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불완전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불완전고용이 조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는 종단으로 설계되어 2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1차 조사 시점에서 미취업 상태에 있었으나 2차 조사 시점에서는 재취업한 153명으로부터 자료를 얻었다. 불완전고용의 측정치는 임금, 사회적 지위, 기술활용도 및 고용형태변화의 차원에서 여섯 개의 측정치-'임금변화비(현재 임금/실직 전 임금)', '지위변화비(현재 직업지위/실직 전 직업지위)', '학력격차비(요구학력/실제학력)',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고용형태가 변화했는지의 여부' 및 자기보고방식의 지각된 과잉자격 척도의 '성장가능성부재'와 '자격불일치' 요인-로 측정되었다. 먼저 불완전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선행요인으로 인구통계변인(성별, 연령, 학력 및 실업기간), 상황변인(경제적 곤란도와 부양가족 수), 개인특성변인(구직효능감, 우울·불안, 잠재적 기능)을 설정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과 지위는 하향 변화하였고, 경제적 곤란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학력이 요구되는 직업에 재취업하였으며,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직업지위가 하향 변화하였다. 개인특성변인 중 실업기간 동안 취업의 잠재적 기능을 유지할수록, 성장가능성부재로 측정된 불완전고용의 가능성을 낮추었고, 구직효능감이 높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였다. 실업기간 동안 우울·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학력이 요구되는 직업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불완전고용이 직무-조직 적합도 지각, 조직몰입,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로 측정된 조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력격차비 측면에서 불완전고용의 정도가 높을수록 개인-조직 적합도, 정서몰입 및 직무만족을 낮게 지각하였다. 또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변화할수록 정서몰입과 직무만족을 낮게 지각하였다. 그리고 성장가능성부재와 자격불일치는 조직 적응 전반에 걸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촌은 농업의 경제적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타 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농업에 기반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국내 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농촌 고용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인 농가의 불완전고용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불완전고용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는 농촌지역의 농업 및 비농업부문 고용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일자리 구조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농가는 농업소득과 농업외 소득 확보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경영체의 발전 경로를 고려한 농가별 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불완전 고용상태에 놓여 있는 저소득 농가에 대한 정책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농가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농가의 불완전 고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농가다각화 및 농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불완전고용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농촌창업을 농업외 일자리 창출의 핵심정책으로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촌창업 기업가들은 지역 혁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넷째, 최근 농촌지역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는 일자리는 보건·복지분야이다. 보건·복지분야의 일자리를 지역공동체와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 기반 농촌형 사회적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코로나19 환경으로 인해 급격히 조성된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은 불완전고용을 만들면서 취업준비생으로 하여금 직무 요구능력보다 필요 이상의 자격이 요구되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불완전고용으로 생성된 과잉자격의 직장인은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나타냈으며, 대표적으로 이직 의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고용이 불완전한 코로나19 상황 안에서는 자신의 과잉자격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급격히 높아진 경쟁 환경에서 과잉자격은 이직이 아닌 직장에 충성도로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하에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 직장인에게 업무경험이 가장 큰 혜택이자 높은 위험으로 국내 고용제도를 특징적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과잉자격으로 인한 혜택과 위험 모두 충성도에 유의미한 영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의 부정적인 영향과 다르게 코로나19로 비롯된 불안정적인 고용 환셩에서는 직장에 안정적으로 남아있으려는 의지로 볼 수 있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기술활용도 측면의 불완전고용이 개인의 자존감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에 대한 일에 대한 몰입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는 종단으로 설계되어 2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1차 조사 시점에서 실업 후 미취업 상태에 있었으나 2차 조사 시점에서는 재취업에 성공한 153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기술활용도 측면에서의 불완전고용은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하나는 '학력격차비'로서 현재의 직업에 요구되는 학력을 기준으로 한 개인의 실제 보유학력의 비율(요구 학력/실제 학력)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된 '지각된 과잉자격'으로 '성장가능성부재'와 '자격불일치'라는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학력격차비는 일에 대한 몰입 및 사회적 지지와 상호작용하여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에 대한 몰입 정도가 낮은 경우 학력격차비에 따른 불완전고용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사회부적응과 우울·불안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에 대한 몰입 정도가 높은 경우 사회부적응과 우울·불안의 정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사회적 지지도 학력격차비와 상호작용하여,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경우 학력격차비에 따른 불완전고용의 정도가 클수록 우울·불안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조절변인들은 지각된 과잉자격의 두 하위요인과도 상호작용하여 학력격차비와 유사한 패턴의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다. 