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조사 보고서는 부처별, 기관별로 작성되어 관리되고 있다. 사고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서로 그 정보가 정확하고,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시스템화되지 않고, 또한 부처별, 기관별 그 양식이 다른 관계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으로 중요한 정보를 도출하여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고조사 보고서의 중요한 6하 원칙 정보와 재난의 원인과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을 연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최근 해양사고의 통계를 분석해 보면 어선사고의 경우 2004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이나, 기관 사고의 경우 2004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2004년 136건에서 2006년 187건으로 50건(37.5%) 증가하였다. 2006년의 경우 전체 기관사고 중 어선이 약 96%를 차지하여 기관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소형어선 해양사고의 경우 약 1/3 이상이 기관사고로 안전관리 여건이 취약한 소형어선의 기관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어선 기관의 특성, 어업기계의 사용실태, 기관손상사고 분석, 중고기관의 유통과정 등 어선 기관사용에 대한 상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해양사고의 통계를 분석해 보면 어선사고의 경우 2004년 575건에서 2006년까지492건으로 감소 하였으나, 어선 기관사고의 경우 2004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2004년 136건에서 2006년 187건으로 50건(37.5%) 증가 하였다. 2006년의 경우 전체 기관사고 195건 중 어선이 187건으로 96%를 차지하여 기관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특히 소형어선 해양사고의 경우 약 1/3 이상이 기관사고로 안전관리 여건이 취약한 소형어선의 기관사용실태를 분석한 기관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선기관의 특성, 어업기계의 사용실태, 기관손상사고 분석, 중고기관의 유통과정등 어선 기관사용에 대한 상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안전관련 민간기관을 연구범위로 하여 산재 감소와 사고예방을 위한 민간기관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의 운영현황과 민간기관 운영실태를 조사 정리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민간기관에 대한 정의, 역할과 활동,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산재 예방 감소를 위한 민간기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 하였다. 따라서 산재 예방과 감소를 위해 안전관련 민간기관의 역량, 전문성, 신뢰성 향상과 정부기관, 공공기관, 안전 민간기관 간의 실질적 사고 예방을 위한 역할 정립에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산재예방사업 시장의 활성화와 사고예방 정책의 수립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재난원인조사기관의 전문인력 교육 사례를 조사하여 조사인력의 전문적 역량을 확대하고 인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조사자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안전보건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JNIOSH(일본) 등의 관계자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조사항목은 사고조사인원의 전문성 정도 및 확보 방안, 사고조사인원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 여부/목적/내용/중점 방향/교육체계, 사고조사인원의 관련 자격증, 조사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이다.
항공기사고는 그 사고의 특성상 전손성, 순간성, 손해의 거액성, 지상 종속성, 국제성 등을 특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항공기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일단발생하였다 하면 대량의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사고조사를 통한 항공사고의 원인 규명은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결정지우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는 점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수행될 것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우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항공기사고의 정의와 그 범위, 국제민간항공조약과 그 부속서의 효력문제, 조사과정에서의 용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가능성과 용의자의 자기부죄거부의 특권, 조사권의 관할문제와 경합문제, 재판관할, 사고조사보고서의 내용과 그 공개범위의 문제, 사고조사보고서의 소송에서의 증거로서의 채택여부와 효력문제 등으로 많은 법적문제점이 있다. 항공사고조사는 사고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조사결과의 소송에서의 이용문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유무와 그 소재파악 등 실체관계를 파악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며 형사사법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항공사고조사를 위한 기구로 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 전문성과 독립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리하여 정부에서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항공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항공법" 에서 항공사고조사 분야를 "항공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안)" 로 분법하여 이를 보강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여전히 동 위원회가 건교부 산하에 있고 그의 운영도 건설교통부령에 의하도록 함으로서 그 독립적인 지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새로운 법률에 의하여 탄생되게 되는 사고조사위원회는 인적 물적으로 철저하게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입법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및 영국ㆍ미국ㆍ일본ㆍ네델란드의 해양사고에 관한 조사ㆍ심판제도를 다루며, 우리나라의 조사ㆍ심판제도를 주요 해운국가의 제도와 비교ㆍ분석하여 우리 제도의 미비점을 도출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1) 해양안전심판원의 소속, 예산, 인사 및 청사를 독립시켜 단독기관으로 한다. (2)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기능과 심판기능을 독립된 조사기관으로 이원화한다. (3) 사고원인을 규명한 결과를 행정기관 등에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한다. (4) 조사관 및 심판관을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5) 조사시 사법기관과의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6) 국제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전문부서와 인력을 갖춘다.
2009년 4월 29일 신월성원전 건설현장에 해수가 유입되어 건설 중에 있던 구조물과 건축 재료가 해수에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후 지역의 대표들이 신월성침수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침수된 구조물의 안전성과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침수사고의 개요와 조사위원회의 구성과정 및 활동 그리고 조사위원회의 의미 등을 살펴보고 이 때 월성원전감시기구의 역할 등을 고찰하여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의식변화와 이에 따른 관련기관의 역할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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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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