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부채보유여부 및 부채부담의 관련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국민은행이 실시한 1990년도 가계금융이용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부채보유여부의 관련요인분석을 위하여 로짓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월평균가계소득에 대한 월평균부채상환액의 비율로 측정된 부채부담에 대한 관련요인의 분석을 위하여는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가계의 부채보유비율은 38.2%였고, 부채를 보유할 확률은 가계속득, 금융자산, 주택소유여부, 가구주 연령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2) 부채보유가구의 평균부채부담율은 33.99%였고, 부채부담은 가계소득, 금융자산, 부채원 수, 가구주 직업 및 거주지역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구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주거비에 대해 느끼는 부담 정도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행동을 어느정도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영구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본 연구 결과 대부분의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고, 가족원수가 적을수록, 세대주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종사상 지위가 낮을수록 총소득이나 주거비가 적을수록, 총소득에 대한 주거비 비율이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총소득만이 주거비 부담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다.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행동은 대부분의 가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가족 원수가 적을수록, 세대주 연령이 높을수록, 총소득이 적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클수록, 주거비 부담 경 감행동을 더 많이하고 있다.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세대주 연령이 높고 주거비 부담을 많이 느끼는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설비건설업은 고소작업 및 중량물 설치 작업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는 직종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설비건설업체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145개사의 장애인 고용부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2011년 대비 회원사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9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2012년도 건설업 적용 각종 노무 요율이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최저임금액을 비롯해 건설업 월평균 보수, 건설공사 노무비율, 산업재해보험요율,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등을 발표했다. 2012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은 4,580원이며, 건설업 월평균 보수는 2,597,274원, 건설공사 노무비율은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28/100이며, 하도급 건설공사의 경우 32/100, 산업재해보험요율 37/1,000,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은 월 59만원이다.
최근 가계부채의 급증과 경제적 변화는 가구의 현금 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높은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부실위험이 증가하였다. 이에 선행연구들은 가계부채에 대한 객관적 상환부담지표를 구성하여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요자 인식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가구의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주관적 상환부담요인을 도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소득 1 2분위에서 월세, 신용카드대출, 주거마련 대출비율이 높을수록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3 4분위는 60대 이상, 가구원수, 부동산담보대출이 많을수록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는 부채상환마련 대출비율이 높을수록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주거비과부담 결정요인을 가구와 주거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전국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위계적 일반 선형 모형으로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주가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세가구일수록, 주거환경에 만족할수록, 주거비과부담의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반면에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기초보장가구일수록, 최저주거기준미달일수록, 전세가구일수록 주거비과부담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주거비과부담여부에는 유의미한 지역간 분산이 존재하였으며, 지역의 평균 월임대료와 중위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개별가구의 주거비과부담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또 공공임대주택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지역만을 추가분석한 결과 지역의 공공임대주택비율이 증가하면 개별가구의 주거비과부담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주거비과부담 위험에 노출된 가구 및 주거 특성을 알 수 있었으며 주택가격 상승 억제 및 임대료 규제의 필요성과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3가지 의무부담 분담공식을 이용하여 12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한 후, 2000년도를 기준으로 각 국가가 시나리오에 따라 할당받게 되는 온실가스 감축의 무량과 감축비율, 그리고 전체 OECD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량 중 각 국가의 감축비율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나리오와 의무부담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무감측량이 일부 국가를 제외한 여타 OECD 국가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OECD 국가 총 감축량의 약 1.4-3.5%에 해당하는 34.9-85.8백만 톤을 할당받을 것으로 예측되었고 이는 2000년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8.1-19.8%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많은 국가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때 기업의 급격한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 초기에는 높은 비율로 무상할당을 시행하고, 이후에는 탄소누출의 위험을 고려하며 점차 그 비율을 낮추어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Pays Principle)'에 따른 것으로, 낮은 무상할당 비율을 고도화된 배출권거래제의 요소 중 하나로 흔히들 간주한다. 이에 본 연구는 배출권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경우, 무상할당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한계 비효율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간단한 배출권 시장 모형을 통하여 확인한다. 특히 특정 시장 조건에서 배출권 시장의 왜곡으로부터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무상할당 비율이 존재함을 입증함으로써 낮은 무상할당 비율이 반드시 배출권거래제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보인다.
댐 운영 제약조건의 해소, 댐 기능회복, 댐직하류 하천에 대한 치수적 안정성 확보, 댐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댐 홍수조절과 댐직하류 하천의 연계 등 치수측면을 고려한 댐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의 조기시행이 요구되었으며, 아울러 일부 댐의 건천방지를 위한 하천유지용량 확보, 하천수질개선, 하천생태계조성, 하천공간조성 등 이수 및 환경 생태 측면에서도 댐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32개 댐 하류하천을 대상으로 하천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청댐, 임하댐, 용담댐 3개 댐을 시범사례로 선정하여 댐직하류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경제적 편익의 개념을 정립하고 직접 추정하고자 한다. 편익 항목으로 생활용수 공급편익, 공업용수 공급편익, 농업용수 공급편익, 유지용수 공급편익, 발전편익, 홍수조절 편익 등을 고려하였는데, 대청댐은 연간 37.5억원, 임하댐은 연간 60.1억원, 용담액은 연간 42.5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여 3개 댐을 합하면 댐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의 경제적 편익이 연간 14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편익을 다시 국가 대 한국수자원공사로 배분하였더니 약 38% 대 62%로 계산되어, 현행 부담 비율인 40% 대 60%는 비교적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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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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