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속도를 진동레벨로 환산하는 몇 가지 식을 검토하고 환경분쟁 사례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또 구조물에 대한 진동피해가 인정되었지만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 검토하고 그 원인을 고찰하여 그 원인이 잘못된 환산식을 적용하였거나, 침하 등 건설상의 피해를 진동피해로 잘못 인정된 경우임을 보였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이하 PL)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자사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제품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PL법 환경에서 전력기기에 대한 제조결함과 사고의 연관성은 PL법의 적용대상이므로 국제화시대에 제품결함에 의한 전력설비 사고발생시 이의 정확한 원인규명 등을 통하여 기업에 있어서는 동일사고 예방 및 제품의 신뢰성 향상과 소비자에 있어서는 피해구제 마련 등 PL분쟁시 정확한 사고원인규명과 처리기준에 대한 자료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재개발사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분쟁, 민원, 갈등에서 나타나는 원인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특히 재개발사업에서 나타나는 추진단계별 갈등현황을 설문지를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개발사업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예방 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을 제시하고 재개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252건으로 2016년 1,262건 대비 0.8% 감소하여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444건(35.4%)이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 중에서 정보제공 상담 기타로 종결된 경우가 588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가 186건(14.9%)이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주요입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는데, 항공사업법에서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그리고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처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상담기구의 실치 운영,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의 조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로는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 접수 처리,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처리,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등이 있다. 현행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제도에는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의 면제,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면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의 절차진행 및 조정성립에 대하여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와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법규의 정비이다.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의 면제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서비스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 규정의 체계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미국연방규칙 14 CFR 및 EU의 EC 261/2004 규칙과 유사한 별도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개선이다.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항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운송지연의 경우 면책사유의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었는지를 규명하여 면책여부를 판별하여야 하고, 상법 항공운송편 및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된 면책사유와 같이 수정되어야 하며, 대체편이 제공된 운송 불이행의 경우와 운송지연에 대하여 배상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제공의 강화이다. 항공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들은 항공사 및 공항과 협력하여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규와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보다 신속 명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분쟁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보완이다.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신청제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외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중복으로 분쟁해결을 신청한 경우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이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성립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중재제도의 도입이다.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자 중재제도를 도입하되, 소비자기본법 상 중재 도입안과 중재법 상 소비자중재 도입안이 있는데, 후자의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정책과제로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고, 항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기술유출의 원인은 중소기업의 법률적 대처능력 부족과 기술인력의 유출로 대변할 수 있다. 