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비제도적 참여

검색결과 176건 처리시간 0.025초

공공건설사업 사업비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총사업비관리제도를 중심으로- (Suggestions on Efficient Cost Management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Focused on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System-)

  • 장철기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4권3호
    • /
    • pp.12-21
    • /
    • 2013
  • 정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총사업비관리제도는 그간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 추진 시 적정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총사업비 증가율을 억제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 도입 18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공건설사업의 사업비 관리의 근간이 되는 총사업비관리제도에 대한 적용 실태 및 제반 운영에 대한 사업참여자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설문을 통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공공건설사업의 사업비 관리는 사업 초기 단계에 예산을 정확히 산정하고, 후속 단계에서 이를 지키려는 노력을 시행하며, 확정된 예산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의 가치 확보라는 개념에 입각해서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공공건설사업의 총사업비관리의 체계화하고,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발주처의 자율성을 확대하여야한다. 무엇보다도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의 적기 준공을 유도하여 사업기간 지연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증액을 방지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입법에서의 협치 확대를 위한 고찰

  • 홍완식
    • 법제연구
    • /
    • 제53호
    • /
    • pp.311-335
    • /
    • 2017
  • 국민들과 주민들의 입법참여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도화 한 것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과 대의기관이 협력하여 협치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제도화된 입법예고와 공청회 청문회를 비롯하여 입법청원과 주민의 조례의 제정 개폐청구권 등은 일방적으로 법을 입법하여 수범자에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하여 '좋은 법' 내지 '준수가능한 법'을 만들기위한 것이다. 또한 제도화되지는 않았거나 본질상 제도화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회적 자율과 국가적 강제를 조화시키는 장점을 지니는 국민발안과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그리고 시민입법 및 연성법 등도 협치라고하는 시대정신에 상응하는 입법경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제도인 입법청원이나 입법예고를 포함하여 법안심사 과정중에 공청회 청문회를 실질화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실질화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자치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주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제도화는 안 되어 있지만 국민소환과 함께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국민발안제도 혹은 시민입법도 입법과정에서의 일방성을 시정하기 위한 협치의 한 방안이고 협상에 의한 입법이나 연성법의 활용도 협치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행정입법 자치입법의 입법을 포함하여 연성규범에 있어서, 즉입법과정에서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간에 협치의 의미를 실현하고 이를 적용할 영역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입법을 통한방식의 국가의사 결정에 있어서 기존처럼 일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쌍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률에 의한 행정과 재판이 법치주의의 본질적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작용에서 입법은 특히 중요하며, 입법과정에서 국민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협치적 요소를 입법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건강요원$\cdot$보건진료원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

  • 김순자
    • 대한간호
    • /
    • 제23권1호통권124호
    • /
    • pp.25-35
    • /
    • 1984
  • 인간 궁극의 목적은 ''행복한 생활''이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건강''이라는데 이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다. 그간 우리나라는 1970년대를 거치면서 절대빈곤을 해결하느라고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해 왔으며, 따라서 보건정책은 등한시 해 왔던 것이 사실이며 이는 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경제 개발 계획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중진국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 산업 전략이 빚는 인구 이동의 불가피성,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과 사회 구조의 변화는 생활방식 뿐 아니라 의식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질병 양상과 건강 문제의 양상을 변화시켰다. 이로 말미암은 경제적, 지역적, 심리적 및 문화적 불균형 상태는 건강관호와 보건의료제도에도 불균형 상태를 갖고 와 불가피하게 된다. 이러한 불균형은 해소되어야 하는 시점에 온 것이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보건 정책에 정부가 역점을 두게 된 것은 극히 당연하다. 이에 1976년 발족한 한국 보건 개발 연구원이 1977년부터 시작한 시법 사업을 실시한 결과, 지역 주민의 반응, 수용성, 의료 이용도, 의료비 절감 등을 분석하고 그 효율성을 인정받아 1981년 12월 31일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고 의료시설, 요원의 도시편중 교통의 불편, 고가의 의료 수가로 소외되어 오던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기본권으로서의 기초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이 건강 관호 제도에 그 바탕을 두며 보건 진료원이 그 척추의 역할을 담당한다. 1981년도와 1982년도에 선발되어 교육을 받고 배치된 738명의 보건 진료원은 38만명의 벽오지주민에게 현재 의료의 손길을 펴고, 질병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건강관호는 시설이나 장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하는 것은 더욱 아니며,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격있는 의료인이 소명의식을 갖고 임할 때만 가능하다. 오랜숙원이었던 보건의료의 지역간 경제, 사회적, 문화적 계층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온 국민에게 기본권으로서의 건강을 갖도록 하는 이 새로운 제도는 패기에 넘치는 열정을 지닌 많은 젊은 간호학도들의 참여없이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어떠한 제도이건 새로운 제도가 사회에 정착되기까지는 여러 해 동안의 시행착오와 고난이 반드시 수반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제도가 다수를 위해 정의롭고 바람직한 제도일 때 반드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 PDF

