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의 체계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사회부적응을 경험하고 있으며, 범죄나 신변안전 위협, 위장망명 등 각종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정착 지원정책의 개선과 함께 신변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북한이탈주민법 및 동법 시행령과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신변보호체계는 첫째, 신변보호담당관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며 이에 따라 인력부족의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신변보호담당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보호대상자에 대한 접근과 동향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현재의 신변보호제도는 필연적으로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신변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보호를 지양해야 하며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기간의 무분별한 연장금지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분업체계 등 신변보호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의 마련 및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정부는 현재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추진 기조하에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소규모로서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고 예산을 증액 하는 한편, 지원 체계도 중앙-지방-민간 간 유기적으로 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잔존하는 사회주의 가치체계와 이들의 사회적응성 요인을 기존 연구에서 확인되었던 개인의 성격적 특성, 경제적 지지, 자아성취욕구 요인들과 함께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하나원에서 교육 중인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223명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선형회귀분석과 이분형 로지스틱 모형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2개의 분석 모형에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가치체계가 약할수록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이 되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 및 범죄피해, 위장탈북 간첩, 재입북 사건, 해외 위장망명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 부적응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일탈 문제들이 우리 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한국으로 왔지만 문화적인 이질감, 편견, 사회주의 체제 습성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한국 사회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한국 사회의 최저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의 주요 목표는 경제적 성취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범죄를 범하거나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실태를 분석한 후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에 대한 각종 문헌들을 연구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관련 사례의 경우에는 뉴스기사를 참고하고, 특히 신변보호 담당관과 심층 인터뷰를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양시키고, 초기 적응교육을 내실화하고, 취업보호 및 정착도우미제도를 체계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유형별로 관리하고, 북한이탈주민 관리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경찰관서 내에 탈북자 관리부서를 신설하고, 교도소 재소자의 교육을 강화하며,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약 북한이탈주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신변보호 경찰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해외여행시 사전에 신변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법률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화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3년 6월~2003년 12월 사이에 탈북적응훈련 교육원에 입소한 854명의 북한 이탈주민들의 신체 계측치를 이용하여 북한 이탈주민들의 체질량지수(BMI)를 파악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간접적으로 유추하였다. 연구결과 신장은 전 연령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컸으며, 남한주민의 체중이 북한보다 많았다. 또한, 20세 이상 남북한 주민의 BMI 분포를 연령별로 보면 북한 이탈 남성의 경우 5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과체중 현상을 보였으나, 남한의 남성은거의 모든 연령집단에서 과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이탈 여성의 경우 45-54세와 70-74세에서 과체중 및 1단계 비만을 보였지만, 남한 여성의 경우 40-44세, 50-74세는 과체중, 45-49세는 1단계비만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북한 이탈주민들일수록 신장, 체중 모두 작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북한 이탈주민들은 식량부족사태가 있기 이전부터 이미 남한과 신체 계측치에서 차이를 보였으며,1980년 말부터 시작된 식량난과 1990년대 중반에 지속적으로 일어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더 왜소화되고 만성적 영양결핍상태가 더욱 만연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자가 곧 3만 명에 육박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에서의 안정된 정착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고립을 막고, 한국사회에서 올바른 진로를 선택하여 미래 통일 역군을 만들고자 한다. 본 논문은 창업교육 전, 후 창업동기 및 의지, 기업가정신,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진로미결정 요인을 분석하여 창업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장지적으로는 국내 입국 후 북한이탈주민들이 느끼는 심리를 분석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진로와 정부지원정책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향후 북한이탈주민 이미지 제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2개의 Q 표본을 선정하여 18명에게 분류토록 한 결과 모두 세 가지의 북한이탈 주민의 인식에 대한 유형이 도출되었다. 제1유형 우호적 지지형, 제2유형은 부정적 고정관념형, 제3유형은 중립 추구형으로 구분되었다. 우호적 지지형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부정적 고정관념형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차별적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막연한 편견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립 추구형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에는 반대하지만 막연하게 그들에 대하여 동의하지는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최근 우리사회에 급격히 유입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정보빈곤 문제와 그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서비스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심층면담과 설문조사를 분석 한 결과, 그들은 정보 리터러시의 결핍과 열악한 정보환경 등으로 인해 남한사회 정착과 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입수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정보빈곤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정보빈곤을 해소하고 그들의 정보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보지원체계를 수요자인 북한이탈주민 중심의 정보 서비스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의 정보마인드와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북한이탈주민들도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인 정보추구를 통해 남한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제도 이용 경로와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여 접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담 자료를 활용한 질적 내용분석 결과,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제도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낮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사회보장제도 활용을 저해하는 주된 이유는 제한된 정보창구로 인한 낮은 인지도, 남한 사회 및 주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다.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활발한 경제활동과 적극적인 네트워크 확장 노력, 그리고 이를 통한 남한 사회로의 빠른 편입으로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얻는 데 반해, 고령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협소한 네트워크로 인해 제도에 대한 정보 확보가 어렵고, 남한 사회 규범 습득이 더디다. 나아가서 심리적 거리감은 남한 노인들이 도처에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해, 고령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기관의 서비스 선호로 이어져 지리적 접근성을 낮추기도 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이 낮아, 충분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제도 운용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결부되어 소득보장에의 의존 심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반면에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제도 접근성이 높은 사회보장제도들은 이들과의 충분한 라포가 형성된 집단에 의해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문화적 유능감을 갖춘 전문 인력에 의한 고령 북한이탈주민 친화적 제도 운용이 이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제도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복합적인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며, 제도 운용에서 이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고양 편파가 성격, 사회적 관계, 문화적 측면 중 어느 것에 의해 더 많이 영향을 받는가를 확인하고, 이 자기고양 편파가 우울감과 생활만족감이라는 심리적 적응 지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이탈주민들과 남한 주민들이 자기고양 편파와 문화적 측면에서 얼마나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북한이탈주민 대학생과 남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고양 편파 수준과 사회적 바람직성을 비교하였는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121명을 대상으로 자기고양 편파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측면의 영향력 비중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낙관성의 순서대로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지각된 차별감과 사회적 바람직성은 자기고양 편파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지만, 회귀분석에서는 설명량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는 우울감과 생활만족도 모두에게 부적인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남자 북한이탈주민들이 보인 경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주목을 끄는 것이다. 반면에 여자 북한이탈주민들이 보인 경향성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이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및 보호제도들 중에서 어떤 제도가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의 신변보호 경찰관 107명이며, 독립변수는 (1)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2) 보호담당관제도, (3) 법률적 지원제도, (4) 민간 참여제도, (5) 가정생활 안정지원, (6) 지역사회 참여활동이고, 종속변수는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이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보호담당관제도와 민간 참여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편입 후에 받게 되는 3가지 종류의 보호담당관제도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보호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응교육 과정에서 법률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이 각종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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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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