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아제르바이잔 정보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보안 정책 및 전략의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실행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ITU 국가 이익 모델로부터 사이버보안 정책 및 전략의 4개 요인을 구성하고, 사이버보안 분야를 선도하는 8 개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5개 사이버보안 대안을 도출한 AHP 연구모델이 제안되었다. 연구모델을 바탕으로 작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4명의 정보보안 전문가들이 각 요인 및 대안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AHP 분석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분석한 결과 아제르바이잔 정보시스템의 사이버보안 핵심요인은 국토방위와 경제복지이지만, 이들을 구현하는 중요한 대안은 역량개발과 기반시설 분야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는 각 요인 및 대안의 중요도 분석을 통하여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정책 및 전략적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아제르바이잔이 국가 사이버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실행 가이드를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미국은 자국을 향한 여러 테러 방법 중에서 사이버 테러리즘이 향후 치명적인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위협에 대비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기술을 확보하고 안보를 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고에서는 9.11 테러 이후 최근 미국의 사이버보안 분야에 대한 기술정책과 연구개발경향 및 예산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의 도입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및 우리나라의 사이버보안 정책 수립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사이버보안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간 협력이 절실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중국 및 일본과 우리나라의 침해사고 대응 관련 법, 대응기관, 대응절차 등 국가별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비교하고 효과적인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사이버보안 관련 법의 체계성에 중국 및 일본의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의 유연성을 접합하고,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를 성문화함으로써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행정명령, 사이버보안 전략, 법안을 분석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주요기반시설에 관한 사이버보안 정책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첫째, 백악관의 역할이 약화되고 국토안보부가 국가 사이버보안 기능을 총괄하게 되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기반시설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주요기반시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셋째, 필요시 정부가 민간 주요기반시설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백악관의 견해보다는 국토안보부와 전문 관료들의 견해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보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분석한 학술연구는 많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정책에 대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7.7 DDoS공격과 3.4DDoS공격, NH금융전산망마비사건, 네이트 해킹 사건 등은 해킹이 개인적 문제를 지나서, 사회와 국가적인 이슈로 부상되고 있다. 중국은 대학에서 해킹 기법을 가르치고, 인민해방군에 국가일꾼이란 소명의식을 주고 있다. 북한은 지도자의 지시로 노동당과 북한군에서 사이버부대를 직접 교육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외국으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당할 경우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해 미사일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같이 해킹은 국가사이버보안 정책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커의 변천, 해킹기술과 방법, 해킹 툴, 그리고 해킹 사례를 살펴본다. 또한 해킹 동향 분석에서 해킹기술 동향 분석, 해커(사람) 동향 분석, 해킹 지역(국가) 동향 분석을 통하여 해킹 인력의 조직화, 해킹 기술의 집적화, 해킹 조직의 집중화 연구를 한다. 그리고 국가사이버보안정책에서 해킹에 대한 '국자사이버보안법 시행령' 제정, 국가사이버보안 자문회의, 국가사이버보안 협력회의, 해킹 프로세스 전략, 해킹 전략 추진 방법론, 사이버협력국, 해킹 작전국, 인력 양성국, 해킹 기술국에 관한 저자의 개인 의견을 제안한다.
미국의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정책은 2010년 시작된 NICE를 중심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일환인 국가과학재단(NSF)의 첨단기술교육(ATE) 8개 분야 중 하나인 보안기술(Security Technologies)에서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보안기술 분야는 NICE와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5종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은 ATE에서 지원하는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프로그램 5종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이 프로그램들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상호 비교하여 개선점을 도출한 후, 국가차원의 신규 사이버보안 인력양성에 대한 추진 방향을 제안한다. 이때 적용된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정책 평가 프레임워크를 새로운 인력양성 정책 수립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공격행위도 언론을 통해 발표되고 있다.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은 실물 공격보다도 더 큰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보안 검증 강화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사이버 위협, 미국과 우리의 보안정책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현실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CT가 사회 주요 기반 구조로 자리매김 함에 따라 사이버 공간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에 대한 역량 평가를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법과 제도를 완비해야 할 것이다. 평가항목의 선정은 객관적인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사이버보안 역량에는 국가의 기반인 정책, 법 제도부터 기술, 문화, 인력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가항목 선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객관적인 국가의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항목 도출을 위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연구된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의 평가항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캄보디아 정부의 사이버보안 전략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ITU 국가 이익 모델에서 사이버보안의 4개 정책요인을 채택하고, 그 다음에는 사이버보안 분야를 리드하는 8 개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출한 7개 실행전략 대안으로 AHP 연구모델을 수립하였다. AHP 연구모델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19명의 전문가들이 캄보디아의 사이버보안 전략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캄보디아 정부의 사이버보안 핵심 정책요인은 국토방어, 경제복지, 가치증진 및 유리한 세계질서 순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들을 구현하는 주요 대안은 사이버보안 법제화, 역량개발, 중요 정보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방지 순으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는 캄보디아 정부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우선순위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미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법률은 1987년 컴퓨터보안법이 제정되는 시점이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컴퓨터 및 인터넷의 발전으로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법률은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2002년 국토안보부 설립을 위한 국토안보법의 제정을 통해 본격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전자정부법(2002) 부속법률인 연방정보보안관리법(FISMA 2002)은 연방기관들의 사이버보안 관련 임무를 구체화하여 국가차원의 사이버위협 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다. 2014년 연방정보현대화법(FISMA 2014)으로 개정되어 지난 10여년간의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2015), 2018년 사이버보안 및 기반구조보안기관법(CISA 2018)을 제정하여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한 미국의 사이버보안 법률의 추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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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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