국내 건설분쟁에서 비계약 당사자간의 건설분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truction Claims Between Parties Without Privity)

  • 윤대중;한승헌;백준홍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 /
    • pp.300-305
    • /
    • 2002
  •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감에 있어 과실과 무책임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 및 손실은 건설참여자간에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야기하게 되는데, 상호간의 계약적 관계의 유무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분쟁과 비계약적 참여간의 분쟁으로 구분된다. 전통적으로 과실과 무책임에 따른 손실추궁은 상호간에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건설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그동안의 접근방법도 주로 계약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심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책임법의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외적으로 비계약적 참여자간에도 과실이 증명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비계약자간의 분쟁판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한 제3자적 관계에 의한 건설분쟁이 턴키제도 및 건설사업관리(CM)제도 등 건설발주방식 및 환경분쟁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고찰하여 건설참여 전문가 개개인의 전문가적 책임과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재인식함으로써 건설산업 참여자들의 분쟁위험을 최소화하고 건설산업의 신뢰도를 재고시키는 여건조성을 위한 기초적 연구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PDF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Electrical Construction Supervision and Countermeasure of It)

  • 서광현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설비전문위원
    • /
    • pp.15-17
    • /
    • 2008
  • 본 논문은 현행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자의 현장 실무경험과 감리제도의 일반사항, 감리업자와 감리원에 대한 사항, 감리업자 선정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될 사항이다. 정부는 1995년 12월 법률 제5,132호로 전력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별도 분리 발주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전기 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사 준골단계에서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전기 안전공사가 사용전 검사를 함으로서 책임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책임 감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용전 검사를 전기 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기술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책임 감리계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한 위탁 업무인 사용전 감사 제도를 감리업자에게 돌려줌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감리회사 자체의 기술력 및 기술자 확보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확실한 법적 제도적 뒤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일반건축물은 사업주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를 임의선정 및 수의계약에 의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동안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수주와 다음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감리수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책임소재의 불분명 책임 감리원의 조정 및 통제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안전사고, 비효율 및 부실소지 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발주자 감리업자 시공업체에게 모두 도움을 주는 업무이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은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PQ심사)도입이 적극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운용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주택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는 사업승인권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평가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효율적, 기술적 측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준 높은 감리를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적정한 감리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넷째, 운용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공공발주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의 전력시설물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발주자 소속직원의 감리수행 근거에 의해 자체 감리를 함으로서 시장경쟁 및 민간경제 활성화의 제약, 부정부패 및 비효율 등 사회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하루 빨리 민간 감리업자에게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 PDF

민주화이후 한국 대통령제의 진화과정 분석 (An Evaluation of 30-Year's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Focus on the Evolution of South Korean Presidential System and Its Future Prospects)

  • 김용호
    • 의정연구
    • /
    • 제23권1호
    • /
    • pp.37-79
    • /
    • 2017
  • 이 글은 비교정치제도적 시각에서 민주화이후 지난 30년간 한국 대통령제의 진화과정을 분석, 평가, 전망하였다. 민주화이후 한국 대통령제는 3김시기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3김이후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president-centered presidentialism)"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에 제도적 요인(정치자금법을 비롯한 주요 정치관련법, 각 정당의 제도 개혁)과 비제도적 요인(대통령의 리더십성격)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을 분석한 결과 우리들은 앞으로 정치제도개혁을 통해 현행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를 "대통령-의회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특히 지난 30년간의 민주화 추세를 고려해보면 한국 대통령제가 장차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통치과정에서 대통령 우위의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앞으로 행정, 입법, 사법 3부가 서로 대등한 통치의 주체로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동안 국회의 대통령 견제와 감독기능의 증가, 사법부의 독립성 증대,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정치적 참여 증가등이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난 30년간 대통령제하에서 우리들이 이룩한 민주적 성과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려면 현행정부형태를 바꾸지 않고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 변경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또 현행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제도, 정당제도, 선거제도, 대선후보 경선제도를 개선하고 대통령제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정치적 관행을 고쳐 나가야 한다.

