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기록은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상의 목적으로 수집되며, 다양한 기관에서 생성되는 만큼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인권기록을 위한 메타데이터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국내외 3개 기관과 2개의 인권기록 소프트웨어를 분석하여 인권기록 관리를 위한 공통요소와 필요 요소를 도출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은 UN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였다. 메타데이터는 총 15개의 상위요소와 그에 따른 하위요소로 구성하였다. 제안된 상위요소는 각각 13개의 필수요소와 2개의 해당요소로 구성하였다.
이 글은 지속적인 탈북자문제와 북한인권개선 방안에 관한 것이다. 탈북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한국행 입국을 해왔다. 북한주민의 탈북배경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 자체 '고난의 행군시기'의 경제적 동기가 가장 컸다. 하지만 이러한 탈북동기는 2000년대를 거치면서 기획탈북, 가족단위의 집단탈북, 자신의 미래를 위한 탈북 등의 형태 등으로 바뀌어왔다. 탈북자들은 탈북 후 한국입국 전까지 중국과 제3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인권사각지대에서 엄청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이 탈북자문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꾸준한 노력을 해 왔음에도, 탈북자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지속적인 공동의 역할은 더 절실하다. 정부는 2016년 3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로 이 법안에 따라 북한인권문제를 제도적 절차에 따라 탈북문제를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민족문제로 인식하고 국내외적으로도 공동협력해 나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이 원인으로 발생한 탈북자 문제는 2000 년대 들어와 외부정보의 유입, 민주화 자유에 대한 갈망 등의 이유로 북한으로부터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을 탈북하여 중국에 머물고있는 탈북자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강제송환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자는 정치난민에해당되는지, 즉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되는지의 여무, 난민으로 인정받지못하는 경우 국제인권법상 인권보호 규정에 의한 보호의 가능성과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탈북자의 난민인정 문제는 개별국가의 주권문제이기는 하나, 난민협약상, UNHCR상의 고유한 권리로서보호받아야 주체로 넓은 의미에서 난민문제로 다뤄야 할 것이다. 향후, 북한으로부터 대량 탈북과 이로 인한 난민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탈북자의 난민인정과 국제적 인권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개별국가, UN총회, 인권이사회의 결정, UNHCR의 적극적 지원 등 국제간 연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의 체계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사회부적응을 경험하고 있으며, 범죄나 신변안전 위협, 위장망명 등 각종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정착 지원정책의 개선과 함께 신변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북한이탈주민법 및 동법 시행령과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신변보호체계는 첫째, 신변보호담당관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며 이에 따라 인력부족의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신변보호담당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보호대상자에 대한 접근과 동향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현재의 신변보호제도는 필연적으로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신변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보호를 지양해야 하며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기간의 무분별한 연장금지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분업체계 등 신변보호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의 마련 및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북한정보 연구와 관련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내 연구 400편들을 분석하였다. 최근 북한정보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상 범주 또한 특정 분야로 한정해야 함에 따라 분석대상이 되는 연구 분야를 북한의 정치 외교, 경제, 군사, 사회 문화, 인권의 5개 분야로 나누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비교 하였다. 각 분야별 연구실적은 대체로 20%내외로 분포되어있어 북한에 대한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간유형별로 보면 연구논문뿐만 아니라 학위논문과 단행본의 연구건수도 북한이외의 다른 정보 분야의 연구동향과 달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에 정치나 군사 분야가 북한관련 주된 연구영역이었던 경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다양해진 북한에 대한 연구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향후 보다 더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며 북한정보에 대한 신뢰성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순진리회 해원상생에 내포된 인권 요소를 중심으로 북한헌법의 자체적 인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해원상생은 선천의 상극적 자연법에 지배된 인간의 원한을 해소하고 인간 서로서로 잘되게 해주는 의미를 가진 새로운 자연법이다. 해원상생의 자연법에는 인간 존엄의 가치인 생명권,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말하며 행동할 수 있는 자유권(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사회적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인 평등권, 치료를 통해 최고 수준의 건강을 확보할 권리인 건강권이 내포되어 있다. 북한헌법에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천부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성격이 없고, 독재자와 독재체제를 옹호하고 주체사상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 전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생명권은 사회정치적 생명론에 따라 개인의 생명이 집단의 생명에 귀속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자유권은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평등권과 건강권은 계급적 차별을 명시하여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시켰다. 북한 주민의 생명권은 북한형법과 형법부칙의 사형제도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공개처형을 통해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노동당의 지시로 적법절차가 이루어지게 하고, 종교를 미신 또는 아편으로 인식하며, 노동당이 언론과 출판물을 감시하게 하여 신체·종교·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은 신분에 따라 분류되고, 가부장적 질서에 따라 전근대적 생활방식을 강요받으며,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분야 가용성·접근성의 양극화와 무상치료제의 붕괴로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맥락에서 사회복지 관점으로부터 인권 및 장애인 권리의 현주소를 탐구하려고 시도하였다. 전반적인 논의는 일반적인 인권과 특히 장애인권의 과제들에 대한 과감한 해결이 어려운 북한의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모든 비준 당사국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법제도의 개혁과 조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도록 촉구한다. 남북한도 모두 예외가 아니다. 북한 인권에 관해서는 유엔 조사위원회에 의하지 않더라도 그 비참한 상황은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인권이 북한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은 그 문제에 대해 남북한과 그밖에 다른 나라들에게 공통된 추가 조치를 위한 영역들을 제시하였다. 장애인 권리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와 별개로 본 논문의 특별한 기여는 북한에 관한 최신 정보와 자료를 도출하려고 노력한 사실에 있다. 그것은 유엔과 북한 자체로부터 나온 여러 출처에 의존하였다. 북한 장애인 당국은 장애인의 인권 개선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청하려는 열의로 매우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재정적 지원 및 물질적 지원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많은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유엔장애권리협약 제32조가 규정하는 국제협력의 기치 아래, 남북한의 장애인단체간 협력에 긍정적 신호로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는 남북한 간의 최근 정치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보다 비판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균형 잡힌 법제도 개혁, 정책 개발을 보장하며 국제 협력 분야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 전반적인 데이터 기반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향후 북한이탈주민 이미지 제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2개의 Q 표본을 선정하여 18명에게 분류토록 한 결과 모두 세 가지의 북한이탈 주민의 인식에 대한 유형이 도출되었다. 제1유형 우호적 지지형, 제2유형은 부정적 고정관념형, 제3유형은 중립 추구형으로 구분되었다. 우호적 지지형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부정적 고정관념형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차별적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막연한 편견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립 추구형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에는 반대하지만 막연하게 그들에 대하여 동의하지는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여성의 삶의 경험을 생애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는데 있다. 연구 참여자는 2017년 현재 81세의 북한이탈여성으로 남한에 거주한지 14년이 경과되었다. 생애사 텍스트는 Mandel baum(1973) 이 제시한 삶의 영역, 전환점, 적응의 순으로 분석했다. 연구 참여자의 삶의 영역은 평양에서 혁명 유공자 가족으로서의 유복한 생활, 요덕수용소에서 인간이하의 비참한 생활,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최승희 무용세계의 재현자로서의 식지 않는 열정, 기초생활수급자와 반공전도사로 나타났다. 전환점은 최승희 문하에서 사사함, 요덕수용소로 끌려감, 중국으로의 탈출, 남한입국과 정착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적응전략은 자기만의 노하우 개발, 인적네트워크 활용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는 북한, 중국 체류 시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로서 호모 사케르의 경험을 했고 남한 입국 후에도 북한과 중국에서 경험한 부정적 경험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연구결과를 근거하여 논의 및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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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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