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ITDA에서는 1980년7월 설립이래 매년 관계위원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광산업동향에 관한 조사를 수행해 왔고 산업동향의 기초자료로서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7개의 분야별 조사전문위원회와 통계해석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왔으나, 2000년부터 통계해석전문위원회 중에 광산업세계시장조사 워킹그룹을 새로 설치해서 광관련 제품의 세계시장에서의 향후 10년에 걸친 수요동향을 파악하고 세계시장에서의 일본의 자리매김을 명확히 할 목적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특허기술로 본 광산업의 동향과 한국의 광산업동향을 조사해서 21세기 초두의 일본의 광산업을 전망했다. 분야별 광기술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번호에서는 광산업의 시장동향에 대한 OITDA 발표자료와 2000년도 광산업동향세미나 내용에서 지면관계상 일부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했다. OITDA에서 통계로 삼고 있는 광산업동향은 ‘광전현상을 이용한 부품 또는 이것들을 핵심부품으로 사용하는 기기 장치’를 광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본 생산은 품종에 따라서 해외생산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한 일본내의 생산이 감소한 경우도 순순한 일본국내생산만을 통계로 삼고 있다.
업무과정을 철저하게 기록화하기 위해서는 업무관리와 기록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업무분류표와 기록분류표를 통합한 기록분류체계 수립이 적합하지만, 지금까지 기록분류체계 수립을 위해 이용된 절차 및 방법론들은 일반조직, 단체 등에서 지침으로 활용하거나 분석을 수행하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업무관리와 기록 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기록분류체계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법을 구체화 하였다. 우선 기록분류체계 개발을 위한 분류의 원칙으로 기능분류를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 기록분류체계 개발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호주의 기록관리 업무분석 표준인 DIRKS(Designing and Implementing Recordkeeping Systems)와 AS 5090을 분석, 비교 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보공학과 경영학에서 업무분석시 사용되는 방법론과 보완할 부분을 연구하여 구체적인 기록분류체계 개발 방법을 제시했다. 이와 같이 구체화한 기록분류체계 설계를 위한 개발 모형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적용하여 검증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그 의의가 있다.
관상피내암종의 조직학적 분류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써 공통적으로 사용된 소견은 핵등급, 면포형 괴사 및 성장유형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분류(Tavassoli, 1992; Tavassoli and Man, 1995; Poller 등, 1994; Holland 등, 1994; Silverstein 등, 1995; Millis, 1996)에서는 핵등급과 면포형 괴사만을 분류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고 성장유형은 포함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는 관상피내암종의 성장유형은 너무나 다양하고 혼합형으로 자라는 경우가 많아 관찰자간의 재현성이 떨어지고, 이와 반대로 핵등급이나 면포형 괴사는 관찰자간의 재현성이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물학적 표지자와도 관련이 잘 지워지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관상피내암종의 분류나 등급매김에 있어서는 연구자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고 그들이 정한 등급의 기준이 서로 다르나 대체로 세 등급으로 나뉘어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유방의 관상피내암종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의 축적과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통신심의는 그 동안 심의기구의 성격과 구성, 법체계, 운영방식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통신심의에 관한 비판은 무성한 데 비해 막상 통신심의 실태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그것도 일부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지적한 것이 거의 전부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통신심의소위원회의 회의록을 분석해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그간 통신심의와 관련하여 제기된 비판이 얼마나 타당한지 그 실체를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심의대상의 세 영역 가운데 '불법정보', 그 중에서도 '기타'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분류된 항목에 초점을 맞추고 심의대상의 포괄성과 심의의 불충실성, 자의성 및 비전문성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현행 통신심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영상물의 연령등급을 심의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 온라인게임이 연신 두들겨 맞고 있다. 관련업계는‘중세 마녀 재판이 재현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영등위는‘청소년보호’를 대의명분으로 내세우며 눈도 깜짝 안하고 있다. 대표적인‘메이드 인 코리아’상품으로 우뚝서야 할 때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영등위 파문과 관련된 양측의 의견을 들어 보고, 온라인게임 등급분류제도의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봤다.
