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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國內)의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보존(保存) 관리(管理) 실태(實態)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s of Conservation & Management of the Natural Monuments of Korea)

  • 나명하;이진희;이재근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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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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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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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국내의 천연기념물 지정 제도, 지정 현황, 관리 실태에 대한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천연기념물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화(財貨)적 의미가 담긴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큰 틀에서 국가유산 내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자연유산 관련 법령을 신설 제정하거나,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둘째,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은 동 식물을 함께 묶어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이를 분리하고, 지질 광물, 천연보호구역 등도 명료화하여 천연기념물 지정 시 지정 기준을 명확히 명시할 수 있도록 보완하며,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도입된 역사성 있는 식물도 제도(등록기념물 등)를 마련하여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천연기념물 지정 명칭 부여를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새로운 유형을 정하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넷째, 천연기념물 자원을 발굴하여 지정을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식물은 노거수가 절반 이상으로 편중되어 있어 새로운 자원(습원식물군락, 해안 및 사구식물군락 등)을 찾아 지정하고, 지질은 지금까지 지정하지 못한 약수, 온천, 화석 등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훼손되기 전에 시급히 지정해야 한다. 여섯째, 우리의 삶과 함께 해 온 역사성과 문화성 등이 깃들어 있는 대상으로 세계적, 국가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면, 자연환경 분야 등 타 법률로 보존되고 있더라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 일곱째, 천연기념물 관리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천연기념물 관련 예산 증액과 조직 확대, 지방자치단체 전문인력 확보,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 참여 방안 마련, 문화재위원회(천연기념물분과)의 개편 등이 필요하다. 여덟째,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을 자연유산연구소로 확대 개편하여 조사 연구 복원 전시 교육 기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홉째, 천연기념물의 주요 훼손 사례를 분석해 보면, 크게 인위적인 피해와 자연적인 피해로 나눌 수 있다. 인위적인 피해로는 독극물(약물), 복토, 과습, 화재, 공사 및 유지 관리, 불법 훼손, 어로 행위, 원유 유출 사고 등이 있으며, 자연적인 피해로는 낙뢰, 태풍(강풍 등), 폭설, 병충해 및 질병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천연기념물 전반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천연기념물의 제도, 지정, 관리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본 결과로부터 파생되는 세부 항목의 연구는 차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영양.식생활 교육자료의 인증 시스템 개발 연구 (Development of an accreditation system for dietary and nutrition related education resources)

  • 김지명;이경애;박유경;이경혜;오상우;이희승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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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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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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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영양 식생활 교육자료에 대한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1년 4월부터 10월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헌고찰, 인터뷰, 자문회의 및 전문가 회의,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등의 체계적인 연구 절차를 통해 타당성, 신뢰성, 적용가능성을 갖춘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인증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우수건강도서, 환경부의 우수환경도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우수과학도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학술도서 및 우수교양도서,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교육프로그램, 대한의학회의 건강정보심의인증, 시각장애인연합회의 사용자웹접근성인증,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웹접근성품질마크, 문화체육관광부의 데이터베이스품질인증 제도를 분석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영양 식생활 교육자료에 대한 인증 시스템은 제 3자에 의한 인증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이를 위해 인증 운영기관에 인증위원회가 구성되어 인증 전반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인증 심사 절차는 신청 및 접수, 자료 정리 및 분류, 1차 심사 (서면평가), 2차 심사 (전체회의), 결과통보의 순으로 진행한다. 인증 심사위원은 3인으로 구성하며, 총 인증 심사기간은 2개월로 하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년 2회 접수를 실시한다. 