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과 관련한 이전의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외래와 입원 또는 상병별로 환자개인의 본인부담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안고 있는 보장기능의 취약성을 거론하거나 이와는 반대로 의료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측정,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지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환자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진료비규모를 파악하여 평균 본인부담액의 실제규모와 본인부담률을 밝히는 동시에 만성질환 보유여부, 의료보장의 종류, 또는 의료서비스 기관에 따른 본인부담의 비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작업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높은 본인부담의 결과로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임상적 및 정책적 논의는 절실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계층간 본인부담의 차이가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소득 5분위 대비 최하위 계층의 경우 월등히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위층의 6배가 넘는 과중한 본인부담을 안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최종적인 회귀분석모형 분석결과는 의료이용 빈도 이외에 환자본인의 인구학적 특성, 가구소득, 만성질환 수, 보험의 종류, 상용치료기관의 종류가 본인부담의 규모를 결정짓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들로 드러났다.
산재보험의 목표는 업무상 재해 및 질병으로 인한 수입상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으나 실제 산재환자들이 요양급여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환자본인부담을 지불해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산재환자의 본인부담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재환자 본인부담 발생률 및 본인부담률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09년 5월 퇴원 또는 외래방문 환자 중 의료기관 종별과 지역의 도시화정도를 고려하여 추출된 총 204개(양방 187개 치과, 한방 1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회수율이 57.8%(양방 57.2%, 치과, 한방 64.7%)로 총 24,826건(입원 2,457건, 외래 22,369건)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분석결과 본인부담의 발생률은 9.9%였고 본인부담률은 전체건 중에서는 3.5%, 본인부담 발생건 중에서는 8.3%로 나타났다. 본인부담률은 의료기관 종별로 차이를 보였다(산재의료원 : 전체건 0.5%, 본인부담 발생건 2.5%, 종합병원 : 전체건 4.4%, 본인부담 발생건 9.5%, 한방 : 전체건 24.4%, 본인부담 발생건 25.2%). 다수준 분석결과 본인부담의 발생은 주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규모가 큰 의료기관과 서울 등 대도시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주도되는 경향을 보였고, 환자의 입원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본인부담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은 주로 입원료와 선택진료료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도시에 소재한 규모가 큰 의료 기관을 우선으로 하여 본인부담 발생률 및 본인부담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 의료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보장성이 낮아 많은 국민들이 높은 의료비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여부가 개인의 본인부담 진료비 지불에 대한 주관적인 부담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보건의료정책방향 관련 대국민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총 1,564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관련성 파악을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는 본인부담금의 주관적 부담 수준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며(p<.0001),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가 가입자에 비해 주관적 부담 수준이 더 높았다(OR, 1,190; 95% CI, 1,188-1,192). 고연령, 저소득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낮음을 감안할 때, 경제적 부담을 대비하는 민간의료보험의 순기능 강화와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정부는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로 지정하여 치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는 특례를 주고 있다. 지난해까지 12개 질환에 대해서만 산정특례로 인정되던 것이 올해 1월부터는 에이즈를 포함하여 62개 질환으로 대폭 확대되어 많은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었다.
본 연구는 가구소득의 불평등에 민간보험수입과 의료비본인부담지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 의료패널조사데이타에 대하여 소득계층별 집중지수와 집중곡선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소득 집중지수가 0.3580으로 소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서 불평등 정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간보험수입이 고소득층에 집중하여 적지만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집중현상을 강화시킨다. 셋째,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가구소득에서 전체 의료비본인부담지출을 제외한 소득에 대한 집중지수가 0.3676으로 나타나서 의료비본인부담지출 후에도 소득이 고소득층에 크게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민간보험수입과 의료비본인부담지출은 모두 가구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융 복합적 연구 및 정책방안 마련을 통한 개선이 요구된다.
