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자동차보험으로 진료 받은 치과와 한방을 제외한 의과 8,589,602건에 대해 자동차보험회사별로 진료특성과 진료비 차이를 분석한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 중, 연령에서는 손해보험과 공제조합 모두 50-59세가 22.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둘째, 진료과별 입원 건당진료비는 손해보험과 공제조합 모두 내과계가 외과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과계 세부과목별로는 손해보험회사와 공제조합 모두 흉부외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심사평가원에서는 자동차보험 청구요양기관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문제와 환자의 재활 및 일상생활의 복귀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이후 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효율적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를 이용 장기요양시설 192곳과 요양병원 168곳 시설관계자(시설장, 병원장 및 이용자 등)에게 운영현황과 효율적 연계방안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χ2검증 등을 SPSS 13.0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운영현황에서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모두 본인부담의 차이가 미미하나 식대에 대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경영수지적자에 대해서는 양 기관 모두 수가보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교통과 환경요인이 입지조건을 좌우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이용행태면에서는 양 기관 모두 비용할인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면회를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요양시설이 사망 시까지 있는 경우가 요양병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기관의 서비스제공문제점으로는 일률적인 서비스제공, 가족의 지지나 방문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양 기관의 효율적 연계방안으로는 수가현실화, 간병비 지급, 복합시설 허용, 판정기준 강화, 주치의, 요양병원의 장기요양보험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목적 :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한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 비정상저인 의료행태가 발생되고 있어 말기 암 환자의 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가의 생명유지장치의 무익성과 말기 암 환자 관리의 고 비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의료보험에서 말기 암환자들에게 지출된 의료비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 1997년 1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사망한 암 등록환자 중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 자료 이용이 가능한 151명의 급여내역을 추출하여 입 내원 일수와 의료보험 진료비를 조사하였다. 결과 : 사망 전 6개월 동안의 암 환자 일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39일 외래일수는 14일이었다. 진료 일당 평균 진료비는 85,362원이었으며 입원 일당 평균 진료비는 105,908원, 외래 내원 일당 평균 진료비는 40,173원이었다. 진료비의 95%가 종합병원에서 지출되었으며, 진료비의 85%가 입원을 통해 지출되었다. 사망 전 6개월 동안의 진료비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사망에 가까울수록 사망 전 2개월 동안에 약 50%, 1개월 동안에 약 30%가 지출되었다. 외래진료비는 사망 전 3개월 전까지는 증가하다가 2개월 전부터는 감소하는 반면, 입원진료비는 사망에 가까울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 : 본 연구의 사망 전 6개월간의 의료비 분포는 미국의 메디케어의 자료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향후 보다 큰 규모와 세부적인 진료서비스 내용의 분석을 통해 말기 암 환자의 관리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법랑질 형성부전(Amelogenesis imperfecta, AI)과 상아질 형성부전(Dentinogenesis imperfecta, DI) 환자의 유병률 및 발생률을 조사하고, 치과 치료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에서 AI와 DI의 유병률은 각각 100,000명당 11.6명, 2.4명이었으며, 2013년 - 2015년 연간 발생률은 각 각 100,000명당 2.2명, 0.5명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해당 환자들의 내원 횟수, 치료 비용은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지만 전북대학교 치과병원 자료의 분석 결과 총 내원 횟수 중 비급여 진료만 시행한 횟수는 AI, DI 각각 46.2%, 42.9%를 차지하고 있었고, 총 치료 비용 중 비급여 비용이 AI, DI 각각 87.9%, 81.4%로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 연구는 AI와 DI 환자의 국내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한 다기관의 협력 하에 이루어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 의료기관의 가정간호사업 등 가정방문간호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과정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각 가정방문간호사업의 관련 법령, 통계자료, 지침과 안내서, 연구논문과 학술대회 자료집 등을 검색하여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호사에게 의해 비용부담 없이 제공되고 있으며,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1,261,208명 등록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대상자는 흡연율, 걷기 실천율, 혈압조절율, 혈당조절률 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행위와 질병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비용-편익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 의해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간당 정해진 수가에 따라 비용을 받고 있는데, 2017년에 전체 요양급여비의 0.2%만이 방문간호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이용자는 비이용자에 비해 의료비도 더 적게 쓰고, 입원일도 적다고 보고되었다.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2명 이상의 가정간호사(가정전문간호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 하에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2017년 460명의 가정간호사가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체 의료비의 0.038%가 가정간호비용으로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정방문간호 유형은 관련법이나 인력, 사업 대상이 다르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효과가 있고, 비용-편익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정방문간호를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세 개 유형의 가정방문간호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근로 조건의 개선, 가정방문간호서비스 제공인력기준이나 방문간호수가 체계의 개선과 같은 법령의 개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른 산업과 달리 병원/의료 산업에서는 건강 보험료 심사 평가라는 독특한 검증 과정이 필수적으로 있게 된다. 