인증 심사 결과는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평가하며, 최종 인증을 받은 교육자료는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발급받고,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한 홍보 추진, 공동주관기관을 통한 판촉 및 홍보를 지원하도록 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웹사이트의 경우에만 2년으로 하며, 갱신심사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에서 개발된 영양 식생활 교육자료에 대한 인증 제도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교육과 학습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혈청과 뇌척수액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표식자 존재의 비교 (Comparision of Hepatitis B Virus Markers in the Serum and the Cerebrospinal Fluid)

  • 서상덕;김성민;이준;박건주;도현철;변영주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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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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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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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1994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영남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 신경과에 내원한 환자중에서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한 환자 50례를 대상으로 혈청과 뇌척수액의 HBV 검출률과 HBV의 감염과 신경계질환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혈청과 뇌척수액에서 HBV 표식자를 검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혈청 HBV 표식자 검출로 HBsAg 양성률은 12.0%, HBV 감염률은 74.0% 이었으며, HBV에 의한 감염을 표식자 검출 양상에 따라 A군은 12.0%, B군은 62.0%이었고, C군은 26.0%이었다. 뇌척수액 HBV 표식자 검출로 HBsAg 양성률은 6.0%, HBV 감염률은 36.0%이었으며, A군은 100.0%, B군은 38.7%이었고, C군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신경계 질환별로 분류하면 VDA군은 26명, NVAD군은 24명이었다. 혈청 HBV 감염률은 VAD군은 88.5%, NVAD군은 58.3%로 두 군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p<0.05). 뇌척수액의 HBV 표식자 검출은 VAD군 53.8%, NVAD군 16.7% 검출되었다 (p<0.05). VAD군에서 혈청 HBV 감염이 있는 경우 60.9%, NVAD군은 28.6%에서 뇌척수액 HBV 표식자가 검출되었으며, 대상환자의 수가 적어 두 군간의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혈청 HBV 표식자가 검출되는 경우 일부 뇌척수액에서 HBV 표식자가 검출되며, 혈청 HBsAg 양성일때 검출률이 증가하고, 바이러스와 연관된 신경계 질환에서 혈청과 뇌척수액의 HBV의 검출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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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사지석탑 붕괴상태 고찰 (A Study of collapsed conditions of the stone pagoda in Mireuk Temple Site)

  • 김덕문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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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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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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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미륵사지석탑은 이미 오래전에 붕괴된 상태로 남아 있다. 붕괴된 시기와 원인은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6층까지 무너져 내려 부재가 헝클어진 서측면 하부에는 1층 높이까지 석축이 쌓여 있다. 이 석축은 남아 있는 부분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이미 오래전에 쌓았다. 그러나 언제 누가 이 석축을 쌓았는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나 전해지는 이야기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제2장에서 미륵사지석탑의 모습을 표현한 옛 문집 등에 나타나 있는 정황을 시대별로 정리하여 역사적 배경을 짐작해 보았다. 1915년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은 서측면을 둘러싸고 있는 석축 상부 무너진 경사면에 콘크리트를 덮었다. 그 후 1998년도에는 전라북도에서 미륵사지석탑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 문화재위원회는 구조안전 진단에 근거해서 1915년에 공사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탑을 보수정비하기로 결정하였다. 탑이 무너져 내린 상태는 콘크리트를 제거하면서 그대로 발견되었다. 탑의 붕괴상태는 지진 또는 기초가 침하되는 현상,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 현상에 따라 각각 다른 모 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가설을 세웠다. 이 논문에서는 제3장에서 역사적으로 기록된, 여러 가지 자연 현상에 의해 무너진 탑들의 모습을 관찰하여 그 특징을 분류해 보았다. 그리고 제4장에서 미륵사지석탑에서 나타나 있는 상태와 앞서의 다른 예들과 비교분석해 보았다. 연구결과 미륵사지석탑은 지표면보다 높게 구성되어 있는 탑의 기초에 해당하는 기단에서 우수에 의한 침식 현상이 발견되었다. 기단에서 발생한 침식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된 현상으로 관찰되었다. 기단 침식이 심해지면서 서측면 1층 벽체가 바깥쪽으로 기울어지게 된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상부층을 받치고 있는 1층 벽체가 바깥쪽으로 기울어짐에 따라 탑의 상부 구조는 평형을 잃어 무너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고찰되었다. 그밖에 지진이나 태풍, 지반 침하와 같은 자연현상에 의해 무너진 탑들에서 나타나는 붕괴상태의 특징이 미륵사지석탑에서는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고 있다.

