 담당하여 '선택과 집중' 이라는 차원의 각 법률체계의 한 차원 높은 발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합의점을 시작으로 미시적인 다음 단계의 논의에 해당하는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허용범위나 허용요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단체소송 등의 허용 여부 등의 논의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클레이튼법(Clayton Act)이나 가까운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규제의 틀을 마련함이 타당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동안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질서의 확립의 강화라는 이상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입법적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이브리드 관점에서 디자인은 혼돈스러운 형태와 형식을 갖는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인간의 생존과 즐거움, 안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를 생태적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과학적 생태론은 기능적 디자인이란 측면에서 그 논의의 중심에 있었으나 이제 인간의 환경적 적응 양상이 동물과 다르다는 관점에서 생태학적 논리를 넘어선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자인은 과잉하고, 초과되고, 엄밀한 물질적 기준을 초과하는 어떤 것으로 정의된다. 테리 이글턴이 '스스로 일탈하고 초월하는 창조적 능력이 바로 인간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말했듯이 창조적 관점에서 제 영역을 하이브리드 시키고자 하는 탈장르화나 해체현상을 추구하는 경향을 환경디자인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유기적 관점에서 자연환경과 건축공간을 창조적으로 일체화함으로써 인간의 문화적 행동에 의한 공간의 형성과 반응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디지털 기술이 발전에 따른 새로운 조형실험을 통해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해 주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환경디자인의 실험적 시도가 활발히 진행됨과 동시에 생태적 세계관과 문화적 세계관이 하이브리드 되어 보다 다양한 기능과 특징을 통합한 새로운 문화 공간이 디자인되고 있다. 환경 디자인 분야의 이러한 실험은 생태학적 세계관, 가치중심의 인식과 관계중심의 사고, 간학문적인 연계의 중시와 더불어 새로운 문화적 발전을 추구하는 도구로 가능하게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디지털 하이브리드 디자인의 패러다임을 인식하고 이론적 고찰과 사례분석을 통해 환경디자인의 적용 양상과 구성원리를 고찰하여 그 체계를 세우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문명사적 관점에서 환경티자인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모색 하고자한다.
19세기 말, 영화와 함께 등장한 애니메이션은 모더니즘이라는 예술사적 양식을 자양분으로 삼아 등장한 매체였다. 하지만 애니메이션과 모더니즘의 관계 설정은 주로 애니메이션의 형상들, 즉 그려진 이미지에 집중되어 왔다. 이는 애니메이션과 회화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었는데, 이 때문에 애니메이션에서의 움직임의 논의는 머이브릿지와 쥘 마레의 연속사진술(chromophotograph)의 전통, 또는 실사영화(live-action film)가 가진 몇 가지의 특질 속에서만 이해하였다. 그러나 애니메이션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영화나 포토그램의 지표기호적 양식(indexical style)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재현의 대상도 달랐다. 애니메이션이 재현하는 움직임은 일상적인 움직임이 아닌, 추상화 되거나 압축된 움직임의 표현이자, 상당히 체계화된 움직임이다. 때문이 이러한 움직임은 실사영화의 포토그램적 재현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애니메이션에서 재현하는 움직임의 논리는 신체를 각 부분을 분할한 후, 그것들의 가동범위와 시간, 거리 등으로 통제하는 것에 가깝다. 이것은 인간 신체를 교환가능한 기계로 구성하고 파악하려 하였던 - 데카르트와 라메트리로 대표되는 - 근대 기계론의 입장으로 귀결된다. 근대사회로부터 산업사회, 그리고 모더니즘의 시기에 까지 이르는 근대 기계론의 기획은 자연으로서의 움직임이 아닌, 자연 법칙으로서의 움직임으로 파악하면서 효율적인 움직임의 구성이라는 근대 산업사회의 신체 움직임 분석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19세기 말, 테일러(Taylor, F. W.)와 길브레스(Gilbreth, Frank Bunker)의 노동자 작업 시간 연구와 '동작연구'(motion study)는 기계-인간의 틀을 구성하는 근대적 방식이었는데, 이는 근대 기계론의 전통이 산업사회를 지나 모더니즘 전반에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이 진행한 동작연구들은 이후 애니메이션이 '타이밍'이라는 이름으로 연구하였던 행동분석(action analysis)과 거의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서유럽의 국가복지 발전의 역사를 살펴보고, 한국과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한국 국가복지 발전의 역사적 특수성을 밝히려는 목적을 가진다. 그를 위해 이 연구는 '맥락의 대조'라 불리우는 비교분석의논리를 가지고, (1)민족국가의 형성 (2)시민사회의 전개 (3)개입국가의 발전과 관련된 5개의 변수를 중심으로 서유럽 국가들과 한국을 대조해보았다. 우선, 전통국가의 지배유형과 사회통합 방식의 상이성은 복지제공 주체로서의 민족국가를 부각시키는데 있어 적잖은 편차를 파생시켰다. 또한 서유럽국가들에서 계급균열은 정치적으로 동원될 수 있었지만, 권위주의적 국가에 의한 철저한 노동배재적 정치질서를 지속해온 한국에서 계급균열의 부각과 정치참여는 봉쇄되어왔다. 복지정치의 제도화와 관련해서도 역시 큰 차이가 보인다. 서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 복지는 정치적 갈등과 타협의 수단이었지만, 한국에서 고것은 철저하게 탈정치화되어 국가복지의 낙후성을 낳았고, 다시 거기에 제약된 사회성원은 복지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공적인 영역에서 표출할 기회를 상실했다. 한국에서 국가복지의 낙후성은 이처럼 사회적 현실과 그것이 낳은 관성적 행위의 순환구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어 왔다.