연구배경: 2018년 1월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이 시행되었다. 정액진료비 상한금액인 1만 5,000원 이하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부담금은 기존과 동일하다. 개선안은 정액진료비 상한금액인 1만 5,000원 초과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으로 인하하였는데, 1만 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에서 10%로, 2만 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에서 20%로 인하하였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고령인구와 노인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연구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유지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층의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려고 한다. 방법: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이후 고령층의 의료이용 변화를 추정하였다. 연구는 단절적 시계열 연구 중 구간별 회귀분석을 분석에 이용하였고, 진료비 구간별 및 의원 종류별 외래진료 횟수, 입원횟수 및 일수 변화는 포아송 구간별 회귀분석을, 외래 및 입원진료비 변화는 구간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구간별 회귀분석은 개입으로 인한 효과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효과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어, 개입이 없더라도 발생했을 변화와 개입으로 인한 변화를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배우자 유무, 장애 정도, 지역, 주관적 건강인식,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 여부, 응급 및 입원 수술 여부, 응급실 이용횟수, 만성질환 개수, 계절은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결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본인부담 변화가 없던 의원, 한의원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구간의 외래진료 횟수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본인부담이 감소한 의원 1만 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구간과 한의원 2만 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외래진료 횟수는 증가하였다. 치과의원의 외래진료 횟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입원율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다. 입원진료비와 외래와 입원진료비를 합한 총진료비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결론: 분석결과를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이후 일시적인 의료이용 증가와 본인부담금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총진료비 중 입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외래보다 크기 때문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장기적으로 고령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서는 본인부담 완화 정책과 질병 악화로 인한 입원을 예방하기 위한 만성질환 관리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결과는 정책을 수립할 때 본인부담 변화가 고령층의 의료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 8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6세 미만 어린이 외래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제도가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본인부담금 경감제도가 시행된 2007년 8월을 기준으로 제도 시행 전인 2006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와 제도 시행 후인 2007년 8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전후 1년 동안 외래진료 민감질환으로 외래를 방문한 6세 미만 환자들의 의료이용 변화를 분석하였다. 의료이용 변화는 제도 시행전후 외래 환자 수 증감율, 외래방문일수, 방문당 평균 진료비로 파악하였는데, 6~10세 환자를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이중차이방법을 적용한 다중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제도 시행 후 외래진료 민감질환으로 외래를 방문한 환자는 대상군과 대조군 모두 증가하였는데, 특히 대상군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그러나, 대상군은 대조군에 비해 제도 시행에 따른 외래방문일수와 방문당 외래진료비의 증감율은 일정한 양상을 보이지 않고 그 차이 또한 적었다. 6세 미만 어린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제도는 외래환자 수 증가라는 의료이용 변화를 가져왔으나,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을 나타내는 외래방문일수, 방문당 평균 진료비는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제도홍보와 함께 소득계층별로 본인부담률을 상이하게 설계하는 등의 의료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정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NCS 직무에서 병원행정의 능력단위 요소에 해당하는 진료비 심사청구 수행준거의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VB.Net으로 개발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는 ACCESS의 Database를 이용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에 의한 학습효과는 첫 번째, 진료내역에 의한 진료비 구성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병원종별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숙지할 수 있다. 세 번째, 재료금액과 행위금액을 선택하여 병원종별에 따른 가산율이 적용되는 항목과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처치 및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야간과 소아에 대한 가산여부와 가산율, 검사의뢰 및 전문의의 가산여부와 가산율을 숙지할 수 있다. 네 번째, 입원 본인일부부담율과 식대 및 특수장비의 본인부담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내역별 본인부담율을 숙지하여 입원내역의 본인부담율을 산정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보험유형에 따른 종별가산율을 숙지할 수 있다. 또한 진료비총액의 계산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여섯 번째, 병원종별에 따른 본인부담율을 숙지할 수 있으며, 진료비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액과 청구금액이 산정되는 계산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편의 추출된 30대~50대 성인 남녀 266명을 대상으로 치과치료비 본인부담금 스트레스, 비급여 치과치료 건강보험 확대,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 의사를 설문조사하였다. 건강보험 비급여 본인부담금 스트레스가 급여 본인부담금 스트레스에 비해 높으며, 교정, 임플란트, 틀니, 보철, 비급여재료 치아우식증 치료 순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치과치료에 있어서 건강보험확대는 필요하며 필요 순으로는 비급여재료 치아우식증 치료, 보철, 교정 순이었다. 연령제한이 있는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치석제거 57.1%, 틀니 23.3%, 임플란트 14.3%였다. 구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모두에서 스트레스 정도가 유의하게 높으며 보철, 치아교정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요구가 유의하게 높았다. 민영의료보험 가입자 중 치과치료를 보장하는 대상자는 18.3%,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는 8.3%였으나,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의사는 68.4%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의사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치과치료비의 부담정도와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필요 정도의 상관분석 결과, 임플란트 0.408, 비급여 치아우식증 치료는 0.404, 틀니 0.394, 보철치료 0.375, 치아교정 0.313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기치료가 가능하도록 급여 치과치료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 감소를 위해 치과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개발과 이에 따른 정부의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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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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