조선대학교-대구대학교 비교과 교육 업무협약(MOU) 기반 지역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방략 (The Operation Plan of the Community-Linked Extracurricular Education program for Lifelong Education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Based on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between Chosun University and Daegu University)

  • 김영준;김화수;이근용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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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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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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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조선대학교-대구대학교 비교과 교육 업무협약(MOU) 기반 지역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방략을 탐색해 보는 데에 목적을 두어 실시되었다. 일선 대학 현장에서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은 전공이나 교양 단위의 교과 학습을 보조하는 형태와 절차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나,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유형과 체계가 "학습역량 강화 지원", "진로심리상담 지원", "취창업 지원", "교과 연계 비교과 교육"으로 분류되는 사례를 감안할 경우 매우 중요한 위상과 정체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은 일회적인 경향의 프로그램 자체의 수준에서 뿐 아니라 학생들의 전공 학습 및 취업 연계를 비롯한 각종 지역사회 연계형 문제해결학습 역시 포괄할 수 있는 성격과 이점을 가진다. 위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조선대학교와 대구대학교를 조망하여 "지역 연계 장애인평생교육"을 주요 주제와 내용으로 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방략을 연구 내용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전문가 간 협의를 통한 연구 내용의 모델 정립의 절차로 구성되었다. 연구 내용은 크게 "양 대학 간 조직적 운영 방략", "양 대학 간 교육과정 운영 방략", "양 대학 간 지역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종합체계"로 제시되었다. 먼저, 첫 번째 연구 내용인 "양 대학 간 조직적 운영 방략"은 조선대학교 비교과통합관리센터와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산하 K-PACE센터, 기타 위원회 및 부서 등이 상호 협업 및 소통하는 절차가 상세히 도식화되었다. 두 번째 연구 내용인 "양 대학 간 교육과정 운영 방략"은 비교과프로그램에서 구성되어야 할 학습 내용과 방법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도식화되었다. 세 번째 연구 내용인 "양 대학 간 지역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의 종합체계"는 비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근거요소들을 로드맵의 차원으로 종합화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 양 대학 간 비교과 교육 업무협약(MOU)을 통한 지역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비교과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심화적으로 연계 추진 가능한 사업과제를 조망할 수 있었다.

<사례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과 로컬 거버넌스 - 2020년 대구광역시 유행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 (<Field Action Report> Local Governance for COVID-19 Response of Daegu Metropolitan City)

  • 이경수;이중정;김건엽;김종연;황태윤;홍남수;황준현;하재영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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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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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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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이 사례보고의 목적은 1) 대구광역시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 위기 대응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 전략과 성과를 분석하고, 2) 거버넌스 이론과 감염병을 이용한 대응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이번 사례를 해석하는 것이다. 3) 향후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자의 참여적 관찰, 대구광역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서, 대구광역시의사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서, 국내외 거버넌스에 관한 문헌고찰, 행정자료를 통해 대구광역시의 감염병 위기 대응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자의 참여관찰과 문헌고찰을 통해 1) 대구광역시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리더십 및 지휘체계 확립, 2) 범시민대응위원회를 통한 시민참여 및 소통전략, 3) 시민 간 협력 대구시 및 민관의료기관 거버넌스, 4) 대구광역시의료협회, 메디시티대구협의회, 민간 