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분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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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분규해결 절차의 새로운 정립에 관한 고찰 (A Study of the New Approaches to the Disputes Resolution Processes in Construction Projects)

  • 신규철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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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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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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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중재를 이용한 최근의 국내 대형 건설공사의 건설분규 해결사례들을 볼 때, 복잡한 건설분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절차가 국내에도 새롭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건설분규 해결절차의 새로운 정립을 위하여 기존의 절차를 확대하여 새롭게 고려하여야 할 점들을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건설분규를 합리적으로 관리(Manage)하기 위해서는 분규해결을 위한 사후대처 뿐만이 아닌 사전에 할 수 있는 분규대처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또한 기존 국내의 분규해결 절차를 분석하고 미국에서 현재 활용되는 대체분규해결(ADR) 절차들과 비교하고자 한다. 분규해결 절차의 정립은 분규가 발생된 이후의 대체해결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는 기존의 접근방식과는 달리 미리 건설분규의 요소들을 관리하고 진단할 수 있는 "분규가능성(Disputability)"을 통하여 분규의 예측 및 회피를 추구하는 폭넓은 접근방식에서 미국의 대체분규해결 절차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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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사분규 사례 연구 : 하이닉스 사내하청 노사분규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about Non-regular Worker's Labor Dispute : Focusing on the Labor Dispute about Subcontract Company of Hynix Semiconductor Co.)

  • 윤찬성;김정훈;이혜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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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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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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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노사 간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이슈에 주목하여 비정규직 노사분규의 사례 중 대표적인 하이닉스 사내하청 노사분규사례의 발생원인 및 해결과정 등 전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유사한 노사분규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자 함에 있다. 사례분석결과 하청노조는 교섭상대방인 하청회사가 존재 할 때까지는 하청회사들과 교섭하지만, 이후 하청회사는 폐업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하청노조원들은 직장을 잃게 되고 교섭상대방은 원청회사로 바꾸어 직접교섭과 고용을 주장한다. 원청회사의 교섭거부와 하청노조의 불법을 포함한 전 방위적 공세 속에서 지역사회 등의 노력으로 중재가 시도되고 이후 사적 조정 그리고 최종 직접교섭으로 동 분규는 해결된다. 해결에 있어서는 고용을 배제되고 위로금 등으로 해결되어 불법과 무원칙이 난무하는 한국의 노사관계에서 나름대로 법과 원칙에 입각한 해결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내 인터넷 도메인네임 분쟁의 유형별 사례분석

  • 박현욱;이봉규;송지영
    • 한국멀티미디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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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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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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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 외 인터넷 도메인네임 분쟁의 유형을 사례별로 분석하여 도메인 사용권을 둘러싼 분규를 해소 및 예방하고, 국제적인 도메인네임 분쟁 발생시 국내 기업 등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적정한 분쟁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메인네임 분쟁과 관련된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회사명 또는 상표명을 사용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회사 또는 상표권 소유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판결을 하는 추세이지만, 국내 ·외적으로 판결에 일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도메인네임 분쟁에 관한 법원의 소송 판례를 분석하고, 외국의 도메인네임 분쟁 해결 사례와 국내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분쟁 발생시 대처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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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의 효율적 보안관리를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기반의 자산평가모델 및 방법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Business Process Based Asset Evaluation Model and Methodology for Efficient Security Management over Telecommunication Networks)

  • 우병구;이강수;정태명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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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C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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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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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정보통신망의 보안관리나 위험분석시 정형화된 자산분석ㆍ평가는 필수적이지만, 기존의 위험분석 방법론 및 도구에는 자산의 분규체계만 다수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자산파악 및 가치평가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기존의 자산분류체계는 주로 정보자산이 아닌 일반적인 위험평가를 위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의 정보자산에 대한 분류체계 및 자산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부적합하다. 특히, 자산평가시의 평가자의 주관성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있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형화된 자산평가모델의 정의, 새로운 자산분류스키마, 업무처리(BP)와 자산을 고려한 2차원적 자산업무분류스키마, 다양한 정량가치와 정성가치의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특히 무형자산 평가시의 평가자의 주관성 문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베타분포형 델파이 방법은 제안하고자 한다.

사학비리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분석 (An analysis on Television news frame on irregularities at private schools)

  • 이서현;최진봉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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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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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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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교육은 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한국 언론은 교육비리나 문제에 대해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사학비리가 주로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고, 언론보도를 통해 그 대상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언론이 사학비리를 어떻게 사회적 의제로 상정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BS, MBC, SBS, YTN, JTBC 등 5개 방송사가 사학비리 관련 이슈를 어떻게 틀 짓고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분석결과, 방송사들은 단순관찰자로서 사학비리에 대한 현상 기술에 주목하면서 수동적으로 접근하는 데에 그쳤을 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보원은 주로 사립학교의 비리 감사와 조사, 감독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검찰, 교육단체 등과 같은 감시감독자가 가장 많이 등장하였다. 뉴스 프레임은 사건 전달 프레임과 개입 및 해결 프레임, 도덕적 해이 프레임, 시위 및 분규 프레임이 주로 사용되었다. 반면, 사학의 존재 근거가 되는 자주성 강조 프레임과 공공성 강조 프레임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사학비리와 정치권력의 유착관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사학비리가 사회적 의제로 논의될 수 있도록 방송사들의 관점과 태도의 재정립, 그리고 보도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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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화된 어트리뷰트 택소노미를 이용하는 나이브 베이스 학습 알고리즘 (Propositionalized Attribute Taxonomy Guided Naive Bayes Learning Algorithm)

  • 강대기;차경환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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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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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7-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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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에서는 명제화된 어트리뷰트 택소노미를 이용하여 간결하고 강건한 분류기를 생성하는 문제를 고려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제화된 어트리뷰트 택소노미(Propositionalized Attribute Taxonomy)를 이용하는 나이브 베이스 학습 알고리즘(Naive Bayes Learner)인 PAT-NBL을 소개한다. PAT-NBL은 명제화된 어트리뷰트들의 택소노미를 선험 지식으로 이용하여 간결하고 정확한 분류기를 귀납적으로 학습하는 알고리즘이다. PAT-NBL은 주어진 택소노미에서 지역적으로 최적의 컷(cut)을 찾아내기 위해 하향식 탐색과 상향식 탐색을 사용한다. 찾아낸 최적의 컷은 명제화된 어트리뷰트 택소노미와 데이터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인스턴스 공간(instance space)을 구성 할 수 있게 해준다. University of California-Irvine (UCI) 저장소의 기계학습 벤치마크 데이터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면, 제안된 알고리즘이 표준적인 나이브 베이스 학습 알고리즘에 의해 만들어진 분류기들과 비교해 볼 때, 가끔은 보다 간결하고 더 정확한 분류기를 생성해 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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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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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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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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