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분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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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의 실무적 검토 (The practical study on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 문광호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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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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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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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분묘기지권에 대하여는 분묘의 이전에 관한 내용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에 규정하고 있고, 분묘기지권이라는 본연의 권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의 보상근거 우리 토지보상법의 전체에서 찾아 보면 이장보조비로써 100만원 이내에서 분묘기지권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보여지고 이는 분묘기지권 제도의 존손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현재의 법체계하에서 당연한 조치로 생각된다. 다만 관습법상 오랜 세월동안 인정되어 온 분묘기지권에 대한 보상규정은 토지보상법에 명문화 하여 이론을 없애는 입법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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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Legal Superficies)

  • 김현수;조학래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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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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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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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대지 내지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때 혹은 건물에 전매권이 설정된 후 대지의 소유자가 바뀐 때에 성립하는 것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이러한 경우 외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게 된 일반적인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이는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임의경매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그 소유자를 각기 달리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며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습에 의해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이란 점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되는 통상의 지상권(약정지상권)과는 그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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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 송국리문화단계의 지석묘 검토 (Dolmens Examination of The Phase of Songgookri Culture around Gun River)

  • 손준호
    • 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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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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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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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최근 조사된 몇몇 유적에서 송국리문화단계에 지석묘가 발견되거나, 또는 지석묘문화의 요소가 확인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비록 아직까지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유적의 수가 소수에 불과하지만, 조사예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지석묘문화와 송국리문화 사이의 관련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상정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송국리문화가 최초로 형성되었다고 보여지는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송국리문화단계에 확인되는 지석묘, 또는 지석묘 요소의 양상을 파악하여 송국리문화와 지석묘 문화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송국리형묘제와 지석묘가 결합하는 양상은 3개의 유형으로 설정된다. I유형은 송국리형주거지가 지석묘와 공반하며, 송국리형묘제는 확인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이 유형의 지석묘는 무덤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할 양상은 II유형에서도 확인되는데, 1기 또는 소수의 지석묘가 입지상 중심을 이루면서 송국리형묘제와 공존하는 양상은 지석묘의 상징적 의미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II유형에서도 지석묘 요소가 반영된 분묘가 입지상 우위를 보이는 것은 II 유형과 동일한 점이다. 