전문가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의사결정 및 위기대응, 5) 증상모니터링 및 환자 중증도 분류 전략 6)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대응 역량, 7) 지역 감염병 위기대응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전략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시민, 민간 전문가, 지역사회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요소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of Outer Space Treaty in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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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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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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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필자는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하여 첫째, 우주활동의 법원칙선언조항, 둘째, 세부조약으로 발전한 조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조약의 보완사항에 관한 최근 동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1963년 12월 13일 UN총회의 '우주법선언'을 반영한 우주조약은 그 세부조약으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을 제정하였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102개국이 가입하고 27개국이 서명한 우주조약은 그야말로 우주법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내지는 우주의 헌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주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담고 있고, 특히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를 비전유원칙인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으로 선언함으로서 우주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주조약이 제정된지 반세기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우주활동은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제1조), 외기권 우주의 자유로운 탐사와 이용(제1조), 전유화금지(제2조)와 타국의 권리존중(제9조)은 조약법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과 '강행규범'(jus cogens)으로까지 발전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주조약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규범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활동이 '전세계적 공공 이익'(global public interest)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전세계적 공공이익'에 대한 원리는 국제공동체에게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주를 모든 인류의 영역이라고 선언한 점, 우주에서의 협력의 의무, 우주비행사를 인류의 사절이라고 한 점, 우주활동에서 해로운 오염을 피하라고 한 점, 우주활동을 국가, 사적 실체 그리고 정부간 조직체(IGOs)로 제한한 점,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절대책임원칙, 우주에서의 핵무기 및 대량파괴무기 배치 금지, 우주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제우주제도의 보편적 적용 등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현재 우주조약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조항들이 있고 제정당시 예상 못했던 우주기술의 발달과 상업화로 인해 보충해야 할 주제도 많이 생겨나서 현재 COPUOS 내에서 1979년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주법선언'의 내용들이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굳어 졌으며, 이를 거의 반영한 우주조약의 상당부분 조항들이 이제는 국제관습법화 되었고,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이 된 조항들도 있다는 면에서 우주조약의 성과는 국제법상 매우 큰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우주조약 이외에 우주관련세부조약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들은 COPUOS나 UN을 통하여 보완적인 결의와 선언들로 계속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별도의 조약제정이 불가능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우주조약을 포함하여 세부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또는 추가의정서를 만들어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주조약은 그 개념들의 모호성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주폐기물과 관련하여 "IADC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COPUOS의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세계국제법협회(ILA)의 "우주폐기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초안" 등이 우주조약을 보완하고 있고, 분쟁해결에 관하여 세계국제법협회(ILA)가 1998년 타이페이(Taipei) 회의에서 채택한 "우주법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안"을 제시한 바 있고, 2011년 