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으로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디지털 콘텐츠 생산 및 유통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뛰어 넘어 다방면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네트워크 구조에서의 파일전송기술에 의해 디지털 콘텐츠는 인터넷 공간에서 역학적인 사회적 관계을 맺은 사용자에 의해 공유되고 있으며, 공급과 수요의 증가로 불법 콘텐츠 시장이 육성되어 저작권에 대한 법적인 이슈가 날로 첨예화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회적 연결망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의 콘텐츠 공유 행위에 대한 심리적 요인를 분석함으로써, 사용자간의 관계 조명 및 상호작용과 콘텐츠 공유의 동기부여요인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첫번째로 현재 인터넷 시장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현황 분석이 선행되었고, 두번째로 가상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사회적 관계형성이란 관점에서 사용자간의 공유 행위를 정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유 행위자의 심리적 욕구를 아브라함 매슬로우(Abraham H. Maslow) 욕구단계설을 근간으로 하여 재조명하였다. 이는 네트워크 구조에서의 콘텐츠 생산에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였으며, 향후 정법화된 디지털 콘텐츠 시장 조성을 위한 가이드로 제시하고자 한다.
네트워크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엑티브엑스 컨트롤과 같은 이동 실행 코드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용자가 본래 의도했던 행위 대신에 로컬 자원에의 불법적인 접근 및 시스템 파괴와 같은 악성 행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악성실행코드들은 바이러스와 더불어 웹의 발전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 규모도 바이러스에 버금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악성실행코드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악성실행코드들에 의해 사용자 컴퓨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악성행위를 탐지하고 그 행위를 차단하며 탐지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함으로써 악성실행코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실행시간 악성실행코드 탐지 시스템을 설계한다.
전자금융 사기범이 전화, SMS, 이메일을 통하여 통신회사, 경찰청, 검찰청 및 금융감독당국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칭기관의 위장 홈페이지로 유도하여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인출해나가는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특수 사기범죄의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회사는 지연인출제도, 카드론 취급 강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사용절차 강화, 대포통장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홍보 강화를 하고 있지만 이들 방법은 전자금융사고 피해가 추정되는 고객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대다수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전자금융사고 발생중의 실시간 이상증후 탐지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접속행위, 공인인증서 사용행위, 온라인 송금행위 측면에서 거래행위를 분석하여 전자금융사고 혐의 이상증후에 대해 금융회사의 실시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농업계는 농업정책자금과 보조금 유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불경기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마음이 강해진다. 쌀 직불금의 부당수령이나 면세유 불법유통과 같은 세금 유용 행위에 사람들은 더 분노하게 된다. 몇 사람이 저지른 잘못으로 농업계가 매도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불경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려고 할지 모른다. FTA가 불경기 탈출에 도움이 된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출판사들의 디지털 저작물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개발된 DOI는 디지털 정보의 유일한 식별자로써, 저작권 처리와 웹상에서 정보를 자동으로 신뢰성있게 찾아주는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DOI에 기반한 텍스트문서의 저작권 보호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인터넷상에서 불법 복사에 같은 행위로부터 전자출판츨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출입국자와 불법체류자의 증가에 따른 출입국시스템의 강화와 인터넷의 영향으로 인한 이슬람 과격단체, 홈그라운(homegrown) 테러리스트 그리고 북한의 도발행위 등 테러대책의 역점을 두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와 '인터넷 테러 감지 센터'의 설립으로 관계기관간의 네트워크화가 필요할 것이다.
건설업체가 불법 부당 행위로 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벌이 무겁고 엄격하다. 때문에 건설 실무자들은 반드시 건설업 벌칙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본지는 이번호부터 일선 현장 및 사업 영위에 필요한 건설업 벌칙규정을 알기 쉽게 편집해 소개한다. 회원사 여러분의 건설 실무에 많은 참고 바란다.
건설업체가 불법 부당 행위로 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벌이 무겁고 엄격하다. 때문에 건설 실무자들은 반드시 건설업 벌칙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본지는 이번호부터 일선 현장 및 사업 영위에 필요한 건설업 벌칙규정을 알기 쉽게 편집해 소개한다. 이번 호에 게재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벌칙중 $\blacksquare$부분은 새로 개정된 것으로, 회원사의 건설 실무에 많은 참고 바란다.
건설업체가 불법 부당 행위로 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벌이 무겁고 엄격하다. 때문에 건설 실무자들은 반드시 건설업 벌칙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본지는 지난 6월호부터 일선 현장 및 사업 영위에 필요한 건설업 벌칙규정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 게재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벌칙 중 $\blacksquare$ 부분은 새로 개정된 것이다. 회원사의 건설 실무에 많은 참고 바란다.
우리나라는 항공수요의 증가에 따라 항공기내 불법방해 행위의 발생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에 55건, 2014년에 354건이 발생하여,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211건이 발생하였다. 1963년 항공보안에 관한 최초의 전 세계적 국제법률문서로서 새로운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인 동경협약이 채택되었다. 동경협약이 발효된 1969년 직후 바로 1970년에 "항공기내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인 헤이그협약이 채택되었고, 1971년에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인 몬트리올협약이 채택되었다. 2001년 9/11 사건이후 1971년에 채택된 몬트리올협약을 수정 보완하는 "국제민간항공과 관련된 불법행위억제에 관한 협약"인 2010년 베이징협약과 1970년에 채택된 "항공기 불법납치의 억제를 위한 협약"인 헤이그협약을 보충하는 2010년 베이징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그 후 항공기내 난동행위의 심각성과 빈번함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1963년에 채택된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인 동경협약을 개정하는 2014년 몬트리올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발효된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으로는 1963년 동경협약, 1970년 헤이그협약, 1971년 몬트리올협약, 1988년 몬트리올보충의정서, 1991년 가소성폭약표지협약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71년에 동경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1974년에 항공기운항안전법을 제정하였고, 2002년 8월에 항공기운항안전법을 대체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14년 4월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항공보안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항공보안법은 본질에 있어서 1963년 동경협약과 1970년 헤이그협약의 이행입법이다. 또한 항공보안법상의 용어는 ICAO 회람장 288(Circular 288)의 모델입법 제1조 내지 제3조의 난동 및 방해 행위보다 넓다. 한편 항공보안법은 현대화된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인 2010년 베이징협약 및 베이징의정서 그리고 2014년 몬트리올의정서상의 국내입법 사항들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들 국제협약들이 발효되고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국내입법인 항공보안법 상 개정 또는 신설되어야 할 사항들로는 재판관할권, 비행 중의 정의, 기장 등의 소송상 면책, 기장 등의 범인 인도 의무화, 범법자의 처벌 강화, 공범의 적용확대 및 국제협약의 준수 등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이 들 가운데 특히 재판관할권의 범위에 관하여 우리나라 입법은 침묵하고 있다. 그러므로 항공기내 난동 및 방해 범죄의 영토외적 사건 등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이 확대되기 위하여 항공보안법이나 형법총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점차 지능화 및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항공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정부는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의 내용 및 각국의 비준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 및 협약 상 국내입법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항공보안 관련 입법과 항공보안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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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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