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2005년, 2007년, 2009년 사업체패널을 이용하여 노동조합이 총 근로자 수, 비정규직 비중,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중,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 경우에는 근로자 수의 증가가 활발한 사업장에서 노조가 결성되었을 반대의 가능성이 발견되어 확정된 결과를 추정할 수 없었다. 한편, 노조 및 무노조 사업체에서의 고충처리절차 모두 비정규직 비율을 높이지만, 그 효과는 고충처리절차보다는 노조가 존재할 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조규약상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주어진 경우에 한해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증가하였다. 따라서 노조의 존재 및 무노조 사업체에서의 고충처리절차의 형성으로 인한 비정규직 비율 증가는 온전히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기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유노조 사업체에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대체함으로써 전체 비정규직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최근 사상초유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고용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시장 전체가 비정규직 바다를 이루고 있다. 이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갖는 낮은 고용보장성 등의 고용관계특성은 직무에 대한 만족을 감소시켜 기업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고 대별되는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관계특성과 직무몰입과의 영향의 정도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소재 10개 특급호텔에 종사하고 있는 238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고용관계특성 수준에서 고용보장성과 동료관계 등의 수준이 더 높았고, 직무몰입에서도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그러나 고용형태에 따라 고용관계특성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즉 고용형태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고용관계특성 요인중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장성이 직무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장성과 동료관계가 직무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급은 다양한 형태의 내적 이질성을 지니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이질성은 계급균열로 발달하며 노동계급 내적 이질성 논의의 핵심을 구성하게 되었다. 국내의 선행 연구들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물질적 존재조건의 양극화 추세와 사회적 관계의 위계적 배제적 성격을 확인해 주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계급균열이 극복되고 노동계급의 내적 통합과 계급형성 과정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본 연구는 계급균열의 극복과 노동계급 통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계급균열의 핵심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둘러싼 정규직 비정규직의 의식 수준의 비교연구를 실시한다. 본 연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연구를 통해 계급균열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원인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첫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구체적 해결책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임으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계급균열은 존재하며, 경제위기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고 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둘째, 고용형태에 따른 계급내적 균열이 비정규직 문제 인식과 추상적 원칙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의식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해결책에 대해 유의미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물질적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허용하더라도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위협받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상적 원칙 수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질성을 보이지만 구체적 대안에서 차별성을 보이는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식의 양면성을 표현하는 것이며, 물질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개인적 수준의 합리성과 계급적 원칙에 기초한 계급적 수준의 합리성이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정규직 노동자들의 주관성 속에서 개인적 합리성과 계급적 합리성이 갈등하는 정도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 및 소속 노동조합의 정체성, 즉 이익집단 정체성 혹은 계급조직 정체성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에 계급조직 정체성을 지닌 민주노조들이 노동계급 계급균열을 극복하고 계급형성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실천적 함의가 있다.
본 논문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이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비정규직을 객관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본고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우리는 분석 표본을 만 55세 주변 연령대의 남성으로 제한하여 이중차분법을 사용한다. 본고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는 시간에 따라 U자형의 모습을 보인다. 법이 시행된 지 1년쯤 후인 2008년 8월경 총고용에 미치는 부(-)의 효과가 가장 크다. 비정규직법 발효 초기의 고용 감소는 주로 정규직의 감소에 의해, 그리고 13개월 이후의 고용 감소는 주로 비정규직의 감소에 의하여 설명된다. 비정규직법이 총고용에 미치는 부(-)의 고용효과는 2009년 8월, 2010년 3월경에는 대부분 사라진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주목하여 고용형태별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정규직 185명과 비정규직 148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에서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조직몰입 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또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간의 관계에 대한 고용형태의 조절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추가분석을 통하여 직무만족 하위변수 중 정규직은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이, 비정규직은 직무자체, 승진, 상사에 대한 만족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당 요인들의 지속적인 강화 등 고용형태별 전략적 시사점을 탐색하였고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데이터(5차~13차)를 사용하여 고용형태별 직무만족도 차이 및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을 고용형태별로 세분화하여 직무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내에서는 