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분쟁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증가로 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물 분쟁은 많은 원인과 다양한 차원의 분쟁주체들이 관계하고 있어 복잡한 네트워크구조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대책 또한 법률적, 기술적,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접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그 분쟁의 최후 결정은 주로 사법기관에 의하여 처리되곤 하였다. 이러한 사법적 분쟁해결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며 분쟁당사자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결과를 야기 할 수 있는 큰 단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안적분쟁해결방안(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소개하고,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물 분쟁의 해결을 위해 ADR을 활용한다면 시간과 비용의 절약, 원만한 분쟁해결, 사후에도 당사자들의 좋은 관계 유지 등의 이점을 기대 해볼 수 있다.
수자원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관리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분쟁의 해결방안으로 분쟁의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의 형성을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증대되고 있다. 거버넌스를 통한 물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성원인 정부, 시민, 전문가 집단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전문 연구 및 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갈등관련 제도, 국내외의 갈등 관련 연구 현황, 물분쟁 관련 이해관계자 참여 사례, 물 관련 교육프로그램 사례 등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물분쟁의 다양한 주체와 원인을 고려한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거버넌스에서 이해관계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거버넌스 과정에 참여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6개 거버넌스 위원회 및 단체와 국내 물 분쟁에 대한 7가지 교육프로그램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이 나아갈 방향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안)을 제시하고, 교육센터 설립방안과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보화의 진전, 스마트화 등으로 분쟁해결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기존의 분쟁해결방식까지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분쟁해결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 분쟁 당사자는 어디에서 어떤 방식을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창구를 일원화하게 되면 분쟁당사자로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분쟁해결방법을 찾고 선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창구일원화를 법원으로 하게 되면 법원에 과중한 업무 부담이 초래될 수 있어 신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온라인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법원의 업무부담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적절한 분쟁해결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업무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많은 분들은 자신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 남용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법원으로 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소비자보호원이나 정부기관에 민원을 넣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선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적어도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과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재제도를 보완하고 중재의 공신력을 향상하며" 국제상사중재의 현대화 및 국제화를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시기에서 중국 중재사업의 발전방향이자 ""일대일로" 국제상사분쟁 해결시스템 및 기관의 설립에 관한 의견"의 필연적 요구이다. 다원적 분쟁해결시스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국제상사중재는 독보적인 편의성, 종국성, 전문성 및 결과집행의 용이성 등 여러 장점으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이를 선택하는 상사주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유효한 중재합의는 중재절차 개시의 전제이지만 국제상사중재안건 중에서 서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분쟁주체들은 종종 각기 다른 국적으로 인하여 중재안건의 법률적용이 다르게 됨에 따라 법률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직면하게 된다. 이런 경우, 중재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은 보증하기 어렵다. 본 논고는 중재합의의 효력문제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법률적용문제에서 출발하여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와 관련한 법률규정과 사법실무를 결합하여 지금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한 인정에서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상응한 건의를 제기함으로서 중국 중재법의 개정과 보완에 합리적이고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과 경찰기관 등에서 화재원인과 관련된 조사를 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 화재와 관련된 법적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에 이 조사보고서는 법적분쟁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법적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발화개소와 발화원인(화재원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보고서의 발화개소와 발화원인 판정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발화개소와 발화원인 판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불필요한 분쟁초래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화재조사관련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화재원인판정에 오류가 있었던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유사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제시한다.
The legal integration in the European Union that seeks a unified system in consumer disputes and the German Consumer Dispute Mediation Act based on this pursues the procedural fairness of consumer disputes and the equality of results. The role and legal status of the dispute mediator, who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this process, and the stable operation of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the guarantee of reasonable results through the guarantee of fairness and independence are very important values. In particular, the dispute mediator under the Act is conceptuall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mediator or mediator, and through this distinction, the duties and contents of the dispute mediator are also distinguished. For this reason, the qualifications of dispute mediators that affect the outcome of dispute mediation are strictly stipulated. There have been some criticisms of this strictness, and such strictness is also seen as an excessive limitation. However, these standards can be understood as one of the efforts to make the dispute mediation procedure more systematic and to operate objectively in accordance with laws and procedures.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 issue of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the dispute mediator, the status of the dispute mediator is guaranteed in various aspects. In economic terms, it is not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s, and furthermore, in order to guarantee job stability, the results of job security and dispute resolution are not linked. By examining the appropriate level of discipline for these dispute mediators, we expect the developmental growth of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ystem under our Act.
WTO에서는 GATT체제에서 나타났던 분쟁해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분쟁해결양해(DSU)로 통일하였으며,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상설기관으로 DSB와 상소기관(the Appellate Body)을 설치하였다. 또한 패널보고서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역총의제(reverse consensus system)를 도입하고, 사법적 기능을 크게 강화하는 등 절차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도 자국법인 통상법 제301조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분쟁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301조에 의한 일방적 보복조치는 공정한 분쟁해결을 저해하는 WTO협정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SU의 특성과 최근 동향을 검토하고, WTO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항조치와 미국의 일방적 보복조치를 비교하였다. 또한 일방적 보복조치에 따른 대표적인 US-Japan Automobiles (DS6) 사건과 EC-Bananas III (DS27) 사건을 법제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WTO의 정합성(WTO-consistency)에 맞지 않는 것으로 미국의 일방적 보복조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의료사고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말하며, 의사는 환자치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의료분쟁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환자와 환자 진료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의사 개인 간의 분쟁이다. 불행하게도 실제로 의료분쟁은 상호이해를 통하거나 상호 의사소통을 통한 공무상의 접근대신에 의료분쟁소송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배경은 의료분쟁의 판례 분석을 통하여 의료분쟁의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 설립구분에서는 병원급이 62.9%로 가장 많았다. 둘째, 의료분쟁의 발생 원인으로는 수술이 27.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주의의무 위반 20.6% 그리고 진료가 11.3%를 차지하였다. 셋째, 진료과목에 따른 평균 배상급액은 산부인과가 38,384,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결론적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의료분쟁의 원인 자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료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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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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