급진사회운동가들의 사회복지실천현장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A Phenomenological Study on Field Experiences of Radical Social Workers)

  • 김성천;김은재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8권2호
    • /
    • pp.53-77
    • /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제도권 사회복지실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급진사회운동가들의 실천 경험을 통해 균형 잡힌 실천에 대한 통찰과 함의를 얻고자 한다. 급진사회운동가들의 사회복지실천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과 의미 그리고 본질을 살펴보기 위해 Giorgi(2004)의 기술적 현상학으로 접근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비제도권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거시적 실천을 하고 있는 급진사회운동가 9명이 참여했다. 자료는 심층면담을 통해 84개의 의미단위와 24개의 드러난 주제, 7개의 본질적 주제가 구성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아우르는 본질적 주제는 '준비된 변화의 빗장열기', '숙명처럼 다가온 일', '아래로부터의 개혁모색', '소수자들의 결집된 힘', '소수자들을 억압하는 법과 제도를 우호적으로 바꾸기', '새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고통과 기다림이 필요함', '사회복지실천의 주체적 재구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시사점을 논의했다.

  • PDF

아동안전지킴이 제도의 실효성 향상 방안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Crime Prevention of Child Safety Keeper System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Job Satisfaction-)

  • 김정규;김문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5권9호
    • /
    • pp.118-125
    • /
    • 2015
  • 아동안전지킴이 제도는 아동의 범죄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청 주관으로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협력치안 프로그램이다. 아동안전지킴이 제도는 2009년 시행된 이래 아동범죄 예방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구체적 효과성은 불분명하다. 운영현황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제도발전을 위한 학술적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아동안전지킴이 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성 향상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16개 지역 지방경찰청에 배치된 전체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해 할당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는 빈도분석, 티검증, 아노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제도발전을 위해 아동안전지킴이집과의 연계강화, 아동안전지킴이의 순찰노선에 대한 참여적 편성, 교육관리 감독체계의 개선, 활동비의 적정성, 성공적 직무인식 증진을 위한 아동접촉근무 강화방안 등의 중요성이 검증되었다.

우리나라 소비자의 리콜 역량과 리콜 경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sumer Recall Competency and Recall Experience)

  • 구혜경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6권4호
    • /
    • pp.1-10
    • /
    • 2018
  • 우리나라는 매년 리콜 상품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리콜 참여율 자체는 매우 저조하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리콜 참여를 위해 필요한 요소를 리콜 역량으로 보아 리콜 역량의 구성 요소 파악, 리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리콜 역량 요소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성인 소비자 1,626명을 대상으로 리콜 경험 및 리콜 역량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리콜 역량의 하위 요인으로 리콜 참여 의지, 리콜 관련 기술, 리콜 제도 인식, 주관적 지식, 객관적 지식의 5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조사 대상자 중 리콜 경험, 비경험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리콜 역량을 비교한 결과 5개 하위 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실천적 역량으로서 리콜 관련 기술 요인과 주관적 지식 역량이 리콜 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리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 대상자인 소비자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비자의 리콜 역량의 강화를 통한 리콜 참여율 제고를 위해 리콜 정보 개선하고 정보탐색 접근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소비자 지향적인 리콜 제도로 개선하고 소비자의 리콜 관심도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에 정부, 학계, 단체 등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구된다.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On Plans to Improve and activate the Qualification System of Theatrical Art Technicians)

  • 안경석;구승환;류준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2권5호
    • /
    • pp.163-174
    • /
    • 2012
  • 본 연구에서는 타 산업의 국가자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무대예술분야 국가자격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무대예술기술 분야의 주요 쟁점 및 발전 방안에 대한 모색을 시도였으며, 무대예술전문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본 제도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본 제도가 공연장, 그중에서도 대형 공공 공연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운영상의 문제로 비전문적 운영 주체의 문제와 연 1회, 서울 만이라는 검정 횟수, 장소 등의 비편의성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업계의 실질적 요구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그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모색해보았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제도가 공연장 중심 운영에서 공연 중심의 제도 운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모든 공연에 자격 취득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시켜 제도의 근본적 목적인 공연의 질적 향상과 전문가들의 처우확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격 취득 절차와 방법에 있어 응시자들의 편의성을 확대하는 방법 또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