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조종사의 인적오류에 의한 항공기 사고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인적오류에 의한 항공기 사고의 원인은 비행안전을 저해하는 위해(hazard)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항공사에 근무하는 운항승무원과 일반항공 (general aviation)의 조종사를 대상으로, 비행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해 요인 중에서 조종사에게 심리적, 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와 피로, 불안감이 안전행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직무스트레스와 안전행동의 간에 안전문화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직무스트레스는 조종사의 안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이 아니라 안전분위기, 보고문화와 같은 항공사의 안전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종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안전문화, 안전행동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안전관리시스템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한다.
조종사의 비행수행능력과 자존감이 비행비교 상황에서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비행교육과정 조종사 48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터 상황실험을 실시하였다. 피험자간 변인으로서 비행수행능력(비행등수)과 자존감 척도로 각각의 높고 낮은 그룹으로 나누어 안전규칙상 착륙이 허가되지 않는 활주로 접근 시뮬레이션 상황을 수행하게 하였다. 접근 상황은 피험자 내 설계로 세 번에 걸쳐 측정하였고, 동일한 각각의 상황실험 수행 직전에 실험참가자에게 다른 사람들의 수행결과를 조작(긍정비교, 부정비교, 통제)하여 제시하였다. 실험참가자의 위험행동은 접근한 고도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각 제시 조건에 따라 위험행동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고, 각 비교조건에서의 위험행동 경향은 비행수행능력과 자존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비행수행능력이 낮은 집단은 비교조건들에서 통제조건과 달리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행수행능력이 높은 집단은 부정비교조건에서 다른 조건들과 달리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존감이 높은 집단은 통제조건에 비해 비교조건들에서 유의미한 위험행동을 보인 반면, 자존감이 낮은 집단은 다른 조건들에 비해 부정적 비교조건에서 유의미한 위험회피행동을 보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Student Majoring in Flight Operation's propensity, safety behavior and aeronautical decision-making.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First, parents' criticism of perfectionism factor i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safety behavior. Second, student pilot's proactive personality has a positive impact on both safety participation behavior and safety compliance behavior. Third, both safety participation behavior and safety compliance behavior a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ituation awareness, solution generation and solution implementation of decision making stages. Therefore,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vide useful basic data that can be applied to studies such as appropriate psychological counseling, optimal training directions and teaching methods in order to cultivate excellent human resources through safe flight training.
The safe operation of military aircraft is crucial for national defense to prevent unnecessary loss of combat power. With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the proportion of accidents caused by mechanical defects is decreasing compared to the beginning of aviation history, but the proportion of accidents caused by human factors is increas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factors that enhance flight safety behavior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explore related mechanism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Air Force aircrew's calling and their flight safety behavior. With a sample of 357 Air Force aircrew, we foun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alling and flight safety behavior, with affective commitment and moral duty mediating this relationship in parallel. We discussed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study based on these results.
최근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활용하는 분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향후 드론시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활용 또한 점점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 적지 않다. 드론을 보다 안전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사생활보호 등 고려해야 할 문제도 많다. 본 연구는 드론비행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등 법률위반 관계를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반 방안을 연구하였다. 드론비행으로 인한 인간의 삶과 행동에 평안함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문제점도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드론비행으로 인한 역기능을 줄이는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비행안전과 효율적인 정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항공정비사의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행동유형이 항공정비사로서의 업무 숙련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항공정비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DISC 진단지를 통해 행동유형을 조사하였다. 개인 별 행동유형과 항공기체, 항공기관 및 항공전기 전자 실습성적을 분석하여, 행동유형과 실기 실습 숙련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항공정비사의 행동 유형이 직무 숙련도에 미치는 영향과 행동 유형별 적합한 항공정비직무를 예측하기 위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종사들은 비행시에 일상 생활 환경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여러가지 적대환경에 폭로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인체의 평형기관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들면, 내이의 미로 전정기관이나 피하압력기관기 등은 항공기의 기동으로 발생하는 중력과 지구의 중력을 구별 하지 못하는 기능의 한계성때문에 계기비행하에서는 대개의 경우 공간정위상실, 즉 비행착각을 유발한다. 이 착각으로 인한 항공기 사고는 통계상에서 상당 부분이 치명사고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비행착각현상이 비행안전에 극히 위험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종사들은 비행시 공간정위 유지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공간정위 상실현상이 잘 발생하는 경우는 야간이나 기타 계기비행 환경에서 주위시각이 제약을 받을 때이다. 즉, 계기비행 환경에서의 편대비행시나 고기동시, 그리고 대조물이 모호한 야간의 활주로에서 이착륙할때 등을 들 수 있다. 비행시 공간정위 상실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러한 유형의 사고분석자료를 토대로 하여 항공기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제작에 이르기까지 착각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둘째로는 이러한 착각을 유발하지 않는 운항이나 기동방식을 택하여 비행임무를 수행토록 해야한다. 세째로 조종사들은 이러한 착각을 정상적인 인체의 반응에 의한 것이므로 자신에게도 당연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용인해야 한다. 네째로 조종사들은 계기비행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훈련을 통하여 계기비행 경험을 쌓아야 한다. 다음은 조종사들의 실제비행시 공간정위 상실현상에 봉착했을때의 처리요령이다. 첫째로 계기비행상황에서 자신의 감각과 계기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즉시 계기를 Cross Check하여 항공기의 자세나 기동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둘째로 계기가 조종사의 의도대로 나타나도록 조작하고 이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어야 한다. 세째로 자신의 감각과 계기가 일치할때까지 수평비행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성능 항공기가 계기비행중 저공에서 비행착각에 봉착하게 될때의 행동절차를 철저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가출 청소년의 비행화 과정을 해석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청소년이 가출 후 비행 행동을 하게 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구성하고 그 사회적 맥락을 밝혀내려 하였다. 청소년이 가출 후 경험하는 상황과 비행 행동이 나타나는 사회적 과정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이해를 얻으며,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이들의 비행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서비스 방향을 제시하려 하였다. 연구를 위해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11명을 심층인터뷰 하였으며, Denzin(1989)이 제시한 해석적 상호작용주의의 분석 절차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출 청소년의 비행화 과정은 다섯 단계로 출연하였다. 즉, 청소년은 가출 직후 아는 사람을 통하여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다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도움을 받고, 점차 독립적으로 생계의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쳐, 비행적 생계 방식을 배우고, 결국 비행으로 홀로 서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 비행화의 과정은, 청소년이 생존의 방법을 찾는 행위이고, 거리라는 환경에서 성장하는 의미를 가지며, 소통이 단절된 사회 속에서, 그러면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므로 가출 청소년의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으로 국한하여 대처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사죄 안에서 생존을 위한 대안을 발견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소통하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함이 제언되었다.