일에 대한 몰입은 성장가능성부재 및 자격불일치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자존감과 우울·불안에 조절효과를 나타냈고, 사회적 지지는 성장가능성부재와만 상호작용하여 우울·불안에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 결과는 개인 내적 변인인 일에 대한 몰입과 외부 상황적 변인인 사회적 지지가, 기술활용도 측면의 불완전고용이 자존감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완충효과를 가짐을 시사하고 있다.
케인스는 그의 "일반이론"을 통해, 자본주의경제는 불완전고용이 일반적이고, 불완전 고용은 자동적으로 회복될 수 없으며, 주기적인 경기순환을 겪는다는 혁명적 주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케인스의 혁명적 주장에 대해, 힉스는 불완전 고용은 불경기에 나타나는 특수한 경우이며, 모딜리아니는 임금경직성이라는 특수한 가정 하에서만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피구와 파틴킨은 임금과 가격이 신축적인 경제에서 실업은 자동적으로 치유된다고 반박했다. 힉스 등의 이러한 도전은 케인스 "일반이론"에서 나타나는 혁명성을 쇠퇴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케인스 주장을 올바로 해석한 것도, 또 그것을 효과적으로 반박한 것도 아니다. 이들은 케인스를 협소하게 고전파의 틀 속에서 해석했고, 또 고전파의 주장을 다시 불러내 케인스를 반박했다. 케인스 "일반이론"의 혁명성은 이들의 반박에 의해 그 타당성을 손상받지는 않으며, 오히려 오늘날의 경제현실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더욱 더 큰 유용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사업에서 공공건설사업은 국가계약법령에 의해 집행되고 있고, 계약유형으로 볼 때 도급, 위임, 고용 등 복합적인 계약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수급인의 하자책임을 단일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계약이행중 발생하는 불완전이행과 목적물 인수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에 대한 적용 및 해석은 어려운 작업이 되어 왔다. 그리고 불완전이행이나 하자에 대한 연구는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불완전이행이나 하자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당사자 일방이 포기하거나 일반론적으로 접근하여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공공건설사업에 있어서 수급인의 하자책임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의 하자나 불완전이행은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는 결함과는 다르므로 국내외 수급인의 하자책임에 대해 고찰한 후, 우리나라 국가계약법령에 근거한 수급인의 불완전이행 및 하자책임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항목별로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 보육정책의 특성을 분석한다. 우선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보육정책의 규정들은 무엇보다 성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불완전하다. 취업여성의 육아가 사회의 책임, 남녀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에 못 미치고 있다. 둘째, 기존 보육정책은 일반적인 취업여성의 대리보육 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소득층 영${\cdot}$유아, 영아보다는 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에 역점을 둠으로써 취업여성의 실제 보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셋째, 정부는 강제적 규정, 재정지원의 확대라는 조치들을 통해 취업여성의 보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다. 넷째, 정책결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보육시설은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공공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의 비율은 매우 낮다. 육아휴직 정책 역시 전체적 이용률이 낮은 수준이며, 남성의 이용률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체 및 근로자의 보육실태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에서도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으며, 특히 가족에 의한 대리보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보육정책이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고용평등을 제고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보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1997년 11월 대외지불 불능사태로 시작된 외환위기가 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97년 4/4분기에는 2.5%에 불과하던 전북지역의 실업률은 99년 2월 8.4%로 피크를 이루었으나 그후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전북지역 노동시장의 전반적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실업률 통계로는 파악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준실업상태에 있는 실망노동자와 불완전취업자의 증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산업별 취업자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농업부문이나 생계형 서비스업은 실업대란 시대에 완충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고용흡수력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과 실업 및 비경제활동 사이의 노동력 전이률을 살펴보면 남성과 핵심연령층에서는 취업정착률이 높지만 일단 실업자가 되면 실업으로부터의 탈출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실망노동자(discouraged sorkers)효과로 인하여 실업률은 낮고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이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실업이나 비경활상태로부터의 (재)취업시에는 압도적으로 임시고/일고로의 취업이 많아서 98년 하반기 이후 전북지역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주로 임시고/일고 위주로 이루어져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편 여성실업자의 경우 50%이상이 생계주책임자이며, 특히 여성가장 실업자의 경우에는 90%이상이 생계책임자이나 그들 대부분이 빈곤선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전북지역에서는 전국수준에 비해서 장기실업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저학력층과 고령층, 생산직, 임시고일고등의 비정규직 실업자들의 구직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이 장기화되면 전반적으로 기간의존성효과(duration dependence effect)나 이질성효과(heterogeneity effect)로 인하여 재취업의 가능성은 더욱 떨어진다. 