그 배경은, 근래 수자원 및 물 문제와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 ‘UN에서 세계 각국을 $\ulcorner$물기근 국가군$\lrcorner$, $\ulcorner$물부족 국가군$\lrcorner$, $\ulcorner$물풍부 국가군$\lrcorner$으로 구분할 때 우리나라를 $\ulcorner$물부족 국가군
위원회제도는 현대행정국가에 있어서 행정적 판단의 독립성 공정성 및 신중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도입되어 발전해온 제도이며, 역기능 또한 경계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문화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분석해 볼 때, 무형문화재분과를 '예능민속문화재분과(가칭)'로 분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매장문화재분과 역시 사적분과에 흡수 통합함으로써 접근하는 것이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분과의 경우 문화재 성질에 따른 분류가 아니므로 이를 폐지하고 문화재정책자문단 등으로 구성 운영함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문화재위원의 위족기준 역시 실용적인 '경험'을 중시함으로써 전문성은 제고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권위와 명예가 과거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은 합의제의 조정과 통합의 기능적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며, 객관성과 신뢰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위원후보의 추천을 공신력 있는 학계나 기관에 개방하여 참고하는 것도 소망스러운 일일 것이다. 문화재위원의 임기 또한 위원 평균 연령(59.6세)을 감안할 때 임기 4년 그리고 중임제로 8년까지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위원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는 활용 및 운영 방식 역시 상근전문위원의 분과별 중원으로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문화재위원의 시 도 위원 겸직의 문제 역시 문화재를 이용한 권력행사라는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문화재위원은 본질적인 '심의기능'에 더하여 문화재정택 전반의 평가와 보고 등으로 확대 해석하려는 경향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문화재위원회의 위상 정립과 관련해서는 '심의결과가 행정기관을 구속할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해 그 한계가 있는 만큼 법적 보완을 통하여 '의결위원회'의 효과를 갖는 '심의위원회'로 계속 존치하는 방안이 최적대안으로 보인다.
국내의 부지특성 및 감시 관련 규정은 원자력 안전위원회 고시 제2021-16호 제4조(세부지침)와 원자력 안전위원회 고시 제2021-17호 제16조에 의거하고, 국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에서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IAEA, 2011). 따라서 국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2006년부터 광역 지질을 포함한 부지 지질/지형, 기상, 수문, 수리지질, 인문사회 등을 망라한 조사를 시행하여 부지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안정성 평가를 수행한다. 부지감시의 수문·지구화학 분야에서는 현장 수질 측정 6항목과 실내 분석 26항목을 감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이 중 9개 항목(EC, Na, K, Ca, Mg, SiO2, Cl, SO4, HCO3)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목적은 물시료 분석자료의 주성분-다중선형회귀-군집 분석과 Piper Diagram 분석결과로부터 해수와 담수(지하수)와의 특성분석 및 해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현장 부지내 지하수 7개 관정(GM-1, 2, 4, 5, 6, 7, 8)과 해수 2개 지점(Sea-1, 2)을 대상으로 통계학적 주성분 분석결과, 대부분의 지하수는2개~4개의 요인으로 구분되고, 해수와의 유사성을 해석하기 위해 확인한 관정은 GM-5, GM-6, GM-1 지점으로 분류되었다. 상기와 같이 해수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해수 2개 지점과 동일한 군집으로 분류되는 지하수는 GM-5 관정으로 확인되었고, 해안선에서 가까운 GM-5 관정과 같이 유사한 거리에 분포한 지하수 GM-1, 2, 4 관정은 2개 혹은 3개의 최적 군집으로 분류하였을 때도 GM-5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해안과 인접하더라도 수질은 다른 지질학적 특성(지형, 기상, 단열대 등)에 따라 영향받았음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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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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