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5월 31일 「수의사법」이 개정 · 공표된데 이어 각각 2006년 1월 26일과 3월 14일 「수의사법 시행령」 및 「수의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수의사국가시험은 과목변경에 관한 수의사법 시행령 제9조를 제외하고 개정된 법률은 현재 적용중이며, 개정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의사법」전문과 별지서식 등을 첨부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법령집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하에 시행되고 있다. 그리하여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형사사법포털을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다. 2008년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적 기능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를 우려하여 반대하면서 사법부와 타 기관간의 독자적 시스템 운영과 연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첫째, 단일 형사사법기관에서 서류 작성하여 형사사법기관 간 문서교환에 소요되는 비용 및 원가를 절감시킴으로써 사무생산성을 향상, 둘째,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이 단순화 신속화하고, 문서 접수에서부터 편철 및 보존에 이르는 문서처리절차가 비약적으로 축소되어 업무개선을 통한 조직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셋째, 전자문서를 이용하게 되면 정보의 축적이 용이하고, 다양한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열린 정부의 실현을 촉진할 수 있으며, 형사사법체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자통합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장점과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법체계(legal system)를 중심으로 국가 간 부패인식수준의 차이를 설명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역사 결정론적 성격을 완화한 법문화(legal culture) 개념에 주목했다. 사법문화를 자국 사법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공유된 인식으로 정의하고, 이를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법원(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인식으로 포착하여 국가 간 부패수준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했다. 78개국을 대상으로 한 교차국가분석을 통해 1) 법원(재판)의 공정성이 부패인식의 국가 간 차이를 일관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과 2)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국가 간 부패인식수준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연구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부패방지뿐만 아니라 광의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의 초점은 법조서비스의 공급측면보다는 법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관행과 제도의 개선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사법문화의 요체가 자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공유된 인식이라고 정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평등하고 공정한 사법절차에 대한 폭넓고 견고한 시민의식이 "공권력의 사적 오·남용인 부패"를 방지하는 필수 불가결의 사법문화임을 주장한다.
남북은 분단 이후 70년을 각자의 정치체제를 구축하며 공존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은 처음으로 마주 앉았고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연합이라는 통일의 방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행동으로 여전히 남북은 정치적 협력은 불가능할 수준이지만 비정치적 분야에서는 알게 모르게 협력을 하고 있다. 그 협력 가운데 비정치면서 서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환경범죄, 마약범죄와 같은 형사사법 분야다. 남북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형사사법공조조약과 같은 형태로는 형사사법공조가 불가하기에 남북이 형사사법 분야에서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고자 한다.
특별사법경찰은 일반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소방특별사법경찰도 이와 마찬가지고 소방사범이라는 전문적인 분야의 수사를 하기 때문에 소방분야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수사에 관해서도 전문적인 역량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선발과정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하며, 선발된 수사인력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시설, 교육내용 등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법률을 정비하고, 열악한 수사여건을 개선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관련하여 모든 상황을 특정계약에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정계약에 대한 해석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보편적이며 합리성에 기초를 둔 준거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준거법은 어느 특정국가의 사범으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국제거래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같은 내용의 통일적인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를 둔 거래법의 분야에서는 이론적으로 법의통일은 가능하며 실제적으로는 로마의 사법통일협회(UNIDROIT)나 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UNIDROIT)에 의하여 지금까지 어느 정도 통일사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UNICITRAL(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이 1980년에 발표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조약-비엔나협약(CISG)은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관한 계약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엔나협약(CISG)의 법리적인 근거는 "자주적인 준거법의 제정 및 그 적용상의 통일성"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지역적 의미를 가지는 법률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대신 격지간의 계약시 실제로 발생하는 현실적 사례의 관점에서 법안을 작성하고자 하였고 둘째,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각국의 사법을 통일하는 것에 의해 모든 사법적 법률관계에 같은 내용의 사법을 적용하는 방법, 즉 세계통일사법의 제정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비엔나협약(CISG)의 입법취지와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또한 통일사법으로서 협약상의 "일반원칙의 통용"을 계약성립(Formation of Contract)의 과정별로 정리하였다.
미국의 사법방해죄 규정이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98년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을 통해서이다. 미국의 연방법상 사법방해죄는 적법한 사법절차의 방해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범죄로 일반규정과 개별규정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규정과 판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사법방해죄와 같은 제도가 없다. 이러한 결과로 형사사법제도 차원에서 볼 때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 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유리하게 되어 사법 정의 실현에 협력할 동기가 없고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와 실체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무부에서는 사법방해죄 등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대한 대안이 되는가는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법무부의 개정시안 뿐만 아니라 사법방해죄 도입과 관련된 논의의 대부분은 사법방해죄의 일반규정의 도입이라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허위진술죄 도입에 대한 것이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허위진술죄를 도입하려면 참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참고인보호제도가 제도적으로 먼저 보강되어야 한다. 즉 현재 수사절차에서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내용의 허위진술죄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법원도서관은 재판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 자료 및 사법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편찬ㆍ발간하며, 도서관자료 및 사법자료에 관한 정보제공과 도서관 봉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도서관으로, 서울에 있는 법원도서관을 중심으로 각 지방법원, 사법연수원도서실 등 전국적으로 24개의 도서실에 총 22만권의 도서(이 중 19만권이 법률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지난 수개월간 건축사법에 대한 연구를 거듭해 온 본 협회에서는 그동안 건축사법 개정안공청회와 동 개정안에 관안 전국시도지부장회의 및 이사회 등을 거쳐 동법 개정 건축 안을 확정코 지난 '74년 11월 30일 정식으로 건설부에 제출했는데 본 협회에서 건의한 동법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52년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의 인접해양의 주권선언이후(평화선언) 일본은 독도에 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한 일간의 영유권에 관한 법적분쟁으로 보고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여 해결하자고 1954년부터 틈틈이 주장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한 일간의 독도의 영유권 귀속문제에 대해 당연한 관할권을 갖는 것이 아니며 또 대한민국정부는 독도문제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하는 일본의 제의에 합의할 필요가 없다. 특히 대한민국정부는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 일본과의 사전 합의한바 없어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이 일방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대한민국은 명시적 및 묵시적 동의 등의 국제사법재판소에 확대관할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독도영유권 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 가장 훌륭한 방안은 대한 민국의 주권을 실력으로 행사하면서 독도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보다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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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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