중재재판소(PCA)가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에 관한 선택규칙"을 제정하고, 2012년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관을 새롭게 임명하였다는 점은 우주법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UNIDROIT(국제사법통일기구)에서는 우주자산의 구입 및 조달에 필요한 담보금 거래시 국제적으로 통일된 담보거래 규칙을 위한 "이동장비국제담보권협약에 대한 우주자산의정서"는 우주조약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별도의 조약체결을 통하여도 보완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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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투석 환자에서 조혈 호르몬 치료 효과 향상에 대한 연구 (A Study for Improvement of Erythropoietin Responsiveness in Hemodialysis Patients)

  • 박종원;도준영;윤경우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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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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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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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는 만성 신부전 환자의 빈혈 치료로 사용되는 EPO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여러 원인을 조사하고 각각의 원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EPO의 치료 효과를 향상시키고자 2001년 4월 현재까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인공 신장실에서 6개월 이상 혈액 투석중인 72명을 대상으로 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전체 대상군(n=72) 에서 IVAA 12주 치료와 철분 상태에 따른 IVAA 효과를 판정하여 가장 효과적인 기능성 철 결핍 군에게는 IVAA 치료를 8주 연장하였다. 혈중 알루미늄이 4 ${\mu}g/l$ 이상군과 저장철이 500 ${\mu}g/l$ 이상인 군에게는 DFO를 8주간 투여하였다. Tsat 20% 미만 군에서는 경구 철 투여를 증가시키면서 IVAA 12주간 투여하였고, i-PTH가 120 pg/ml 이상 군에게는 비타민 $D_3$를 투여하였다. 성적은 다음과 같다. 1. 전체 대상군(n=72) 에게 IVAA 12주 치료 후 혈색소는 투여 전에 비해 투여 후 2, 4, 6주에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효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2. 철분 상태에 따른 분류 군중 IVAA 12주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반응을 보인 군은 혈중 ferritin이 100-500 ${\mu}g/l$이고 Tsat이 30% 이하 군이었다. IVAA 20주간 투여 결과, 혈색소는 초기 $9.01{\pm}0.73$에서 2, 4주에 각각 $9.56{\pm}1.01$ g/dl, $9.45{\pm}0.93$ g/dl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EPO는 초기 $116.4{\pm}50.8$ IU/kg/week에서 2, 4, 6, 10, 12, 16, 20주에 각각 $85.4{\pm}74.4$ IU/kg/week, $86.8{\pm}69.8$ IU/kg/week, $95.3{\pm}63.4$ IU/kg/week, $92.4{\pm}63.9$ IU/kg/week, $94.8{\pm}68.2$ IU/kg/week, $93.4{\pm}50.2$ IU/kg/week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또한, 초기 Tsat $20.3{\pm}5.4%$에서 2, 6, 16, 20주에 각각 $27.5{\pm}12.8%$, $28.2{\pm}15.2%$, $32.1{\pm}17.3%$, $29.2{\pm}12.9%$로 유의한 상승을 보였다. 3. 혈중 알루미늄이 4 ${\mu}g/l$ 이상 군(n=12)에서 IVAA 12주간 투여 후 DFO 8주간 치료 결과, IVAA 12주간 투여시 혈색소의 유의한 변화는 없었으나, DFO 투여사 투여 전 EPO $145.8{\pm}72.2$ IU/kg/week에서 투여후 2, 4, 6, 8 주에 각각 $104.5{\pm}95.7$ IU/kg/week, $88.2{\pm}99.9$ IU/kg/week, $90.9{\pm}67.1$ IU/kg/week. $99.1{\pm}58.9$ IU/kg/week로 EPO의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혈중 알루미늄은 DFO 전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혈중 ferritin이 500 ${\mu}g/l$ 이상 군 (n=25)에서 IVAA 12주간 투여 후 DFO 8주간 치료 결과, 혈색소와 EPO 용량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5. Tsat 20% 미만 군(n=7) 에서 경구 철 투여를 증가시키면서 IVAA 12주간 투여 결과, 투여 10주에 Tsat의 유의한 상승을 동반한 EPO 용량의 감소를 보였으나, 혈색소의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6. I-PTH 200 pg/rnl 이상 군(n=10)에서 비타민 $D_3$ 치료 결과, 비타민 $D_3$ 치료 후 2주부터 지속적으로 유의한 i-PTH의 억제에도 불구하고 혈색소와 EPO 용량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론적으로 만성 신부전 환자의 빈혈 치료로 사용되는 EPO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원인 중 기능성 철 결핍성 빈혈 환자에서의 IVAA 치료는 Tsat의 증가 및 혈색소의 증가와 EPO의 감량 효과가 있었고, 혈중 알루미늄이 증가된 경우, 저용량의 DFO 사용으로 EPO의 감량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론을 확인하려면 향후 