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불임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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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불임수술 및 자궁내피임장치시술 수용자의 추후조사 (A Follow up Study on the Acceptors of the Sterilization and Intra-uterine Device)

  • 우임수;정문숙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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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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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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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현재 우리나라 피임시술방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관불임수술, 난관불임수술 및 자궁내 피임장치시술(Copper T삽입) 수용자의 피임실천상태, 피임실천의 결정요인과 피임시술후의 부작용 및 피임시술 동기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미시에 거주하는 피임시술을 받은 대상자 중 1990-1992년 사이에 난관불임수술을 받은 남성 105명, 1992년도에 정관불임수술을 받은 남성 109명, 자궁내 피임장치시술을 받은 여성 214명, 총 428명을 대상으로 피임시술확인서와 설문지를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은 정관불임수술 수용자는 30-34세가 56.0%, 그리고 난관불임수술 수용자의 자궁내 피임장치시술 수용자는 25-29세 사이가 가장 높았다. 직업은 정관불임수술 수용자는 회사원이 가장 많았고, 난관불임수술 수용자와 자궁내 피임장치시술 수용자의 대부분은 직업이 없었다. 전체의 81.2%가 교육정도가 고졸이상이었고, 결혼기간은 9년이내가 대부분이었고, 최종자녀 출산에서 피임시술시까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이 34.8%, 3.5년 사이가 25.0%였다. 두자 이하를 얻은 뒤 피임시술을 받은 사람의 정관불임수술 남성의 90.8%, 남관불임수술을 여성의 80.1% 및 자궁내 피임장치시술 수용자중 93.9%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권유보다 자기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서 피임시술을 받았고, 피임시술을 받음 중요한 이유는 원하는 자녀 수를 획득한 것과 양육비 및 교육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정관불임수술 수용자의 11.0%가 부작용을 호소했으며, 가장 흔한 증상은 상처부위염증 및 성욕저하였다. 난관불임수술 수용자의 46.7%가 월경량 증가, 요통, 무기력이었으며, 자궁내 피임장치시술 수용자도 난관불임수술 수용자와 유사하였다. 피임시술실천을 후회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난관불임수술과 자궁내 피임장치시술 수용자가 정관불임수술 수용자보다 높았으며, 후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난관불임수술과 자궁내 피임장치시술 수용자는 부작용 때문이었고, 정관불임수술 수요자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안감, 성욕저하가 가장 큰 이유이었다. 남편대신 부인이 난관불임수술이나 자궁내 피임장치시술 시술을 실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공유산 시키게 될 것 같아서 이었다. 피임시술실천자의 83.2%가 시술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랐으나, 시술비를 본인 부담 시에도 대부분(86.9%)이 시술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응답하여 시술비 부담이 피임시술 실천의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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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농촌의 불임수술자 실태 (Voluntary Sterilization in Rural Korea)

  • 김중자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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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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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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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
  • 과거 5년간 경북 선산군에서 남녀 불임수술을 받은 사람 232명 (남 136, 여 96)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불임수슬시 연령은 30대가 정관수술자는 56.1%, 난관수술자는 71.7%로 평균연령은 정관이 37.0세, 난관이 34.9세였고 결혼기간은 평균 정관수술자가 13.9년, 난관수술자가 14.6년이었다. 자녀수는 정관수술자가 평균 아들 2.3, 딸 1.7, 합계 3.6명이고 난관수술자는 아들 2.2, 딸 1.7, 합계 3.7명이었다. 수술이유는 산아제한 목적이 정관수슬자는 91.1%, 난관수술자는 52.0%였고, 수술권유자는 가족계획요원이 정관은 70.5%, 난관은 47.9%였다. 수술전 피임실시자가 정관수술자는 51.3%이고 난관수술자는 49.7%였으며 이상적인 피임방법으로 생각하고있는 것은 정관수술자는 정관수술이 72.0%, 난관수술자는 난관수술 59.3%이라고 진술하였고 수술전 인공유산 경험율이 정관수술자의 부인이 65.3%, 난관수술자는 64.2%였다. 수술후 성교회수가 많아진 사람이 정관수술은 21.3% 난관수술은 10.4%였고 성생활이 시술 이전보다 더 만족한 경우는 정관이 33%, 난관이 14.5%였다. 다른 사람에게 불임수술을 권유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정관수술의 경우 64.7%, 난관수술자는 63.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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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불임의 수술적 치료법 (Surgical Treatment of Male Infertility)

