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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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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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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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LG 정보통신에서 개발 중인 교환기는 국내 및 해외의 다양한 통신 서비스 사업자를 납품 대상으로 한다. 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교환기의 기본 기능은 공통되지만, 사업자별로 추가적인 기능을 요구하거나, 동일한 기능에서도 요구하는 세부 사항에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교환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있어 체계적인 형상관리를 하면서 동시에 사업자별로 상이한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모든 사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동일한 소스에 구현하고, 컴파일 시 사업자 지정을 통해 해당 사업자의 기능만을 추출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teligent Information System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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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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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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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인터넷쇼핑몰의 신뢰도는 정확한 사업자신원정보로부터 출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쇼핑몰은 홈페이지에 사업자신원정보를 표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인터넷쇼핑몰들이 규정을 잘 준수하고있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쇼핑몰들이 고의로 사업자신원정보를 누락하거나 틀린 정보를 표시하기도 하며, 때로는 수시로 변하는 사업자신원정보를 일관성 있게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거나 불편을 겪고있다. 또한 사업자의 신원을 정확히 밝히지 않는 악성 스팸 메일로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채가는 피싱(Phishing) 사기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큰 원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첫번째 노력이 온라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정확히 표시하고 소비자들이 진위여부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 사업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사업자신원정보 표시에 대한 제 3자 인증서비스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인증서비스 체계를 제시한다.
공중전화망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방법은 다이얼 접속이다. 다이얼 접속방법에는 접속하는 사업자 수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접속방법이 있다. 접속을 제공하는 전화망 사업자의 수가 하나인 경우는 보통의 인터넷 접속의 형태이며 전화망 사업자가 두 개인 경우는 인터넷 사업자가 직접접속하고 있는 사업자와 인터넷 이용자가 속해 있는 사업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인터넷 이용자는 착신측 사업자망을 경유하여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것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그중 인터넷 접속 시 복수사업자를 경유하여 접속하는 방법이 가장 특징적이다. 본 고에서는 접속사업자 수 및 접속형태에 따른 접속료 정산방안 모델과 유럽의 사례들과 함께 시사점을 살펴보고 있다.
OFTEL은 1998년 7월 유럽위원회(EC)의 수정상호접속지침(amended ICD, 97/33/EC)에 의거 유선망의 지배적사업자인 BT, 그리고 Kingston Communications사를 제공의무사업자로 결정하고 사업자사전선택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2000년 4월부터 임시적 사업자사전선택제를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유선시장 전화서비스에 대해 multi-basket 유형으로 사업자사전선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자들은 수시영업(marketing) 방식으로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Kim, Joong-Han;Kim, Hyun-Soo;Lim, Gyoo-Gun;Kim, Byung-Il;Yang, Kyung-Sik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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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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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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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소프트웨어사업사업자 신고제도는 소프트웨어사업 수요자에게 사업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실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되고 건실한 사업자만이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을 발전시키고자 도입되었다. 하지만 현행 신고제도는 그 효과성과 활용성에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소프트웨어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자신고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업자등록제도의 도입방안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정보관리방안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에관한법률을 적용하는데 있어 사업자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동 법은 ''사업자''를 법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업자''는 법적용에 있어 가장 기초되는 개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적용 대상 사업자인지 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EU 등 외국의 경쟁법 집행에서도 마찬가지로 논의된다. 본 글에서는 판례를 중심으로 EU에서의 논의를 간단히 소개해보고자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7년 12월 29일 1998년도에 적용될 시장지배적사업자로 128개 품목의 311개 사업자(순사업자:188개)를 지정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98년도에는 ''97년도 지정품목 및 사업자 중 13개 품목, 50개 사업자가 신규로 지정된 반면 14개 품목, 45개 사업자가 지정제외되어 지난해인 ''97년도에 비해 시장지배적사업자는 5개 증가한 반면, 시장지배적품목은 1개가 감소하였다. 이번에 공정위가 시장지배적품목 및 사업자의 변동상황을 분석한 결과, ''98년도에 신규로 시장지배적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주로 매출액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가 많았던 반면, 지정제외품목은 대부분 시장집중도 완화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지배적품목으로 계속 지정된 품목의 경우에도 사업자간의 시장점유율 순위와 상위 3사가 변동한 품목이 $32.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시장경쟁이 촉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지배적품목의 시장집중도의 경우에는 1사 지배품목의 수와 3사 지배품목 중 $90\%$ 이상의 고집중품목의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물가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공정거래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이를 위해 가격남용, 출고조절, 공동행위 등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특히 휘발유, 맥주, 라면 등 물가와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독과점품목에 대하여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며, 독과점시장 구조개선시책의 일환으로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26개 우선개선대상품목의 경쟁촉진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본고를 통해 일반적으로 소비자, 이용자·네티즌 등의 법적의미와 온라인 사업자로 지칭되는 인터넷 기타 정보통신관련 사업자들의 법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전자거래 사업자, 전자상거래 사업자, 통신판매업자의 관계를 관련 특별법을 통해 비교,분석해 그 정의와 법적 범위를 분명히 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도용사례를 기술적 과정과 동향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독일에서는 2008년 2월에 300개사 이상의 사업자가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상하였다. 인상률은 평균 9%로 2000년 이후 독일은 가정용 전기요금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07년 7월 이후는 가정용 요금의 총괄원가규제가 폐지됨으로써 가격 인상의 사전 신청이 불필요하게 되어 사업자에 있어서는 가격 인상이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 사업자가 거액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 때문에 수용가 측의 비판이 아주 심해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대형 사업자에 있어서는 수용가 이탈이 진행되고 있으며 보다 요금이 싼 사업자로 공급처를 변경하는 가정용 수용가가 증가하고 있다.
This paper uses the horizontal regulation system as the base analysis framework. The study clearly defines the regulatory goals of the followings: the horizontal cross-ownership regulations on program provider (PP) and platform provider, the vertical regulation on cross-ownership between PP and platform operator, the regulation on cross-ownership of program provider by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y, and the regulation on cross-ownership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y and platform provider. Then, by analyzing the conformity between goals and criteria of regulations and the adequacy of the regulation level according to regulatory purposes, this paper examines the justifiability of each regulation and extracts improvement measures that suite regulatory purposes. This analysis finds following appropriate measures: replacing the horizontal cross-ownership regulation on PP with conduct regulations, such as designating major broadcasting programs or replacing the current criterion of cross-ownership regulation from sales to the audience market share; reshaping the horizontal cross-ownership regulation on platform provider so that system operator (SO), satellite broadcaster and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IPTV) operator would be applied by the same regulation based on the number of subscribers of pay television services; and discontinuing other cross-ownership regulation. In this way, the study shows that with appropriate regulations on cross-ownership of PP, there would be no need for additional regulation on vertical integration between PP and platform operator. On the other hand, given that the regulation on terrestrial broadcasting cross-ownership of PP could be justified only by regulatory purpose of the protection of the diversity of public opinions, it would be desirable to replace the current criteria of the number of PPs with the criteria of the audience market share. Lastly, the study shows that when platform operator is targeted by the cross-ownership regulation based on the number of subscribers of pay television services, the regulation on cross-ownership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y and platform provider should be replaced with conduct regulations, such as designating must-offer channels and major broadcasting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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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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