대규모의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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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미국 감염병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절차를 참조 사례로 하여- (Legal Issues on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Infectious Disease Data in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 김재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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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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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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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년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COVID-19 감염병의 급속도로 전파·확산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관리법상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감염병병원체의 검사 및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 및 보고(제11조), 실태조사(제17조), 역학조사(제18조), 예방접종을 위한 역학조사(제29조)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발전된 데이터 인식 및 처리 기술,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 기술 등과 결합하여 (1)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병상배정, 방역물품 공급),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정책적 근거 마련(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책 결정, 확진자 발생 현황 예측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결정), (3) 예방접종 촉진 및 피해 현황 파악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책의 결정은 방역정책 결정, 정보제공, 의약품 개발 및 연구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 법제 마련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데이터 활용의 법적인정 범위와 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은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목적,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업무 목적, 감염병 연구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보의 활용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전제로 논의된다. 먼저 민감정보인 "진료기록, 예방접종약, 예방접종, 기저질환 유무,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업무 목적으로 수집·제공·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인정되는 "타법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목적의 업무수행의 경우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규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차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행위 유형은 후행적으로 "입법목적, 학문적 원리, 전문성,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논리로 해석하게 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수집 대상의 확정, 수집 정보의 활용방안의 한계 설정을 위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되 해당 정보의 활용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익형량의 세부 기준으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의 전파속도와 정도, 해당 민감정보의 처리 없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었는지, 민감정보의 처리를 통한 방역정책 도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연구목적 감염병데이터의 수집·제공·활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 생명윤리법상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활용되게 된다. 따라서 가명처리 및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원칙적으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 연구목적 활용은 인정된다. 다만, 가명화 또는 익명화 절차를 명확히하여 연구책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하며, 포괄적 동의제도와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 또는 동의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식별 가능성 또는 보안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호남지방(湖南地方) 직파재배(直播栽培)의 현황(現況), 문제점(問題點) 및 대책(對策) - 잡초방제적(雜草防除的) 측면(側面)에서 - (The Status, Problems and Countermeasure of Direct Rice Seeding in Honam Province - On Weed control -)

  • 양환승;김종석