다만, 입지상 중심이 되는 송국리형묘제가 출토유물이나 규모면에 있어서도 다른 분묘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때, II유형 지석표의 단순한 상징적 의미를 넘어 유력자의 분묘가 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가운데 III유형의 유적은 송국리문화의 중심 분포권에 해당되며 지석묘문화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음이 확인된다. 반면, I${\cdot}$II유형에 해당하는 유적은 송국리문화의 주변지역에서 확인되며, 지석묘문화의 영향이 보다 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이를 통하여 금강유역에 있어서 송국리문화와 지석묘문화는 일정한 지역성을 띠면서 상호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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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ervice for the Revitalization of Natural Burial)

  • 이정선;안진호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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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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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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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장사 방법의 선택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필요한 결단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몇 가지를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우리의 장례방법에는 자연이 아닌 조상숭배 문화와 종교가 지배적이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자연을 수단화하여 이용했을 뿐 자연에 대한 배려나 자연과의 공생과 같은 자연장의 방법이 등장한 건 최근이다. 최근 자연장의 국민 선호도가 높은 것은 오늘날의 강력한 시대정신, 자연 친화적 가치이다. 2021년 통계 기준, 우리나라 전국 화장률 92%를 상회 했으며, 불과 20년 전 화장률 20% 미만에 견주면 우리의 장사방법은 급변했다.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화장장려 운동과 정부시책이 체계적으로 전개되면서 봉안시설이 우리 곁에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 또한 국토훼손이라는 비난의 굴레를 면하지 못하던 중, 2008년 자연장이라는 장법이 제도권에 도입되었고, 약 15년이 흘렀지만 자연장 활성화는 예상보다 더디다. 발전 정체의 원인 중 하나는 "(한번 숲으로 돌아가면) 숲에 영원히 잠든다"라는 자연장의 기본 정신을 잊고, 마치 묘지의 분묘처럼 생각(改葬을 인정)한 데서 출발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장의 도입배경과 현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자연장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추모 공간으로 거듭기 위한 추모서비스 개선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외 우수 사례와 고품격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선진국 자연장의 조성사례를 통해 시사점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Forest Land System in the YI Dynasty)

  • 이만우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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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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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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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토지국유원칙(土地國有原則)을 표방(標榜)하고 "공사(公私) 공리(共利)"를 기본원칙(基本原則)으로 하고 있었던 고려조(高麗朝)의 시전과제도(柴田科制度)도 집권력(執權力)의 약화(弱化)로 인(因)하여 조만간(早晩間), 붕괴(崩壞)되고 말았던 것이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있어서는 분묘설정(墳墓設定)의 자유(自由)와 개간장려(開墾奬勵)를 이용(利用)한 삼림(森林)의 광점(廣占) 및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로 인(因)한 시지(柴地)의 수조권위양(收租權委讓)으로 유래(由來)된 사적수조권(私的洙組權)이 결부(結付)된 삼림(森林)의 사점현상등(私占現象等)이 점차(漸次) 발전(發展)하여 고려중기(高麗中期)의 국정해지기이후(國政解地期以後)에는 대부분(大部分)의 삼림(森林)이 권력층(權力層)의 사점지(私占地)로 화(化)하여 왔었다. 고려조(高麗朝)의 모든 제도(制度)를 그대로 계승(繼承)한 이조(李朝)는 건국후(建國後) 국가소용(國家所用)의 삼림확보(森林確保)를 위(爲)한 삼림수용(森林收用)의 제도확립(制度確立)이 긴요(緊要)하였음으로 전국(全國)의 삼림(森林)을 국가권력(國家權力)에 의(依)하여 공수(公收)하고 국가(國家)와 궁실소용이외(宮室所用以外)의 모든 삼림(森林)은 사점(私占)을 금(禁)한다는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를 법제화(法制化)하였고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사산(四山)을 금산(禁山)으로 함과 아울러 우량(優良)한 임상(林相)의 천연림(天然林)을 택(擇)하여 전조선용재(戰漕船用材)와 궁실용재(宮室用材)의 확보(確保)를 위(爲)한 외방금산(外方禁山)으로 정(定)하고 그 금양(禁養)을 위(爲)하여 산직(山直)을 배치(配置)하였다. 