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토지조사법 제정이후 110여년 만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본 사업에서 경계설정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측량규정에서는 지상경계 설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두고 있다. 이러한 경계설정에는 지상경계뿐만 아니라 지적도상 경계,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간에 합의한 경계로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간 합의한 경계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이 수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의경계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으며, 합의경계를 악용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존재인 토지경계를 사인간 합의할 수 있는 대상인가라는 문제제기도 있다. 따라서 합의경계와 관련된 사항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합의경계관련 사항의 개선을 통해 지적소관청의 판단기준을 정립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증가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한다.
행정구역 경계는 국가적으로 전반에 미치는 기본제도이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 경계선은 지적제도의 지적공부를 바탕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 일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불부합 토지가 존재하여 국책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에는 과거 행정경계선을 등록하기 때문에 과거 행정경계선과 새로이 등록되는 경계선이 서로 달라지는 불합리한 필지가 발생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행정경계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합리한 행정경계를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 관리적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등록과 주민 관리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지번 관리를 위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행정구역경계 조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법제도를 정비하여 행정구역경계를 합법적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르는 행정구역경계를 원활한 관리와 대국민 불편을 해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는 2012년에 수행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반영되어 2030년까지 약 1조 3,000억 원의 국가재정을 지적재조사사업에 투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비 중 78.8%를 차지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측량을 효율적으로 사업추진하는 것이 전체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화에 매우 중요하다. 현재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상 지적확정측량으로 계획된 13%의 물량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규정된 면형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이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선형 SOC 사업도 지적재조사사업과 연계를 통하여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선형 SOC 사업에서 용지경계측량이 이루어지면 설치된 경계말뚝을 이용하여 지역측지계에 의한 분할측량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 용지경계와 내부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계방안에 의하면 분할측량과 동시에 용지경계측량 성과를 이용하여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재조사측량 성과를 산출함으로써 중복작업을 배제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선형 SOC 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년간 73,877필지, 4,078백만원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필지면적 증감에 따른 토지경계 설정 및 조정금 산정, 사업 주체와 토지 소유자 또는 경계를 이웃한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대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관민경계제도의 분석을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 경계설정 등 합의사항 추진 시 복잡한 이해관계를 한번에 결정하려하지 말고 이해관계자 대상을 줄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민경계 선행조사를 통한 지적재조사의 비용절감 방안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MMS를 이용한 정밀도로지도 구축사업등과의 연계, 지적재조사를 위한 선행조사사업 등의 도입, 관민경계기본조사 정보의 중요도와 국토조사정보로의 활용적 가치를 고려하여 도시재생, 도시계획업무 등과 연계추진이라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현행 법령 및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지상경계점표지 설치 및 등록부의 등록 관리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된 개선점으로서 경계점표지 설치에 있어 규격 및 재질은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함께 표지의 색을 달리 하여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임시경계점표지는 페인트로 표시를 하고 이 경계가 확정되면 확정경계점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제안하였다. 경계점표지등록부와 관련해서는 등록부의 형식 및 내용에 있어 기존의 유사한 등록부와 가급적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제안하였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 단계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며 사업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 소요되지만 토지소유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한 구조 및 내적 갈등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치고 조정금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한 이후 토지소유자별로 필지의 면적을 확정하고 지적소관청은 확정된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의 증감에 따라 조정금 산정으로 정산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조정금과 관련하여 조정금 산정의 시기 및 조정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적용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인 조정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법을 통하여 토지소유자와 합의를 최단기간으로 이끌 수 있는 기대효과가 나타났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본 취지에 부합하는 현실경계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효과도 나타났다. 지적재조사사업과 병행연구를 통하여 표준지 조정금 산정 방법과 조정금 부과방식과 조정금이 부과 되지 않는 경계조정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본 연구로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까지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재 우리내의 지적제도는 도해지적이 가진 문제점으로 인해 도상과 현지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양산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업 시행 시 예상되는 갈등영향은 청산이내 경계분쟁 위주의 지엽적 논의로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갈등이론을 토대로 갈등현황 및 한계를 도출 및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갈등영향평가, 조정기구의 도입, 전담추진기구 창설, 청산과 관련한 법제도의 정비, 사업소요비용의 국가전액 부담과 같은 해소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갈등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 시 예상되는 강등에 대해 대처하고자 한다.
국토센서스 사업은 지목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토지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국의 토지를 정기적으로 직접 조사하는 작업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국토센서스 사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토지·주택조사가 투입된 예산 대비 실제로 사회적 후생의 증대를 가져오는지 검토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국토센서스 사업의 경제적 가치는 조건부 가치 추정법의 단일경계모형과 이중양분선택법을 동시에 활용하여 지적체계 개선 사업의 타당성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단일경계모형과 이중양분선택법에 의한 편익 가운데, 보수적인 결과가 나온 단일경계모형으로도 본 사업의 비용편익비율은 1을 상회한다. 향후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예상보다 비용이 증가하거나, 지금 본 연구에서 상정한 것과 달리 현실에서는 편익이 적게 나올 수도 있다. 미래의 사업추진에는 현재 우리가 모두 알기 힘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명하게 대처하고, 비효율성을 통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세종시 사업지구의 민원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경계 결정방법과 조정금의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평가한 후 지적재조사 조정금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 개선방안은 크게 경계조정과 면적허용범위에 따른 개선방안과 제도적인 개선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세종시의 경계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적재조사 경계조정은 여러 방법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서도 조정이 간단하고 필지를 정형화하는 방법과 도로를 신설하여 맹지 해소를 중심으로 조정이 많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경계설정 시 현실경계나 합의경계보다는 소유자와 충분한 협의와 토지소유자의 개인적인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조정경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조정금에 관한 분쟁을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면적허용범위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지적재조사의 결과를 수치데이터로 정확하게 기록 보전하고, 조정금 산정시 공간정보관리법의 면적허용범위 규정 이내일 경우 조정금을 완화 또는 면제해주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정금과 관련하여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토지 소유자에게 본인의 토지를 대상으로 저금리 장기 대출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하며, 제삼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가치판단에 의해 산정한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오늘날과 같이 산업사회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토지의 재산적인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서 국민들은 토지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토지조사사업으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경계의 변동과 지적도면이 변질되고, 신축과 훼손이 심해져서 지적도의 경계선과 지상경계선의 불일치로 토지분쟁을 유발하여 대국민관계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확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적공부의 문제점인 경계불부합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지상경계를 TS측량방법을 이용하여 필지별 면적과 경계점간 거리의 변화를 측정하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관한 도상 경계와 지상경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상경계위주의 좌표로 등록하여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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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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