  • 이성원
    • 대한생식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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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불임학회 2005년도 제48차 춘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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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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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준임상적 정계정맥류이 존재가 불임 환자에서 가지는 중요성에 관하여는 아직 논란이 많다. 하지만 실제적인 정계정맥류의 크기와 신체검사에서 촉진되는 정계정맥류의 크기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과 준임상적인 정계정맥류라 할지라도 고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준임상적 정계정맥류의 임상적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록 현재는 불임의 치료로서 준임상적 정계정맥류의 제거술의 잇점이 뚜렷이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불임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 있어 준임상적 정계정맥류의 존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된다. 또한 앞으로도 준임상적 정계정맥류의 치료 효과 및 필요성에 관하여는 잘 계획된 많은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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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술기를 이용한 정계정맥류절제술이 정자 핵 내 DNA Integrity에 미치는 효과 (Effect of Microsurgical Varicocelectomy on Human Sperm Nucleus DNA Integrity)

  • 김기영;이재석;지희준;김종현
    •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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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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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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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 적: 인간 정자 핵 내의 DNA integrity는 배아의 발달 및 임신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DNA integrity가 손상된 경우 불임과 유산의 원인이 된다고 하며, 정계정맥류는 DNA 손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술기를 이용한 정계정맥류절제술로 정계정맥류를 교정을 하였을 때 정자 핵 내 DNA integrity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연구방법: 2006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불임을 주소로 미세술기를 이용한 정계정맥류절제술을 받았던 18명의 환자에서 수술 전 후에 정액검사의 다른 지표들과 함께 정자 핵 내 DNA integrity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정자 핵 내 DNA integrity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comet assay를 시행하였고, comet assay를 통한 DNA 손상 정도는 DNA fragmentation index (DFI)로 나타내었다. 결 과: 수술 후 4개월에 모든 환자에서 재발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며, DNA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평균 DFI는 수술 전에 19.3%, 수술 후에 13.7%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수술 전 DFI가 10 이상으로 비정상인 14명의 환자들 중 12명 (85%)에서 개선 소견을 보였으나, 수술 전 DFI가 10 미만인 정상 환자 4명에서는 1명 (25%)만이 개선 소견을 보였다. 수술 후 정자의 밀도, 운동성, 생존성에서 호전 양상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 론: 미세술기를 이용한 정계정맥류절제술을 통한 수술적 교정은 정액검사상의 다른 지표의 개선 뿐 아니라, 정자 핵 내 DNA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상에서 정계정맥류의 수술적 교정으로 정자 핵 내 DNA integrity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보다 양호한 정자를 많이 얻을 수 있어 자연임신이나 보조 생식술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반달가슴곰에서 불임을 위한 복강경 이용 난관 절제술 1례 (Laparoscopic Salpingectomy for Sterilization in an Asian Black Bear (Ursus thibetanus))

  • 윤헌영;정병현;이수한
    • 한국임상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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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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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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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9살, 170 kg, 암컷 반달가슴곰이 불임 수술을 위해 내원하였다. 수술 전 신체 검사에서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복강경을 이용한 난관 절제술이 실시 되었다. 제대 아래에 만들어진 첫 번째 port에 장착 된 $25^{\circ}$ 복강경을 통해 복강을 확인 하였다. 정중 옆에 만들어진 두 번째 및 세 번째 port에 장착 된 비외상성 겸자와 혈관 소락용 기구를 이용하여 난관 과 난관간막을 소락하였다. 소락 된 부분에서 출혈이 확인 되지 않았으며 4주 후 신체 검사에서 어떤 이상도 발견 되지 않았다. 본 증례는 반달가슴곰에서 불임을 위한 복강경 이용 난관 절제술이 실시 된 첫 번째 증례이다.

