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부동산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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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변동 전후 주택시장과 경매시장 간의 관계성 분석 (Relationships between the Housing Market and Auction Market before and after Macroeconomic Fluctuations)

  • 이영훈;김재준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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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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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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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시장과 경매시장 간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매체에서는 경매시장이 매매시장 경기를 선도하는 주요한 변수로 언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의 주택시장 활황기와 이후의 주택시장 침체기 각 시기별로 주택매매시장 및 주택전세시장과 주택경매시장 간의 관계를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대표적인 부동산시장이며, 시단위에서 가장 많은 경매물건이 거래되는 서울시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변수는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낙찰율, 낙찰가율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발생 이전인 2002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를 Model 1로, 2009년 1월부터 최근 2015년 11월까지를 Model 2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매시장의 경우 주택시장 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반대로, 경매시장 충격에는 주택시장이 유의미한 변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경매시장 변화가 주택시장 변동에 선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의 거래시장으로 경매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중앙정부에서는 경매시장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가격변동추이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주체들 역시 경매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와 관습상 법정지상권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판결- (Injunctive Effect of Provisional Seizure and Legal Superficies according to the Custom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52140 delivered on October 18, 2012-)

  • 정구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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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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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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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경매에 있어 압류등기가 행해지면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의 효력이 공시되고, 그 후의 부동산 소유자에 의한 처분행위는 압류채권자 및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그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을 잃게 되므로, 위압류 또는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는 직권말소된다. 따라서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의해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하는 승계인이 있는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의 동일성은 가압류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실제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들도 가압류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므로, 가압류시(假押留時)가 아닌 경락시(競落時)를 기준으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는 불측의 손해를 초래하고, 건물소유자에게는 망외의 이익을 안겨주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대상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관여 대법관 전원일치의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가압류시설(假押留時說)을 취하고, 이와 달리 경락시설(競落時說)을 취한 1990년 판결을 폐기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

상업용 부동산의 진화

  • 이금희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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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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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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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Simon Group, Taubman, Westfield, Hongkong Land. 이들은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해외의 유명한 부동산 전문 디벨로퍼들이다. 이들은 모두 수십 개 이상의 쇼핑몰을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국의 대형 쇼핑몰은 대부분 개발회사가 개인 투자가들에게 분양하지 않고 쇼핑몰을 소유하면서 매출에 연동해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반면 국내는 선분양 형태의 분양형 상품이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임대형이 아닌 분양형 상품으로 짓기 때문에 쇼핑몰 시장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경매시장에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는 쇼핑몰과 성공한 쇼핑몰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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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A Legislative Study on the Plans for its Improvements and Problems of the Lien in the Real Estate Auction)

  • 전장헌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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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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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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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평의 견지에서 점유자의 채권을 특히 보호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우리 민법상 이러한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나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는 불완전한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과 달리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부동산 유치권은 경매절차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함으로써(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실정법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초 강력적 우선변제적 효력을 매수인에게 주장함으로서 선 순위 담보권자와 압류권자 등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와 불공정한 법률관계로 이해관계인에게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 즉 공평의 원칙을 깨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변동은 현행법에 의하여 등기에 의하여 공시됨에도 불구하고 유치권만은 점유라는 불확실한 공시방법으로 성립하고,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자의 대항력이 학설상 대립이 있어 명확하지 않으며, 민사집행법이 유치권에 대하여 인수주의(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에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유치권의 공시제도와 견련관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유치권의 대항력에 대한 학설 그리고 판례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 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더리움 기반의 이더를 사용한 법원 경매 시스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urt Auction System using Ethereum-based Ether)

  • 김효종;한군희;신승수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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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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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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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블록체인 기술이 부동산 거래분야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프라인상 법원 경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더리움의 Ether를 사용하여 경매 시스템의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이더리움의 Solidity언어로 작성하고 법원에서 매각기일 및 매물의 Meta date를 DApp 브라우저에 등록하고 입찰자는 Meta mask의 Private key를 통해 만들어진 개인의 지갑 주소에 접속한다. 그리고 입찰자는 원하는 매물을 선택, 입찰가격 금액을 입력하여 경매에 참여한다. 입찰자가 원하는 매물의 입찰가격이 가장 높은 입찰자의 기록을 이더리움 테스트 네트워크에 스마트 계약으로 작성하고 블록을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에서 작성된 스마트 계약은 법원 경매 관리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에 배포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각 노드들은 열람 및 계약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하는 모델의 스마트 계약과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한 결과로 이더리움을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Ether를 생성 및 사용, 그리고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가 있다. Ether의 가치 변화에 따라 매물의 가격에 영향을 끼치며 매번 스마트 계약에서 일정하지 않은 수수료가 발생한다. 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자체 토큰을 발행하여 Ether의 가치 변화에 따른 시세 변동성 문제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며 복잡한 법원경매 시스템을 세분화한다.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 (The Legal Theory on the Civil Execution against Aircraft)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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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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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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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항공기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 항공기 집행사건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글은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선박집행에 관한 법리를 차용하여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기, 경량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선박 집행을 준용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외국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동산집행방법에 의한다. 항공기 집행에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유치권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압류 당시에 그 항공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고, 이는 전속관할이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때에는 집행관에게 항공기등록증명서 그 밖에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항공기등록증명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항공기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를 감수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 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절차에는 선박 항공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선박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임의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고, 신청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집행법원이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사유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고, 또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각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집행법원은 여러 대의 항공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서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러 대의 항공기에 대한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688 결정).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형식적 경매의 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그러나 공항시설 사용료와 항공기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9291 판결).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항공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실생활에 적용된 분석합성식 분류기법의 사례에 관한 심층적 분석 (An Analysis on the Examples of the Analytico-Synthetic Classification Techniques Applied to Practical Life)

  • 오동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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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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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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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에서는 분석합성식 문헌분류이론이 실생활에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찾아 이를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한글의 초성과 중성, 종성의 합성 사례와 함께, 대구광역시 및 서울특별시의 시내버스번호, 주요 결혼관련업체의 회원정보, 부동산중개 및 경매관련정보, 우편번호와 광역전화통화권역(DDD) 번호 등의 사례를 문헌분류의 시각에서 분석해보고 그것이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합성식 분류이론과 그 기법을 적용할 경우 특히 각 시스템의 기호법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신뢰성 기반의 전세위험진단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system implementation for a reliable risk diagnosis regarding the lease deposit)

  • 김상범;박화진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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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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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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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권리분석 프로그램, 특히 전세위험진단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하여,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의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모든 입력자료를 사용자가 전수 입력하고 프로그램은 단순히 계산만 하여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전세위험진단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입력할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기존의 매물자료와 경매자료를 활용하여 부동산가격을 시스템이 제공하도록 하는데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위험의 여부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위험에 대하여 설명하고,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여 사용자가 보다 더 위험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발된 시스템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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