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설경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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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호활동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조사 (University Students Recognitions of Private Security Guard's Activity)

  • 박정훈;정주섭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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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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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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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현재 대학생들의 사설경호활동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인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남-여 대학생들 50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여 대학생들의 현재 경호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자의 경우 아니다가 64.2%, 여자의 경우에도 아니다가 73.8%로 남-여 대학생 모두 현재에는 경호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여 대학생들의 현재 경호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남자의 경우 아니다가 49.5%가 교양 및 매너, 42.7%가 경호학과 전공자였다. 여자의 경우에는 경호학과 전공자가 48.3%, 교양 및 매너가 44.8%로 남-여 대학생 모두 경호원의 자격이 경호학과 전공자와 교양 및 매너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설경호원을 고용하여 활용하는 경호대상자는 한정적이지만 안전을 중요시 할 수밖에 없는 지금과 앞으로의 현실을 미루어 짐작할 때 경호대상자는 증가할 것이다. 여기에 대비하기위해서는 사설경호원의 외형적인 모습은 고용인으로부터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스타일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형성하는 것에 가장기본이 되는 내적 순화 교육과 양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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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사설 경호업무 연구 (Research on Private Security for the Psychological Stability of a Client)

  • 박정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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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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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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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사설 경호업무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능력은 개인의 자질로 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경호업무의 수행능력은 본인의 능력만으로 결정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경호원 개인이 속한 회사의 교육적 발전이 계속되어야 팀과 개인의 임무수행능력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CP의 역할을 하는 회사의 인지도 역시 같은 평가와도 직결 된다. 안전 불감증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안전과 행복에 대한 기본적인 반복 교육은 참된 인식을 갖고 활동 되어져야할 것이다. 불투명한 미래속의 불안으로 부터의 해방은 경호 요원 개인의 기술과 역량만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여야 한다. 개인이 능력이 팀원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 전체 팀원의 하나 된 만족스런 결과로부터 안전 관리 유지는 이루어지며, 의뢰 고객의 만족 결과가 곧 경호원 개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결과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호원 개인의 활동을 올바른 규정으로 규제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회사와 대표의 능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경호원으로서의 개인적 자질과 팀의 만족도가 동반 상승 되어질 것이 분명하다. 본 연구는 경호수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안정된 심리상태가 유지되어지는데 필요한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자한다. 이는 고객의 요구하는 경호원의 업무능력에 근접하는 방법은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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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에 전개된 경호 활동 고찰 (The Security Service History focused on 1930s in Korea)

  • 김은정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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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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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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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30년대 경호 활동의 고찰을 통해 지금까지 경호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실들을 네 가지 측면으로 도출하였다. 첫째, 만주의 한인 자치기관인 국민부는 재만 한인들의 공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경호국과 경호분국을 설치했다. 그 후에 경호조례까지 제정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만주의 한인들이 가진 경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경찰 업무 중에 범인 호송을 위한 '차량 경호', 원활한 행정업무를 조성하는 면사무소 경호, 산불 벌목에 대비한 '임야경호단' 등의 다양한 경호 활동들이 등장했다. 당시의 경호활동은 신변보호에만 한정된 개념이 아니고, 보호와 안전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각종 행사에서의 경호는 '만보산사건'처럼 정치적인 측면 외에도, 대중들이 운집하는 장소에서 안전 및 질서유지와 의전을 담당했다. 이를 통해, 1930년대 각종 행사에서 오늘날 사설 경호 활동의 모습과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 넷째, 언론에 반영된 해외의 경호는 구체적인 업무를 표방하는 다양한 사례들에서 이색적으로 나타났다. 당시의 경호는 직접적인 신변보호의 측면만이 아니라, 물건이나 유해물질에 관한 대처까지도 포함하는 통괄적인 보호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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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무신집권기 호위제도의 경호학적 고찰 (History of Guard System during the Period of Military Rule in the Goryeo Dynasty)