또한 기술유출피해 중소기업 중 절반 정도가 다시 동일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고, 외부 유출시에도 해당 기술에 대한 개발사실과 시기를 입증하지 못하는 등 기술유출 후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안인프라 투자 곤란, 보안업무 관련 지식부족, 영업비밀 보호 전담직원의 미보유, 법적 제도적 장치 미흡 등이 현재까지의 애로사항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하도급 거래 등에서 대 중견 중소기업간 기술유출 유용 등 불공정행위의 증가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기업간 동반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핵심인력의 기술유출 원인을 살펴보았고, 처우 불만과 직업의 불안정성, 직무발명 보상의 열악함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과 기술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예방조치 강화와 기술보호 관련법의 적극적인 활용, 특허분쟁시 중소기업에게 소송지원, 핵심기술인력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가치관의 차이, 개발로 인한 공익과 환경 파괴로 인한 환경이익 침해와 같은 공익 간의 상충, 사업으로 예상되는 국익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발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훼손이나 환경파괴, 경제적 타당성, 사회적 문제 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거나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는 대개 갈등의 원인을 이해관계, 가치관, 사실관계, 제도 측면에서 규명하고 해결방안으로 주로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전략환경평가, 사회영향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1980년대 중반이후 주요 개발갈등사례를 개발사업 종류, 갈등당사자, 갈등 쟁점, 갈등 원인, 선거공약 여부, 소송 여부에 따라 정리한 후,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선거공약 또는 개발정책 및 계획안 구상단계,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 단계, 개발사업 시행단계, 갈등 분쟁 발생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선거공약 단계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공약서 규정에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분석을 도입하고,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전략환경평가와 갈등영향평가의 연계, 전략환경평가과정에 사회영향평가 및 주민참여의 강화, 환경계획과 개발계획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개발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거버넌스 구축과 환경분쟁조정법,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하는 갈등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평택당진항은 매립지 관할권,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연육교 건설 등 주요 사안에서 해양수산부,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시, 당진시, 아산시 등의 의견이 갈려 갈등이 일어나고, 심각한 경우에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의 원인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해석하면 2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현행 평택당진항의 거버넌스 구조는 참여주체 간, 이해관계자 간 충돌 및 분쟁 가능성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다. 둘째, 현행 평택 당진항의 거버넌스 구조는 평택당진항의 미래 발전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기관의 부재가 중요한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이에 따라 충돌가능성을 저하하고, 주도기관이 존재하는 거버넌스를 설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충돌가능성을 저하하는 방안으로는 갈등조정기구의 설치, 항만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의 명확화, 이해관계자 간 교류의 활성화 등이 제시되었다. 주도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거버넌스 도입 방안은 단일 거버넌스의 도입, 평택당진항 항만공사(PA)의 신설, 중앙-지방 연합형 거버넌스의 도입, PA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의 전면 부여 등이 검토되었다.
신축 공동주택 보급률이 상승하면서 입주민 개인별 자산의 관리적 측면과 함께 품질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쟁을 저감할 목적으로 관리주체가 제소하는 집단하자보수비 청구 소송을 확인하여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된 콘크리트의 층간이음부와 관련하여 각 사건별로 층간이음부가 차지하는 비중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쟁 발생의 원인에는 첫째, 표준시방서가 부재한 점, 둘째, 보수공법에 대한 표준이 없는 점, 셋째, 공동주택의 공통적인 사항이나 법원에서는 이를 관대한 개념에서 배상 범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하자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층간이음부 시공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표준시방서가 개정되어야하고, 둘째, 표준시방서 이행 여부에 따라 하자판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셋째, 하자로 판정 시 명확한 하자보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의료분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치과영역의 의료사고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며 치과임상에서의 의료분쟁 예방 및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참고점을 제시하는 것에 연구목적을 두었다. 2000년 1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에 접수된 치과 의료 민원에 대한 질의서 및 회신서를 자료로 하여 각 민원 사례에 대한 민원발생 원인 및 쟁점사항에 대해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전체 35의 사고에서 51가지 세부 유형의 사고로 분류되었다. 즉, 단순히 한가지만의 문제가 아닌 복잡한 형태의 사고가 많았다. 2. 선행 연구와 유사하게 보철, 교정치료와 관련된 사고가 가장 많이 문제제기 되었다. 3. 보철, 교정치료 관련 사고에서 보철물 장착 후 이상증상(교합이상, 과민반응, 이상동통 등)이 나타난 문제, 보철물 장착 후 심미적 불만 등의 순으로 민원제기가 나타났다. 4. 전통적인 치료 외의 임플란트 등의 시술 증가에 따라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현대 해양 산업은 기술적 발전을 통해 신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발전을 주도하는 주요 기술 중 하나는 데이터 처리 기술이며, 이 중 자연어 처리 기법은 사람의 언어를 기계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본 연구는 자연어 처리 기법을 통해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서를 분석하여 이미 재결이 이루어진 선박 충돌사고의 원인 제공 비율을 학습한 후, 새로운 재결서를 입력하면 원인 제공 비율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 모델은 사고 당시 적용되는 항법과 원인 제공 비율에 영향을 주는 핵심 키워드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사고의 원인 제공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제작한 모델의 정확도를 분석하고, 모델의 실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충돌사고 재발 방지 및 해양사고 당사자들의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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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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