한시적 근로가 가장 높았으며, 장기임시직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직업선택 방식에 따른 고용형태별 직무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발적으로 직업을 선택한 경우가 비자발적으로 직업을 선택한 경우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둘째, 고용형태별 직무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규직은 모든 변수가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정규직은 고용유형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선택 방식에 따른 직무만족도 결정요인의 경우, 자발적으로 직업을 선택한 그룹은 경력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자발적으로 직업을 선택한 그룹은 성별, 임금 등 일부변수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용형태별 직무만족도를 분석할 시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만 구분하는 것보다 고용형태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으며, 직업선택 방식(자발적/비자발적)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를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인식차이, 이직의도,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상태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수도권역과 지방권역으로 9개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방사선사 308명으로 하였다. 2012년 7월 18일에서 9월 15일까지 수집된 설문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방사선사의 인식차이에서 정규직은 성별, 월 급여, 지역권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직의도는 정규직에서 학력, 월 급여, 지역권에서 그리고 비정규직은 성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무스트레스는 정규직에서 학력, 월 급여, 지역권에서와 비정규직은 성별, 나이, 결혼, 총 직장 근무연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심리적 상태에서 정규직은 성별에서와 비정규직은 성별, 결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직무적 요인에 대한 상관관계에서 인식차이는 이직의도와 심리적 상태에서, 이직의도는 인식차이와 직무스트레스 및 심리적 상태에서, 직무스트레스는 이직의도와 심리적 상태에서, 심리적 상태는 인식차이, 이직의도 및 직무스트레스에서 유의하였다. 고용형태에 따른 요인별 직무스트레스에서는 직무요구 요인, 직무자율성 요인, 관계갈등 요인, 직무불안정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실태를 조사 및 분석한 후 차별적 처우가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이다. 서울지역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정규 비정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접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플 배포하여 회수된 195부의 설문지(결측치 제외)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라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서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중에서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인 요인은 인간관계 만족도와 규범적 몰입도로 비정규직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반면 직무환경만족도, 직무내용만족도, 인사정책만족도, 지속적 몰입도, 정서적 몰입 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환경요인(소득, 고용안정성, 근로조건, 기업복지)이 진무만족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모든 고용형태에서 지속적 몰입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복지, 소득 등이 향상되어야 하며, 정서적 몰입 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복지, 고용안정성의 상향개선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규범적 몰입도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복지, 소득, 근로조건, 고용안정성의 모든 요인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2003년부터 10여 년간 지속된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은 비정규직 사서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들의 고용실태와 근로여건, 학교 내에서 겪는 갈등요인,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학교비정규직 사서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방안은, 첫째 근로관계에서 쟁점사항 분석을 통해 '사용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을 하였으며, 둘째 고용안정을 위한 법률적 근거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증가하고 있는 전문 직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보인 태도와 행동을 계급적 연대와 직종적 연대라는 두 가지 개념 사이의 관계짓기를 통해 이론화 하고자 시도했다. 이를 위해 2008년 이후 정규직 제작인력들의 크고 작은 저항이 2012년 언론대파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범위로 삼아서, KBS와 MBC두 방송사의 시사교양부문에서 정규직 피디들과 손발을 맞춰온 대표적 특수고용 직종집단인 독립피디와 시사교양작가들이 정규직 파업에 보인 반응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특수고용 제작인력들이 직종에 상관없이 정규직 피디들에 대해 계급적 이질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계급적 이질성 인식은 정규직 피디가 실질적 사용자 역할을 하는 방송 산업 특수고용관계의 구조직 특징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정규직 투쟁을 거치면서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직종적 가치공유에 기반한 정규직에 대한 인식은 두 특수고용 직종 집단 사이에 상이하게 나타났다. 시사교양작가들의 경우 정규직 피디들에 대해 높은 직종적 가치일치감을 표시했고 이는 계급적 이질성을 상쇄시키며 정규직 파업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수용의 태도로 이어졌다. 반대로 독립피디의 경우 계급적 적대감에 직종적 이질감이 더해져 정규직 인력들의 위선과 모순을 강조하면서 정규직 파업에 대해 강한 냉소를 드러냈다. 이러한 차이는 두 특수고용 직종집단이 각각 정규직과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특성으로부터 기인했다. 먼저 정규직 피디와 독립피디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작과정의 투입 결과물에 대한 강압적인 통제 (coercive input-output control) 방식은 두 집단 사이에 직종가치 인식에 있어 차이를 낳았고, 그 차이는 저널리즘 가치에 대한 위협과 대응 속에서 더욱 커졌다. 반면, 시사교양작가들은 언론인으로서의 직종윤리 및 가치를 바탕으로 한 규범적 과정통제(normative process control)를 통해 정규직 피디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는 시사교양작가들이 계급적 이질감을 지양하고 정규직들과 저널리스트로서 직종정체성을 공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부분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갖는 실제적 이론적 함의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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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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