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Myoung Woo;Yi Choong Sung;Park Kyo;Shim Myung Pil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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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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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91-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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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물 분쟁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증가로 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물 분쟁은 많은 원인과 다양한 차원의 분쟁주체들이 관계하고 있어 복잡한 네트워크구조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대책 또한 법률적, 기술적,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접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그 분쟁의 최후 결정은 주로 사법기관에 의하여 처리되곤 하였다. 이러한 사법적 분쟁해결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며 분쟁당사자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결과를 야기 할 수 있는 큰 단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안적분쟁해결방안(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소개하고,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물 분쟁의 해결을 위해 ADR을 활용한다면 시간과 비용의 절약, 원만한 분쟁해결, 사후에도 당사자들의 좋은 관계 유지 등의 이점을 기대 해볼 수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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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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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3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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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수자원과 관련된 많은 분쟁 및 갈등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 및 갈등해결을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들은 대부분 원활한 해결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제한된 자원인 수자원을 둘러싸고 수자원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으며, 분쟁의 양상도 다양하다. 댐 건설로 인한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갈등, 수로의 건설로 인해 수자원을 빼앗기는 지역과 수자원을 얻게 되는 지역 간의 갈등, 새로운 공단이나 개발로 인하여 하류지역에서 수질악화를 우려하여 반대하는 경우 등 여러 종류의 수자원으로 인한 분쟁이 있다.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또한 갈등 및 분쟁이 쉽게 발생되는 이유도 주체자들간 입장 차이에서 오는 성격이라 할 수 있겠다.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켜 수자원의 원활한 공급이 저해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 들어가는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생각해 볼 때, 효과적인 갈등 및 분쟁의 해결은 국가적 발전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갈등 및 분쟁의 원활한 해결이 국가적 발전에 많은 비중을 차지 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사례들을 하천의 기능에 따른 분류,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 분쟁주체에 따른 분류 등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수자원분쟁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또한 분쟁 및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버넌스 시스템을 적용하였고 분쟁의 원활한 합의 조정방안 및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한 외국의 시민참여 모델을 특징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공영시각모형, 게임이론, 제도설계이론의 공학적 모형을 바탕으로 물분쟁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과학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여러 가지형태의 국책사업 시행 시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및 조정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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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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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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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set of improvement devices for construction dispute resolution clause of public improvement project in Korea. To do so, the study addresses the system and procedure of construction dispute resolution in domestic and overseas, and reviews precedent cases, specifically focused of a selective arbitration case. In public sector's initiated contracts, the absence of c)aim procedure clause is unable to response to the claims in timely manner, and the ambiguity of clause o( selective arbitration make it difficult to resolve a dispute by arbitration. Thus, in this study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are explored as a way to resolve various construction disputes of public-initiated project in developed countries.
Currently the nations which join the WTO shall observ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in WTO agreement. In addition this agreement provides it will be able to appl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f the WTO.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accomplishing an important role as the core members of the WTO. Regardless of this, The Korea - US FTA is providing a separate dispute settlement system. This paper pursues a comparative analysis concerning rules and procedures of dispute settlement between The Korea - US FTA and the WTO, and furthermore derives problems from the viewpoint of effectiveness, and suggests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in view of trade policy. I hope this study contributes to setting-up and development of national trade policy and is applied to FTA negotiation hereafter.