민간경비는 국가안전장치의 보완적 기구로서 개인의 생명과 재산, 사회치안질서유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논리에 따라 영리성을 추구하며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리성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는 법적 제도적 제약요건에 의해 발전을 저해 받고 있다. 민간경비는 사적 기업으로서 범죄예방 역할이라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경비의 확대는 결국 범죄예방 장치의 증가로 귀결된다. 현재의 민간경비는 1970년대의 수준에 머물러있고, 영업권이 제약받고 있으며 전문인력의 양성체제는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사이버 범죄를 비롯한 각종의 범죄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민간경비에 대한 제약요건들이 현실성 있게 개선 또는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법적 제도적 요인과 더불어 영업권의 규제가 개선되어야 하고, 신규산업으로서의 공익성 창출을 위한 정책적 보완책도 마련되어져야 한다. 통합 경비업법을 통한 민간경비원들의 권익이 보장되어야 하고, 용어의 정리, 영업활동의 보장, 전문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전문자격증제도도 정착되어야 한다. 보안 산업으로서 민간경비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추만(秋巒) 정지운(鄭之雲)(1509-1561)은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의 사칠논변(四七論辨)의 단초가 된 "천명도설(天命圖說)"를 그린 당사자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추만 정지운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학계는 물론 일반대중들도 깊이 있는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정지운에 대한 선행연구도 "천명도설(天命圖說)"의 내용 분석을 위주로 하는 미시적 방식을 취하는 데 머물러 있다. 정지운의 삶과 학문이 그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맥락에서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지운은 "천명도설(天命圖說)"를 지어 천인합일(天人合一)의 논리적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밝혀 기묘사림(己卯士林)을 신원하고, 그들의 유지를 정연하게 체계화함으로써 조선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성숙시키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 사림파의 성리학설이 정국을 주도하는 정치사상으로 자리 잡는다는 점을 볼 때 정지운의 "천명도설(天命圖說)"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의는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정지운의 "천명도설(天命圖說)"를 두고 이황과 기대승 간에 벌어진 논변은 조선 성리학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요컨대 정지운의 "천명도설(天命圖說)"는 "소학(小學)"과 "근사록(近思錄)"의 이해 수준에 머물러 있던 당시 상황에서 이기심성론(理氣心性論)을 본격화함으로써 조선 전기 성리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황과 기대승은 정지운의 "천명도설(天命圖說)"를 중심으로 논변함으로써 조선 성리학을 이론적으로 심화시키는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이때 정착된 사림파의 심학화(心學化) 경향은 명종과 선조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조선 정치사상사를 주도하는 정치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정지운의 "천명도설(天命圖說)"는 그러한 정치사상사의 흐름을 견인한 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정지운의 "천명도설(天命圖說)"가 지니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확인하게 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듀이의 미적 경험을 통해 오늘날의 사랑 관념을 재구성해 보려는 데 있다. 사랑을 과학화하거나 이상화하는 근래의 사랑담론은 사랑의 불가능성에 대한 사회학자들의 진단을 경험적으로 입증한다. 전자는 생물학과 생리학에 토대를 두고, 사랑을 두뇌의 화학적 작용으로 다룬다. 후자는 미디어가 만들어낸 가상을 사랑의 원형으로 간주하고, 현실의 사랑을 대체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주체가 대상을 파악하거나 이해하거나 갈망하는 것으로 사랑을 간주하는 것은 협소한 경험 개념에 기초를 둔다. 그것은 경험을 구체적인 상황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겪고 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식하고 이해하는 문제로 보는 것이다. 그러한 경험 개념 속에서는 각각의 사랑 경험이 갖는 고유성과 질성이 간과된다. 각각의 사랑 관계의 고유성과 질성이 간과될 때, 사랑은 자본주의의 논리 위에서 작동하는 앞선 두 양식에 포섭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듀이의 미적 경험에 주목하면서, 사랑 경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모색해 보려고한다. 필자는 사랑이 정서적 소통에 기초한 미적 경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경험될 때, 사랑의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험이 우리 삶의 실제적 변화와 성장의 동력이 된다고 본다. 나아가 이러한 소통적 경험은 사적영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공동체의 변화도 이끌 수 있다고 제안한다.
