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부당한 비교표시 광고'의 법리적 특성은 어떻게 해석되어 적용되고 있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사례를 분석하였다. 7년 동안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로 분류된 심결사례는 38건이었으나 실제로 부당 비교표시 광고로 심결된 사건은 17건이었다. 이러한 오류의 이유는 위반 내용 중 '비교'라는 표현이 있는 경우는 모두 비교광고의 범주에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결과에 의하면, 부당 비교표시 광고의 '부당성' 유형으로는 비교대상 5건, 비교기준 11건, 비교내용 7건 및 비교방법 4건(중복 적용 수)으로 나타났는데 각 부당행위에는 '기만' 또는 '허위 과장'적 요소가 중복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로 미루어 부당한 비교표시 광고의 '부당성'의 의미를 '기만,' '허위 과장', '비교' 및 '비방' 등의 개념들과 상호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의미 적용적 측면에서 합리적인 법 운용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방안들은 무엇보다도 표시 광고법의 입법목적인 소비자 보호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책평가방법에 따라 표시 광고규제의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표시 광고규제의 주요정책인 중요정보고시제도, 표시광고실증제도, 임시중지명령제도, 정정광고제도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소비자 관점의 전문가와 기업의 표시 광고업무 실무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정책을 담당하는 전 현직 공무원 등 총 76명을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와 병행하여 면접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방법에 따라 기업의 표시 광고업무 실무자들과 정책담당자들의 정책별 평가순위에 소폭의 변동이 있었으며, 기존의 일반적인 단순평가 결과는 '문항의 중요도'를 반영한 가중평가와 '판단에 대한 확신성'을 고려한 퍼지평가에 비해 상향된 평가점수가 산출되었다. 이는 정책성과 평가에 있어 어떠한 평가방법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평가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 광고'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한 비교 광고'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비교 광고의 효과 연구들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대한 현행 규제 법률인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비교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 중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의 규정 내용을 검토하여 그 법률적 정의를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대한 과거의 규제 법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교 광고를 금지하였었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현행 및 과거의 규정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과거의 규제 법률이 적용된 심결 사례 354건을 질적으로 내용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에 대한 과거 및 현재의 두 법률상의 판단 기준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에서의 비교 광고 금지 여부에 대한 논쟁에 대해 비교 광고는 과거의 법률에서도 금지된 적이 없었으며 또한 과거 및 현행 법률상의 비교 광고의 의미와 부당한 비교 광고의 판단 기준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비교구매는 e-Marketplace의 매출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나 운영 수익은 대부분 광고에 의존한다. 하지만 인터넷 광고의 수익률은 열악한 상태이며, 종량제 기반 광고 방법의 확대로 소비자에게 덜 알려진 판매자의 제품 정보 노출 기회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비교구매 사업자의 광고 수익을 높이면서 판매자 입장에서는 예산 및 제약 조건 범위 내에서 광고 노출의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도전을 이용한 비교광고 방법을 제안하고 그 실행 방법으로 판매자의 비교 도전 계획 모델을 사용하는 e-Marketplace기반 비교구매 사업자의 비교광고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비교도전 계획 모델은 경쟁사(Competitor), 경쟁 제품(Product) 그리고 제품의 사양(Specification)에 대한 수준별 도전 정책을 적용하며, 양 사의 제품 사양 속성값들 간의 기능적 거리를 양적 수치화하여 판매자 제품이 경쟁사 제품에 가장 유사하지만 우세한(Similar but Superior) 쌍들에 대한 비교광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도전 계획 시스템은 비교가치의 생성과 최적화의 단계로 이뤄진다 주요 5개 PC제조사의 데스크탑 제품자료를 사용하여 프로토타입을 구축하였으며, 타 비교광고 방법과 대비한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e-Marketplace기반 비교구매 사업자의 비교도전에 의한 비교광고 표시 방법을 예시하였다.
비교구매는 e-Marketplace의 매출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나 운영 수익은 대부분 광고에 의존한다. 하지만 인터넷 광고의 수익률은 열악한 상태이며, 종량제 기반 광고 방법의 확대로 소비자에게 덜 알려진 판매자의 제품정보 노출 기회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비교구매 사업자의 광고 수익을 높이면서 판매자 입장에서는 예산 및 제약 조건 범위 내에서 광고 노출의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도전을 이용한 비교광고 방법을 제안하고 그 실행 방법으로 판매자의 비교도전 계획 모델을 사용하는 e-Marketplace기반 비교구매 사업자의 비교광고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비교도전 계획 모델은 경쟁사(Competitor), 경쟁 제품(product) 그리고 제품의 사양(Specification)에 대한 수준별 도전 정책을 적용하며, 양 사의 제품 사양 속성 값들간의 기능적 거리를 양적 수치화 하여 판매자 제품이 경쟁사 제품에 가장 유사하지만 우세한(Similar but Superior) 쌍들에 대한 비교광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도전 계획 시스템은 비교가치의 생성과 최적화의 단계로 이뤄진다. 주요 5개 PC제조사의 데스크탑 제품자료를 사용하여 프로토타입을 구축하였으며, 타 비교광고 방법과 대비한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e-Marketplace기반 비교구매 사업자의 비교도전에 의한 비교광고 표시 방법을 예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웹드라마가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접근단계 분석과 광고 노출빈도 측정을 통해, 동영상 플랫폼의 사용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웹드라마 시장의 점유율을 확인하고 접근단계와 광고회피를 바탕으로 채널간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신 콘텐츠에 대한 접근단계는 2~3단계이며 접근단계로 인하여 사용성이 낮아지지 않았다. 하지만 메인페이지나 검색결과에 노출되지 않아 디렉토리 검색이 필요한 경우 5~6단계의 접근단계가 필요하였다. 광고는 모든 플랫폼에서 2개 이상의 이미지광고가 표시되며, 유튜브와 네이버tv는 동영상 플레이어 내부에서 영상시작 전 프리롤(Pre-roll) 광고를 표시하는 것을 확인했다. 위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 정보구조 상에서 디렉토리 검색을 하는 경우 높은 접근단계와 많은 광고노출로 사용자의 이탈률이 증가하고, 재방문 빈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드롭다운(Drop-Down) 메뉴를 활용하여 접근단계를 줄이는 정보구조 개선 프로토타입을 제안한다.