    • 한국잡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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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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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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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호남지방(湖南地方)에 있어서 직파재배(直播栽培)의 현황(現況)과 잡초방제(雜草防除)에 대한 문제점(問題點) 및 그 대책(對策)에 對(대)하여 조사연구(調査硏究)를 하였다. 호남지방(湖南地方)(전북(全北), 전남(全南), 충남(忠南) 및 광주시(光州市))에 있어서 92년(年) 현재(現在) 직파면적(直播面積)은 건답(乾畓)이 732.1ha 담수(湛水)가 918.7ha로 총(總)1,650ha 였다. 1. 건답직파(乾畓直播) 농가(農家)의 잡초방제(雜草防除) 현황(現況)을 보면 건답기간(乾畓期間)에는 파종(播種) 3-5일(日) 후(後)에 butachlor 유제(乳劑)나 입제(粒劑)를 처리(處理)하였으며 극(極)히 소수(少數)의 농가(農家)는 benthiocarb 나 chlornitrofen 유제(乳劑)도 사용(使用)하였다. 또 벼 발아전(發芽前) 10-14일(日) 후(後) butachlor에 praquat을 혼합(混合)(Tank Mixture) 하여 처리(處理)한 농가(農家)도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파종(播種) 35~40 일(日) 사이 담수후(湛水後)에는 Sulfonyl-urea계(系) 합제(合劑)를 처리(處理)하는 체계처리(體系處理)를 택(擇)하고 있었고 상기(上記) 제초제(除草劑)를 처리(處理)하고도 방제(防除)되지 못한 잔초(殘草)는 Bentazon + quinclorac 수화제(水和劑)로 마무리 제초(除草)를 하고 있었다. 2. 대부분(大部分)의 농가(農家)는 담수직파(湛水直播)에 있어서 제초제처리(除草劑處理)를 할때는 각(各) 제초제(除草劑)에 대한 특성(特性)을 이해(理解)하지 못한 가운데 선택(選擇)을 했거나, 특히 제초제(除草劑)의 처리적기(處理適期)를 지나서 처리(處理)하여 실패(失敗)한 경우(境遇)가 많았다. 그 중(中) 제초제처리(除草劑處理)에 비교적(比較的) 성공(成功)한 농가(農家)의 사례(事例)는 다음 4종류(種類)로 요약(要約)된다. (1) 파종전(播種前) 처리(處理) : 파종(播種) 5-9 일(日) 前 써레질 직후(直後) oxadiazon, butachlor 또는 benthiocarb를 처리(處理)하고 이어서 파종(播種) 20일(日) 후(後)에 sulfonyl-urea계(系) 합제(合劑)를 처리(處理)한 체계처리(體系處理) (2) 써레질후(後) 10 일항(日項)에(피 2엽기(葉期) 이내(以內))에 bensulfuron-methyl + dimepiprate 또는 pyrazosulfuron-ethyl + Molinate, bensulfuron-methy1 + mefenacet + dymron 등을 처리(處理)한 체계(體系)(두 제초제(除草劑)는 초기(初期) 약간(若干)의 약해(藥害) - 그후(後) 회복(回復)) (3) 써레질 18-20 일(日) 후(後)(피 3.0 엽(葉))에 bensulfuron-methyl + quinclorac, Pyrazosulfuron-ethyl + quinclorac, bentazon + quinclorac 입제(粒劑) 등(等)의 처리(處理)는 약해(藥害)도 없고 제한효과(制限效果)도 우수(優秀)하여 성공적(成功的)이었다. 그러나 그외(外)의 sulfunyl-urea계(系) 합제중(合劑中) 중기처리(中期處理) 제초제(除草劑)는 피에 대한 방제효과防除效果)가 불완전(不完全)하여 바로 이어서 bentazon+quinclorac 수화제(水和劑)의 추가처리(追加處理)가 필수적(必須的)이었다. 3. 직파재배(直播栽培)에 있어서 엽기(葉期)가 진행(進行)된 피에 대하여 우수(優秀)한 살초효과(殺草效果)를 나타낸 quinclorac합제(合劑) 대신 대체(代替) 가능(可能)한 제초제(除草劑)를 찾고자 우리나라에 등록(登錄)된 41종(種)의 논 제초제(除草劑)를 화합물(化合物) 계통별(系統別)로 분류(分類)하고 각각(各各)의 특징(特徵)과 처리적기(處理適期)를 분석(分析)한 결과(結果) 초기처리(初期處理)가 약(約)70% 였으며 그 외(外)에는 중기(中期) 및 후기처리(後期處理) 제초제(除草劑)였다. 담수직파재배(湛水直播栽培)에서는 파종후( 播種後) 벼가 완전(完全)히 착근(着根)하고 뜬묘나 누은묘가 없는 시기(時期)에 제초제(除草劑)를 처리(處理)하는 것이 완전(完全)하다. 그런데 이때에는 피가 2.5- 3.0엽기(葉期) 이상(以上) 되므로 처리적기폭(處理適期幅)이 넓은 除草劑가 절실(切實)히 필요(必要)하다. 따라서 일년생(一年生) 및 다년생(多年生) 잡초(雜草)를 동시(同時)에 방제(防除)할 수 있는 sulfonyl-urea 계합제중(系合劑中) 중기처리제(中期處理劑) 6종(種)과 bentazon + quinclorac 합제(合劑) 2종(種)을 공시(供試)하여 피 3.0엽기(葉期) 이상(以上)에서 담수조건(湛水條件)에서는 토양처리(土壤處理) 그리고 건답조건(乾畓條件)에서는 경엽처리(莖葉處理)하여 피 엽기별(葉期別) 살초(殺草) 스펙트램을 검정(檢定) 실시(實施)하였다. 그 결과(結果)(Table 9, 10, 11) 살초폭(殺草幅)이 넓은 순위(順位)는 bentazon + quinclorac WP>bentazon+quinclorac G>Bensulfuron-methyl + quinclorac G>pyrazosulfuron-ethyl + quinclorac G>pyrazosulfuron-ethyl + Molinate>bensulfuron-methyl + mefenacet +dymron G>bensulfuron-methyl + mefenacet G>bensulfuron-methyl + benthiocarb G로 나타났으며 농가포장(農家圃場)에서 직면(直面)한 결과(結果)와도 부합(符合)된다. 결론적(結論的)으로 건답직파(乾畓直播) 담수직파(湛水直播)를 막론(莫論)하고 피 엽기(葉期)가 3.0엽기(葉期) 이상(以上)으로 진행(進行)된 상태(狀態)에서는 bentazon + quinclorac합제(合劑)를 대체(代替)할 제초제(除草劑)는 아직 없다. 따라서 직파재배(直播栽培) 정착(定着)을 위해서는 quinclorac합제(合劑)는 농가(農家) 공급(供給)이 지속(持續)되어져야 된다. 직파재배(直播栽培)의 조속(早速)한 정착(定着)을 위하여 다음 사항(事項)을 제안(提案)한다. 1. 관(官), 농민(農民), 연구지도기관(硏究指導機關)이 일절(一切)가 된 가칭(假稱) 직파재배시험(直播栽培試驗) 연구위원회(硏究委員會)를 지방별(地方別)로 조직운영(組織運營)할 것. 2. 정밀(精密)한 세조파기(細條播機) 및 직파전용(直播專用) 품종개발연구(品種開發硏究) 3. 새 피해(被害) 방지연구(防止硏究) 4. 잡초방제기술(雜草防除技術)의 체계확립(體系確立)에 대한 다면적연구(多面的硏究) 5. 토지기반조성(土地基盤組成) 확충(擴充)과 정밀(精密)한 정지작업(整地作業) 기술연구(技術硏究) 및 항공산파법(航空散播法) 연구(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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