건강 보험료 심사 평가는 병원의 수익 문제 뿐 아니라 적정한 진료행위를 하는 병원이라는 이미지와도 맞물려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특히 대형 종합병원일수록 이 부분에 많은 심사관련 인력들을 투입하여, 병원의 수익과 명예를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건강보험료 청구 심사 과정에서, 사전에 수많은 진료 청구 건 중 심사 평가에서 삭감이 될 수 있는 진료 청구 건을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발견하여, 사전의 대비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한 국내 대형 종합병원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데이터 마이닝을 적용함에 있어, 주요한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지도학습 기법을 적용하기에 곤란한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비교 조건 중에 가장 효율적인 삭감 예상 진료 건 탐지 모델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데이터 불균형 문제의 기본 해법인 Sampling과 오분류 비용의 다양한 혼합적인 적용을 통하여, 적합한 조건을 가지는 의사결정 나무 모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맥락과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대책들이 어떠한지를 탐색하기 위해서 언론기사를 활용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사는 뉴스 빅테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에서 수집하였고, 수집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2008년 7월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로 약 15년간이다. 이 기간 동안 '노인요양+부당청구', '장기요양+부당청구', 등의 키워드로 총 2,627개의 기사가 수집되었고, 이중 중복된 기사를 제외한 총 946개가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텍스트마이닝 분석결과로 첫째, 모든 구간(2008.7.1-2022.2.28)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언급된 상위 10위 키워드는 노인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비용), 노인요양시설, 보건복지부, 노인, 신고, 포상금(지급)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N-gram 분석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과 부당청구, 부당청구와 노인장기요양기관, 허위와 부당청구, 신고와 포상금(지급), 노인장기요양기관과 신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TF-IDF 분석은 빈도분석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신고, 포상금(지급), 증가 등은 순위가 상승하였다. 상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활성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세 가지 유형의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효율적으로 기능역할 정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기 위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6년 의료기관 가정간호 급여청구자료를 2차 분석하고, 전국 75개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의 사업현황을 횡단적 조사 분석하였다. 2006년 전체 의료기관 가정간호 이용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20,343명(전체 대상자의 64.0%), 급여 청구는 98,822건(전체 청구의 70.1%), 방문은 333,889건(전체 방문의 76.8%)이었다. 이용자의 진단명은 뇌졸중 23.6%, 뇌졸중을 제외한 심장 등 순환기질환이 17.7%로 전체 청구 중 41.3%가 뇌졸중을 비롯한 순환기질환에 의한 것이었다. 다음은 당뇨 등 내분비계질환 10.4%, 신생물 9.7% 순이었다. 2006년 일 년간 노인대상 의료기관 가정간호 총 진료비는 13,247,992,290원(전체의 70.5%), 가정간호비용은 6,544,430,760원(전체의 72.2%)이었다. 2006년 일 년간 의료기관 가정간호 서비스 이용 노인 일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646,262원, 가정간호비용은 319,476원, 총 방문건수는 15.3건이었다.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은 보건소 방문보건사업과 중재 종류는 유사하나,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에서는 수행되지 않는 헤마토크릿(16.8%), 혈색소(15.6%), 적혈구 침강속도(5.6%), 경피적산소분압(0.1%) 등 임상검사와 흡입배농 및 배액(0.7%), 약물저류 관장(0.1%) 및 가스관장(0.01%)등 특수처치가 수행되었다. 건강보험 급여한도 월 8회를 초과하여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의료기관 가정간호를 이용한 노인은 질환별로 욕창 7.0%, 암 5.4%, 당뇨 2.5%, 고혈압 1.1%, 뇌졸중 0.9%였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 차이를 반영하여 세 가지 유형의 가정방문 간호사업간 기능역할을 설정하고,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험급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여 방사능오염손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방사능오염손해는 선박의 안전항행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선원의 안전과 해상운송을 통한 세계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선박 또는 화물이 방사능오염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러한 방사능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박과 적하를 폐기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선원이 방사능에 피복될 경우 이러한 선원에 대한 치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방사능오염손해에 대한 사후적 대비책으로써 어떠한 방법과 근거에 의하여 보험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검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사후적 대비책으로써 방사능오염손해에 대한 해상보험에서의 보상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incomes and costs of the medical clinics by using secondary data. Methodology: The medical incomes and costs were estimated from 405 clinics operated by sole practitioner providing out-patient services among all clinics subject to the Medical Cost Survey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Patients in 2017, excluding dental clinics and oriental medical clinics. The incomes and costs of the medical clinics were reflected with incomes and costs of health insurance benefits and were calculated by types of medical services (i.e., basic care, surgery, general treatment, functional test, specimen test and imaging test). The costs were classified as follows: labor costs, equipment costs, material costs and overhead costs. Secondary data was used to estimate the incomes and costs of the medical clinics. For allocation bases for costs for each type of the medical service, the ratio of revenue from health insurance benefits by types of medical services was applied. However, labor costs were calculated with the activity ratio by types of medical services and occupations, using clinical expert panel data. Finding: The percentage of health insurance income for all medical income was 73.1%. The health insurance cost per clinic was 401,864 thousand won. Labor cost accounted for the largest portion of the health insurance income was 191,229 thousand won (47.6%), followed by management cost was 170,018 thousand won (42.3%), materials cost was 35,434 thousand won (8.8%), and equipment costs was 5,183 thousand won (1.3%). Practical Implications: This study suggests a method of estimating incomes and costs of medical clinic services by using secondary data. It could efficiently provide incomes and costs to assess an appropriate level of the health insurance fee to the cli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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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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