지난 반세기동안 세계 각국에서 쏘아올린 인공위성 등 각종 우주물체들로 인하여 우주환경을 오염시키는 우주폐기물이나 잔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특히 지구궤도에 널린 수만개 이상의 고장난 위성과 파편, 쓰레기들은 우주 관측과 위성 송수신에 오류를 일으키거나 우주정거장이나 위성 등 우주비행체와 충돌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2009년 2월 기능정지된 위성들인 미국 이리듐사의 통신위성 이리듐 33호와 러시아의 코스모스 2251호의 충돌은 수많은 파편과 더불어 지구와 우주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으며 또한 2007년 1월 중국에 의한 자국위성 파괴실험은 보다 커다란 우주의 남용 사례로서 우주의 안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 실제로 우주환경이나 폐기물에 관한 문제들이 상당기간동안 과학적 연구와 논의의 대상이 되어온 것은 사실이나 주지하다시피 우주개발의 초기단계에서는 우주활동을 위한 기본 규칙제정을 위한 법적 성격의 규명이나 우주탐사와 이용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왔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주활동과정에서 야기될지 모르는 환경훼손의 문제나 위험요소들은 국제우주법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우주폐기물이 우주활동의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늘어났다는 시각외에도 임무실패나 상호 충돌 및 고의적인 파괴나 폭발 등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과거에는 뒷전에 밀렸던 우주폐기물 양산에 따른 안전 문제가 차츰 우선적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바 이러한 추세는 최근의 UN의 페기물 경감 가이드라인이나 EU 행동규범 등 갖가지 국제협력과 규범화차원의 노력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가이드 라인이나 행동규범 등 연성법을 통해 각 회원국과 국제기구는 국제적 이행절차 및 각자의 고유한 집행절차에 따라 우주폐기물의 경감에 있어서 가능한 최대한 도로 이행하는 자발적 조치를 취하는 유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최근 중국에 의한 위성파괴와 관련한 적법성 여하와 국제사회의 우주폐기물에 대한 경감 등 대응 노력과 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발사체 실험을 수 차례 시행하였다. 발사는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되었고,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인공위성의 우주궤도 진입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점과 해당 발사체 기술은 대륙간 탄도탄의 제작에 직접 사용되는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발사체 실험을 사실상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간주하는 결의를 채택하였고, 북한은 발사체 실험의 중지를 일방적 선언한 바 있다. 1967년 우주조약 제1조의 해석 문제에 따라서 북한의 발사체가 우주개발을 위한 것으로서 우주비행의 자유를 향유하는 지위를 가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으나, 안보리 결의는 이에 대한 구속력있는 결의를 통해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미사일발사 중지를 요청(demand)한 것에 그치기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위법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의 안보리 결의는 우주조약에 따른 우주공간의 자유로운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권리와 상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발사체가 대량파괴 무기확산에 따라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대상에 포함된다는 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있는 결정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요구라는 표현을 택하고 있지만, 제1718호의 제5항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고 미사일 발사에 관한 기존의 유예조치를 재이행할것에 대해서는 결정이라는 표현을 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그러한 발사체에 관련된 행동은 구속력있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다. 즉 발사체를 발사할 권리는 부인되지 않지만, 대량파괴무기 확산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북한이 이미 선언했던 유예조치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에 따른 제한에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북한의 발사체는 미사일로서 그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그 유예조치에 의해서 제한된다. 이것이 안보리 결의에 담긴 결정 사항이고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결정이다. 북한은 광명성 2호를 운반하려는 은하 2호는 우주개발을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량파괴무기확산 금지의 목적하에 구속력있는 안보리 결의와 그에 따르는 1967년 우주조약에 따라서 그러한 발사행위는 금지 대상에 속한다. 북한의 우주개발을 위한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즉, 우주조약 제1조에 따른 권리와 지위에는 영향은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북한이 발사체 실험을 유예한다고 선언한 사실 및 그로 인한 법적 효과, 발사체 기술이 갖는 정치적 특성 등에 따라서, 북한의 발사체 실험은 미사일 실험이고 미사일 실험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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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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