그리고 연병(練兵)과 국왕(國王)의 수렵(狩獵)을 위(爲)한 강무장(講武場)과 관용시장(官用柴場), 능원부속림(陵園附屬林)의 금벌(禁伐), 금화(禁火)를 제정(制定) 등(等) 필요(必要)에 따라 수시(隨時)로 삼림(森林)을 수용(收用)하였으나 고려조이래(高麗朝以來)로 권력층(權力層)에 의(依)하여 사점(私占)되어온 삼림(森林)을 왕권(王權)으로 모두 공수(公收)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이조초기(李朝初期)에 있어서의 집권층(執權層)은 그 대부분(大部分)이 고려조(高麗朝)에서의 권력층(權力層)이었던것 임으로 그들은 이미 전조시대(前朝時代)로부터 많은 사점림(私占林)을 보유(保有)하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권력(權力)을 장악(掌握)하고 있는 한(限) 사점림(私占林)을 공수(公收)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들은 오히려 권력(權力)을 이용(利用)하여 사점림(私占林)을 확대(擴大)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왕자(王子)들도 묘지(墓地)를 빙자(憑藉)하여 주(主)로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삼림(森林)을 광점(廣占)하고 있던 터에 성종(成宗)의 대(代) 이후(以後)로는 왕자신(王自身)이 금령(禁令)을 어기면서 왕자(王子)에게 삼림(森林)을 사급(賜給)하였음으로 16세기말(世紀末)에는 원도지방(遠道地方)에 까지 왕자(王子)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이 확대(擴大)되었고 이에 편승(便乘)한 권신(權臣)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도 전국(全國)으로 파급(波及)하였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에 시작(始作)된 왕자(王子)에 대(對)한 시장절급(柴場折給)은 삼림(森林)의 상속(相續)과 매매(賣買)를 합법화(合法化)시켰고 이로 인(因)하여 봉건제하(封建制下)에서의 사유림(私有林)을 발생(發生)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권신(權臣)들도 합법적(合法的)으로 삼림(森林)을 사점(私占)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조시대(李朝時代) 임지제도(林地制度)의 기본(基本)이었던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는 건국초(建國初)로부터 실행(實行)된 일이 없었으며 오로지 국가(國家)의 삼림수용(森林收用)을 합법화(合法化)시키는 의제(擬制)에 불과(不過)하였던 것이다. 금산(禁山)은 그 이용(利用)과 관리제도(管理制度)의 불비(不備)로 인(因)하여 산하주민(山下住民)들의 염오(厭惡)의 대상(對象)이 되었음으로 주민(住民)들의 고의적(故意的)인 금산(禁山)의 파괴(破壞)는 처음부터 심(甚)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국가(國家)에서는 용재림확보(用材林確保)를 위(爲)한 금산(禁山)의 증설(增設)을 거듭하였으나 관리제도(管理制度)의 개선(改善)이 수반(隨伴)되지 않았음으로 금산(禁山)의 황폐(荒廢)는 더욱 증대(增大)되었다. 영조(英祖)는 정국(政局)을 안정(安定)시키기 위(爲)하여 경국대전이후(經國大典以後) 남발(濫發)된 교령(敎令)과 법령(法令)을 정비(整備)하여 속대전(續大典)을 편찬(編纂)하고 삼림법령(森林法令)을 정비(整備)하여 도성주변(都城周邊)의 금산(禁山)과 각도(各道) 금산(禁山)의 명칭대신(名稱代身) 서기(西紀) 1699년(年) 이후(以後) 개칭(改稱)하여온 봉산(封山)의 금양(禁養)을 강화(强化)시키는 한편 사양산(私養山)의 권한(權限)을 인정(認定)하는 등(等) 적극적(積極的)인 육림정책(育林政策)을 퍼려하였으나 계속적(繼續的)인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사점광대(森林私占廣大)는 농민(農民)들로부터 삼림(森林)을 탈취(奪取)하였고 농민(農民)들 이 삼림(森林)을 상실(喪失)함으로써 국가(國家)의 육림장려등(育林奬勵策)은 효과(効果)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의 국정해이(國定解弛)로 인(因)한 묘지광점(墓地廣占), 왕자(王子)에 대(對)한 삼림(森林)의 절급(折給) 권세층(權勢層)에 대(對)한 산림사점(森林私占)은 인허(認許)하는 입안문서(立案文書)의 발행등(發行等)으로 법전상(法典上)의 삼임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은 사문화(死文化)되었고 이조말기(李朝末期)에 있어서는 사양산(私養山)의 강탈(强奪)도 빈발(頻發)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시장사점금지조항(柴場私占禁止條項)은 오로지 농민(農民)에게만 적용(適用)되는 규정(規定)에 불과(不過)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농민(農民)들의 육림의욕(育林意慾)은 상실(喪失)되었으며 약탈적(掠奪的)인 삼림(森林)의 채취이용(採取利用)은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및 사양산(私養山)을 막론(莫論)하고 황폐(荒廢)시키는 결과(結果)를 자아냈으며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점탈(森林占奪)에 대항(對抗)한 송계(松契)의 활동(活動)으로 일부(一部) 공산(公山)이 농민(農民)의 입회지(入會地)로서 보존(保存)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일제(日帝)는 이조말기(李朝末期)의 삼림(森林) 거의 무주공산(無主公山)이 었던것처럼, 이미 사문화(死文化)된 삼림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을 활용(活用)함으로써, 국가림(國有林)으로 수탈(收奪)한후(後) 식민정책(植民政策)에 이용(利用)하였던 것이나, 실제(實際)에 있어서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삼림(森林)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능원부속림등(陸園附屬林等)의 관금지(官禁地)와 오지름(奧地林)을 제외(除外)하고는 대부분(大部分)의 임지(林地)가 권세층(權勢層)의 사유(私有) 내지(乃至)는 사점하(私占下)에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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