  • 이성진;조성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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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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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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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고려전기의 궁중호위는 2군6위의 중앙 정규군으로 편성되어 궁궐안의 호위는 내순검군이 담당하였으나, 무신집권기에 이르러 군제는 문란해지고 왕실 호위는 무신들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무신들은 왕의 지척에 있는 중방을 중심으로 문신들을 억압하고 왕권을 무력화 시킨 후 국정을 좌지우지하였다. 무신의 3거두였던 정중부, 이의민, 이고 등의 집권이 단명으로 끝나고 경대승이 집권자의 지위에 올랐을 때, 그는 자신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백 수십인의 결사대를 문하에 두었는데, 이 조직이 도방(都房)이었다. 경대승이 병사함에 따라 도방이 폐지되고, 최충헌 집권시대에 신변보호와 집권체제 강화를 위해 경대승의 도방을 부활시켜 보완한 6번(番)도방은 규모가 방대하고 더욱더 체계를 잘 갖추었다. 최충헌의 아들 최우의 집권기에 6번 도방은 내외도방(內外都房)으로 확장, 강화되었으며, 손자 최항의 집권기에는 한층 더 발전하여 도방 36번제도가 확립되었다. 초기의 도방은 무신 중심으로 도방 주인의 신변안전을 목표로 하였지만 후기에는 문신이 참여함으로써 정보 수집과 선발 경호의 활동을 하였고, 내도방에 해당되는 가병은 사후 위험 방지 역할까지 함으로써 개인의 호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가문을 지키고 나아가 사회질서와 왕실과 조정을 장악하고 외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포괄적인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최 씨 정권은 사적 친위조직으로서 도방 이외에 마별초(馬別抄)를 창설하였는데, 이는 도방과 함께 기병과 보병(步兵)의 양쪽 날개를 이루었다. 삼별초는 고종 때 최우가 조직한 야별초가 좌별초, 우별초로 나누어지고, 여기에 신의군이 합해져 만들어진 것이다. 삼별초가 조직된 이후에는 별초군이 군사와 경찰, 형옥에 이르기까지 그 기능을 발휘하였다. 무신집권기의 호위 조직이었던 도방과 별초군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설경호기구로 출발하였으나 차츰 왕실 호위 기구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왕실이 도방의 보호를 받는 경지에 이르렀다. 사설경호경비에 해당되는 현대의 민간경호경비는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특성이지만 공적경호경비와 마찬가지로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신 집권시기의 가병이나 도방 구성원들의 역할과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신집권기의 경호조직은 처음에 개인의 신변 호위를 담당한 도방으로 출발하여 무신들의 참여와 확장으로 공공성을 띠어가게 되었고, 삼별초(三別抄)의 활약에 이르러서는 왕실 호위기구가 담당했던 역할에 근접하는 국가 사회 치안구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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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사건 대응을 위한 무장경비원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iracy Matters and Introduction of the Privately Contracted Armed Security Personnel on Board Ships)

  • 노호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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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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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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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전세계적으로 해적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생계형 해적활동에서 대규모 조직화 지능화 산업화되면서 해적피해로 인한 손실이 연간 1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과 그를 고용한 사설해상보안회사에 대한 제도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와 같은 무장 경비원에 대한 법적 공백상태를 해소하고, 미비점을 정비하며, 국제 해상안전과 대한민국 국민 및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상무장경비원제도의 도입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적의 실태를 분석하고 무장경비원의 활동상을 검토하여 제도적인 도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선박승선 무장경비원제도 도입방안은 어떠한 방향으로 되어야 합리적인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이 무장경비원 사용을 인정한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법적 근거가 없다면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선박승선 무장경비원은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는 특수경비원과 유사한 점이 있다. 해양수산부의 안은 경찰청 소관 법령인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원제도와 충돌하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다기 보다는 경비업법에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그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가 아니라 무기관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되어야 합리적이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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