정계정맥류 환자에서 수술 전 정액지표가 수술 결과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Preoperative Semen Parameters for a Patient with Varicolcele on its Operative Results)

  • 김경태;김태홍;주영민;최진호;이중식;서주태
    •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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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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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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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 적: 정계정맥류는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남성불임의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이다. 하지만 모든 정계정맥류 환자에서 수술 후 같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에 저자들은 정계정맥류 수술 전 정액인자 결과가 수술 후 정액인자 결과 및 임신성공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2001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불임을 주소로 본원 비뇨기과를 방문하여 정계정맥류 진단 후 서혜부 접근법을 통한 미세수술적 정계정맥류절제술을 시행 받은 총 27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 전 총 활동성 정자수 (Total motile sperm count; TMSC)를 기준으로 (이하 단위: ${\times}10^6$) 20 이상을 group A, 5 이상 20 미만을 group B, 5 미만을 group C로 분류하였다. 수술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다시 정액검사를 시행하여 각 group별 TMSC 호전률을 비교하였다. 또한 수술 후 1년 이상 경과한 환자 중 전화설문이 가능했던 총 11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자연임신 여부를 조사하였다. 결 과: 전체 환자의 수술 전 평균 TMSC는 25.75 수술 후 평균 TMSC는 80.24로 평균 54.49 (211.6%) 증가하였다. 각 group별 절대 증가치 (상대적 증가율)를 보면 group A는 67.90 (131.2%), group B는 62.20 (482.5%), group C는 26.33 (1841.2%)으로 모든 group에서 통계학적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모두 p<0.001). 수술 전 정액인자가 가장 좋지 않았던 group C의 경우 다른 group에 비하여 절대 증가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나 (p=0.002) 상대적 증가율은 유의하게 높았다 (p<0.001). 자연임신성공률은 group A에서 48.0%, group B에서 34.2%, group C에서 26.4%로 나타났으나 각 group별 자연임신성공률에 통계학적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p= 0.119). 결 론: 정계정맥류 환자에서 수술 전 정액인자가 매우 좋지 않을 경우 수술 후 정액인자의 절대 증가치는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수술전과 비교한 상대적 증가율은 높으며 수술 후 자연임신성공률도 수술 전 정액인자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경우와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정계정맥류 수술 전 정액인자가 매우 좋지 않을 경우라도 정계정맥류절제술이 불임해결을 위한 일차 치료로 선택될 수 있다.

2016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6 Major Medical Decisions)

  • 박태신;유현정;정혜승;이동필;이정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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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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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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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16년에 선고된 의료관련 판결들을 법원도서관 검색사이트와 법률전문기사를 통해 검색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소개하였다. 의료민사와 관련하여 (1) 제왕절개 수술 시 불임수술도 함께 청약하였으나 불임수술은 하지 아니한 사례에서는 의료계약체결과정에 판시의 결여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침해되는 권리 및 배상범위를, (2) 의료과실 추정 관련에서는 과실추정법리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점과 한의사의 협진의무를 매우 높은 정도로 요구했다는 점을, (3)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한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의 선의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간과를 지적하면서, (4) 정신과 환자 관련 사고에서 병원책임을 인정한 사건들을 관련판결과 함께 소개하였다. 의료형사와 관련해서는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수의견의 해석이 법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행정과 관련하여 (1) 의료인이 다중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중으로 운영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2) 임의비급여진료 동의의 전제로서 설명의무에 관한 판결을 설명의 대상, 정도, 주체의 면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에서 제청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의 진단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결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문제점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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