1990년대 후반까지 줄곧 광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던 신문광고가 2001년을 기점으로 광고 시장 점유율의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인터넷과 같은 경쟁적인 뉴미디어가 급격히 성장하는 데 그 원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문의 광고효과를 산출하는 과학적 방법론이 부족하다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에서는 안구운동 추적(eyetracking)을 활용하여 신문광고의 노출효과를 측정했다. 이를 위하여, 기존 신문 구독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에 따라 추출된 5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신문의 면내 광고별 체류시간을 헤드 마운트형 안구운동 추적기(head-mounted eyetracker)를 활용하여 측정했다. 실험 결과, 데이터의 95%가 기존의 주의-기억 단계를 따르는 순차적인 정보처리모델과 스타치 구독률 조사(starch readership reports) 결과와 안구운동 추적 결과와 일치했다. 하지만, 5%의 데이터가 주의와 기억 단계의 차이에 기인한 이월 효과(carry-out)로 순차적인 정보처리모델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5%가량이 광고를 보지 않았음에도 봤다고 표시했다. 또한, 기존에 스타치 구독률 조사와 같은 재인 측정 방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하였던 기존의 신문 광고 노출율(보통 30%)에 비하여, 직접 측정한 결과 60%에 달하는 광고 노출율을 보였다. 이는 기존의 인식과 달리, 스타치 구독률 조사가 단순 노출 정도가 아니라, 응답자의 선택적인 기억 결과를 측정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로써, 안구운동 추적을 활용한 노출효과측정은 기존에 스타치 구독률 조사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법임을 보여준다. 또한 이 기법에 의하여 도출된 노출율은 60%에 달하여 기존의 약30%로 제시된 연구결과들이 실제로 측정기법의 한계로 인하여, 기억이 가지고 있는 왜곡을 그대로 반영한 노출율에 관한 자료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노출효과 측정방법론은 기존의 왜곡된 데이터를 보완하고, 신문 광고 시장의 과학적인 측정기법을 발전시키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의 생산관리 현황반, 각종 산업용 판넬의 Faul Indicator, 각종 기계의 상태표시, 엘리베이터 정보출력장치, 주차타워 안내표시, 버스 행선지 안내표시, 병원, 은행 등 각종 광고용에서 사용되는 정보표시장치를 휘도와 안정성이 우수한 40mm 3 Color LED Dot Matrix Module을 이용한 Message 표시장치로서, 각종 Panel 및 기계 장치에 부착되거나 단독 설치되어 Parallel 또는 Serial Port로 입력을 받아 그 입력에 해당되는 Message를 출력 하며 User에 의해 제작되는 Graphic과 Text 형태가 있으며 외부입력에 의해 선택되는 Text Message와 출력 형태는 User에 의해 제작되는 Program에 의해 출력되는 방식으로 구현하여 영문, 숫자는 물론 한글 및 한자 표현도 가능 하도록 하여, 문자의 크기가 5${\times}$7 LED Dot Matrix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미려하여 현장에서 상황의 인지도를 높이고 ASC-II 및 KS-5601의 Hex Code 입력방식보다 일반사용자가 Programming 하기 쉬우며 Message를 Graphic Symbol형태 및 문자로 작성하여 Message출력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Mode Programming방식을 적용해 사용자의 용이이성이 배가 되도륵 하여 비교 검토한 결과 사용에 있어 편리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멀티비전이라 함은 하나의 영상을 확대시키거나 축소할 수 있고 이것을 다수대의 영상표시기기 등 영상출력수단을 연결 디스플레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와 같은 멀티비전 시스템은 최근 각광받는 디지털 사이니지용 스크린을 이용한 광고, 전시 홍보에 널리 사용되며 N-스크린 서비스와 같이 다양한 스크린 단말에서의 연동 서비스로서 활용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디지털 사이니지의 멀티비전 서비스나 감시 보안용 멀티비전으로 사용되는 서비스 시스템에 대해 유형별로 조사해보고 장 단점을 비교해 보고 이와 같은 멀티비전을 활용하는 국내외 서비스 동향에 대해 살펴본 뒤 보다 개선된 멀티비전 시스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럽연합,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주요 국가의 화장품 관리규정의 변화를 주요 이슈별로 비교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화장품 법령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들 비교 대상국가에서는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품 인정범위의 확대, 표시${\cdot}$광고의 개선, 전성분표시제, 사용기한 표시등의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며, 업체 자율책임과 사후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하여 화장품 GMP의 도입$\cdot$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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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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