"대학" 8조목의 하나인 격물치지는 유학의 공부론이자 정치의 출발점이다. 유학의 목표는 수기안민, 내성외왕으로 집약된다. 조선 전기격치 개념은 이를 위한 학문과 위정의 시초로서의 의미가 강조된다. 이는 유학이 국가 운영의 핵심적인 가치 체계로 자리하게 되면서, 불교에 의지해 국가를 운영하던 시스템의 일대 변환과 사상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비하는 것이었다. 인륜 규범을 정하고 사회를 질서 짓는 근거로 유학이 부상하면서 유학의 경세론적 특성이 두드러진 것도 이 시기였다. 조선조 내내 "대학연의"는 제왕의 학문과 정치의 모범으로 경연에서 강론되었고, 그 출발점으로 '격치'가 논의되었다. 한편 '격치'와 관련한 다양한 해석과 논변은 경학사상사적으로 정주 성리학이 조선 성리학으로 심화되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격물'과 '물격' 해석을 둘러싼 논변은 인식 주체와 대상의 문제를 넘어 리의 본질을 궁구하는 문제와 맞닿았고, 기호와 영남 유학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었다. 다양한 해석과 논변에도 불구하고 앎과 실천을 통합하는 유학의 공부론은 인문학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시대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 논리에 내맡겨진 과학기술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데에 대학과 인문학의 역할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하고, 학문의 궁극적인 목표를 재성찰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사료 및 도상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경복궁 교태전 북쪽의 아미산 화계가 인공산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재검토하고 반론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경회지를 판 흙으로 아미산을 조산했다는 논리는 그간 정설로 여겨졌으며, 의심 없이 대부분의 경복궁 관련 논저와 단행본에서 반복되어 기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료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는 아미산 조산설에 대해 몇 가지 반론을 제기하였는데, 기존 주장에 내재된 논리적 모순, 경회지 축조시기와 교태전 건립 시점의 불일치, 영조와 고종 연간에 제작된 도형사료에서 나타난 백악산과 아미산을 잇는 산줄기의 존재, 아미산 북쪽에 있는 흥복전에서 동쪽 담장을 경계로 높은 위차를 보이고 통행기능이 없다는 점, 중건 당대에 아미산을 풍수적인 아미사(蛾眉砂)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세종 연간에 경복궁 주산논쟁 결과 조치된 경복궁 내맥의 보존에 관한 주장이 그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교태전 북쪽의 언덕이 아미산으로 불러지게 된 기원과 잘못된 조산설이 등장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였는데, 풍수용어 아미사가 음변되어 아미산이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중국 사천에 있는 도불(道佛)성지인 아미산을 모방한 의경의 조성과 천연두신을 퇴치하기 위한 벽사적 의미의 아미산 조영관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아미산 조산설은 천지조산(穿池造山)식 조경법식을 경회지와 아미산에 소급시킨 것으로 보이며, 1980년대를 전후로 주장이 등장하게 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백악산과 아미산을 잇는 용맥은 일제가 1915년 경복궁에 개최한 대규모 박람회를 기점으로 상당부분 절토되었으나, 교태전 동북쪽에 위치한 탐방로를 따라 낮은 둔덕이 약 70m 가량 이어져 있어 일제 강점기에 이 지맥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표고분석 결과 녹산에서 아미산까지 불연속적인 언덕이 일정한 축을 이루는 것이 발견되어 아미산의 용맥을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아미산 용맥에 관한 기초연구를 통해 향후 경복궁 지형복원의 주요한 단서를 제공하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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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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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