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공동주택 노후화 문제에 대응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꾸준히 개정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 다양한 문제점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리모델링 사업 초기단계에 합리적인 사업성 분석과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가 없다는 문제점에 주목하여 리모델링 사업성평가 모델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업성(수익성) 판단은 리모델링 설계안 도출 이후에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의사결정은 초기 추진위 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기획단계 사업성 분석 모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단지정보와 자문 및 연구를 통해 도출한 리모델링 사업변수들을 이용하여 공사비, 사업비, 금융비, 일반분양수입비를 산출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투자수익률과 조합원 분담금을 개략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초기단계 사업성 분석모델을 3개의 기추진 사례에 적용하여 모델의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비록 3개의 사례에 적용하였으나,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 사례값의 오차는 5%이하로 본 모델의 적용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사례수를 늘려가면서 모델의 적용성을 높여간다면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유용한 tool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개략 사업성 평가 모델은 입주민들의 빠른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할 것이며, 모델이 지역별로 다양하게 적용된다면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사업 가능단지들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는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차기 전투기 사업의 성과는 공군의 전력 증강이라는 기본적인 목표 달성이외에 부수적으로 달성한 절충교역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절충교역 분야는 기술이전, 부품제작/수출, 창정비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뉘어 공군, 조달본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내 방산업체 등이 협상에 참여하였는데, 국익을 우선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한 결과 당초 목표를 크게 웃도는 85%라는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로써 군은 국내 창정비 능력을 통해 원활한 군수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특히 유사시 작전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은 프로젝트 초기에 제3자의 에너지사용시설에 먼저 투자를 한 후 이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이다. ESCO로 지정받은 에너지 전문업체는 특정건물이나 시설에서 에너지 절약시설을 도입할 때 비용 전액을 일단 ESCO 업체가 투자하고, 그 후 여기서 얻어지는 에너지절감 예산에서 투자비를 일정기간 분할 상환받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ESCO 사업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지난 1998년부터 정부의 활성화 정책과 국내 유가상승 등에 힘입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투자실적을 보이고 있다. 본지는 ESCO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본지에서는 지역별로 달라지는 2010년 축산관련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눈 여겨 볼 것은 충북도는 올해 축 수산업에 840억을 투자하여 축산부분 97개 사업에 840억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12.7% 증가하였으며, 오리축사환기시설 보급시도비 10%와 시군비 4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환기시설 설치를 통한 연료비 절감 및 질병예방 효과를 거두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현을 목표로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총체적 비용 절감을 이루어 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에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7년 연속 AI 없는 청정 충북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현장이 공사비 대금지급, 공사비 변경요청, 실정보고 등과 같은 중요한 공문일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 공문초안을 사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검토를 받은 후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문으로 발송한다. 본 연구는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과 건설현장간에 온라인으로 공문을 사전검토 및 승인 반려할 수 있도록 공문 유통 방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 도시재생사업이 물적 환경 뿐 아니라 사회, 역사, 문화, 경제 등 비물적 요소까지 확장되고 있는 흐름에 주목하고 국내도시재생사업의 역사문화콘텐츠 내용 분석 및 유형화와 향후 방향성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관점에서 역사문화콘텐츠 개념을 정의하고 총 33개의 도시재생사업과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대상으로 역사문화 관련 사업의 내용 분석과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첫째, 도시재생사업 내용적 측면에서 역사문화콘텐츠 사업 유형은 문화예술형, 지역 자산형, 경제문화형, 역사유산형으로 구분된다. 둘째, 도시재생 선도사업에서 역사문화콘텐츠 사업은 주로 물리적 재생과 결합하여 시행된다. 셋째, 도시재생사업 초기 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역사문화콘텐츠 사업 유형을 활용하는 사업이 다수 나타나는 반면 지역민과 공공의 갈등 양상도 보인다.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역사문화콘텐츠 활용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부응하며 물리적 재생 중심에서 비물리적 재생과 거버넌스를 포함한 인적자원 재생까지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제안한다.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은 교통, 정보통신, 토목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시스템을 다루는 복합사업으로 전문적인 관리활동이 요구된다. 그러나 사업관리와 감리 간의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부실시공 등의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를 규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통 체계지능화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특성에 맞는 사업관리 및 감리 제도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사업관리 및 감리의 대가 기준 마련을 위해 비선형 회귀모형과 같은 통계적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모형을 선정하고자 한다.
건설사업의 원가절감은 사용자 요구에 부합되는 기능과 품질을 확보하면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시설물을 구축하는 것으로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원가관리를 통한 원가절감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소속 산하기관에서는 공공건설사업의 수행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공정관리 및 사업관리 등을 통해 공사비 절감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설계단계에서 설계VE 결과정보는 공공발주기관 간에 상호 공유하고 있으나, 시공단계에서의 원가절감사례 정보에 대한 공유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공공건설사업의 수행시 유사 건설사업에 대한 원가절감사례 정보를 참조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원가절감 사례 정보서비스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공공건설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생애주기별 원가절감사례 정보의 분석 및 서비스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공공건설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전기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려고하는 경우 전기저장장치는 기존 발전설비에 비하여 상이한 특성을 갖는 신생 자원으로서 정부가 발전사업을 허가처분을 하는 데에 관련규정의 명확성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에는 주무관청이 해석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부여한 경우 소관 행정청의 해석을 존중한다는 "행정판단 존중(Chevron deference)의 원칙"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있었다.(박훤일) 그러나 2014년 12월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전기저장장치가 발전설비에 추가됨에 따라 이러한 해석이론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정부가 전기저장장치 설치자에게 현행 전기사업법 및 발전사업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다만, 발전사업세부허가 기준 중 전력계통운영의 적정성 유지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기준설정이 필요할 것인데, 이는 신뢰도 고시에 반영할 사항으로 판단하였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자 중심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자율과 책임의 연구문화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율성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를 때 연구자에게 부여되는 제재조치는 크게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과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정기간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법령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문 규정은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가중 규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령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참여제한 규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수, 참여제한 사유의 동일여부, 적발시점에 따라 사례를 구분해 현 참여제한 제재조치 규정을 적용해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연구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제재조치의 일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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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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