자동판매기 매매 관련 분쟁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 이 위원회는 사법적 판단과 중재결정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전적 분쟁 해결 장치로서, 분쟁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 승리를 얻은 게 아니라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발견하여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win-win)이 되는 방향으로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한마디로 합리적으로 분쟁을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방문판매의 비중이 높았을 당시 자판기 관련 분쟁도 많이 발생했다. 특히 소비자들 기망하는 사기 판매도 많아 피해를 당한 억울한 사람들이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방문판매의 비중이 줄어들자고 고정 건수도 급감했다. 자판기가 실수요 위주로 재편이 되다보니 꼭 필요한 사람이 자판기를 구매하는 행태가 일반화된 것이다. 이렇게 절대 건수를 줄었지만 분쟁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자판기 구매자가 운영을 하다가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쪽으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가장 많다. 자판기 방문판매는 사업권유거래에 해당되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면 판매자는 수용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가 제정한 <자판기 매매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손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계약해지 하는 입장에서 이 손율도 무척 아까울 수밖에 없다. 가능하면 손율을 많이 받으려는 판매자 입장과 적게 적용받으려는 소비자 입장의 중간에서 합리적인 조정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는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임원도 조정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업자와 소비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소비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쟁 발생 사례에 대한 모범 조정 해결 사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부터는 과연 어떠한 분쟁유형이 발생하고,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례들을 예시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간한 <2010년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집>에서 발췌를 했다. 이 사례들은 자판기 관련 분쟁에 있어 해결기준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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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
s.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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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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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본지가 지난 7월부터 연재한 대한상사중재원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이번 호에는 그동안 게재되었던 건설분쟁시의 해결방안에 대한 총론으로 민사분쟁의 소송외적 해결제도 및 건설분쟁의 소송외적 해결제도, 건설공사 계약문서별 분쟁해결 조항에 대하여 게재한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the conceptual selection framework of SLA metrics to maximize the operation efficiency and satisfaction of IT outsourcing and how to select most efficient auto service call center and system. With these metrics, both customers and service providers can measure service performance of IT outsourcing service. Hence, it is expected to boost operation efficiency and customers' satisfaction. In that sense, this study gives the value to both outsourcing and outsourced companies through suggesting the proper SLA metrics selection framework which provides the standards of service performance measurement and the management of IT outsourcing service in accordance with their business strategy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lso we perform a survey for two customers in real business to prove the logicality of this selection framework is working and to find out relationship between SLA practice and customers' satisfaction while they outsource their IT service.
India is a gigantic market with a population of 1.2 billion and an economy that is growing at the second-fastest pace in the world. The volume of trade between India and Korea has been sharply increased with the increase of dispute since 2000. Although avoidance of disputes is always a priority, it is also important to prepare methods of dispute resolution which are efficient and economical. So, understanding of Indian dispute resolution system is a necessary requirement for successful business operation with Indian companies. This article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e various ways of Indian ADR such as negotiation, mediation, conciliation, Lok Adalat and arbitration in order to help the Korean traders who enter into business with the Indian companies to settle their disputes efficiently. In conclusion,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ways to overcome problems of dispute with Indian companies: First, the Korean companies should recognize the characteristics of Indian ADR Ways respectively. Second, the Korean companies should utilize the conciliation or the mediation in small claim but arbitration in large claim. Third, Write a contract and insert the KCAB's standard arbitration clause in their contract.
Korea has been suffering from increases in various disputes as well as militant behavior of resolving them. Industrial relations has become a typical case. However, research on the occurrence and resolution of a dispute has been rare. Especially, it has been difficult to find a study on barriers to dispute resolution. This paper investigates psychological barriers, information barriers and institutional barriers to reduce the efficiency of negotiation. It applies them to the typical cases of labor disputes and proposes implications to improve the way to resolve labor disputes.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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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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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79-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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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수자원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관리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분쟁의 해결방안으로 분쟁의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의 형성을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증대되고 있다. 거버넌스를 통한 물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성원인 정부, 시민, 전문가 집단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전문 연구 및 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갈등관련 제도, 국내외의 갈등 관련 연구 현황, 물분쟁 관련 이해관계자 참여 사례, 물 관련 교육프로그램 사례 등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물분쟁의 다양한 주체와 원인을 고려한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거버넌스에서 이해관계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거버넌스 과정에 참여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6개 거버넌스 위원회 및 단체와 국내 물 분쟁에 대한 7가지 교육프로그램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이 나아갈 방향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안)을 제시하고, 교육센터 설립방안과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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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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