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분쟁해결 대처방식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두 번의 세부 연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 번째 연구는 폐쇄형 설문지를 통하여 12명의 베트남과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두 번째 연구는 5명의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지에 대한 응답과 면접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상당수 결혼이주 여성들은 분쟁이 발생할 때 주로 모국인과 상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부부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들은 분쟁이 발생할 때 주로 갈등회피 형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가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하면 된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외희는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5년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비부문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다음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게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 물과 관련된 분쟁은 민주화와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갈등의 주체뿐만 아니라 전개양상까지도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 같은 갈등구조가 심화되고, 다양한 형태로 표출됨에 따라 사회불안요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론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기법 중 하나인 조정(mediation)과정에서의 조정안 도출을 위해 게임이론을 적용하였다. 게임이론에 의한 합리적 해는 제시된 조정안에 객관성을 부여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방법론을 지역 간물 배분과 관련한 가상의 분쟁상황에 적용하였으며, 동적완비정보게임(dynamic complete information game)에서의 교섭게임(bargaining game)으로 구성한 뒤, 경기자(players) 간 배분비율과 배분량을 도출하였고, 이를 편익함수에 의한 양 경기자의 부족편익과 초과편익을 비교하여 그만큼의 편익 차를 보상해주는 조정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제3자(third party)에 의한 조정안 제안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를 제공하여 이해당사자들이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개별기업들이 교역활동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상사간의 분쟁해결도구로써 중재를 선택하는 이유를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구성하였다. 중재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지만 중재를 수요자의 입장에서 살펴본 이론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은 기업이 분쟁해결도구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중재가 완전베이지언 내쉬균형이 되는 조건을 게임의 대가(payoff)를 비교함으로써 찾아보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중재를 사회의 분쟁해결수단으로 고려할 때 분쟁당사자들의 성향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중재를 균형전략으로 만드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는 중재와 소송의 절대이익이 아닌 두 분쟁해결수단을 통해 기대되는 이익의 상대적인 차이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국제상사의 분쟁사례를 통해 이러한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건설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설계단계에 미처 반영되지 못해 문제가 잠재되거나, 공사계약이행단계에서 다양한 변경요인이 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건설공사계약에는 반드시 분쟁의 해결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건설분쟁은 공공공사와 같이 대규모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소규모 민간건설현장에서도 발생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건설분쟁의 해결절차개선과 관련하여 다수의 논의가 있었으나 건설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칭 건설분쟁조정법률을 제정하여 건설계약분쟁을 다룰 수 있는 가칭 건설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조정, 중재 등의 업무를 다루도록 해야 한다. 둘째, 민간 및 공공부문의 건설계약분쟁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가칭 건설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는 현장협의체지원, 조정, 중재 등의 업무로 한정해야 한다. 셋째, 건설계약분쟁해결을 위해 계약체결시 조정이나 중재중 선택하도록 하고, 계약이행중에는 현장협의체를 운용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분쟁처리기구는 상설기구로 하고, 전국 각지에 지부를 운영해야 한다. 다섯째, 다양한 영역의 건설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신속하게 건설계약분쟁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설계약분쟁처리기구의 단일화와 함께 건설분쟁처리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The legal integration in the European Union that seeks a unified system in consumer disputes and the German Consumer Dispute Mediation Act based on this pursues the procedural fairness of consumer disputes and the equality of results. The role and legal status of the dispute mediator, who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this process, and the stable operation of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the guarantee of reasonable results through the guarantee of fairness and independence are very important values. In particular, the dispute mediator under the Act is conceptuall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mediator or mediator, and through this distinction, the duties and contents of the dispute mediator are also distinguished. For this reason, the qualifications of dispute mediators that affect the outcome of dispute mediation are strictly stipulated. There have been some criticisms of this strictness, and such strictness is also seen as an excessive limitation. However, these standards can be understood as one of the efforts to make the dispute mediation procedure more systematic and to operate objectively in accordance with laws and procedures.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 issue of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the dispute mediator, the status of the dispute mediator is guaranteed in various aspects. In economic terms, it is not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s, and furthermore, in order to guarantee job stability, the results of job security and dispute resolution are not linked. By examining the appropriate level of discipline for these dispute mediators, we expect the developmental growth of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ystem under our Act.
최근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는 조정제도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조정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원은 사건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지연을 막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조정제도의 기본원칙인 당사자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고 법원의 개입은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에 비교해볼 때, 전자가 법원의 개입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고 조정인과 분쟁당사자간의 당사자자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법원내 조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선해야 한 점을 제시하고자한다.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조정절차진행에서 법원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미국법원은 분쟁 당사자들 스스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주력하는 반면, 한국법원은 조정절차 전 과정에서 분쟁해결에 적극 개입한다.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사조정절차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뿐만 아니라 조정인의 교육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건설산업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국내 건설업계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건설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공사 중단이나 계약 해제 등으로 보증채권자에 의한 건설보증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증채권자에 의한 분쟁 제기 시 소송이 아닌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특히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나 활용할 만한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분쟁 중 건설보증 분쟁 발생 시 ADR을 통한 해결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최근 5년간(2000년${\sim}$2004년) 건설보증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가설 설정과 검증을 통하여 소송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은 평균 1,067일(최장 1,965일)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원고 승소율은 45% 미만으로 나타나 쌍방 모두 이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여러 변수들의 승소율을 감안하여 보증계약 당사자가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기준을 가지고 협상에 참여한다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각자의 만족도를 충족시켜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 대한 결과만으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발생하게 될 모든 건설보증의 클레임이나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상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건설보증 분쟁을 예방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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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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