생산적복지(workfare)가 그 이름에 값하는 것이기 위해서는 시장경쟁력이 약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및 채용장려, 공공근로 등의 제반 정책들이 가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고용에 대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Putty-Clay-Model에 기초해 단기 및 중 장기적 효과로 구분하여 고찰해 보았다. 단기분석의 결과, 노동생산성이 불변인 가운데에서도 고용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기업이 재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규채용을 통해 고용을 확대할 경우인데, 이러한 고용확대는 불변 단위시간당 임금에서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비례해서 감소할 뿐만 아니라 기존 고용인력의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석인 일자리가 추가고용으로 이어질 때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하지만 기존 인력의 연장근무를 신규 인력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은 신규 채용에 동반되는 비용이 기존 인력의 연장근무로 인한 할증임금비용보다 저렴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비용상승을 부분적으로 억제한다는 점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두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불변이고 기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연장근무로 인해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의 증가와 할증임금의 조기 적용으로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이중으로 증대시키는 효과를 야기하고 노후설비로 생산하는 한계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켜 고용감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수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생산성 증가로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의 생산량이 기존 인력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총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 없이는 고용확대의 동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중 장기 분석에서는 가변가격과 불변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전체 경제와 고용에 어떠한 변화가 야기되는지를 고찰해 보았는데, 분석 결과 경기침체와 고용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즉, 임금과 가격의 상승으로 실질임금은 불변이지만 국내 물가의 인상은 가계의 실질금융자산을 감소시켜 소비수요를 축소시키는 한편, 실질환율을 상승시켜 국내외 시장에서 자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국내 물가의 인상과 명목임금의 인상은 기업의 투자에는 상반된 효과를 야기한다. 즉, 국내 물가 인상은 소비수요와 해외수요의 감소를 야기하여 생산용량을 확대하려던 투자계획을 축소시키는 반면에, 명목임금의 인상은 기업이 요소가격의 상대적 관계를 고려하여 생산비용 최소화를 위해 노동절약형 합리적 투자를 선호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라 자본집약적 설비의 투자규모를 명목임금이 인상되기 전보다 증가시킨다. 따라서 임금과 물가의 인상이 투자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지 않으나 소비수요와 해외수요의 감소로 인해 총수요가 감소하고, 그에 따른 총생산능력의 불완전 가동은 '경기적 실업'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인상 효과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얼마나 상쇄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귀결되고, 그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거듭했던 독일의 사례를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노총은 기술향상으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에 해외수요를 포함한 총수요의 미흡한 증가로 경제성장이 부진한 상황, 즉 생산과 노동생산성의 괴리현상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총수요확대를 위한 팽창재정정책이 실업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높은 노동생산성과 부진한 총수요가 근로시간 단축의 동인으로 작용했던 반면에 우리는 노동생산성의 향후 추이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가 근로시간 단축의 시발점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를 논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변수를 충분히 고려한 이론을 개발하고, 다양한 실증분석을 시도하는 등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연계된 연구를 한층 배가하는 자세로 회귀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실업률이 현실 고용사정을 적절히 대변하고 있지 못한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탐구한다. 실업률은 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의 취급, 취업예정자의 판단, 구직활동 요건 등에서 ILO 국제기준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경활 본조사와 부가조사의 취업상태 판별을 위한 응답을 비교한 결과 약 90%가 불일치하고 있어 경제활동상태 판별 과정에서의 오분류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설문의 잘못된 설계가 원인으로 추론된다. 현 실업률지표의 결함을 보완할 대안지표로서 잠재실업 및 불완전취업을 포괄하는 확장실업지표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준실업 인구의 존재와 공식실업률에서 확인되지 않는 고용변동의 다양한 측면을 포착할 수 있음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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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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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