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의록은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생산된 회의록(비공개회의록)과 국회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게재하지 아니하는 불게재 부분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두 회의록 모두 현재 외부에 공표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특히 헌법적 근거가 없는 불게재 부분은 위헌적 요소까지 다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와 영국을 중심으로 비공개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살펴보고, 지난 2004년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 및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의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비공개회의록과 불게재 부분의 공표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정회의 현황과 지정회의 연도별 개최수, 지정회의별 회의록 작성 유무와 작성 형태(요지작성, 속기록, 녹음기록), 회의록 공개 여부와 비공개시 비공개 사유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회의, 대면회의는 개최되지 않고 서면회의만 개최한 회의가 있었다. 지정 회의가 개최되어야 하는 기준 등이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서면회의만 있을 경우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아 회의록이 없었다.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서면회의라도 회의록에 준하는 수준으로 세부 사항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셋째, 회의록 유형 가운데 요지작성이 선호되고 있었다. 합당한 사유로 비공개하더라도 요지작성 이외에 속기록, 녹음기록작성의 의무가 정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의, 회의록이 비공개 되는 절차 및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정회의, 지정회의 회의록 관련 기준 및 절차의 정비를 통해, 생산, 관리 중심의 관점에서 공개, 공유 관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국회정보공개규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논하고, 나아가 국회 정보공개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이론연구로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국회정보공개규칙」과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연혁을 정리하며,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법제도적 개념을 논하였다. 이어, 국회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을 구성, 운영, 내용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국회 정보공개 관련 전문가 5명과 대면 및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개선방안으로 첫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구성과 예시 내용을 포함한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하고, 둘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사항 반영',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국회의원 활동 정보의 포괄적 비공개 금지', '경비 집행 내역 비공개 정보의 유형세분화', '회의 정보 비공개 세부 기준의 수립' 등 세부 기준 개정의 필수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세부 기준 개정을 위한 한시적 특별 전담 조직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공공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이 화두가 되어온 지 몇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요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회의록의 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현재 제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회의록 생산과 관련해서는 기록물관리법을,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정보공개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기록물관리법에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회의록 작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작 중요한 회의록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회의록의 공개도 비공개사유가 애매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비공개처분을 내리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행 회의록의 생산 공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보다 앞서 제정된 미국의 회의공개법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회의록의 생산 공개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회의록 생산 공개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미국의 회의공개법과 같이 별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과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회의록을 대상으로 별도법을 제정하기에는 현실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이미 회의록 관련 규정이 포함된 기록물관리법과 정보공개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록이 그 기록을 생산한 기관만의 기록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모두의 기록이듯이, 회의록 역시 근본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생산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기록물관리법과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변화를 바탕으로 회의록이 생산 공개된다면 회의록은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근거기록으로 활용되어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사기록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브릳지스톤 타이어는 73. 6.23 고무 기자회의 요망을 받아 들여 동사의 신예스틸타이어전문공장인 회목(도찌기)공장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스틸타이어 전문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일본 유일의 것이며 보통의 라디알공장조차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가 많은가운데 건설, 2년 2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조업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에 응했다는 것은 동사의 스틸타이어에 기울이는 열의와 기술적 자신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어 주목되었다. 또한 동공장은 74년 4월완전일관 공장으로 된다. 이하는 회목공장의 견학기이다.
이 글은 2012년 3월 9일 '무역 및 경쟁 정책에 관한 국제 원탁회의(International Roundtable on Trade and Competition Policy) 비공개전문가회의'에서 Shanker A. Singham이 발표한 자료와 참석자들의 토의내용을 발표 이후 정리, 이를 요약문 형식으로 번역(의역)한 것이다. 이 글의 주요 논지는 경쟁당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 대한 재고찰로서, 필자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반드시 경쟁정책에 반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지식재산권 보호가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자신의 논지를 설명하면서 의약산업의 예시를 상당부분 들고 있다. 이 글 중에는 국내 사정과 정서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국내외 경쟁정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1948년 제헌국회 성립 이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의회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고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국회 회의록의 고유한 성격을 반영하는 관리제도가 정착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제도 및 운영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의회제도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진 주요 외국의 회의록 관리 사례와 국회 회의록의 관리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회 회의록의 올바른 관리체계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 회의록의 효율적 생산 및 관리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 방안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국회 회의록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근거로 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국회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공개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회 회의록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형태와 가치, 그리고 특징은 국민의 대표이자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생산된 국회 회의록은 국민으로 하여금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cdot$ ]니트로푸란제 동물용의약품 자율 수거 $\cdot$가축전염병 발생 신고자 신원 비공개 조치 $\cdot$축산용항생제 관리시스템 관련 협의회 참석 $\cdot$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제2차 이사회 개최 $\cdot$소독약품 정비관련 소위원회 회의 참석 $\cdot$동물약품 GMP실무반 교육 실시 $\cdot$양계용 동물약품 북한 지원 $\cdot$동물용 마취제 판매관리 강화 협조 요청 $\cdot$방역용 소독약품 시장거래가격 조사 $\cdot$동물약품 마케팅반 교육 실시 $\cdot$제3차 이사회 개최 $\cdot$동물약품제조용 양허관세적용 유당 증량 배정 $\cdot$수출 전략 협의회 개최 $\cdot$아시아$\cdot$태평양 수의사총회 개최 안내 $\cdot$조합 2004년도 상반기 알찬거래선 선정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나 비공개 화상 회의와 같은 보호가 필요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RTP의 payload를 암호화해야 한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실시간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복호화로 인한 지연이 실시간 제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하면서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트래픽과 부하에 적응하여 암호화 알고리즘을 변경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다수가 참여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진행 중에 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사용자는 RTP payload의 암호화 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용자로부터 RTP payload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암호화 키를 변경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RTP payload의 암호화를 위해 암호화 알고리즘과 암호화 키를 변경하기 위한 SCPR(Security Control Protocol for RTP)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본 연구는 실시간 온라인 시험방식을 고안하여 K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33명을 대상으로 2020년 1학기에 7차례의 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공유하고, 실시간 온라인 시험에서의 공정성 확보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실시간 온라인 시험은 zoom cloud meetings를 활용하였다. 학생들이 PC나 노트북 중 한 가지 기기와 휴대폰으로 동시에 회의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교수자는 한 문제씩 화면에 실시간으로 띄워주며 비공개톡을 활용하여 답안을 수거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학생들의 모니터 화면과 키보드, 마우스, 자세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하였다. 실시간 온라인 시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93.8%의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고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고, 90.6%의 학생들은 온라인 시험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원격강의와 온라인 시험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므로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이며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시험방식을 개발함으로써 점차 다른 시험으로도 확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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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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